재결례
노사간의 무쟁의선언이 회사측의 사주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
- 번호
- 98부노87외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작년의 무쟁의 서명은 인재개발부에서 주도하여 진행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함으로써, 노조조합원 700여명이 사내에서 양심선언 과정과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간부 60여명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본관 건물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내서읍 중리 현대APT 107-408 김○열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 85번지 현대정공(주) 창원공장
대표이사 박○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1. 2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1998. 5. 19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90명을 고용하여 철도차량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현대정공(주)창원공장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4. 24 "작년의 무쟁의 서명은 인재개발부에서 주도하여 진행시켰습니다"라는 제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전달함으로써, 노조에서 이를 A1(594mm×841mm) 규격 3장의 대자보로 제작하여 전공장 게시판 15개소에 게시하고 P/C 통신을 이용하여 전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에 송부하게 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양심선언문에서 "무쟁의 서명의 문구내용을 인재개발부 노무과에서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직·반장 대표들과 회사의 중역 한사람 및 노무과 담당이 시내 모 식당에서 무쟁의 서명 진행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그이후 무쟁의 서명과 관련한 소송에 인재개발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인재개발부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라고 주장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양심선언문에서 "무쟁의 서명건은 인재개발부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시켰음에도 노조 자체 문제라고 하면서, 중기생산2부 사건의 부각만을 회사의 노사광장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숱하게 언급한 것은 창원공장 경영진의 잘못을 노조에 전가하고 집행부에 모든 책임을 떠안기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양심선언문에서 "작년 임협이 잘못되자 경영진 및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는 나를 이용한 노조와해를 기도하기 위해 증인서기를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양심선언문에서 "회사는 인위적인 감원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임협 과정 속에서 노사광장을 통하여 옥석을 가린 감원 등을 홍보하였으나, 노조가 와해되지 않고 집행부가 전복되지 않은 관계로 작년의 인위적인 감원조치는 유보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4. 28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에는 직·반장 무쟁의 서명운동을 조정하면서 파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외 일간지 및 주간지 기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인터뷰내용이 기사화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직·반장 기원협의회 회장 이○덕 등 108명은 1997년도 임금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우리 뜻"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에 스스로 서명한 후, 1997. 6. 7과 같은해 6. 11 노조위원장 및 공장장에게 각각 1부씩 전달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직·반장 기원협의회 회장 이○덕과 총무 우○규 등은 1997. 2. 15부터 같은해 2. 16까지 개최된 직·반장 기원협의회 수련대회에서 회원들이 작성한 자기백서를 토대로 총무 우○규가 위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97. 5. 23부터 같은해 5. 29까지 3차에 걸쳐 기원, 직장 및 지부장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전 회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자. 신청외 박○훈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중기생산2부 부서장 김○균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신청인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신청인을 소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재차 전화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
차. 신청외 박○훈 등 노조간부 4명은 1998. 11. 1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중기생산2부 부서장 김○균에 대한 폭행혐의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8. 29 중기사업부문 물량감소로 인해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노조위원장에게 통보하면서 단체협약 제35조(인원정리)의 규정에 의거 인원정리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실.
타. 노조조합원 700여명이 1998. 4. 28. 12:00부터 같은날 12:55까지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양심선언 과정과 부당노동행위 규탄」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해 5. 6. 08:00 노조간부 60여명이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본관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
파.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징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피신청인은 1998. 4. 28 신청인에게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같은해 5. 6. 08:30까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소명자료 제출 및 변론인 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같은해 5. 6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
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인사관리규정 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1998. 5. 19부로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범위)제1항에서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더. 피신청인 회사의 과장급은 총137명이며, 이 가운데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신청인 뿐인 사실.
