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회피 방안이 없고, 협의절차를 거친다 하여도 별다른 효...
- 번호
- 98부해115
- 일자
- 2001-01-13
○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건설공사 감리업무 신설을 위해 타업체와 인수·합병을 위해 감리직원을 모집·채용하였으나, 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동 인수·합병이 결렬되고, 독자적인 감리부서 신설의 어려움으로 감리부서 신설을 포기하고 이를 위해 채용한 감리부서 전직원을 정리해고한 경우,
○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방안이 없고, 협의절차를 거친다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1동 123-3번지
신청인 대표 박○수
오○문,김○태,유○근,설○석,이○선,변○원,송○현,신○중,조○동,김○택,전○호,장○만,정○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번지 (주)원건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원○성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행한 1998. 1. 31자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수 외 13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7. 12. 5부터 1998. 1. 1까지 사이에 이사, 부장, 과장 등으로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31 경영상의 로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원○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3여명을 고용하고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주)원건사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 총매출 7억여원에 2억여원의 적자운영을 하였고 은행채무도 2억5천여만원이며, 특히 1997. 11월부터 신청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때까지 단 1건의 매출실적을 올리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에게 1997. 12월부터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감리회사인 (주)풍원엔지니어링과 인수합병하기로 1997. 10월경 구두로 합의되자, 같은해 11. 24 조선일보에 감리원 및 설계직원 모집 공고를 하여 같은해 12. 5부터 1998. 1. 1 사이에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총 16명을 이사, 부장, 과장직으로 각 채용하여 (주)풍원엔지니어링 소속으로 감리업무를 위해 등록을 시킨 사실.
다. 피신청인은 (주)풍원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1997. 12. 24에 평택세교(781세대)와 포성지역(483세대)의 아파트 공사 감리를 위한 입찰에 각각 참여하였으나 과거에는 낙찰점수가 평균 70점 수준이었으나 건설업의 불경기로 대규모의 감리업체까지 참여함으로써 85점이라는 낙찰점수의 상승으로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라. 1998. 1. 15 제주시 연동(765세대)아파트와 1998. 2. 5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사감리에 각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점수에 있어 근간에 건설부가 책정한 채점기준 자체는 아무리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나 학력이 높아도 감리협회에 가입한 후 감리현장에 투입된 경력이 없으면 개인점수가 20∼40점이 상대적으로 뒤지게 되어 있어 또다시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마. (주)풍원엔지니어링 회사는 당초 피신청인 회사와 인수·합병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1998. 1. 23 취소한다고 통보함으로써 피신청인은 감리업무를 위해 채용한 신청인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앞으로의 수습방안(독자적으로 감리업체 설립, 지역순번제 감리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하고는 1998. 1. 31에 "감리실적 전무, 신청인들의 낮은 감리원 점수로 수주불가능 상태, 고양시의 공동주택사업 승인건 전무로 독자적인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으로 부득이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8. 2. 1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3. 19 기각 결정되었고 같은해 3. 26 동 결정문을 받은 다음 같은해 4.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감리실 설립운영을 위해 채용한지 불과 1개월만에 사업계속 불가능을 로 해고처분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독자적인 사업계속 운영 등 해고회피의 노력과 협의도 하지 않은 가운데 해고한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을 요구하며
나. 회사는 정식으로 근로자측과 협의를 하지 않고 또한 서면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사협의 중(2월분 봉급 문제 등)에 1998. 1. 31 해고한다고 통보하였고, 또한 1998. 1. 15∼18일 사이에 경기도 일원의 시·군 등 관공서 20여군데의 임무부여에 의거 공사입찰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2월말까지 정상출근 하였고, 사업주의 업무지시 및 감리실 업무수행(품질 시험교육 등)을 한 바 있고,
다. 신청인들이 입사 후 시무식 겸 상견례 석상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있게 감리원들에게 1년 설계실 매출은 30억원 이상이고 현재도 계속 수주중에 있으므로 감리실은 1년 동안(최소 6개월 동안) 수주없이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확언하였으며
라. 1997. 11월 중순부터 IMF가 발생되었음에도 신청인들을 1997. 11. 24 감리원 모집공고 및 12월에도 계속적으로 개별모집 입사시키면서 피신청인은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더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하고는 채용한지 불과 1개월만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로 해고함은 부당한 것이고,
마. 피신청인은 채용 면접시 공동주택의 책임감리 뿐 아니고 피신청인의 과거 설계 실적에 의한 건축사법 감리도 많이 있다고 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며, (주)원건사와 (주)풍원엔지니어링간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감리 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등의 목적에서 신청인들(신규 감리직원)을 모집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로 해고회피 노력하였다고 간주한다는 것은 가 될 수 없다고 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여 최대한의 전원 복직과 사업주의 부당해고한 것에 대하여 냉정한 심판을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주)원건사 종합건축사무소(이하 "원건사"라 한다)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영업의 다변화를 위하여 감리전문회사인 (주)풍원엔지니어링(이하 "풍원"라 한다) 대표이사 윤○근과 1997. 9월경 구두상으로 풍원의 모회사인 풍원건설(주)의 자금난 때문에 원건사 대표에게 자본금 3억원을 제의하여(투자) 원건사 대표가 승낙을 하여 인수·합병키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나. 이에 따라 원건사 대표는 1997. 11. 23자 조선일보에 "감리원 및 설계직원 모집 공고"를 하였고, 같은해 12. 5 부장 1명, 12. 18 부장 2명, 과장 4명, 12. 22 이사 1명(1998. 2. 18자 퇴사), 1998. 1. 1 이사 5명, 부장 3명 등 총 인원 16명을 채용 확정한 뒤 1차로 1997. 12. 18까지 채용된 감리원을 1997. 12. 18까지 풍원에 배속을 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채용된 감리원은 채용 즉시 풍원에 배속하여 등록을 필한 바 있고,
