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기 발령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절차를 밟은 징계위원회에...
- 번호
- 98부해101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수련관에서 음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근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교환실 집기 등을 파손한 행위는 경비근무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수련관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잘못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징계해고(면직) 처분은 정당하고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30-1번지 양○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경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현○종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행한 1997. 12. 31자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양○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9. 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30 대기발령된 후 같은해 12. 31 면직처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7,500여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행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7. 8 당시 기숙하고 있는 피신청인 소속의 서울수련관 근처에서 친구 및 후배와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7. 9. 00:35쯤 당일 수련관 경비근무자 유○환의 양해하에 신청인의 방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며 외부인인 위 2명과 수련관 내부에 들어갔으나 구내 매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하려다가 위 경비근무자 유○환과 언쟁을 벌였다.
나. 신청인은 언쟁 직후 본인의 숙소 사물함에서 30Cm 길이의 부엌칼을 들고 경비실로 가서 유○환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휘둘러 유○환이 이를 피해 도망치자 그를 쫓아가면서 욕설과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벌였다.
다. 신청인은 수련관 전기실 당직자 이재출이 현장으로 와서 이를 제지하자 '너 잘 만났다. 전부터 너를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칼을 휘둘러 이재출이 이를 피해 교환실로 들어가자 교환실 문을 주먹과 발로 차며 소란을 부려 수련관에 기숙하는 동료 직원들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라. 신청인은 또다른 경비근무자 백○호에게 시비를 걸며 칼로 위협하다가 경찰차량 경고소리를 듣고 본인의 숙소로 올라갔으며, 수련관 자치회장 등이 사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돌려보내자 02:00쯤 다시 야구방망이 크기의 몽둥이를 들고 당직실로 내려가 전화기·인터폰·TV리모컨 등 집기를 부수고 수련관 외부에서 기다리던 친구·후배와 함께 수련관을 나갔으며, 이후 피신청인측과 문답으로 작성한 확인서상에서 위 난동사실을 시인하였고, 같은해 7. 9 서울수련관 당직자 이재출·유○환·백○호는 신청인의 당일 난동사실을 '직원 난동사건 발생 경위서'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 급여후생실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급여후생실장은 피신청인 회사 인사부장에게 같은해 7. 10 신청인의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1997. 7. 30 신청인을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하면서 '후선조치 대상자 심사표' 종합 의견에 취업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직원 상벌요강 제9조의 징계대상에 해당되며, 은행내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향후 사고 우려 높은 직원이므로 인사부 대기발령 조치후 징계코자 함'의 종합의견을 적시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1997. 12. 16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의 위 '가 내지 라'와 같은 사고사실과 1995. 8. 10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1995. 8. 10부터 1996. 1. 25까지 인사부 후선조치된 사실과 1996. 2. 9 신림동 수련관에서 수련관 기물을 파손한 사실 등을 들어 직원 상벌요강 제10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을 적용하여 면직 의결하고 같은해 12. 31자로 면직처분 하였는데 이 조항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는 면직조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 신청인은 1998. 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3. 11 기각 결정되었고 같은해 3. 19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을 받은 다음 같은해 3.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위 '가 내지 사'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1. 9. 7 입사한 이후 반포지점, 본점 카드사업부, 퇴계로지점 등에서 근무하다 1996. 1월부터 신림중앙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마포수련관(독신자 숙소)에서 기거하여 왔음.
나. 신청인은 1997. 7. 8 친구·후배 등과 약속이 있어 수련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소주)를 하였는데, 당시 친구와 후배는 이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고 당시 후배는 대학원 시험에 합격하여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여서 다소 음주를 과하게 하였으며
- 이런저런 얘기 끝에 맥주나 한잔 더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신청인은 '그렇다면 가서 옷부터 갈아입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수련관으로 가게 되었는데, 친구·후배는 '수련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나 보자'면서 같이 가게 되었으며 당시 신청인은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수련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여 반바지 차림이었으므로, 맥주를 더하게 될 경우 시간이 늦어져 수련관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다음날 출근을 위해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임.
- 1997. 7. 9. 00:35경 신청인은 친구·후배 등 2명과 함께 수련관에 들어간 후 약간의 맥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구내매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비원(유○환)이 '옷만 갈아입고 나간다면서 왜 맥주를 사느냐'고 하기에 술기운에 다소 감정이 상하였고, 이후 맥주 한두잔을 더 하고난 뒤에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경비원에게 따졌음.
- 신청인은 당시 술이 과하여 경비원에게 따지러 가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방구석에 있던 쓰지 않던 녹슨 칼을 가지고 갔는데, 이를 경비원과의 다툼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며
-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 방으로 돌아와 남은 맥주를 마저 마시고 친구·후배 등과 같이 자기 위해 수련관을 나가면서 채 가시지 않은 흥분과 욱하는 심정에서 경비원실의 집기 일부를 파손하였음.
- 신청인은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1997. 8 인사부 대기발령을 받았고, 1997. 12. 31자로 동 사건이 책임을 로 징계면직 처리되었음.
