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근로자간의 폭행을 금지하고 있다면 폭력...
- 번호
- 98부해1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의 사업장 내에서의 폭력행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징계로 (해고) 다스리자, 신청인은 상대방이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 구제신청하였으나 취업규칙 등 사규가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간 폭력행사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결과의 경중에 따른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시 북구 구포2동 1103-2 현대APT 112-905 최○윤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54-10번지
현대종합목재산업(주) 대표이사 음○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97부해143, 97부노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997. 12. 23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0. 1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4.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0. 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음○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54-10번지에서 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고 목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종합목재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2. 1부터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재임중이던 같은해 8. 30 조합원 신청외 조건형 등 15∼6명이 신청인 혼자 있는 조합사무실로 몰려와 조합집행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와 폭언을 하였고 위 조건형은 신청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신청인을 사무실 바닥에 앉히고 폭언하며 머리를 친 사실.
나. 1997. 9. 2 조합집행부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익일인 같은해 9. 3. 07:10경부터 피신청인 회사 정문에서 신청인 등 조합 임원들이 "노조 임원 사퇴서" 전단을 출·퇴근(야간반)하는 조합원에게 배포하다가 같은날 07:40경 출근하던 조건형과 신청인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 신청인이 조건형의 안구를 손으로 찔러 좌안 각막열상 및 출혈로 각막 봉합술의 시술을 받고 1주간 병원치료와 10여일간의 자가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4조(징계)에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규칙 제19조, 제21조 제70조 및 제71조에 해당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 취업규칙
제19조(기본원칙)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칙, 방침,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업무에 전념하고 능률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21조(복무사항) 7호에 "사내에서 고성방가, 소요, 폭행, 협박, 도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징계사유) 1호에 "이 규칙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 징계한다"고 규정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9. 25 신청인과 조○형을 사내에서 폭력행사로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하고 신청인은 사내폭행으로 같은해 10. 1자 해고, 조건형은 사내질서 문란으로 신청이과 같은 날자에 견책 처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각 해당자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해 10. 10 재심에서도 역시 해고로 결정된 사실.
마. 신청인은 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 1997. 10.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이 없다며 기각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12. 30 결정서를 송달 받고 1998. 1. 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7. 1. 31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수석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997. 2. 1부로 임기가 시작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던 중 1997. 8. 30 조합원 조건형 등 15∼6명이 신청인이 혼자 있는 사무실로 몰려와서 조○형은 신청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빼았으며 "야 이자식아 나가. 너같은 놈들 하나도 필요없어. 이 개자식들아 빨리 나가란 말야" 하고 의자를 빼았아 신청인을 바닦에 주저앉히고 "이 새끼야. 나가란 말이야"라고 폭언하며 피신청인의 머리를 친 일이 있었음. 이들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1997. 7. 25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사퇴하겠다 하였음에도 속히 사퇴하지 아니한다고 그같이 한 것임.
2) 1997. 9. 2 조합 집행부 임원들이 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임원들이 사퇴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같은해 9. 3. 07:10경부터 회사 정문에서 임원들(위원장, 신청인 등 부위원장 3인, 조직부장 등 5인)이 출·퇴근(야간근무조)하는 조합원에게 배포하던 중 위 조○영이 출근하는 것을 신청인이 보고 이제 임원을 사퇴하는 입장에서 같은해 8. 30 조합 사무실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일에 대해 사과라도 받고 화해할 의도로 같은날 07:40경 신청인이 조건형에게 다가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조○형이 대뜸 욕설을 하면서 헬멧을 벗어 땅에 던지고 신청인의 목을 쥐고 경비실 벽에 몰아붙이고 목을 압박하여 숨통이 막힐듯한 고통속에서 그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밀치다 손가락이 그의 눈에 들어갔던 것으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그의 눈을 찌른 것이 아님. 그 몸싸움의 소요된 시간이 약 5∼6초간에 불과하여 상호 주먹질을 하며 싸운 것도 아닌바
3) 사건 현장에 있던 조합 조직부장 박○신과 위원장 이○도, 부위원장 권○조, 김○국 등이 달려와 양인을 떼어놓자 조건형이 근처에 있던 삽을 들고 나서는 것을 위 조합원들이 말려 진정된 사건인바, 경비원 김○선은 출입차량 체크, 김○표는 20여m 떨어진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목격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그들이 목격한 것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청인과 조건형을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형은 견책, 신청인은 해고하였는바,
4) 근무시간도 아니고 5∼6초간의 사건으로 다만 회사 정문 안에서 일어난 것 뿐인 것으로 조○형이 친구이자 동료인 정○동과 주석에서 말하기를 "나는 최○석(신청인)에게 감정 없다. 그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목을 조이니까 나를 밀어내다 다친 것이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목에 통증이 심하였으나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더구나 조합원간에 조합일로 그런 것이고 개인적 감정이 있는것도 아니여서 약국에서 조제약과 파스로 치료하다 통증이 멈추지 아니하여 마산의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방적 폭력행사로 사건을 조작,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여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징계재심을 신청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징계위에 제출하였으나, 진단서도 1개월이 지난 후에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소견이 나올 정도면 사태가 있던 1997. 9. 3에서부터는 6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중상으로 보아야 하나 그러한 소견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도 인정치 아니하고 재심에서도 해고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해고로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도 피신청인 주장만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주장 및 증거서류는 인정치 아니하여 부당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나. 신청인 해고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임.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준비로 신청인에게 위 사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기에 피신청인이 부담스러워하는 이○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신청인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1997. 9. 3 용인공장에 갔을 때 총무팀장이 "당신 폭행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도는 회사에 도움이 안되니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신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하고 신청인에게 말한 바 있고 신청인이 그만한 일로 징계회부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니 총무팀장이 "당신이 이○도 위원장과 노조를 같이 했으니 위에서 당신을 이영도로 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한 바 있음.
