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장시간 도박으로 의원면직 되었다가 재입사한 후 다시 도박한...

번호
98부해113
일자
2001-01-13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숙소에서 도박행위를 하여 의원면직되었다가 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 하였음에도, 재입사후 또다시 동료 운전기사들과 함께 같은 숙소에서 장시간에 걸쳐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57번지. 9통 5반 송○수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378-6번지 (주)동부여객

대표이사 김○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송○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7. 1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30 도박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주)동부여객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1. 30. 24:00부터 익일 04:00경까지 울산시에 소재한 피신청인 회사 진하 숙소에서 동료운전기사 이○권 등 3명과 함께 도박행위(고스톱)를 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7조(해고)제16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 사고위험이 있는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1. 2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3. 2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4.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3. 19 운전근무를 종료한 후 울산시 소재 진하숙소에 도착하자 동료운전기사 김○수, 이○형, 채○철 등 3명이 화투놀이를 하고 있어, 옆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한잔 마시고 있었는바 이때 피신청인 회사 신이사가 현장을 목격하였음. 그후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위 김○수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찾아 갔더니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위 이○형의 사직서가 접수되면 자네들 사직서는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같은해 3. 31부로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나. 같은해 7. 15 노동조합 분회장 김○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이○형을 해고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재입사 시켜야 한다"고 하여 재입사하게 되었던 것임.

다. 신청인은 1997. 11. 30 운전근무를 종료한 후 위 진하숙소에서 동료운전기사 이○권, 최○규, 손○천 등 3명과 함께 같은날 23:00부터 익일 00:30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오락으로 화투놀이(고스톱)를 한 바 있으나, 판돈 3만원을 최○규, 이○권에게 각각 돌려주었음은 물론 다음 버스운행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뒤늦게 위 최○규가 운임수거함에서 수입금 중 일부를 꺼내 횡령하는 사건으로 사직을 하면서 위 사실을 고자질하자,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3. 19 울산시에 소재한 피신청인 회사 진하숙소에서 동료 운전기사 김○수 등 3명과 함께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해 3. 31 사직처리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1997. 7. 15 피신청인 회사에 재입사를 하면서 도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측에서 소양교육을 통하여 숙소에서 도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수차에 걸쳐 강조하였음에도 1997. 11. 30. 24:00부터 익일 04:00까지 위 진하숙소에서 동료운전기사 이○권, 최○규, 손○천 등 3명과 함께 도박행위를 하여 동료운전기사의 수면을 방해하였음은 물론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7조제16호 및 인사(징계)위원회규정 제10조제15호 및 제26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이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1. 30 피신청인 회사 진하숙소에서 장시간에 걸쳐 동료운전기사 이○권 등 3명과 함께 도박행위(고스톱)를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도박행위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다음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은 물론 동료 운전기사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 운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훼손된 사내질서 문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1997. 3. 19 위 진하숙소에서 동료 운전기사 김○수 등 3명과 함께 도박행위(고스톱)를 하여 같은해 3. 31 의원면직 처리 되었다가, 같은해 7. 15 도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이상 이 또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외 김○수 등 3명이 화투놀이를 하고 있어 옆자리에 앉아 음료수 한잔을 마신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 신이사가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여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없는한 신청인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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