다. 신청인의 위 행위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은 인정하지만 이는 신청인의 취중에 발생한 일이었고, 이후 친구·후배의 입을 통하여 그 전말을 알 수 있었을 정도로 신청인은 다소 과한 음주상태에 있었으므로 과한 취중에 발생한 행위였음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잘못 정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임.
- 신청인은 이 사건 이후 대기발령되어 동 기간동안 기본급만 지급받는 등 그에 따른 나름의 불이익을 받았고, 향후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 사건과 관련된 경비원 등에게 충분한 사과를 다하였으며, 위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파손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변상한 바 있음.
- 또한 신청인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회사가 제출요구한 과제물을 성실히 제출하는 등 신청인 스스로는 동 사건을 반성하는 성실한 태도로 임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퇴계로지점 근무중 근무태도 불량(불친절한 고객 응대) 및 부채과다(카드연체 등) 등의 사유로 영업점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약 6개월간 (1995. 8. 12∼1996. 1. 25) 인사부 후선대기 조치를 받은 바가 있는 자로서
- 인사부 후선 대기조치 이후 신림중앙점으로 복직발령 받고 근무중 1996. 2. 5 신림동 수련관에 입소하였으나 수련관 내의 공공기물(대형유리창, 식탁 등)을 파손한 일로 불과 3주만에 퇴소조치를 받았으나, 신청인의 배려로 1996. 2. 25 독신자 숙소인 서울수련관으로 옮겨 생활하였음.
나. 재심신청인은 1997. 7. 8(화)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익일인 7. 9. 00:35경 당일 수련관 당직 경비근무자 유○환의 양해 하에 잠시 들러 옷을 갈아입고 바로 나간다는 조건하에 외부인 2명과 함께 수련관 내 입소가 허용되었으나 바로 퇴소하지 아니하고
- 구내매점에서 맥주를 구입하면서 마침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당일 경비당직자인 유○환과 만나게 되었는데 유○환이 "209호 양○무씨죠?"라고 묻자 "그래요"라고 답하였고, "내가 돌아다니는데 무슨 참견이냐"라고 항의하여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유○환이 떠나자 매점주인에게 "내가 골통인줄 모르는 모양이다. 옛날에 한번 칼을 휘두른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 이어 본인의 숙소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30Cm 길이의 부엌 식칼을 들고 경비 당직실에 들어와 칼로 책상을 찍으면서 근무중인 유○환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칼로 찌르려 하였고 그가 밖으로 피해 나가자 쫓아가면서 온갖 욕설과 괴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고,
- 또한 전기실 당직자(전기기사 이○출)가 급히 경비실에 와 이를 말리자 "너새끼는 누구냐", "너 잘만났다. 예전부터 너를 죽여버리려고 맘을 먹고 있었는데 잘만났다" 하며 칼로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고 신청인과 동행한 외부인 친구가 제지하였는데도 칼을 휘둘러 이○출이 급히 교환실로 피신하였으나 쫓아와 문을 열기 위해 교환실 문짝을 수십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나오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와 교환실 창문을 찾으려 왔다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다른 근무자나 입소직원들도 재심신청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놀라 말리지 못하고 피신하며 파출소에 신고하기에 이름.
- 이어 신청인은 현관에서 또다른 경비근무자인 백○호를 보고 시비를 걸며 칼로 위협하다 경찰차량 경고소리가 들릴때쯤 1층 계단옆 라디에이터 위에 칼을 놓고 2층 본인 숙소(209호)로 올라갔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01:00경)에는 신청인이 본인 숙소에 있는 상태이어서 직원들이 부엌칼을 감추는 등 주위를 정리하고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회장 등이 경찰관에게 별일이 없다면서 돌려보내고 수련관 내 소등을 하여 일단락했는데도 02:00경 신청인은 야구방망이 크기의 몽둥이를 들고 내려와 아무도 없는 당직실로 들어가 전화기, 전화교환용 인터폰, TV리모컨, 휴지박스 등의 집기를 닥치는대로 부수고 당직실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다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외부인과 함께 합숙소를 나갔음.
다. 피신청인은「직원의 대기발령 운용지침」제2. 나항의 "징계계류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중 직무를 담당케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심신청인을 1997. 7. 30자로 인사부 대기로 인사발령한 후 같은해 11. 21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원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직원 미제출시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키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같은해 12. 16 인사위원회에서 같은달 31자로 면직결정을 하였음.
라. 앞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은행의 시설관리권 하에 있는 수련관에서의 흉기난동 및 기물파손 행위는 은행시설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수면중인 타직원에 악영향을 끼치며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자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경영질서 문란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라'와 같이 음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경비근무중인 당직자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교환실 집기 등을 파손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피신청인이 독신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수련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직자들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수련관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과거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대기발령인 인사부 후선조치를 받은 점과 신림동 수련관에서 기물을 파손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대기발령(인사부 후선조치)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권 남용의 부당한 점이 없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기간 중 기본급여를 지급받은 불이익과 당시 당직자들에 대한 사과 및 파손된 기물을 전액 변상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중 제출요구한 과제물을 성실히 제출하였으므로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의 반복된 질서문란 행위가 사후 반성과 손해배상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만큼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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