2) 신청인과 조○형 사이에 있었던 일은 하위직급자가 상위직급자에게 한 것도 아니요. 동료들간의 다툼으로 주먹질을 하며 싸운 것도 아니고 밀고 밀리다 1주일 정도 치료의 부상이 발생한 것인바, 징계위원회에서 조건형도 끝에 가서는 밀고 밀리다 발생한 것이라 분명히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을 폭력자로 만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에 대한 보복조치임이 분명하여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1997. 8. 30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노조 내부적인 문제로 피신청인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므로 답변의 여지가 없음.
2) 신청인은 1997. 1. 30 노조 임원 선거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노조전임자로 노조업무를 수행하여 오다 1997. 8. 30 조합 내부적인 문제로 조건형과 다툼이 있은 후 같은해 9. 2 임직원 사퇴를 결의하고 9. 3. 07:00경부터 정문에서 임직원이 사퇴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조건형이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점각기에 점각하는 순간 신청인이 조○형에게 접근하여 8. 30 발생한 일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욕설과 두 손가락으로 안구를 찌르는 등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조건형이 안면부 안구(좌안 결막열상으로 결막 봉합술 시술)에 1주간 병원치료 10여일간 자가치료를 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히는 폭력사건을 발생시켰음.
3)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같은해 9.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 소명과 조○형의 진단서, 경비 근무자 김○표·김○선의 진술서를 참고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지난 8. 30 노조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조건형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받고자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취업규칙 제19조, 제21조제7항, 제70조제1항, 단체협약 제24조·제26조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1997. 10. 1자 해고를 통보하였음.
4)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10 2자 의사 소견서(경부염좌 2주 치료 요)를 첨부하여 징계재심을 신청하여 같은해 10. 10 재심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는 사내폭행 사건이 발생한 때는 1997. 9. 3. 07:00경이고 신청인의 소견서 발급일은 약 한달이 지난 같은해 10. 2인바, 이를 같은해 9. 3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소견서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1개월이 지난 후에도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소견이 나올 정도면 사건 발생 당시는 중상으로 의사 진단이 6주 정도 예상되며 그 당시 피해자 조건형이 폭행사건화 하겠다고 했을 때 신청인이 자기방어적 수단을 위해서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그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1개월이 지난 후 징계재심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으로 그 소견서는 신빙성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등을 인정할 수 없어 취업규칙의 기본인 사내근무 기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해고가 확정되었음. 조○형이 가벼운 상해를 입었는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주장이나, 사규에 정한 바도 그렇거니와 사내폭력 사건을 중히 다스리지 않고는 사내질서 유지가 어려워 그간 사내에서 발생한 여러건의 폭행사건의 징계위원회 결정이 해고 또는 정직으로 중징계였으니 1991년 서수락, 1992년 김○일이 사내 폭행사건으로 징계해고되었음.
나.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총무팀장은 신청인 및 그의 처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신청인의 고충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노력한 바도 있음. 총무팀장이 신청인의 폭행사건을 보고 받고 유선통화로 신청인 및 그의 처에게 그간 사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해고 혹은 정직으로 중징계를 면치 못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자 신청인과 그 처가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 총무팀장이 신청인과의 친분을 고려, 인사위원회 재심시 최대한 선처를 건의하여 징계해고는 면하도록 해보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음. 그러나 그간의 예로 보아 정직은 면하기 어렵겠다 판단, 원직(목재 부산팀)복직은 잉여인원으로 어렵겠고 모친이 계신 군산지점 전보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총무팀장과의 순수한 사적 면담으로 구제신청 등에 이용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총무팀장과의 신의를 져버린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움.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개인적 감정에 기인한 사내 폭행사건으로서 제규칙 위반에 대한 반성과 자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근거없는 억지 주장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없이 해고한 것도, 또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불이익 처우를 한 것도 아니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함.
3. 판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외 조○형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은 신청인이 조합의 임원을 사퇴하는 입장에서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조합 사무실에서 있었던 불미한 사건에 대하여 조○형에게 사과를 받고 그에 대한 감정을 풀어버릴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하나 신청인의 그같은 사정이나 내심을 알리 없는 조○형이 신청인의 급작스런 사과 요구에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인바, 양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발단은 신청인에게서 비롯하였다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조○형이 피해자가 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조○형이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만을 입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내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인정사실 "다"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사내에서 종업원간 폭력행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징벌한다는 것이고 폭행의 결과의 경중에 따른다는 취지가 아닌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도 상대편이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신청인의 이같은 논지는 위 각 규정의 취지로 보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사내폭행 사건은 발단과 결과의 책임이 모두 신청인에게 돌아간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이 사내폭행을 무거운 징계로 다스린 전례로 보아 이건에 대하여만 과중한 징계를 하여 그 형평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나.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과거 조합활동을 혐오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유무 판단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이를 로 사용자로부터 가해지는 불이익과 사이에 불이익 처분 사유, 정도, 시기, 상황 등을 연계하여 종합 판단하여야 하는바, 신청인은 1997. 9. 3 조합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이후는 조합활동이 없었던 점,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사내폭행으로 사규에 정한 징계사유로 명백한 점 등 그 사유나 시기, 상황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겠고 신청인은 막연히 과거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주장하고 그 구체적 거증이 없는바, 이부분 신청인 주장은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권리남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그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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