러. 신청인은 1998. 5.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8.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8. 1. 25 피신청인 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1990. 1. 17 인재개발부 노사협력팀에 전보되어 노무관계업무를 담당하였음. 그러던 중 1997. 7. 9. 12:00경 임금협상과 관련한 대화 차원에서 신청인과 선후배 사이인 노조측 교섭위원 박○훈과 창원시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 하였음. 이때 위 박○훈이 무쟁의서명 관련 문제로 같은날 11:00경 중기생산2부 부서장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밀고 당긴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그후 1997. 8. 18 중기생산2부 부서장 폭행사건으로 박○훈 등 4명의 노조간부들이 구속되고 노조위원장 최○호가 임금협상 지연과 관련하여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자, 같은해 9. 5 공장장 임○천, 상무 신○규, 인재개발부장 정○찬 등이 신청인에게 "위 박○훈이 검찰에서 중기생산2부 부서장 김○균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신청인에게 하였다고 진술했다"며 신청인이 듣지도 않은 내용으로 증언을 하라고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신청인은 같은해 9. 19부터 4개월간 사실상 대기상태로 있다가 1998. 1. 15 자재부 중기자재관리팀으로 전보되어 팀원으로 근무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8. 3. 9부터 같은해 3. 12까지 울산시 소재 강촌연수원에서 실시한 과장급 관리자 의식강화 훈련(49명 참석)에 참석하여 개인별 연설형태로 진행된 나의 각오 시간에 "우리 회사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 때문에 노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책임감과 소신이 없는 상사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그후 같은해 4. 13 노조홍보물 새날열기에 과장급 관리자 교육에서 어느 사무관리자가 발표한 내용이라며 신청인의 발표내용이 게재되었음.
라. 그러던 중 1998. 4. 20 인재개발부장 정○찬이 노조 사무국장 한○관에게 같은해 4. 25로 예정된 노조집행부 불신임투표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같은해 4. 13자 새날열기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발언자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지난해 4개월동안 볼모로 잡혔던 일과 또다시 볼모로 이용하려는 소수경영자와 관리자의 잘못된 노사관에 대한 불만 및 그동안 겪은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이 재연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음. 이에 파행적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같은해 4. 23 노조에 가입한 후, 같은해 4. 24 노조를 통하여 "작년 무쟁의 서명은 인재개발부에서 주도하여 진행시켰습니다"라는 제목의 양심선언문을 대자보로 홍보하였던 것임.
마. 피신청인은 1998. 3. 9부터 같은해 3. 12까지 실시한 과장급 관리자 의식강화 훈련과정에서 신청인이 발표한 나의 각오 내용중 일부를 노조에 전달함으로써 같은해 4. 13자 새날열기에 게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를 노조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음. 다만 같은해 4. 10경 노조위원장 최○호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 최○호가 과장급 교육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에 신청인이 발언하였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임. 만약 신청인이 직접 전달하였다면 "무책임한 관리자는 결국 회사를 도태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은 왜 노조에서 삭제하였겠습니까.
바. 신청인은 1997. 8 중순 노조위원장 최○호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기 전까지 공장장 임○천과 상무 신○규 등에게 위 최○호와의 독대를 주선하는 등 평화적인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전력투구 하였으나, 같은해 9. 5 발생한 중기생산2부 부서장 폭행사건의 증언 거부문제가 빌미가 되어 토사구팽 되었음. 그러던 중 작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신청인이 겪고 경험한 소위 출세욕에 사로잡힌 소수경영자와 관리자들에 의한 파행적인 노사관계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8년동안 노사관계 실무담당자로서 진정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희생한다는 각오로 작년에 파행적인 노사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의거 1998. 4. 24 양심선언을 하였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함.
