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그...

번호
98부노95
일자
2001-01-13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 좌우되었다거나, 어떤 영향을 받은 바도 없는데도 막연히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현대1차APT 103동 1301호

대동운수(주) 노동조합분회 노조분회장 박○영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4 - 19 대동운수(주) 대표이사 심○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8. 10. 결정을 취소하고

2.본건을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향후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을 금"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2.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5. 5.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심○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동운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전임 노동조합장 엄○섭이 노조 조합비등 2,00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책임을 지고 1998. 4. 15. 노동조합장 사퇴서를 제출하자, 신청인은 같은달 17일 단독으로 노동조합장 후보에 등록하여, 같은해 5. 5.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

나.1998. 4. 20. 위 엄○섭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인 상조회 조직을 기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한 노동조합 공금횡령 책임을 면탈하려 하였으나, 신청외 최○옥이 동 엄○섭에게 노동조합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자, 동 엄○섭이 서명날인받은 것을 찢어버리겠다고 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5. 5. 조합장에 선출된 후, 위 엄○섭의 공금횡령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고 하자, 동 엄○섭은 같은달 13일 03:00경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간부에게 전화로 폭언을 하고, 같은날 새벽 노동조합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하여, 같은달 14일 위의 기물파손으로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라.피신청인회사의 상무 추○식은 1998. 5. 20. 23:00경 술에 취하여 회사에 들어와 사납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던 노동조합 총무부장 진○구를 구타하여, 같은달 21일 3주 진단을 받고 치료케 하였으며, 상무 추○식의 합의 요구를 위 진○구가 거절하자, 상무 추○식은 1998.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0만원을 피공탁자 진○구에게 공탁한 사실

마.1998. 5. 21. 신청외 엄○섭과 노동조합 전임 총무부장 김○운은 신청인이 주간에 승무하는 강원21사1101호 택시를 야간기사 김○도가 승무시 각목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같은날 07:00경 노동조합회의참석 또는 출근중이던 노동조합 감사 김○식, 대책부장 최○완, 조합장자문위원 김○기를 위 엄○섭, 김○운과 노동조합 전임부조합장 이○서, 전임부장 이○태가 폭행한 사실과, 같은달 22일 회사에서는 차량파손의 책임을 물어 엄○섭과 김○운에게 승무정지후 각각 같은해 6. 2, 6. 8. 승무케 하였으며, 같은해 5. 22. 엄○섭으로부터 시말서 징구 및 같은해 6. 2. 차량변제서를 제출받은 사실

바.피신청인회사는 1998. 6. 4, 같은달 7일, 같은달 8일 구두상으로 신청인에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공인중개사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위의 요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로 같은달 12일 미제출 사유서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

사.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1998. 6. 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에 따라 1998. 8. 22.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을 받고 1998. 9.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전임 노동조합장 엄○섭이 노조의 공금을 횡령한 문제가 발생하여 1998. 4. 7. 노동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해 4. 10. 조합 게시판에 조합장 선거 공고가 붙었는데 전임 노동조합장 엄○섭의 공금횡령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신청인에게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하여 1998. 4. 17. 조합장 후보등록을 하였으며,

나.1998. 4. 10. 피신청인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피신청인회사 상무 추○식이 노조 조합장은 "엄○섭 이외에는 안된다"고 하여 신청인은 상무 추○식에게 "왜 노조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고 말을 한 적이 있으며, 같은해 4. 17. 상무 추○식이 신청인에게 "골치 아픈 조합장 일을 뭐하러 할려고 하느냐", 같은해 4. 18. 회사 마당에서 상무 추○식이 "조합장 일을 무엇하려고 하느냐"고 하여 신청인은 상무 추○식에게 "조합장직에 욕심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들이 엄○섭의 공금횡령 부분에 대하여 강경하게 처리하라고 하나, 신청인은 전임 조합장의 공금횡령 부분을 온건하게 처리할려고 조합장후보에 등록한 것이다"고 말하였으나, 상무 추순식이 "사납금을 15,000원을 인상시켜야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조합장직에 취임한 것도 아닌데 왜 사납금문제를 거론하느냐고 하니, 여하튼 알고 있으라며 신청인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다.1998. 4. 20. 전임 노동조합장 엄○섭이 상조회를 조직하고자 노조사무실에서 기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기사들로부터 서명받는 과정에서 상무 추○식이 노조사무실에서 "엄○섭이 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말하여 엄○섭이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일을 비호하는 행태를 하였으며, 전임 조합장 엄○섭이 상조회 조직을 위하여 서명받은 것을 가지고 신청인에게 노조의 공금을 횡령한 2,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없었던 일로 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겠다고 하여, 같은해 4. 23경 노조 조직부장 최○옥이 엄○섭에게 계속 노조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엄○섭이 조합장선거를 위한 총회를 하는 것도 협조하겠고, 상조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서명날인받은 것도 찢어버리겠다고 하였으며,

