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번호
98부노88
일자
2001-01-13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정함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처분한 사안에 있어, 그 징계사유가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보복하기 위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 강○철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39번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이사장 김○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7. 31. 결정을 취소하고,

2.본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재심피신청인이 행한 1998. 5. 15. 재심신청인에게 정직 3월, 노동조합 부지부장 박○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강○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1993. 4. 1 입사하여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1. 21부터 현재까지 동 의료원 노동조합지부장직에 있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계명대학교와 동산의료원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노동조합부지부장 박○선은 1997년 대통령 후보 권영길의 사진등의 선거홍보물을 1997. 11. 26.부터 같은해 12. 3.까지 의료원 3층 교직원 식당등 3개소에 피신청인 의료원의 사전승인등이 없이 부착하였고 1997. 11. 29. 피신청인 의료원으로부터 즉시 철거요청을 받고 이에 불응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로 1998. 12. 3. 이를 철거한 사실

나.1997. 12. 3. 문화방송 보도는 피신청인 의료원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던 명예퇴직 희망신청 사실을 "의료원이 명예퇴직자를 선정하여 감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달리 보도 되었으며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한바 있고, 1998. 1. 3. 영남일보의 동산의료원 관련 보도는 제공자가 불확실한 사실

다.1997. 12. 8. 같은달 19 및 1998. 1. 14. 같은달 21에 피신청인 의료원 정문앞 인도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지역 본부 명의로 노조탄압규탄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동집회에 신청인과 노조부지부장 박○선은 피신청인 의료원의 사전승인 없이 일과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노동조합부지부장 박○선이 행한 위 "가", "나", "다" 사유가 취업규칙내 복무규정 제5조중 제9항, 제14항, 제16항, 제17항에 저촉된다고 1998. 5. 15. 신청인에게 정직 3월, 노조부지부장 박○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등은 1998. 5. 25. 동처분에 대하여 재심신청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5. 15.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1998. 6.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됨에 1998. 8. 5.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8.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1997년 대통령후보 홍보물 부착, 언론허위보도,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신청인 정직3월, 박○선 노동조합지부장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며,

나.노조부지부장 박○선이 1997년 대통령후보 권영길에 대한 홍보물을 피신청인의 사전 승인없이 식당 등 3곳에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로 1997. 12. 3 즉시 제거하여 시정했으며,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의 권한 밖의 일이며,

다.1997. 12. 3. 18:00경 문화방송국에서 동산의료원 명예퇴직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의료원은 명예퇴직자 50명을 선정하여 개개인에게 명단을 발송하였다 …" 라고 금교신 담당기자에게 사실에 관한 내용만을 얘기하였으며, 내용중 오보가 있다면 MBC 담당기자와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언론 중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할 내용인 것이며,

라.1998. 1. 31자 영남일보 23면 보도자료에 "동산의료원이 1991년 파업의 책임을 물어 노조 집행부에 대해 징계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동산의료원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영남일보 허○섭 담당기자가 의료원측 노무후생과에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없다"라고 밝힌 사항이었고,

마.1997. 12. 8 및 19, 1998. 1. 14 및 21 동산의료원 노동조합 집회는 1997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기 압류 집행한 것을 조속한 기간내에 이를 중지한다"라고 합의를 했으나 합의한 사항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조합비 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사간의 근본적인 신뢰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계속적으로 자행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인 합법적인 집회를 한 것이고,

바.노동법과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의 보장)와 제15조(조합전임자의 처우)에도 노동조합 활동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으며, 이런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지배·개입한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1, 4, 5항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며,

사.피신청인은 계명기독학원 정관 제88조의 6(재심위원회의 심사)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재심청구일은 1998. 5. 25인데 30일이 지난 6. 30에서야 심사하였으며,

아.신청인은 동산의료원 지부장과 부지부장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계명기독학원은 부당징계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고, 이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징계권 남용으로 신청인 등 2명에 대한 억울한 부당징계가 하루빨리 철회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1998. 8. 3 경북지방노동원회 결정서에 의하면 판단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정당성 결여",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종합판단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으나, 이의 판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인정하나 징계사유는 된다는 것으로 상식적인 납득이 되지 않는 편파적인 판결인 것이므로 이에 부당함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주장하는 1997 대통령 후보 홍보물 부착 등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내 복무규정 제4조, 제5조제9항, 제14항, 제16항, 제17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나.의료원 내에 홍보물 부착은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며,

다.신청인은 문화방송국 기자에게 동산의료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20년 이상 근속자 60여명에게 희망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명예퇴직자를 선정하고 감원을 한다"는 기사관련 자료를 제공한 신청인이 자료제공 사실과 상이한 기사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라.동 의료원의 김덕시 노무계장이 유선으로 영남일보 허○섭 기자가 1998. 2. 2 노동조합으로부터 "1991년 불법파업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금에 와서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마.피신청인은 1991년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 16억8천만원 중 5천만원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피해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 후 채권을 유보해 왔으나, 1997. 9. 7 합의서 작성에 앞서 1997. 8. 27 민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정○달과 전 의료원장 박○국은 ①해고자들을 의료원에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 ②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인을 조치하겠다는 이면 합의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7. 9. 25. 9월분 조합비 3,118,260원을 추심하였던 것이며,

바.노조탄압 규탄대회는 특정인을 비방한 행사로 신청인과 부지부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산의료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켰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 등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며,

사.1998. 5. 25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거 서류심사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받아 1998. 6. 30 재심위원을 소집하여 신청인들의 진술을 들은바 있고, 1998. 7. 20 재심결정의 확인날인 받은바 있는데도 신청인은 학원 정관에 위반하였다고 하나, 이는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서류나 참고인들의 진술 청취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아.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한 내용이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부당함을 요구하나 단체협약 제12조에 명시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사전에 본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근무시간 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엄연히 단체협약 제12조를 위반하였는데 전임자를 제외한 일반조합간부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였으나 전임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일반조합 간부와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는 그후에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행정벌은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원이 명예가 훼손된다면 처벌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밝혀 의결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내 복무규정에 저촉된다고 신청인은 "정직3개월" 노동조합부지부장 박○선은 "정직2개월"의 징계를 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청인 등의 징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등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이므로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 등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인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명확한 거증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건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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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