사. 피신청인은 현장관리감독자들이 스스로 무쟁의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주도하여 현장관리감독자들에게 무쟁의 서명을 시킨 것임. 1997. 6. 7 직·반장 기원협의회 회원 일동이 무쟁의 서명지를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자 노조위원장이 그 즉시 이를 되돌려주면서 이 문제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위 협의회 회장단이 노조측 요구를 묵살하고 같은해 6. 11 공장장 임○천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국 임금협상의 걸림돌이 되었음. 또한 피신청인은 인재개발부차장 김○준의 무쟁의 서명지 작성 및 전달. 창원시 소재 용마루 갈비살 식당에서 행한 무쟁의서명 진행과정 논의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위주장임. 그동안 피신청인 회사가 노조의 각종 선거 등에 개입한 회사의 문건과 1997. 1. 15 노동법 개정 투쟁 관련 조합원인 현장관리감독자들에게 선무교육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피신청인 회사가 노조를 지배·개입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음.
아. 특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4. 12 직·반장 기원협의회를 태동시켜 사무실·전화기·팩스·기타 사무용품 일체를 지원하고 위 협의회 명의의 각종 수련대회 등을 지원관리하고 있음. 결국 작년 임금협상이 무쟁의 서명건으로 지연되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1997. 10. 11부터 같은해 10. 12까지 개최한 직·반장 기원협의회 수련대회(세미나)에 공장장 임○, 상무 신○규, 인재개발부 차장 김○준 등이 참석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같은해 10. 11 저녁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공장장 임○천이 무쟁의 서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석자들에게 선물과 현금 2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문건을 노조에서 입수하여 같은해 10. 13자 노조홍보물에 폭로하자 같은해 10. 16 서둘러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였음. 또한 공장장 임○천, 상무 신○규, 부장 정○찬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인을 고소하여 1998. 6. 5. 1차 출두요구를 받았음. 이에 신청인과 노조는 같은해 6. 8 회장 정○구, 사장 박○인, 공장장 임○천, 상무 신○규, 부장 정○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바, 과연 신청인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조직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1997. 8. 18 중기생산2부 부서장 폭행사건 관련 피의자 4명이 구속되자, 공장장 임○천, 상무 신○규, 부장 정○찬 등은 이 사건 때문에 임금협상이 지연되었다면서 노조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내외적 홍보를 하였음. 그러나 위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노조간부 4명이 일관되게 폭행사실이 없다고 하자, 위 임○천 등 3명이 노조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을 입증시킬 목적으로 1997. 9. 5 이사건 관련 구속자 가운데 한사람인 박○훈과 선후배 관계인 신청인에게 허위증언을 강요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음. 그후 같은해 9. 12 불구속 기소되어 석방된 위 박○훈으로부터 검찰에서 진술한 구체적 내용을 청취하고, 위 정○찬에게 그동안 회사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그러자 위 신○규와 정○찬 등은 신청인의 주장을 곤혹스럽게 생각하여 그후 신청인을 업무없이 대기시켰던 것임. 1997년도 임금협상은 위와같은 무쟁의 서명만 없었다면 중기생산2부 부서장 폭행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신청인과 같은 희생자도 없었을 것이며 1997. 7말에 순조롭게 타결되었을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의 소수경영자와 관리자는 출세와 입지에만 급급하여 문제의 해결보다는 책임전가에만 치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희생된 것임.
차. 1997. 8. 16 상무 신○규가 주재한 인재개발부 회의에서 위 신○규가 "무쟁의 서명건으로 현장사원과 관리감독자간에 감정대립이 있고, 중기생산2부 부서장 폭행사건이 극명하게 밝혀졌으므로 이제부터는 인재개발부에서 선무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차장 김○관이 "현장 사원들과 노조간의 거리감을 위해 인원정리 관련 공문을 작성하여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이후 같은해 8. 25 부장 정○찬이 주재한 인재개발부 회의에서 위 김○관이 "12월까지 인원정리를 하여 회사도 한번 방침을 세우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같은해 8. 29 상무 신○규 등은 노조와해 차원에서 인원정리 관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였고, 노노갈등 유발과 노조의 조직력 약화 측면에서 회사 홍보물을 통하여 옥석을 가린 감원이 있을 것임을 홍보하였음. 또한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1997. 12 말부터 시작되어 창원공장은 1998. 7. 6 현재 60여명이 사직을 하였고, 또다시 50여명을 권고사직시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회사 전체 사무관리직 권고사직자는 1997. 6말 현재 378명에 이름. 이러한 권고사직은 노동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임.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4. 28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주장임. 신청인은 같은날 19:30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금속산업연맹 이○우 사무처장 등과 신청인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던 중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불쑥 들어와 간단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함.
