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법이 정한 3개월을 넘겨서 제기...

번호
98부해100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1997. 8. 1자 인사발령이 부당전보라고 1998. 1. 1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초심지노위의 "각하" 처분에 대하여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246번지

이○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6번지 (주)이랜드

공동대표이사 김○호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전직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2 피신청인 회사의 합병전 회사인 주식회사 언더우드에 철근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5. 18 작업중 산재를 당한 후 1997. 8. 1자 전직발령을 받은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 등에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의류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랜드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1997. 12. 31부로 합병하였던 (주)언더우드(대표이사 호○원)에 1996. 5. 2 입사하여 안양빌딩 신축공사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5. 18. 11시경 신청인의 추락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요양을 하다가 간염 등으로 인해 척추수술을 못하고 1997. 7. 28 산재요양을 중간 종결한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 대리 김○혁과 1997. 7. 28 산재요양을 중간 종결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고 1997. 7. 29 면담을 통하여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및 서울 인근 현장으로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동 김○혁은 서울 인근에는 도급이 아닌 철근 공정 현장이 없다는 로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 신축현장의 철근공으로 같은해 8. 1부터 근무하도록 구두지시한 사실.

다. 신청인은 노동부장관(서울지방노동청)에게 1997. 8. 7 부당전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8. 1. 10경 산재요양이 완치되지 않는자에 대한 생활상·경제적인 점을 고려치 않은 부당전보라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8. 1자 전직(전보)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1998. 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각하" 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초심결정서를 같은해 3. 19 송달 받고 같은달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전직발령일(1997. 8. 1자)로부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1998. 1. 6까지 기간이 3개월 경과되었다고 하나, 신청인이 1997. 8. 1자로 부당전직을 받은후 노동부장관(서울지방노동청)에게 진정을 제기하고 이의처리 과정에서 동 사건 담당근로감독관이 부당지연 처리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의 기회를 차단한 결과를 갖어온 것이므로 이는 행정적 과오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이므로,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권리구제가 소멸되었다는 판단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부당전직에 대한 행정적 권리 신청기간인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그 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핑계일 수밖에 없으며 초심의 "각하" 판정은 정당하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관련자료, 재심신청 등을 근거로 우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8. 1자 전직(전보)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1998. 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대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서울지방노동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당지연처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의 기회가 차단되어 행정적 과오로 인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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