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

번호
98부해103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함에 있어 정리대상자 선정을 근로자 소속의 부장과 전무, 피신청인 등 3인이 고과평정을 하고 그 평정점의 하위자를 정리대상으로 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에 의한 공정한 선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 신일APT 104-1009 이○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523-21. 신우APT 30-305 최○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간>

재심 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05-10번지 (주)전북고속

대표이사 황○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이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 10, 같은 최○진은 1982. 4. 2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위 이○준은 검표주임, 위 최○진은 경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23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황○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05-10번지에서 근로자 800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전북고속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6. 9. 5 전주고속을 양수한 이후 자금압박을 받아오던 중 금리 및 유가인상 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등 부채규모가 210억원에 이르고 연간 42억원 상당의 경영손실을 기록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연도별 수송인원은 1994년도 1,943만명, 1995년도 1,776만명, 1997년도 1,439만명으로 매년 8% 이상 감소한 사실.

다. 1996년도 버스통계편람에 의하면 버스 1대당 관리직(정비, 운전직 제외)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이 0.48명이나,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0. 7명으로 관리직 종사자 수가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유휴자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봉급을 삭감하고, 각 부서에서 총24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규채용을 전면중단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관리경비 30%, 운송경비 10%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1997. 11. 14 직급별·부서별 총의에 의해 선발된 총 35명의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구조개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한 사실.

바. 위원회에서는 1997. 12. 13 운전·정비직을 제외한 사무관리직 전원에게 일괄사직서 제출을 의결하였으며, 같은해 12. 13 사무관리직 전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사실.

사. 위원회에서는 같은해 12. 14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같은해 12. 16 인사고과 평점에 근거하여 17명의 인원을 감원하기로 잠정결정, 같은해 12. 22 소속부장 전무, 피신청인 등 3인이 실시한 개인별 인사고과 평점에 따라 17명의 해고대상자를 확정한 사실.

아. 신청인들은 1998. 2. 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3. 14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3.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들어 일괄사표를 제출케 한 후 선별 수리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애 해당된다 할 것임.

2) 일괄사표 선별수리를 통한 면직의 효력에 대하여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과정과 동기를 검토한 뒤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들의 경우 사표를 쓰도록 피신청인이 권고 또는 지시한 사실이 있는만큼 사표를 제출한 근로자의 진의의 사직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임.

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해도 좋으니 정리해고만은 실시하지 말도록 건의하였음에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케 한 후 선별수리를 하였는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구조개선추진위원회를 급조한 후 이들과 협의를 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라.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선별기준을 마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일괄사표를 제출케 한 다음 해고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임의적 기준에 의하여 사표를 선별수리하였는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이라 할 수 없을 것임.

마. 명예퇴직 필요충분조건 및 정리해고 요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고대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이라고 최초에 발표하였으나, 위로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명예퇴직의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정리해고를 실시한 후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해고자 중 일부를 다시 복직시킨 사실이 있음. 또한 신청인들이 위로금 2개월분을 추가 수령한 것은 정리해고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입장에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 수령하지 아니할 수 없었음.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에 명백함에도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1996. 9. 5 전주고속을 양수한 이후 경영악화되어 부채규모가 184억9천7백만원에 이르고,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추가부담액이 연간 44억3천9백만원이며, 유가인상(경유ℓ당 240원에서 637원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연간 72억6천5백만원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농촌인구 감소, 자가용자동차의 증가로 매년 이용승객이 감소하면서 운송수입금이 연간 41억9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2)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버스) 1대당 관리직(운전직 제외) 고용현황은 0.7명(차량 322대, 관리직 224명)으로서 전국평균 0.48명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바, 고용조정 없이는 회사의 도산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임.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배치전환, 조업단축, 일시 또는 부분휴업, 근로시간의 조정 등 시행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

0.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절약 및 복사지 이면지사용, 제복 3년 입기 등 물자절약을 통한 경비 절감