타. 또한 신청인은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회사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충정에서 1998. 4. 24자 양심선언문과 같은해 4. 30자 대자보를 작성하였으나, 홍보물의 배포 및 P/C통신 등은 단체협약 제15조(사내홍보)에 의거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차원에서 실시한 노조활동의 일환이었음.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자를 기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양심선언이 직장질서를 어떻게 문란시켰는지에 대한 거증이 없는점.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회사 발전과 노사안정을 위한 충정에서 행한 양심선언인 점. 1988. 1. 25 입사한 이래 이건 징계해고 처분 전까지 한번도 진급에서 누락됨이 없이 승진을 하였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90. 5과 1993. 12 모범사원 및 우수모니터로 선정되어 중국연수와 사장상을 각각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같은해 5. 11. 15:00부터 같은날 17:30까지 노사대표가 본사 사장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문제는 외부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수습한다"는데 합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같은해 5. 19 일방적으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노사대표자 협의내용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하. 노조에서 징계사유의 모호성 등을 로 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 불참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그러던 중 1998. 5. 6. 09:00경 인사팀장 김○훈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에 신청인은 "조합원 신분이며 노조에서 인사위원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의 지시에 따라 비조합원 신분에서는 징계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강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당한 조합원의 신분이었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 또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그리고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취업규칙만을 적용하여 왔으나, 신청인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도 적용하였는바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 특히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변경의 절차)를 무시한채 1996. 6. 1과 1997. 12. 1부로 각각 개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단체협약에 위반되므로 무효에 해당함. 또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시 신청인에게 적용한 인사관리규정은 1997. 12. 1부로 개정된 규정이 아닌 이전의 인사관리규정이었음.
너.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만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을 비조합원의 자격으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후 단체협약 제5조가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과 노동법에 각각 위배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기 위해 허위날조한 중기자재관리팀 조직 및 업무분장표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근무평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입사 이래 단한번도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1998. 1. 15 이후에는 자재부 중기자재관리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였음. 팀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사원과 같이 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 현장사원들의 고과선정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특히 인사고과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3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와 단체협약 제33조를 각각 위반하여 현재 노조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임. 또한 1998. 2. 18 중기자재 재고자산 관련 검토결과 송부, 1998. 3. 18과 같은해 4. 11 MRB 개최통보, 같은해 4. 15 해외부품관리부장의 메인펌프 수리가능 여부 검토 요청건 등은 타부서에서 송부한 공문들로 부서장이나 팀장이 선 결재한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여백에 서명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신청인의 지휘감독 또는 직무상 명령사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더. 1995년 팀제도를 실시한 이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 전례에 따라 자재발주서 과장란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위 자재발주서는 자재를 발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재가 발주되어 품질관리부의 입고검사가 끝난후에 자재부로 넘겨진 서류임. 또한 소속직원 14명의 휴가, 외출, 조퇴 등 근태계에 날인을 한 것 역시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 전례에 따른 것으로 결재권이 없는 팀원이었기 때문에 결재란 중간지점에 날인을 한 것임. 특히 현장사원들에 대한 년·월차 등 근태는 단체협약 제54조(월차 유급휴가)제4항과 같은협약 제55조(년차 유급휴가)제8항에 의거 사전 승인없이 본인이 알아서 당일 12:00까지 부서직원 누구에게나 통보만 하면 되며, 반장이나 직장 등 현장관리감독자들이 있는 부서의 현장사원들에 대한 근태는 현장관리감독자들의 직인으로 근태문제가 완결되는바, 신청인이 업무지휘권과 근태관리권 및 근무평가권 등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임.
