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위법하거나 고의가 아닌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
- 번호
- 98부해118
- 일자
- 2001-01-13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는 피신청인이 금고의 전무인 신청인을 "1)신청인 임의로 대의원 제명, 2) 직원 채용과 관련 금품수수, 3) '98년 예산안 편성 해태, 4) 지시위반" 등 사유로 징계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의 잘못이 다소간 인정되나 그 잘못함이 해고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아니하고, 피신청인 금고의 상급단체인 시지부회장에게 신청인 파면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시지부로 부터도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니 재심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재심의를 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도 다 하지 아니하여 징계권의 남용으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66-1 무학APT 1동 904호 장○호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3동 1218 - 13번지 구포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손○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에 관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1997. 12. 30. 재심신청인을 파면처분한 것은 이를 "부당해고" 임을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4. 25. 재심피신청인의 구포동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6. 11.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30. 파면 처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18의 13번지에서 근로자 16명을 상시 고용하고 새마을금고업을 하는 구포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12. 27. 금고의 제27차 이사회를 소집하고 제6호 안으로 "대의원 조정 및 정리"의 건을 상정, 지난 1년간 거의 거래가 없는 대의원 일부를 교체한다는 취지로 교체대상자 대의원 박○근, 황○조 등 26명을 대의원에서 제명하고 신규대의원으로 박○열등 18명을 영입하기로 의결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 정○득 등 8명과 피신청인이 의사록에 간인 및 날인한 사실
나.부산시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속 신청외 황○호 계장이 신청외 유○식을 경력직원으로 금고에 추천하여 피신청인이 1994. 11. 7. 위 유○식을 채용하자 위 황○호가 신청인을 찾아와 금 30만원을 주었고, 신청인은 같은해 11. 11. 국제금고가구에서 위 금원으로 225,000원에 상당하는 금고의 집기를 구입한 사실
다.신청인이 1998년도 금고의 예산(안)을 신청외 배○영계장에게 작성토록 지시하여 1차로 작성된 예산(안)을 신청인이 검토한 바 약 1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회계준칙에 위배되므로 재작성을 지시하였으나 2차로 작성된 예산(안)은 약 2억원 상당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여 1997. 12. 5. 금고의 제41차 정기이사회에 제1호 안건으로 "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정할 수 없었던 사실
라.새마을금고연합회 제정의 회계준칙 제108조(예산편성) 제1항에서 "예산은 사업방침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의하여 정확히 편성하되 전체 및 각 사업부문별로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각 사업부문별 예산담당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하생략)" 라고 규정한 사실
마.위 회계준칙 제99조(예산관리자 및 담당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원활히 하고 각 부문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관리자는 종합회계의 회계관리자로, 예산담당자는 각 사업부문별로 회계담당자로 한다" 고 규정, 예산의 관리자와 담당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이 1997. 12. 5. 개최하는 제41차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을 점검하면서 신청외 임○덕계장에게 제2호 안건중 "일용직 1명 일반직으로 채용"건과 제3호 안건 "예산지침 제3조에 의한 상근임원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지급중지" 건은 상정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이때 신청인은 출타중이었던 사실
사.금고 인사규정 제52조 징계량의 기준에 의하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정직",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 비위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 "견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금고 인사규정 제36조(신분보장원칙) 제2항에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997. 12. 30. 파면 처분되자 1998. 1. 7. 금고에 재심을 신청하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1. 8.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신청인의 징계재심을 요구, 이사회는 원심대로 파면을 확정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1. 10. 신청인의 파면을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 회장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위 지부에서 같은해 2. 12.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니 재심의함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은 재심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차.신청인은 1998. 1. 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이 없다며 기각하기로 결정, 신청인은 1998. 3. 29.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 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대의원을 임의로 제명하였다는데 대하여
금고의 대의원인 황○조가 양도소득세를 1995. 7. 15경 납부함에 있어 창구에서 금고 직원이 수납하였을 당시는 신청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일 동남은행 구포동 지점으로부터 위 세금의 납기가 지연되었다는 연락이 온 이후에 알게 되었는바, 금고는 국고수납대리점 지정을 받지 못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수납할 수 없으나 금고회원들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이를 창구직원이 받아서 국고수납대리점에 대납하여 왔고, 황○조가 납부할 세금을 금고직원이 당일 위 은행에 대납하여 주었으나, 은행창구 직원이 즉시 수납하지 않고 그 익일 수납으로 잡아 납기가 1일 지연되었고, 신청인이 확인한바 그 세금이 수시분으로 수기처리하여 고지서상에 납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1일간 납기지연은 황○조가 만기일에 세금을 가지고 금고에 왔고, 금고직원은 당일 위 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은행직원이 즉시 수납으로 잡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은행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가산금 일부를 부담하겠다 하였으나 신청인이 세무서 직원과 납기일 미고지 등 를 들어 협의, 일단 무마된 사안으로 위의 일로 신청인이 황○조와 다툼을 할 내용도 아닌바, 피신청인 주장은 가 없고 금고가 1992. 4. 25 창립총회를 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대의원을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 사실이 없으며, 회원의 거래실적, 금고에 대한 관심 등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피신청인과 이사회가 의결하는 형식으로 교체하여 왔으며, 금고의 임원도 아니고 직원인 신청인이 임의로 대의원을 제명하고 영입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아니되며, 황○조가 대의원에서 제명된 것은 1995. 12. 27 제27차 이사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채택된 "대의원 조정 및 정리"에 의해 26명이 제명되고 새로이 18명을 영입하기로 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인이 임의로 황○조를 대의원에서 제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랐을 뿐임.
