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사직과 무급휴직을 택일하게 한 ...
- 번호
- 98부해117
- 일자
- 2001-01-13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1998. 1. 16 면담시 자진사직 또는 무급휴직을 택일하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동년 1. 31자로 해고조치 하였는바, 비록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결여, 근로자 대표와 미협의,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한채 피신청인에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1-1 성도빌딩 3층 (주)메트로 씨스템즈
대표이사 구○회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동 118-8번지 김○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구○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개발업을 행하는 (주)메트로시스템즈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8.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1.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경영난으로 임직원이 1997년도 말에 "1998년도 상여금 및 수당을 반납"키로 서명·날인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 8.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6. 8. 1부터 삼성생명보험(주) 본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 1998. 1. 16 신청인과 면담시 신청인이 권고사직 또는 무급휴직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여 동년 1. 31자로 해고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1. 31 해고된 후 동년 2. 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동년 4. 3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4. 7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기술엔지니어로 1995. 8. 1 채용하여 컴퓨터 및 네트웍 기술에 대한 직무교육을 1년간 하였으나 자질 및 소양 부족으로 권고사직 시키려다, 피신청인에 대한 배려를 하여 1996. 8. 1 삼성생명보험(주)에 파견근무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8. 1. 16 피신청인에 권고사직을 권고했으나 불응하므로 동년 1. 31 파견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리해고를 시켰는바,
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회사 1997 결산 결과 1억원 흑자로 경영의 긴박성이 없다 하나 1995, 1996 연속 적자로 이월결손이 6억원에 이르며, 1997년도의 1억원 흑자는 각종 감가상각과 충당금 설정이 제외된 결산으로 이를 반영시 적자로써 회사의 차기이월 결산금이 △498백만원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다. 해고를 최소화 하고자 직원들이 1997. 12월분 상여금과 1998년도 상여금 및 수당을 반납하였으며, 임원은 판공비, 차량유지비, 법인카드 지원을 중단하고 기본급만 지급하였음에도 1997. 12월부터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라. 경쟁력 약화로 NETWORK 사업부가 철수하게 되어 피신청인을 타직종으로 전보키도 어려워 1998. 1. 16 면접시 회사 사정을 설명후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여 1998. 1. 31자로 정리해고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8.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후 1996. 8. 1∼1998. 1. 31까지 삼성생명보험(주) 본사에 파견되어 시스템 운영실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8. 1. 16 신청인과 면담시 경영사정 악화로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다며 동년 1. 31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나. 신청인은 삼성생명 파견 인원이 계약인원을 초과하여 피신청인이 과외 인원이었다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원감축을 로 하나 본인을 포함 3명의 파견인원은 07:00∼18:00까지 열심히 근무했으며 3명이 똑같이 근무했음에도 본인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1998년도 상여금 반납운동을 선언한지 1개월도 채 안되어 1998. 1. 16 면담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후 동월 30. 재차 면담시 회사가 어렵다면 유급휴가를 자청했으나 퇴직이 아니면 무급휴가를 선택하라면서 거절을 하였는바, 정당한 해고사유나 절차없이 행한 부당해고인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능력이 미숙하여 권고사직 시키려다 배려를 하여 1996. 8. 1부터 삼성생명보험(주)에 파견근무를 시켰으나 경영난으로 1998. 1. 31자로 정리해고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시에는 첫째, 근로자를 해고치 않을시 사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자의 활용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 노력과 셋째, 해고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선정하여 공정학게 선별하여야 하고 넷째,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을 요구하는 등 (대판 92누3076, 1993. 1. 26)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는 징계해고와는 달리 정리해고는 해고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주는 정리해고시 위의 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할 것인바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직원이 1998년도 상여금 및 수당 등을 반납키로 서명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16 피신청인과 면담을 통하여 권고사직 또는 무급휴직을 택일토록 하고 이에 불응한 피신청인을 동년 1. 31자로 해고조치 후, 초심지방노동위원회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시까지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및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출치 아니하다 1998. 6. 9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구두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부양가족이 없는자를 우선대상으로 하였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정리해고 요건을 준수치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밖에 피신청인의 업무미숙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무성적 또는 기능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없이 피신청인을 해고시킨 것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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