라.1998. 4. 28. 자정에서 익일 02시경까지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상무 추○식이 신청인과 부조합장 한○욱에게 전임 조합장 엄○섭의 형사처벌 및 공금횡령 부분을 문제삼지 말 것을 강요하여, 신청인은 상무 추○식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했으며, 엄○섭의 문제는 엄○섭의 태도에 달렸다고 하였고,

마.1998. 5. 5.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선거를 하여 신청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전임 조합장 엄○섭의 비리를 감사하려 하자 엄○섭이 1998. 5. 13. 새벽 3시경 신청인과 부조합장 한○욱, 대책부장 최○완등에게 전화로 자신의 비리를 파해치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하고, 노조 사무실 집기, 유리창등을 파손하였고, 신청인이 오전 11시경에 회사에 나와 전무 양○신, 상무 추○식에게 형사고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나 전무나 상무는 아무 말이 없었고, 단지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바.1998. 5. 15. 11:00경 회사 사무실에 신청인이 사납금 입금차 갔을 때, 신청인이 조합장이 된 후 "조합발전 및 규약개정 소위" 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상무 추○식이 문서내용중 "지역노조 가입 연구 검토"라는 항목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이냐"며 신청인에게 "지역노조에 가서 잘된 놈 없다"는 등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으며, "회사는 노조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등 말을 하여 신청인은 상무 추○식에게 왜 그리 심한 말을 하느냐고 하였고,

사.1998. 5. 20. 23:00경 신청인이 사납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회사에 갔는데 상무 추○식이 회사 사무실로 들어와서 신청인을 보고 "당신 나쁜 놈이야" 하며 책상 앞으로 오라고 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공문인 "조합공금내역 파악 협조 요청", "'98년 1/4분기 부가세 환급금중 직접급 정상지급 요청" 및 조합원들에게 발표한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문서를 꺼내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여 신청인은 "왜 상무님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 돈 문제는 전무님 소관이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 상무 추○식은 "노조가 회사를 지시하는 거냐.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냐" 하며 심하게 말을 하기에 "왜 그리 심한 말을 하느냐. 단지 회사에 협조 요청한 것이다" 하니 상무 추○식이 전화기를 들어 신청인을 폭행하였고, 웃옷을 벗고 재떨이를 던지는 일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사무실을 빠져 나왔으며, 그후 송○승 및 진○구를 폭행하여 진○구는 6주진단을 받았으며, 송○승은 폭행을 당했음에도 내년에 개인택시를 받을 예정이어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1998. 5. 21. 03:00경 전임 조합장 엄○섭과 김○운이 병원에 찾아와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했으며, 신청인이 주간에 운전하는 택시를 야간기사인 김○도가 운전중이었는데, 평원로 금성장 입구에서 엄○섭이 각목으로 파손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일 07:00경 조합회의 참석 및 출근중인 조합감사 김○식, 조합대책부장 최○완, 조합장자문위원 김○기를 전 조합장 엄○섭, 전 총무부장 김○운, 전 부조합장 이○서, 전 부장 이○태가 폭행하여 2∼5주의 상해를 입혀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회사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엄○섭, 이○태, 이○서는 정상근무를 시키면서 폭행을 당한 김○기는 회사에 폭행으로 인해 치료차 4일 결근하겠다고 전화상으로 회사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사직처리하겠다 하며 배차승무를 거부하였으나, 원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3차례에 걸친 배차지시를 받고서야 배차승무를 허락하였고,

