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되자...
- 번호
- 98부노93외
- 일자
- 2001-01-13
종합금융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해산되자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이 청산절차 수행을 위해 전직원을 해고처분 하였는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75. 경남APT 110-703 박○수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50번지 고려종합금융(주) 청산인 박○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4. 1 고려종합금융(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7. 3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 회사가 1998. 2. 17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같은날부로 해산됨에 따라 같은해 3. 1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고용하여 종합금융업을 경영하던 고려종합금융(주)의 청산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8. 2. 17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로 종합금융 회사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같은날부로 해산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2. 26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청산인으로 선임되자 청산절차 수행을 위해 같은해 3. 16 신청인을 포함한 전직원 88명을 해고처분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8. 9.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6.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8. 17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8.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 2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1998. 2. 17 영업인가가 취소됨으로써 같은날부로 해산되었으며 같은해 8. 19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음.
나. 피신청인 회사가 해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소멸될 때까지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므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31조와 단체(보충)협약 제1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채 이건 해고처분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해산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파산선고시까지는 회사의 계속성과 존속성이 유지됨을 간과하였음.
다. 또한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정상업무 복귀는 사실상 희박하고 구제명령을 득한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해고 인정 시점까지 신청인의 임금채권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실익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임.
라. 신청인은 1997. 3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1997년도 임금인상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단체교섭을 기피하여 관할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장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후 1998. 1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지배인 이○선 등이 같은해 2월 중순경 휴대용 전화기를 통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곤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자택으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업무복귀를 강요하였고 "지배인을 노동청에 고소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83. 5. 27 투자금융 회사로 설립되어 1994. 10. 1 종합금융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였음. 그러던 중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997. 12. 2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음으로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업무 대부분과 전 임원의 업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1998. 2. 17 재정경제원장관의 영업인가 취소처분으로 같은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해산 되었음.
나. 피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1998. 2. 26부로 피신청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원만한 청산절차 수행을 위해 상법 제25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권한에 의거 같은해 3. 16부로 전직원을 해고처분 하였던 것임. 즉,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처분은 일반적인 정리해고가 아닌 법인해산에 따른 청산절차 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해고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임. 또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 직원중에서 청산보조인을 채용한 것은 고용승계차원이 아니라, 원만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에 익숙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청산보조인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 의해 채용한 것임. 이 또한 청산인이 임의선정한 것이 아니라 청산업무의 성격과 기존업무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관리기금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직원을 기준으로 채용하였음.
다. 신청인은 청산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없었음에도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산은 회사가 해산된 후 그 재산관계를 마무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상법상 물적회사는 법정청산(상법 제250조)을 통해 파산선고 없이 청산절차를 종료함으로써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처분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영업인가 취소 처분에 의해 피신청인 회사가 자연해산됨으로써, 피신청인이 현존 사무 종결을 위해 청산인의 상법상 직무권한에 근거하여 행한 적법하고도 부득이한 조치이었음. 또한 부득이 사전에 해고를 예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포함한 전직원을 해고처분한 것은 청산절차 수행을 위해 상법에서 정한 직무권한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이며, 청산보조인 채용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청산보조인 채용은 종전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피신청인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를 다툴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8. 2. 17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같은날부로 해산되자, 청산절차 수행을 위해 같은해 3. 16 신청인을 포함한 전직원 88명을 해고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회사가 해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소멸될 때까지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미 해산되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에서 정한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실. 피신청인의 직무가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에서 정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한정된 사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1998. 9.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원직복직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규창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