러. 신청인이 1998. 4. 23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사유를 들어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과 노동법에서 정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은 조합원 자격으로 1998. 4. 24자 양심선언문과 같은해 4. 30자 대자보를 작성하였으나, 홍보는 단체협약 제15조(사내홍보)에 의거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에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임에도 이를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8. 4. 13자 노조홍보물 새날열기에 어느 사무관리자가 발표한 내용이라며 "우리 회사는 문제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책임감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도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이를 확인한바, 1998. 3. 9부터 같은해 3. 12까지 울산시 소재 강촌연수원에서 실시한 과장급 관리자 의식강화 훈련시 신청인이 발표한 나의각오 내용 중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나. 이후 1998. 4. 20 인재개발부장 정○찬이 노조 사무국장 한○관과 현안문제를 토의하던 중, 같은해 4. 13자 새날열기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발언자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 신청인은 같은해 4. 20경 위 한○관으로부터 같은해 4. 13자 새날열기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단체협약상 과장급 이상은 노조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 23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같은해 4. 24 "작년 무쟁의 서명은 인재개발부에서 주도하여 진행시켰습니다"라는 제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여 노조에 전달하였고, 노조에서는 이를 P/C로 편집하여 A1 규격 3장의 대자보를 제작한 후 전공장 게시판 15개소에 게시하고 P/C통신을 이용하여 전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에 송부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8. 3. 9부터 같은해 3. 12까지 실시한 과장급 관리자 의식강화 훈련과정에서 신청인이 발표한 나의각오 내용중 일부를 노조에 전달함으로써 같은해 4. 13자 노조홍보물 새날열기에 게재하게 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를 노조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해 4. 25자 새날열기에 노조 사무국장 한○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발표내용을 제보받았다는 내용이 게재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1998. 4. 24자 대자보 1∼2쪽에 "무쟁의 서명 문안은 인재개발부 노무과에서 작성하였고, 직·반장 대표들과 회사의 중역 한사람 및 노무과 담당이 시내 모 식당에서 무쟁의 서명 진행과정을 논의하였으며, 무쟁의 서명과 관련한 소송에 인재개발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음. 상기 무쟁의 서명건은 1997. 5경 현장 관리감독자인 직·반장 108명이 1997년도 임금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뜻"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에 서명한 후, 1997. 6. 7과 같은해 6. 11 노조위원장 및 공장장에게 각각 1부씩 전달하면서 비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문제삼아 제명 등의 처분을 하면서 회사측에 징계를 요청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반장들이 창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임.
마. 신청인은 위 대자보 2쪽에 "무쟁의 서명건은 인재개발부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시켰음에도 노조 자체 문제라고 하면서 중기생산2부 부서장 폭행사건의 부각만을 회사의 노사광장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숱하게 언급한 것은 창원공장 경영진의 잘못을 노조에 전가하고 집행부에 모든 책임을 떠안기려고 한 것입니다. 회사의 발전과 건전한 노사관계보다 소수 몇 사람의 출세욕에 우리 모두 놀아난 한판의 비극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인재개발부는 임금협상의 마무리보다 집행부 끌어내리기에만 급급하였고...... 작년의 임금협상은 그 당시 내가 노무과장의 입장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아닌 출세욕에 눈이 먼 경영자 및 관리자의 일방적인 패배였고, 비합법적 행위였습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음.