자.1998. 5. 28. 폭행에 가담한 김○운이 진○구가 입원하여 있는 원주의료원에 찾아와 말하기를 "엄○섭이 말하였는데 상무 추○식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작살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1998. 6. 8. 22:40경 전임 조합장 엄○섭이 조합장 불신임 공고를 노조 사무실에 붙여놓고 기사들에게 서명하라며 "서명 안하는 사람은 해고야" 라고 말하였으며, 상무 추○식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않고 기사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차.1998. 6. 19. 10:30경 폭행사건으로 원주경찰서에서 전임조합장 엄○섭과 김○기가 대질심문을 마친 후 다방에서 엄○섭이 김○기에 말하기를 "전무 양○신의 각본으로 이렇게 되었다" "5월 20일 상무 추○식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으니 작살내라고 하여, 엄○섭이 김○운을 전화로 나오게 한 후 김○운에게 설명한 후 엄○섭의 말을 따르라 했다" 고 하였고,

카.위의 일련의 폭행사건은 회사내에서는 전무 양○신이 상무 추○식과 협의하여 전임 조합장 엄○섭과 결탁하여 현 조합장인 신청인을 중도사퇴시키거나 와해시켜 어용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상무 추○식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또한 신청인이 입사시 이력서에는 고졸로 하고, 구두로 공인중개사 및 대학원 졸업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2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대학원졸업을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조합장에 선출되자 노조활동을 제약하고자 학력 허위기재사실을 가지고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을 회사측에서 만날려고 하여도 만나주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신청인에게 "엄○섭이 조합장직을 그만두면 사납금도 인상시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골치 아픈 조합장직을 왜 하려고 하느냐"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교통체증 및 물가상승등으로 운송원가 보상 및 종사원 처우개선을 통한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도모를 위하여 1998. 3. 25. 택시요금이 23.89% 인상되었지만, 사납금은 인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전종사원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사납금을 인상한다고 협박하여 조합장 출마를 하지 말 것을 위협한 사실은 없으며,

나.현재 피신청인회사는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상조회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몰랐고, 회사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며, 근로자들에게 상무 추○식이 서명날인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다.1998. 4. 28. 신청인과 부조합장 한○욱에게 엄○섭의 형사처벌과 공금횡령을 문제삼지 말라고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상무 추○식과 전무 양○신은 신청인을 만난 적이 없고,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며,

라.1998. 5. 13. 엄○섭이 노조 사무실을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엄○섭이가 노조사무실을 파손하였다고 하며 회사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하여, 상무 추○식이 상황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는 1998. 3. 25.부터 미터요금이 인상되었으나 피신청인회사는 사납금을 종전과 같이 입금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청인에게 치악교통은 사납금이 인상되었으니,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사납금 문제를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5. 14. 야간기사인 엄○섭이 출근하여 이에 대해 묻고 시인을 하여 시말서를 징구하였으며,

마.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역노조 가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상무 추○식이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혀 저지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바.1998. 5. 20. 상무 추○식은 오후 6:30경 퇴근하여 친구 안○근과 술을 마시고 오후 11시경 안종근의 차로 회사 앞까지 왔으며, 회사 2층 사무실에 담배를 가지러 갔는데, 사납금을 입금시키고 나오던 신청인을 만났으며, 상무 추○식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신청인을 보니 신청인이 조합장에 당선된 후 신청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여 상무 추○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기억은 나지 않으나 신청인과 몇마디 대화를 하였으며, 우발적으로 진○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할 수 없으며, 위 폭행사건으로 진○구를 여러차례 찾아가 사과를 했으며, 진○구와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진○구는 합의건에 대하여 신청인 박○영에게 위임을 했다며 합의를 거절하여 원주지원에 같은 진○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사.1998. 5. 20. 상무 추○식은 진○구 폭행사건으로 우산동파출소에 23:50경 갔을 때, 엄○섭 및 동료기사 5∼6명이 왔던 것은 보았으나, 기사들은 모두 돌아갔으며, 파출소에서는 보증인만 세우게 하여 같은달 21일 01:40경 동료기사 이○태가 상무 추○식을 회사에까지 태워다 줘 회사 2층 소파에서 잤으며, 당일 오전 9시경 일어나 목욕탕에 가서 오후 2시까지 자고 출근하였기 때문에 엄○섭의 차량파손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회사에서는 차량파손문제로 엄○섭에게 2주정도 배차를 정지하였으며, 엄○섭이 모든 것을 변제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각서와 시말서를 받고 같은해 6. 2.부터 승무를 허락하였으며, 김○운은 같은해 6. 8.부터 승무케 하였음.

