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리해고 대상자들보다 업무실적이 저조한 자들이 해고대상에서...

번호
98부해111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함에 있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선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노동조합(근로자)과의 협의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배척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수정타운APT 15-1202 김○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그란APT 305-203 황○익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676-3번지 심○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24-37번지 오○호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2동 315-9번지 9/2 김○완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89-2번지 이○우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2-9번지 임○수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한밭가든 102-1107 양○모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삼익목화APT 202-1601 김○웅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2-27번지 최○호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농소리 49번지 우○정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89-14번지 이○현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08-8번지 김○구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75. 군인APT 다-201 조○호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390-2번지 윤○환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78-10. 탑그린빌라 204 배○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546번지 기아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김○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2. 19. 재심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배○렬은 1985. 9. 10, 같은 양○모는 1987. 4. 10, 같은 김○현은 1990. 7. 2, 같은 임○수는 같은해 9. 17, 같은 이○현은 1991. 4. 29, 같은 황○익은 1992. 11. 2, 같은 윤○환은 1993. 3. 2, 같은 조○호, 이○우는 같은해 10. 4, 같은 김○구는 1994. 1. 17, 같은 김○완은 같은해 3. 21, 같은 오○호·심○보는 같은해 5. 30, 같은 우○정은 1995. 3. 17, 같은 최○호는 같은해 7. 7, 같은 김○웅(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같은해 10. 23 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19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546번지에서 근로자 9,6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 및 정비업을 하는 기아자동차판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의 1997. 12월중 부채가 상업은행등 7개 금융기관에 391억6천4백만원등 유동 및 고정부채 총계가 1조2,112억6천6백만원이고, 1997년도 영업실적은 637억2천9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신청인회사를 포함한 기아그룹이 1997. 7. 15.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채권은행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채권단으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를 받아온 사실

나.피신청인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지방지역본부 29개소를 16개소로, 판매점소 452개소를 323개소로 축소하고, 1997. 7월 구사자금 612억원 모금, 직원에 대한 외상판매차량 할부금잔액 300억원 정도를 1997. 8월 전액회수, 태안물류센타 및 경산정비부지를 2억3천만원에, 업무용차량 및 동산등을 5억8천만원에 각 매각하였고, 128억 규모의 수원 업무용빌딩을 매각 협상중이고, 1997.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상여금 100% 추석상여금 50%, 하기상여금 30만원, 휴가비, 연·월차수당, 격주휴무수당 등 반납과 전직원의 연봉 50% 삭감등으로 총 52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였고, 임원을 그룹차원에서 340명중 181명 해촉하고 피신청인회사는 일반직 667명, 영업직 2,428명, 기술직 193명, 과장급 58명 등을 1997. 8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에 권고사직시키고, 사원을 매년 1,000여명 내외로(1996년 8회 1,055명) 공개모집하던 것을 1997년 상반기중 3회에 331명을 모집하고 이후 공개모집을 전면중단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영업사원으로 차량판매가 1997. 1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에 월중 무실적 4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대이하 과장급은 월중 무실적 2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5대 이하자를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실적부진자로 해고대상으로 정하였는 바, 신청인 김○현은 월중 무실적(이하 같다) 4회 월평균 판매대수(이하 같다) 1대, 같은 김○구는 6회 0.4대, 같은 윤○환은 4회 0.8대, 같은 조○호는 4회 0.8대, 같은 배○렬은 6회 0.5대, 같은 황○익은 5회 0.8대, 같은 심○보는 7회 0.4대, 같은 오○호는 6회 0.4대, 같은 김○완은 6회 0.8대, 같은 이○우는 5회 0.6대, 같은 임○수는 6회 1대, 같은 양○모는 4회 1대, 같은 김○웅은 7회 0.5대, 같은 최○호는 6회 0.8대, 같은 우○정은 5회 1대, 같은 이○현은 5회 1대인 사실.

라.피신청인은 지(영인)4-11('97. 4. 25.)호로 전국 지역판매부에 채용1년 미만자, 상병휴직자, 노조전임자를 제외하고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하여 강도높은 개별면담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한 207명을 대상으로 1997. 8. 29.부터 같은해 12. 18. 까지 사이에 협의와 설득 과정을 갖고 사직을 권고 154명이 사직하고, 1997년 하반기 판매실적이 향상된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3명을 1997. 12. 19. 해고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협의, 1997. 7. 29.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적어도 3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만들 것을 노동조합이 앞장서고, 인력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인사조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 및 노동조합은 자동차판매회사로서 판매실적 부진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같은해 8. 2. "노·사가 신중히 검토하여 인력의 합리적 감축 및 재배치" 및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 및 휴가비 반납 임금동결"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사실.

