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집회 참석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조...
- 번호
- 98부노97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무단결근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이상 이의 원상회복을 명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60-1번지 한국통신노조 강릉통신망운용국지부
지부장 박○빈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주문 ②는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7,20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6. 24 신청인 회사에 전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사준비를 사유로 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연차휴가를 득하였으나, 같은기간 한국통신 노동조합에서 개최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98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도투쟁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로 무단결근 조치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5. 25 이사준비를 사유로 1998. 5. 27터 같은해 5. 28까지 2일간의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같은날 승인을 득한 사실.
나.한국통신 노동조합에서는 1998. 5. 25 각 지방본부 위원장에게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98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도투쟁 지침을 시달하면서, 지부장·분회장 및 대의원은 한명도 열외없이 1998. 5. 27. 14:30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양지리조트로 집결할 것을 모사전송한 사실.
다.한국통신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에서는 1998. 5. 26 각 지부장 및 분회장에게 위 선도투쟁지침을 모사전송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위 선도투쟁지침에 따라 이사준비를 뒤로 미룬채 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사실.
마.신청인은 단체협약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와 취업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피신청인의 위 연차휴가 승인을 취소하고 무단결근 조치한 사실.
바.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4조(연차휴가)제2항제2호 단서에서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1조(직무이탈 금지)에서 ②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그 사유 또는 목적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6. 26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6 "①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②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의 무단결근 조치는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9.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98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도투쟁을 목적으로 지방본부 상집간부와 지부장, 분회장, 대의원들에게 연차휴가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1998. 5. 23부터 같은해 5. 26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포함한 각 지부장 등이 1998. 5. 23부터 같은해 5. 26까지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 이후 한국통신 노동조합위원장은 민주노총 1차파업에 따른 행동지침을 시달하여, 위 노조간부들을 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명동성당, 정보통신부 및 종묘공원 집회에 각각 참석토록 하였음.
나.피신청인은 한국통신노동조합에 의해 사전 계획된 투쟁지침에 따라 1998. 5. 25 이사 준비를 사유로 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계획과 의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였음. 그러던 중 1998. 5. 27 오전 피신청인이 민주노총에서 개최하는 불법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연차휴가 신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회사에서 피신청인에게 연차휴가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집회참석을 강행하였음.
다.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집회는 정리해고 및 근로자 파견제 철폐,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실업자 대책마련,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해체, IMF 재협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시행절차에 있어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행위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지부장 325명, 분회장 70명, 대의원 517명 등 총 900여명을 위 집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연차휴가를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용(회사가 불응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토록 지시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음.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권의 정당한 행사라기보다는 쟁의행위의 일종인 파업에 해당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쟁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
라.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집회참가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음. 그러면서도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취지(노동조합 활동을 로 한 불이익 취급)의 범위를 일탈하여 신청인의 무단결근 조치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결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한 결정을 하였음.
마.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 또한 당연히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집회에 참가한 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에서는 IMF체제 도래 이후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연월차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1998. 6. 1 또는 같은해 6. 4 중 택일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998. 5. 25 연차휴가(1998. 5. 27∼5. 28)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실제로 같은해 6. 4 강릉시 노암동에서 강릉시 입암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있음. 그러던 중 1998. 5. 26 노동조합 직상부조직인 통신망 지방본부로부터 '98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도투쟁 지침을 팩스로 전송받고, 이사준비를 뒤로 미룬채 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개최된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하였던 것임.
나.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8. 5. 27 오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채 단지 상부의 지시라며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을 뿐임. 또한 피신청인이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메세지를 피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전통보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
다.한국통신노동조합에서 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개최한 선도투쟁 집회는 조합간부 300여명이 1998년도 임금협약 갱신과 고용안정 등의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의 자주적인 단결과 수련을 겸하여 추진한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정식으로 집회신고와 허가를 득한 합법적인 집회이었음. 이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필수적인 조합활동이었는바, 단지 시기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려 있다 하여 총파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함.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연차휴가 승인 당시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음. 또한 피신청인이 연차휴가 신청사유를 이사준비로 기록하여 승인을 득한후, 노동조합 활동으로 목적이 변경된 것을 신청인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만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5. 25 이사준비를 사유로 1998. 5. 27부터 같은해 5. 28까지 2일간의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같은날 승인을 득하였으나, 한국통신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에서 1998. 5. 26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98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도투쟁지침을 시달하면서 지부장·분회장 및 대의원은 한명도 열외없이 같은해 5. 27. 14:30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양지리조트로 집결할 것을 모사전송하자, 위 선도투쟁지침에 따라 연가사유와는 다르게 같은기간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정이 이에 이르자 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와 취업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피신청인의 위 연차휴가 승인을 취소하고 무단결근 조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위 집회 참가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무단결근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6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야 할만한 정당한 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연차휴가 승인을 취소하고 행한 무단결근 조치는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무단결근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의 원상회복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 일부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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