아.1998. 5. 22. 17:00경과 5. 23. 06:40 2회에 걸쳐 김○기 본인에게 전화로 배차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같은달 23일, 24일 무단결근을 하고 같은해 5. 25. 전화로 결근을 요청하여 결근계 제출 및 미제출시에는 정상배차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같은달 26일, 27일 무단결근을 하였고, 같은달 29일 김○기가 회사에 나와 엄○섭의 폭행사건을 회사가 사주하였다며 김○기와 같이 폭행 당한 김○식은 결근계 제출후 결근을 하였고, 최○완은 정상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김○기는 무단결근을 책임을 지지않았으며, 같은해 6. 1. 및 같은달 2일에 김○기에게 배차사실을 통보하고자 했으나 김○기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같은달 3일 상무 추○식이 원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김○기와 연락이 되지 않음을 알렸으며, 근로감독관 또한 2 ∼ 3회 연락후 연결이 안됨을 확인하였고,

자.1998. 6. 3. 신청인이 김○기에 대하여 같은해 6. 4.부터 배차를 요청하여 1998. 6. 3. 김○기에게 1998. 6. 4.자 배차사실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긴급히 배차를 변경하여 이○수에게 배차전환을 하였고, 1998. 6. 12. 김○기는 원주지방노동사무소에 배차를 하지 않는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해 6. 27. 김○기는 2차 무단결근서 제출지시를 거부하고 임의퇴실한 사실이 있으며, 상무 추○식은 1998. 6. 8.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불신임 서명을 하는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차.상무 추○식이 1998. 5. 20. 진○구를 폭행한 것은 상무 추○식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진○구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1998. 5. 21. 이후 여러차례 신청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신청인은 고소·고발을 남용하였으며, 전임 조합장 엄○섭이 노조사무실 기물 파손 및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협오하여 노조활동을 탄압 또는 지배개입한 사실도 없음.

카.신청인이 조합장에 선출되자 신청인이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모처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입사당시 이력서를 검토한 바, 고졸로 기재되어 있어 조합장 인적사항 기재 요구차 1998. 6. 4. 과 같은달 7일, 같은달 8일 3회에 걸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공인중개사 사업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부당한 지시라며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으로부터 미제출사유서를 징구하였으며, 신청인이 구두로 회사측에 대학원 졸업임을 고지한 적이 없으며, 또한 회사가 노조활동에 제약을 하고자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반함.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 또는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게 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 피신청인회사 소속의 상무 추○식은 1998. 4. 10. 과 같은달 17일 및 18일에 신청인의 노동조합장 출마를 만류하였고, 같은달 20일에는 위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외 전임 노동조합장 엄○섭이 상조회를 새로 조직하려 하자, 위 엄○섭을 도와줄 것을 노동조합원에게 부탁하였으며, 같은달 28일에 신청인과 노동조합 부조합장 한○욱에게 위 엄○섭의 공금횡령건을 문제삼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며, 같은해 5. 15. 에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원에게 발표한 지역노조가입 연구검토건을 추궁하며, 이의 가입을 만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거나, 상조회가 새로 조직되었다거나, 위 엄○섭의 공금횡령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거나,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결과가 없는 점을 보면, 상무 추○식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 또는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다' 및 '마' 인정사실과 같이 1998. 5. 13. 위 엄○섭이 신청인등에게 폭언하고 노조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와, 같은달 21일 운행중인 택시 파손행위 및 같은날 위 엄○섭등 전임 노조간부들의 현 노조간부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회사내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피신청인이 위 엄용섭 등을 묵시적으로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위 엄○섭에 대하여 시말서와 변제서 등을 통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위 엄○섭의 공금횡령건 등의 문제에서 이루어진 전임 노동조합 집행부와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간의 노·노 갈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피신청인이 이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인정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라' 인정사실과 같이 상무 추○식이 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문건 등을 제시하면서 노조 총무부장 진○구등을 폭행하였다는데 있어서는, 당시 정황으로 보아 위 추○식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하더라도 당일 과음행위가 고의로 의도된 행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위 추○식이 우리위원회에서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진○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한 행동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추○식의 개인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는데서 이루어진 행동이나, 피신청인의 지시 및 묵인하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노동조합장 당선 이후 신청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와 공인중개사 등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데 있어서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뒤늦게 이를 알게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가 있는 것이고, 경력증명서 제출요구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위한 이 건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거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객관적 거증없이 막연히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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