바.신청인등은 1997. 12. 19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1998. 1. 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는 것으로 결정, 신청인등은 같은해 3. 2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 1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회피 노력의 문제점

피신청인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대전지역 자회사인 대전자판으로 전적시키려 했으나 직영판매부 근로자들이 전적에 반대하여 해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96. 4. 3 노사합의후 139명 중 수차에 걸쳐 70여명이 자유의사에 의해 대전자판으로 전적하였고 1997. 6. 20 피신청인의 의도에 따라 신설, 기아자동차판매로 전원 전적하였고, 당초 6개소이던 직영점소수가 현재 1개소밖에 남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전자판 전적에 불응했다는 로 영업사원에게는 해고와 마찬가지인 타지방으로의 인사발령까지도 서슴치 아니한 실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가사 신청인등이 조합원 신분으로 단체협약에 따른다 해도 노조에서 해고를 동의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이는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등 해고 시점의 기아자판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동조합장의 해고 동의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기아자동차에서 전적한 신청인등은 기아자동차 단체협약을 적용했어야 타당하다 하겠으며, 신청인등에게 단 한번의 소명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부당하다 하겠음.

다. 대상선정상의 문제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해고한 사유가 1997. 1부터 같은해 10까지 사이에 자동차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월 무실적 4회, 월평균 판매대수 1대 이하인 자로 하고 있을 뿐으로 그러한 근소한 실적 부진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해고되지 아니한 근로자중에도 위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청인등 보다도 더 적은 실적의 근로자도 상당수 있는 실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해고한 사유를 살펴보면,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여온 신청인들만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차별대우라 할 것임.

라. 해고의 부당성

1996. 1 대전지역에 기아 대전판매가 설립되고, 근로자와의 의견수렴 및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인 파견 전직 인사발령을 하여 1996. 1부터 같은해 4. 2까지 파업사태가 발생하였고, 그간 수차례에 걸친 노사협의 끝에 같은해 4. 3 노사합의를 도출, 본인이 원치 아니하는 파견전직은 무효로 하기로 하여 같은해 4. 8. 139명이 원직복귀하였으며 대전지역의 13개 점포 중 열악한 점소 6개소만 대전 직영판매부로 출발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은 1997. 5. 28 기아자동차판매(주)를 설립 또다시 1개월여간 노사 갈등 끝에 같은해 6. 20 노사합의하에 전원 신설회사로 전적하여 현재에 이른 것으로 영업의 특성상 2년여간의 걸친 전직, 전적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영업력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겠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없이 1997. 12. 19 해고한다는 통지만을 하였고, 다만 피신청인이 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동차 판매실적 부진이 해고사유라고 하였는바, 자동차판매실적의 부진을 신청인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은 해고의 회피노력이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30일전에 예고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등을 해고하였음은 부당해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으니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배경

피신청인회사는 1997. 12월 유동 및 고정부채 총계가 1조2,112억6천만원에 이르고 상업은행등 금융권 부채만도 391억6천4백만원 임에도 1997년도 경영실적이 600억을 상회하는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은 1997. 5월부터 금융권의 대대적 대출금 회수로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했고 1997. 7. 15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으로 지정되고, 그룹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신청 중 채권은행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고, 그룹의 총체적 도산 및 경영위기는 자동차를 직접 판매·정비하는 피신청인에게 가장 극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피신청인이 소속한 그룹사들은 자구계획을 세워 채권은행단과 수차 협의를 하게 되었으며 채권단은 과감한 구조조정, 자산매각, 조직축소, 감량경영과 강도높은 인원감축을 요구하였고, IMF 한파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수요를 전년대비 30∼40%선으로 축소시켜 피신청인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아대전자판으로 전적시키려 하였으나 신청인등이 전적에 불응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전적에 불응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은 인위적인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지방지역본부 29개소를 16개소로, 점소를 452개에서 323개소로 축소하고 구사자금 612억원 모금, 직원에 대한 외상판매차량 할부 잔액 300억원 회수, 동산 및 부동산 매각 및 매각교섭, 사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연월차수당, 격주휴무수당의 반납과 직원연봉의 50% 삭감, 임원감축, 일반직 667명, 영업직 2,428명, 기술직 193명 등을 감축하고 1997. 5 이후 공개모집을 전면 중단하는 등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채권단의 계속되는 인원감축 압력과 신청인회사 스스로도 몸체를 줄이고 생산성을 제고하지 아니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최소한도로 인원조정을 하게 된 것임.