0. 각 노선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노선의 운행 거리 재조정(월 78,170Km)

0. 각 부서의 결원(24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잔여인원으로 2시간 일 더하기 운동 전개

0. 임금을 동결하고 2년간 상여금 반납 결의

0. 임원 봉급 삭감

0. 유휴자산 매각처분

2) 위와 같은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대출금리의 상승 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누적하여 부득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

다.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강원지역을 제외한 전국 일원에 걸쳐 버스가 운행되므로 사원이 전국에 분포하여 사원 총의에 의한 근로자 대표 선정이 불가하여 1997. 11. 14 구조개선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은 직급별로 대표를 구성하여 1개월여간 의견수렴과 9회에 걸친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방법, 대상자 선정, 위로금 지급기준 등 인원정리를 위한 모든 절차, 방법, 결과 등이 위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협의·결정되었고, 이는 전사원 및 노동조합이 동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자의로 결정한 사항은 추호도 없음.

라.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고용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결과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 전무이사, 피신청인이 각각 평정하고 이를 종합 집계하여 평점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상자 중 구조개선 추진위원인 부장 문갑식도 포함되는 등 정실 없이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였음.

마.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 요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직면해 있어 당초 위로금 지급계획이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구조개선 추진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6개월분 급료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하였음. 이후 해고자들이 10개월분 급료 및 잔여근무기간의 급료 50% 지급 등을 요구하여 협의 결과 2개월분을 추가하여 총 8개월분을 지급키로 최종결정된 것이며, 사원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사원을 신규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구조개선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17명으로 의결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정년해당자 3명, 희망퇴직자 1명이 추가되어 21명으로 명단을 발표하였는바, 위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항의하여 고용조정 대상자들과 협의·양해 하에 용원급 3명과 최근 입사자 1명을 복직시키고 다시 17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미운사람만 선별해고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일괄사표 제출은 위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사원들의 결의 표시로 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피신청인이 선별수리의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들도 위로금 추가지급 협의시 참여하여 2개월분을 추가지급받는 것으로 회사의 조치를 수용하기로 하고, 퇴직금·상여금·급료·위로금·전별금 등 퇴직에 따른 제금품을 수령하고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신청인들만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됨이 명백한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참조)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금리 및 유가인상 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등 부채규모가 210억원에 이르고 연간 42억원 상당의 경영손실을 기록하였으며, 1994년 이후 이용승객이 매년 8%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오히려 버스 1대당 관리직 종사자수는 0.7명으로 전국 평균 0.48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유휴자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봉급을 삭감하고, 각 부서에서 총 24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규채용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있는바, 여객운송업의 특성상 배치전환, 조업단축, 일시 또는 부분휴업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이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이상 피신청인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가 없어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 회사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되 금번 정리대상이 모두 비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이 본건 정리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부득이 근로자 대표기구를 두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선정된 근로자 대표기구가 대표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된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회사의 정규운행노선이 전국일원이므로 사원들도 전국에 분포하여 있어 사원 모두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그 총의에 의한 대표자 선정이 불가하므로 직급별·부서별로 총의에 의한 대표자를 선발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원의 의견 수렴, 결정된 사항의 전파 등 1개월 이상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사항이 사원 대표와 공개적으로 협의되고 합의된 사항이라 주장하는바, 이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등에서 사실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정리해고란 근로자의 신분상·행태상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로 해고하는 것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와 협의과정이 있었어도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연령, 근무경력, 부양가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여부, 근태관계, 상벌관계, 회사의 기여도, 재취업의 난이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대상자 선정방법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소속 부장, 전무, 피신청인이 인사고과를 평점하고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 것은 평점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가사 고과평정점을 대상선정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실시한 고과평정점을 선정기준의 부분적 요소로서 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하겠으나 피신청인과 같이 일회적인 고과평정을 하고 전적으로 이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준에 의한 공정한 선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정리해고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본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