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

번호
98부해104
일자
2001-01-13

○ 사용자가 노동조합측과 수차에 걸친 협의절차를 거쳐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합의하였고, 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근속기간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요건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하여, 위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 전에 결원을 보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측 주장은 이유없다.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들이 사직원 제출시기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한 후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기원관광(주) 대표이사 이○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71-39번지 박○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또는 정리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118명을 고용하여 제주프린스호텔을 경영하는 기원관광(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박○근, 같은 안○찬, 같은 강○철, 같은 김○석, 같은 이○범, 같은 김○영, 같은 박○완, 같은 이○남, 같은 현○희 등 9명은 재심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이 경영상의 로 사직을 권고하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1997. 12. 25부터 1998. 1. 17 사이에 각각 의원면직된 자들이며, 같은 오○호, 같은 강○순, 같은 강○순, 같은 전○숙, 같은 오○수, 같은 양○자, 같은 김○복, 같은 이○숙, 같은 강명옥 등 9명은 1998. 1. 17 경영상의 로 각각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재무상태는 1997. 12. 31 현재 총자산 465억원, 총부채 585억원, 결손금 188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7회계년도 순손실액이 96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사실.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0. 28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 같은해 12. 10 관리이사 김○택 등 임원 및 간부직 4명을 권고사직 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제주공항 외식사업부 내 양식당(618.2㎡, 연간사용료 8억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철회요청하고 한식 및 일식당(242.4㎡, 연간사용료 2억 8천만원)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총근로자수는 1997. 1 현재 158명에서 같은해 12 현재 137명으로 2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중단한 사실.

바. 신청인은 고용조정 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동결을 전제로 적정 감원인원 40여명을 18명으로 축소조정한 사실.

사.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0. 21부터 같은해 11. 15까지 4차례에 걸쳐 한식 및 양식조리사 2명, 업장지배인 1명, 식음료부 웨이터(일용직) 2명, 수영장 안전요원(일용직) 1명 등 자격소지자 6명을 각각 충원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12. 24 수영장 안전요원 오동철에 대하여는 사용을 취소한 사실.

아. 조리부 소속 오○진과 김○배는 양식 또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이며, 식음료부 소속 함○옥은 업장지배인(주임)이었던 사실.

자.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1. 18 고용조정을 시행한 부서의 경우 의원사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에도 불구하고 당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전혀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한 사실.

차. 신청인과 노동조합위원장 오○주는 1997. 12. 17 ①고소·고발을 일삼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의 근무기강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원 ②근무시간에 지나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타부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전·선동한 사원 ③상사의 업무지시에 순종치 않아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사원 ④직원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안되고 회사내를 배회하면서 업무에 태만한 사원 ⑤고객 및 직장상사에게 불친절하고 출·퇴근을 임의대로 하여 근태가 불량한 사원 ⑥단순노무직에 근무하면서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간부나 기술자보다 고임금에 해당하는 사원 ⑦부서에서 감원이 결정되었음에도 특별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근 입사한 사원 ⑧감원된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감원된 자를 채용한다는 취지의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합의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7. 12. 17 위와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박○근 외 17명을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타. 노동조합위원장 오○주는 1998. 6. 22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용자측과 수차에 걸친 협의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합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파. 신청인이 1997. 12. 17 경영상의 를 들어 고용조정 대상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대상자 18명 중 피신청인 안○찬, 강○철, 김○석, 이○범, 김○영, 박○완, 이○남, 현○희 등 8명이 1997. 12. 19부터 1998. 1. 17까지 각각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 박○근은 1997. 12. 19 자신의 부탁을 받은 위 안○찬이 대신 작성한 사직원에 직접 날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하. 피신청인들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직원 제출시기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

거. 피신청인들은 1998. 1. 2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같은해 5. 20 송달받았는바, 같은날 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상향조정 및 난방비 상승 등 비용의 증가로 1997회계년도 순손실액이 96억원을 기록하는 등 자본 잠식상태에 있음.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1997. 10. 28 대표이사 유○형이 사임함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한 후, 제주프린스호텔의 잉여인력을 제주공항 외식사업부 및 광주프린스호텔 등에 각각 전환배치 하였으며, 같은해 12. 10 임원 및 간부직 4명을 권고사직 조치하였음.