다. 노조와 협의절차

노조위원장과 계속 협의를 통해 2차에 걸쳐 "인력조정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결의서 및 동의서에 노조측도 서명하였고 노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실적부진자의 심각성을 인정, 노조에서 회사 조치에 동의하였으며 가사 신청인등이 노조의 동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1997. 8. 29 각 지역본부장 및 점소장 등에게 현재의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는 인원조정이 불가피하니 월 무실적 회수 다발 등 판매실적 부진자 및 조직에 적응력 부족자를 대상으로 이직권유를 통하여 회사의 생존 및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근로자로 구성된 팀장 또는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상자 본인이 오해없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지시하여 지역본부장 및 점소장 등이 같은해 12. 18까지 무려 3개월 이상 위와같은 설득에 나섰으므로 신청인등이 해고를 알지 못하였고,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없다 하겠다.

라. 해고대상자 선정

피신청인 회사는 자동차판매가 주업무로 외근을 하는 영업사원의 특성상 자동차 판매실적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고 위 기준을 노동조합에서도 동의하였는바, 월평균 1,552,317원(교통비 162,500원 미포함, 전체근로자 평균)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회사에 공헌도가 극히 저조한 판매실적 부진자를 인원감축의 대상으로 하였으니 선정기준은 1997. 1부터 10까지 월 무실적 4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대 이하, 과장급이상은 같은기간 월 무실적 2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5대 이하자로 하였고, 입사 1년 미만자, 상병휴직자, 노조전임자 등은 제외하는 등 가능한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선정대상이 됨에도 대상에 넣지 아니한 자는 단 1명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였는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할 것임.

마. 해고의 정당성

극단의 위기상황에 처한 그룹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원감축(340명을 149명으로)과 함께 종업원들이 상여금, 월차수당, 격주휴무 등을 자진 반납하고 구사자금 모금운동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역본부(29개에서 16개소로 축소) 및 점소(452개에서 323개소로) 축소, 부동산 매각 임차자산 회수를 통한 감량경영으로 인원감축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채권단과 언론의 강력한 요구는 물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도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상황하에서도 인원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신념 아래 수개월동안 수십차례 관련회의 등을 통해 고민해 왔지만 결국 이 정도의 인원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1997. 8 이후 대상자를 설득, 154명이 퇴사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지역본부장 및 점소장으로 하여금 영업사원으로 구성된 팀장 및 신청인 등과도 직접 협의를 하게 하여 의견수렴 등 최대한 협의후 1997. 12. 19 해고에 이른 것으로 신청인 등은 노조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나, 가사 신청인이 조합원신분이라 하더라도 노조와는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신청인 주장은 없음.

바. 신청인등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의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당사자의 주장, 양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본 건은 경영상 에 의한 정리해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그러하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선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가.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의 부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점,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점, 1997년도에 상당한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점, 신청인등도 이 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나. 해고회피노력 여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기구축소, 인원감축, 가능한 재산의 처분, 구사자금등 모금, 인건비 절감, 사원 공개모집 중단 등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인등도 이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거나,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다.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다'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영업사원으로 1997. 1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에 월 무실적 4회, 월 평균판매대수 1대 이하 과장급은 각 2회 1.5대 이하자를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고 신청인등은 신청인등 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영업사원이 있음에도 해고되지 아니한 자들이 상당수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거증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피신청인 회사는 자동차 판매를 주업으로 하므로 영업사원 등의 자동차 판매실적을 기준하여 성실성·회사의 기여도 등을 가늠한 것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니 신청인 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라.노동조합과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인원감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두차례 합의하였고,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1997. 8. 29.부터 같은해 12. 18. 까지 무려 3개월20여일간에 걸쳐 지역본부장과 점소장 등으로 하여금 신청인등과 개별적으로 면담과 설득 과정을 가졌음도 인정된다 하겠으니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었다는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고, 신청인등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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