다. 1997. 12. 24에 있었던 평택 세교(781세대)와 포성지역(483세대)의 아파트의 공사 감리 등의 입찰에 각각 참여하였으며, 그러나 예상 외로 이쪽 회사는 전차용역으로 인하여 낙찰점수가 5점을 유리하게 받아서 참여했지만 당시는 IMF 탓인지 몰라도 전반적인 점수 수준이 높아져서 과거에 낙찰점수가 70점 수준이던 것이 동 점수가 85점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또한 근간에 건설부가 책정한 채점기준 자체는 아무리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고 자격증 등이 있더라도 감리협회에 가입한 후 감리현장에 투입된 경력이 없으면 결국 개인점수가 20∼40점이 상대적으로 뒤지게 되어 있으므로 상기 지역의 아파트 공사 감리에 응찰하였으나, 결국 낙방의 고배를 당하였으며(특히 원건사, 풍원 합동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우리 감리원들의 감리경력이 전무하므로 낙찰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뒤지게 된 것임)
라.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독자적인 감리업무를 할 수 없었고, 또한 입찰에 감리점수가 상대적(회사)으로 20∼40점이 뒤지게 되어 여러 방법으로 협의 등 해고회피 노력에도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마. 피신청인이 "1년 매출이 30억원이니 감리실 운영에 1년 정도 수주없이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회사가 과거 실적등으로 보아 감리수주도 많이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이고
바. 또한 1998. 1. 15 제주시 연동의 765세대의 아파트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1998. 2. 5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사감리에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음에도 낙찰점수가 상대적으로 30점 정도 뒤지게 되어 역시 낙방의 고배를 입게 되었음.
사. 이상과 같은 실정을 볼 때 새로 시작하는 소위 후발업체(감리업무)는 아무리 노력과 수단·방법을 동원하여도 경쟁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감리업무는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아. 한편 피신청인 회사의 1997년도 총 매출액이 7억여원인데 대해 약 2억여원의 적자운영으로 도산상태이고, 그밖에 회사 채무로서 은행 채무 2억5천여만원(대동은행:8천600여만원, 삼성생명보험:3천500여만원)등이며, 특히 IMF의 영향으로 1997년 11월 이후 건축 설계부문은(1998. 3월 현재) 단 1건의 매출실적을 올리지 못하였고,
자. 1998. 1. 23 갑자기 (주)풍원엔지니어링사가 "독자적으로 감리업무를 운영하겠다"는 구실로 기존 인수·합병사항을 일방적으로 철회(취소)한다고 통보하므로 피신청인은 불가항력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철회한다는 것을 취소하고 재삼 고려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므로 회사의 감리 업종 전체가 폐지되는 실정으로 해고회피 노력의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없어, 하는수 없이 1998. 1. 24 신청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신청인 회사는 설상가상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차. 참고사항으로써 (주)풍원엔지니어링의 모회사인 풍원건설(주) 역시 자금사정의 악화로 100억원대의 부도발생으로 업무가 중단된 사실과 신청인들의 체불급여(1997. 12월분 일부, 1998년분 일부 미지급)와 또한 원건사의 설계직원의 체불급여(1997. 12월 이후 분) 미지급 등 복잡한 악재가 겹치게 되었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는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또한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주)풍원엔지니어링의 감리회사와 인수·합병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은 감리직원을 모집하고 신청인들을 채용하여 감리회사인 (주)풍원엔지니어링에 등록시킨 후, 위 제1의 2. 인정사실 "다, 라"와 같이 평택 세교아파트, 포성지역아파트, 제주시 연동아파트,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의 감리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점수에 있어 근간에 건설부가 책정한 채점기준에 의거 감리협회에 가입한 후 감리현장에 투입된 경력이 적어 개인점수가 20∼40점이 상대적으로 뒤져 번번히 실패하였다는데에도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인정사실 "마"와 같이 (주)풍원엔지니어링과의 인수·합병이 결렬되자 신청인들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저 하였으나 독자적인 감리업체 설립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동 부서 설립을 포기하고 신청인들은 1998. 1. 31 정리해고 통보하였음은 동 회사의 감리업체 신설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신청인들은 채용시 피신청인은 현 운영하고 있는 설계업체는 자금이 많으므로 (주)풍원엔지니어링과 인수·합병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감리업체를 신설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또한 해고회피의 노력과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경영관계에 대한 거짓에 현혹되어 입사함으로써 입사전 타업체의 취업을 포기하게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발생이 있었다는 것과 체불임금 등을 다른 절차에 의거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한 목적이 (주)풍원엔지니어링과 인수·합병 또는 독자적으로 감리업체 신설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판단과정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감리업체 신설 등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위해 채용한 신청인 등을 포함한 총 16명 전원을 해고함에 있어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다른방안이 없으므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므로 이를 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감리사업을 포기하고 신청인들을 전원해고 하면서 사전에 이의 불가피성과 독자적인 사업구상의 어려움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거친바 없지만,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사 제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협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설명을 쉽사리 납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신청인의 해고는 불가피하였을 것이므로,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정리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