바. 임금협상 기간중인 1997. 7. 9. 10:00경 중기생산2부 부서장 김○균이 무쟁의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예견한 노조운영위원 박○훈 등 노조간부 4명이 생산2부 사무실에 난입하여 위 김○균을 폭행함으로써, 같은해 11. 1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박○훈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을 신청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자, 검찰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출석을 회사측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상무 신○규 등이 신청인에게 사실관계를 증언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신청인 스스로 위 박○훈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로 검찰소환에 불응하였음에도 위 대자보 1쪽에 "작년 임협이 잘못되자 경영진 및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는 나를 이용한 노조와해를 기도하기 위해 증인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사관계는 신뢰관계이고 내가 증인을 섰을 때 나의 인간관계 및 신뢰관계는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같은 대자보 3쪽에 "1997. 9. 5. 15:00 상무 신○규와 인재개발부장 정○찬이 나에게 증인서기를 요구한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과정이었으며, 구속자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증언하면 도리어 관리쪽에 불리한데도 그들은 나에게 계속 증언을 강요하였으나 나는 거부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음.
사.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8. 29 중기사업부문 물량감소로 인해 주력사업인 방산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조측에 인원정리 등 전반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이를 문제삼아 위 대자보 3쪽에 "회사는 인위적인 감원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와해되지 않고 집행부가 전복되지 않은 관계로 작년의 인위적인 감원조치는 유보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음.
아. 신청인은 1998. 4. 28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에는 직·반장 무쟁의 서명운동을 조정하면서 파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외 일간지 및 주간지 기자들과 전화인터뷰를 하여 소위 양심선언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기사화되도록 하였음.
자. 신청인의 위와 같은 그릇된 주장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함으로써 노조 조합원 700여명이 "양심선언과정과 부당노동행위 규탄"이라는 내용의 불법집회를 사내에서 개최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1998. 4. 30 "누가 잘못되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데"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인사위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즉각 공개할 것이다. 1998. 5. 6 이후의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 상무, 정○○ 부장 그리고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져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전 공장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같은해 5. 7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후 "해고통보가 명예회복이란 말인가?" 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포함한 회사측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문제 등을 지난 8년동안 노무담당자로서 축적된 지식, 정보, 자료를 중심으로 폭로할 것이며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의 향후 이러한 행동의 모든 책임은 1998. 4. 30자 대자보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공장 최고책임자, 신○○ 상무, 정○○ 부장 등에 있다는 것을 재삼 밝혀둔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음.
차. 신청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뚜렷한 거증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고발하거나 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공개석상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인사관리규정 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1998. 4. 28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한후 같은해 5.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위와 같이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서면통보 받고도 고의로 불참하여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고, 인사위원회 도중에 인사팀장이 신청인에게 또다시 참석을 종용하였음에도 "나는 이제 조합원이므로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응할 것이며, 노조에서 참석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청인 스스로 참석을 거부하였음. 이에 따라 같은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하여 1998. 5. 19자로 확정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타. 한편 신청인은 자신이 조합원의 신분임에도 단체협약의 규정을 배제한채 취업규칙 내지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신청인이 조합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적용한 징계사유 및 절차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단협 제25조제10호) 및 징계절차(단협 제28조)와 동일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또한, 인사관리규정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되면서 같은규정 제56조(징계의 사유)가 제51조로 같은규정 제59조(징계의 결과)가 제54조로 각 조항의 배열만 바뀌었을 뿐 신청인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내용에는 수정된 것이 전혀 없는바,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서상에 인용조항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파. 신청인은 1998. 1. 15부터 이건 징계해고 처분전까지 자재부 중기자재관리팀 책임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 당시 대리 3명, 사무직사원 2명, 현장사원 8명에 대한 업무지휘권과 근태관리권 및 근무평가권이 부여되어 있었음. 같은기간 신청인이 그 권한을 행사한 사례를 예시하면 ①1998. 2. 18. 2명의 대리에게 중기자재 재고현황을 작성·보고하도록 지시 ②1998. 3. 18과 같은해 4. 11 중기생산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담당자별 자료작성 및 보고지시 ③생산부 및 기술부 등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자재구매 요청서에 의거 작성되는 자재발주서에 수시로 결재 ④소속 직원들에 대한 휴가, 외출, 조퇴 등승인 ⑤1998. 4. 15 해외부품관리부장으로부터 메인펌프 수리가능 여부 검토요청을 받고 담당자에게 수리가능 여부 확인지시 등이 있음. 특히 인사고과 규정 제6조에서 사무실 근무 현장사원에 대한 1차고과를 과장급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징계해고 되지 않았다면 매년 12. 1자로 사무실 근무 현장사원에 대한 1차고과를 실시하였을 것이 명백한바, 신청인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조합원 자격은 부정되어야 마땅함.
