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 제출요구에 마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 번호
- 98부해105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강박에 의함 없이 사직서 작성과 제출 행위를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83. 낙원연립 301
윤○섭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21-113번지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박○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3. 10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신청인에 대한 1998. 1. 17자 의원면직 처분을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 처분으로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윤○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 1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송파 성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1998. 1. 16 사직원을 제출하여 1998. 1. 17 의원면직 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6,700여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용역사업을 경영하는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송파성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9. 29 피신청인 회사에 1997. 9. 28. 05:00경 근무장소에서 졸다가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지적받았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고, 같은해 12. 25 같이 근무하는 서○욱 경비반장으로부터 "신청인이 경비 근무중 졸았다는 주민신고가 있다"고 꾸중을 들었으며 동 사실은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보고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주민들로부터 신청인이 경비근무 중 자주 잔다는 지적과 교체요구가 있음을 로 신청인에 대해 1997. 12. 26 서○욱 경비반장을 통하여 1998. 1. 16자로 퇴직할 것을 제1차로 구두 통보한 다음 다시 1998. 1. 15 같은 반장을 통해 제2차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한바, 신청인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직의사가 없음을 말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여 줄 것을 수차 사정하다가 수락되지 아니하자 당일 근무초소에서 "가사형편상 출근할 수 없어 사직코자 한다"는 내용의 1998. 1. 16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욱 경비반장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출근치 아니하였으며, 그 사이에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8. 1. 16자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진의에 의한 사표제출이 아님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1998.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해 3. 19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2. 25. 22:00경 경비반장 서○욱으로부터 신청인이 경비근무중 졸았다는 주민신고가 있음을 로 꾸중을 들었으며, 동 사실은 경비일지에 기록되어 보고된 바, 익일(12. 26) 경비반장은 신청인에게 1998. 1. 16자로 퇴직하라고 말한바, 이에 신청인이 1997. 12. 27. 09:00경 관리소장에게 "내가 사고를 내거나 항명한 것도 아니고 누워서 잔것도 아니며 조는 현장을 직접 들킨 것도 아니니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만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도 사정한 바 회장은 "근무를 잘 하세요" 하였고, 관리소장은 "그때가서 보자"고 하였으며
나. 그후 신청인은 퇴직은 생각도 안하고 아무 지적을 받음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1998. 1. 15 아침에 서반장이 사표를 쓰라고 말하여 관리소장에게 이를 확인하고, 퇴직의사가 없다고 수차 사정하였으나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음을 로 거절하며 내일(1. 16)날자 사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므로 신청인은 같은날(1. 15) 20:00경 근무초소에서 자필 사직원을 작성하여 다음날(1. 16) 서반장에게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아니한바, 후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결정적 함정에 빠져 사표를 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함.
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부당하게 해고한 사유는 ①성지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고 1차에만 합격되어 금년이면 자격을 취득하므로 소장 자신이 무자격 입장이므로 신청인을 관리조직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고 ②관리소장은 매일밤 밤을 새며 외부인과 같이 관리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신청인이 순찰 도중 이를 목격하고 이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어, 이에 관리소장은 아는 특정인을 경비로 취직시키기 위한 계획과, 신청인이 관리소장의 무자격과 도박관계에 대한 부도덕성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부당해고 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라. 신청인과 같은 경비원 동료는 야간에 초소에서 잠을 자서 초소 앞에 세워둔 마르샤 승용차의 오디오 카셋트를 도난당하였는데도 생리적 현상이라며 주의로 끝낸 일이 있는데 이보다 못한 신청인의 비위(졸음)을 갖고 해고까지 시킨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관리소장은 퇴직을 강요하면서 며칠 뒤 바로 불러 취직을 시켜줄테니 며칠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다가 초심에 구제신청을 하자 구체적인 취직자리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취소만 하라고 종용하여 신청인은 명예를 위해 원직에 근무토록 해달라고 한 바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소속 송파 성지아파트 경비원으로 신청인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주민의 공동재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채 근무불성실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말서 및 경위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시정토록 교육을 수차례 시켰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계속 주민의 교체요구에 의하여 본인의 사직서 수리로서 정당하게 면직처리 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경비근무중 근무상태가 불량(잠을 많이 자고 불친절하며, 초소이탈 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주민으로부터 수차례 신고를 받고 경비반장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수차례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1997. 8. 18. 22:00경 신청인은 경비초소에서 TV시청을 하는 등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1997. 9. 28. 05:00시경에 잠을 자다가 동대표 회장에게 지적당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근무시 주·야간을 막론하고 잠을 자주 잔다는 주민들의 신고 등을 받을때마다 확인하여 보면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말서도 받고 사유서도 받으면서 또한 교육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주민들의 교체요구가 강력히 요구되어 타초소로 이동시킬려고도 생각하였으나 동 아파트에서 소문난 상태이므로 교체근무도 시킬 수 없었으며, 아파트 특성상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면 근무를 시킬 수 없으므로 본인의 사직서를 받아 처리한 것이며
라.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강요에 의한 해고나 표면면직의 의도가 있었다면, 주민의 근무태만(졸거나, 기타 등) 신고가 있을때마다 사유서 및 시말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나 경비근무자가 1일 2명으로 가족적인 근무분위기로 당 단지를 관리하면서 구두로 시정지시를 하였던 것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의 근무태만 사실이 인지된 후 1997. 12. 31부로 해고시키도록 관리소장에게 요구하였으나 2주(15일)만 근무하면 퇴직금(1년 만기 근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사정하여 1998. 1. 17부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는 신청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마. 아파트 경비근무는 타 직장과 달리 주민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교체율이 많은 실정이고, 또한 3D 업종에 해당되어 선호직도 아니며, 신청인은 특정인을 경비원으로 사전에 채용하고 해고시켰다고 하나, 이는 추측일 뿐이며 신청인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사직처리이고,
바. 신청인은 동료의 잘못이나 기타 등으로 신청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사실도 아닌 허위내용을 서로 작성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신청인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관리소장을 궁지에 몰아 어쩔 수 없이 복직시키도록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점 혜량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송파 성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근무장소에서 졸았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차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주민들의 교체 요구가 있음을 로 동 관리사무소 소장의 지시에 따라 1997. 12. 26과 1998. 1. 15에 같이 근무하는 서○욱 경비반장이 신청인에게 1998. 1. 16자로 퇴직하라며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므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이를 수락치 아니하므로 "가사 형편상 출근할 수 없어 사직코자 한다"는 내용의 1998. 1. 16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위 인정된 사유가 부당하다면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경비반장이 사직서를 내라고 하여도 사직을 강요한다면 모르되, 이에 따를 가 없음에도 계속 근무하게 하여달라고 사정만을 하고 이에 여의치 않자, 주관적으로 사직서를 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경비반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가 된 것이라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행위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른 경비반장 서○욱의 강요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의사표시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어 그 사직서 수리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의 행위를 피신청인이 1998. 1. 17 수리함으로써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사표수리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