다. 또한, 제주공항 외식사업부 내 양식당(618.2㎡)을 운영하여 왔으나 연간시설사용료 8억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사용면적(242.4㎡)과 사용료(연간 2억8천만원)가 대폭 축소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기왕에 운영하던 양식당에 대한 사용승인을 철회요청함으로써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음.

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 현재 158명에서 같은해 12. 현재 137명으로 21명의 인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였음.

마. 특히 1998. 1. 18 정리해고를 시행한 부서의 경우 의원사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음. 다만 한식 및 양식조리사, 지배인 등 자격 소지자 3명이 사직함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 해당직종의 자격소지자 3명을 1997. 10. 29과 같은해 11. 6 각각 충원하였고, 근무를 회피하는 부서의 특성상 부득이하여 식음료부 일용직 웨이타 2명과 수영장 안전요원 1명을 1997. 10. 21과 같은해 11. 15 각각 임시채용(일급 2만원) 하였으나, 수영장 안전요원 오동철에 대하여는 1997. 12. 24 사용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

바. 신청인은 고용조정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적정 감원인원 40여명을 18명으로 축소조정한 사실이 있음. 임금동결은 신청인 회사가 고용조정 대상인원을 축소하는데 대한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아 마땅하다 할 것임.

사. 위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는 관광호텔 업종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시행하였는바,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다는 초심지노위 판단은 명백한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아.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2. 17 노동조합측과의 합의절차를 거쳐 8개항으로 된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속기간, 재산상태 및 연령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능력 등 사용자의 이익측면을 적절히 조화하여 고용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자. 신청인 회사에서는 신규채용 억제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재무상태가 더 이상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40여명에 대한 감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1997. 12. 17 임금동결을 전제로 18명의 인원을 감원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음.

차. 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위 선정기준과 근로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총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직을 권고하였던바, 피신청인 박○근, 안○찬, 강○철, 김○석, 이○범, 김○영, 박○완, 이○남, 현○희 등 9명이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각각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이 있음.

카.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박○근 외 8명이 신청인측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1997. 12. 17 고용조정대상자가 확정되어 해고예고를 한 후 대상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피신청인 박○근 등 9명이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직을 권고받은 18명 중 위 9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타. 또한,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피신청인들이 사직원 제출시기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한 후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 사직원 제출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 사직원 제출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박○근 외 8명의 경우 진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사정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변전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주프린스호텔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여타 사업 등의 무리한 확장으로 경영애로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청인은 제주프린스호텔의 잉여인력을 다른 호텔 등에 전환배치를 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 회사의 연고지 배치원칙에 따른 상호교류 또는 직책변경 차원의 인사발령으로서 관광 비수기를 맞아 행한 통상적인 인사발령임.

다. 조리 및 식음료부 소속 오○진은 1997. 10. 25, 함○옥은 같은해 8. 23, 김○배는 같은해 8. 26 각각 사직한 자로 위 오○진과 함○옥은 단순노무직인 조리보조원에 불과함.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은 1997. 10과 같은해 11.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6명(필수자격 구비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조리사 자격 소지자 2명에 불과함)을 신규채용함으로써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음.

라. 신청인은 임금동결을 전제로 18명을 고용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동결을 전제로 18명을 고용조정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1997. 12. 17 이전에 임금동결 협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터인데 같은해 12. 31 비로서 임금동결을 합의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마. 위와 같이 신청인은 고용조정에 앞서 그 선행방법으로 신규채용의 중지, 조업단축, 임원수당 및 임금삭감, 임시휴직(무급), 희망퇴직자 모집, 임시직 및 수습근로자 우선 정리 등을 통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

바. 신청인 회사의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은 근속기간 등 생활보호적 요건을 부차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음.