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산으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팀장(부장)만이 결재를 하고 과장인 신청인은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전산으로 결재를 하였지만 사무실 근무 현장사원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과장이 직접 1차 고과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인사고과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985년부터 시행되다가 1993년도에 개정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협 제33조는 1996년도에 이르러 개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 노조측에서 일체 이의제기가 없었는바,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또한 없다 할 것임. 그리고 노조규약에는 임원급 이상만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과장급 이상은 평소 담당업무 내용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고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가입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임.
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록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양심선언이라는 미명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실을 왜곡·과장하여 노사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신과 경영자 및 관리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4. 24 "작년의 무쟁의 서명은 인재개발부에서 주도하여 진행시켰습니다"라는 제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여 노조에 전달함으로써, 노조에서 이를 A1(594mm×841mm) 규격 3장의 대자보로 제작하여 전공장 게시판 15개소에 게시하고 P/C 통신을 이용하여 전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에 송부하게 하였으며, 같은해 4. 28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에는 직·반장 무쟁의 서명운동을 조정하면서 파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외 일간지 및 주간지 기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주도하여 현장관리감독자들에게 무쟁의 서명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사"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직·반장 기원협의회 회장 이○덕 등 108명이 1997년도 임금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뜻"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에 스스로 서명한 후, 1997. 6. 7과 같은해 6. 11 노조위원장 및 공장장에게 각각 1부씩 전달한 사실. 직·반장 기원협의회 회장 이○덕과 총무 우○규 등이 1997. 2. 15부터 같은해 2. 16까지 개최된 직·반장 기원협의회 수련대회에서 회원들이 작성한 자기백서를 토대로 총무 우○규가 위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97. 5. 23부터 같은해 5. 29까지 3차에 걸쳐 기원, 직장 및 지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전 회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공장장 임○천 등이 1997. 9. 5 중기생산2부 부서장 폭행사건 관련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박○훈과 선후배 관계인 신청인에게 허위증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자"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박○훈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중기생산2부 부서장 김○균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신청인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신청인을 소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재차 전화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 신청외 박○훈 등 노조간부 4명이 1998. 11. 1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중기생산2부 부서장 김○균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은 1997. 8. 29 상무 신○규 등이 노조와해 차원에서 인원정리 관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같은날 중기사업부문 물량감소로 인해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노조위원장에게 통보하면서 단체협약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인원정리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두고 노조와해 차원에서 인원정리관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뚜렷한 자료도 없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함으로써, 위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조합원 700여명이 1998. 4. 28. 12:00부터 같은날 12:55까지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양심선언 과정과 부당노동행위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5. 6. 08:00경 노조간부 60여명이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본관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위 제1의 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4. 28 신청인에게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같은해 5. 6. 08:30까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소명자료 제출 및 변론인 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같은해 5. 6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노조의 지시에 따라 비조합원 신분에서는 징계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고, 1998. 5. 19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는바 이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 징계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 제1의 2. "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인사관리규정 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정당한 조합원의 신분이었음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무시하고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58조(징계)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단체협약 제25조(징계)제1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점을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인사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8. 4. 23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회사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충정에서 같은해 4. 24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였던 것이며, 홍보는 단체협약 제15조(사내홍보)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에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임에도 이를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너"와 "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과장급 총137명 중 신청인만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과장급 이상은 평소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고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가입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간다. 설사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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