사. 다만 시행과정에서 생활보호 측면인 근속기간과 재산상태를 부분적으로 고려하였다고는 하나 형식에 불과함. 특히 신청인 회사에는 피신청인들보다 근속년수가 짧은 사람, 재산상태가 양호한 사람,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 일용직 등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아. 피신청인 박○근과 이○범은 임금교섭위원으로서 7차에 걸친 임금교섭에 빠짐없이 참여한 바 있으나, 1997년도 임금동결을 전제로 18명의 인원을 고용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물론 거론한 사실조차 없었음.

자. 신청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피신청인 박○근 외 8명은 총무과 양○진 주임으로부터 사직원 제출을 강요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고용조정대상자 공고문에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1998. 1. 1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금원을 이용한 강압임을 입증하는 것임. 아울러 피신청인 박○근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료근로자 안○찬이 대필하였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참조).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1997. 12. 31 현재 총자산 465억원, 총부채 585억원, 결손금 188억원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1997회계년도 순손실액이 96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특히 1997년도 하반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0. 28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교체하고 같은해 12. 10 관리이사 김○택 등 임원 및 간부직 4명을 권고사직 조치한 사실이 있고, 제주공장 외식사업부 내 양식당(618.2㎡, 연간사용료 8억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철회하고 한식 및 일식당(242.4㎡, 연간사용료 2억8천만원)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1997. 1 현재 총근로자수 158명에서 같은해 12. 현재 137명으로 2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중단한 사실이 있으며, 고용조정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동결을 전제로 적정 감원인원 40여명을 18명으로 축소조정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1997. 10과 같은해 11. 사이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을 신규채용 함으로써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나, 위 제1의 2. "사∼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0. 21부터 같은해 11. 15까지 4차례에 걸쳐 한식 및 양식조리사 2명, 업장지배인 1명, 식음료부 웨이타 2명(일용직), 수영장 안전요원 1명(일용직) 등 자격소지자 6명을 각각 충원한 사실이 있으나, 위 한식 및 양식조리사·업장지배인의 경우 조리부 소속의 오○진과 김○배, 식음료부 소속의 함○옥 등 자격증 소지자 3명이 사직함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 해당직종 자격소지자 3명을 각각 충원한 사실. 식음료부 웨이터 및 수영장 안전요원의 경우 근무를 회피하는 부서의 특성상 결원보충을 위하여 일용직(일급 2만원)을 충원하게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사실. 1998. 1. 18 고용조정을 시행한 부서의 경우 의원사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에도 불구하고 당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신규채용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 고용조정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위 제1의 2. "차"와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측과의 수차에 걸친 협의절차를 거쳐 1997. 12. 17. 8개항으로 된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합의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의 재산상태 등 생활보호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조정대상자 17명을 선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근속기간 등 생활보호적 요건을 부차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위원장 오○주가 1998. 6. 22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용자측과 수차에 걸친 협의절차를 거쳐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합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속기간 등 생활보호적 요건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노동조합측과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신규채용 억제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적자의 누적과 비용의 증가로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자, 고용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후 40여명에 대한 고용조정이 필요한 실정임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측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절차를 거쳐 1997. 12. 17 고용조정대상자 수와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최종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노동조합측과 성실한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 회사의 경우 고용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고용조정대상자수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합의하고, 위와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터잡아 당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 처분은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마. 의원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위 제1의 2. "파"와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7. 12. 17 경영상의 를 들어 고용조정 대상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대상자 18명 중 피신청인 안○찬, 강○철, 김○석, 이○범, 김○영, 박○완, 이○남, 현○희 등 8명이 1997. 12. 19부터 1998. 1. 17까지 각각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박○근은 1997. 12. 19 자신의 부탁을 받은 위 안○찬이 대신 작성한 사직원에 직접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직원 제출 시기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한 후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사직원 제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들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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