나.직원 채용과 관련 금품수수에 대하여
1994. 11. 7 유○식이 금고에 입사하였고, 금고의 상급단체인 부산새마을금고 연합회 검사과 계장이며, 유○식의 형님벌 되는 황○호가 신청인을 찾아와 30만원을 주며 금고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신청인이 거절하였으나 억지로 주고 갔으며, 유○식과 피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당시는 금고가 발족한지 오래지 아니하여 경영상에도 어려움이 많아 식사비로 소모하는 것보다는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책상과 의자 등을 구입하였고, 금고 초창기에 관련 인사들로부터 냉장고 등 기증품이 다수 있으며 신청인이 한 행위가 금고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정도가 심하다고 사료됨.
다.1998년도 예산안 편성을 태만하였다는데 대하여
1998년도 예산안 편성을 회계담당 배○영 계장이 작성함에 있어 이사회 개최 수일전 1차로 작성한 예산안을 신청인이 검토한 바 배○영이 업무 미숙으로 흑자예산을 편성하였기 배○영에게 균형예산이 되도록 수정을 지시하였고, 정기이사회 개최일인 1997. 12. 5. 16:00경까지는 바른 예산안이 작성되리라 기대하였던바, 배○영이 이사회가 개시된 이후에야 예산안이 미완성이라 하여 이사회 상정 부의안건에서 제1호 안건인 '98 예산안 심의건을 삭제할 수 없었던 것이며, 신청인이 미완성 되었다는 예산안을 확인한바 이번에는 적자로 편성되었고, 배○영이 예산안 상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총무 임○덕 계장에게 미리 회의 부의안건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였고, 예산안은 매년 12월말경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여 왔기 신청인은 다시 편성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사료하였을 뿐 신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인 배○영은 시말서만을 징구하고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한 것은 징계의 형평을 잃었다 할 것임.
라.지시를 위반하였다는데 대하여
금고의 임시직 김○미는 원래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야간전문대(부산전문대)에 입학하여 약 1년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전환하였으나 이제 2학년이 되었고, 다른 직원보다 약 1시간 정도 조기퇴근하면 되며, 방학 등 등교하지 아니하는약 5개월 정도는 정상근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보수의 형평과 사기문제 등을 고려, 정규직으로 다시 임명코자 하여 상정한 것이고, 상근임원 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중지건은 1997년 예산편성 및 집행요령의 예산총칙 제3조제2항에 "자산조성 실적이 미진하여 목표자산 및 목표이익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상근임원에 대하여 제수당과 복리후생적 급여의 지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에 두가지 사안이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던 것으로 김○미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된다면 이에 따를 것이고, 상근임원 수당 지급 중지건은 금고의 1997년도 목표자산이 215억원이나 1997. 12월 자산실적이 약 196억원에 불과하여 목표에 미달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이 스스로 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이니 상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연합회의 지시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신청인이 알았다면 삭제하였을 것이나, 신청인이 밖에서 돌아오니 임○덕 계장이 회의 부의안건을 신청인 앞에 내어놓고 피신청인의 지시라는 말은 하지도 않고 부의안건을 지적하며, "이것하고 이것은 빼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묻기에 신청인은 임○덕의 개인적 의사인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올리라 한 것이지 피신청인의 지시를 어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은 결국 김○미 정규직 채용건과 피신청인 자신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지급 중지건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하였음.
마. 문○열 채무자의 압류재산 경매건도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유입물건으로 금고명의로 취득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사회에 보고하지 말고 처리하라 하여 배○영계장의 개인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법원에서 온 통보를 배○영계장이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금고의 공금으로 개인의 경매보증금 처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공금유용을 지시한 것이 되고, 계속되는 재계약등 사항의 비용이 3,150만원인 바, 피신청인의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입찰수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차후 비용차감후 수령하는 것으로, 금고에서는 이를 수령하였고, 1998. 2. 26. 대출금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5,617,532원등 전액을 회수하였는 바,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금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임.
바.연합회의 재심지시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파면 승인신청을 연합회에 하였고 연합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량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니 재심의 함이 적정하다는 회시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재심의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연합회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고, 위 예산안 상정건도 편성 1차 책임자인 배○영에게는 시말서만 징구하였고 2차 감독자인 신청인을 파면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잃은 것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회부한 위 사유가 사실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은 금고 창설자로 해고되기까지 성실히 근무하여 금고 시지부회장, 연합회장, 연수원장 등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았는바, 가사 신청인의 잘못이 있다 하여도 과거 공적 등 정상참작 없이 신청인을 파면조치한 것은 1997. 12. 5. 정기이사회의 제3호 안건인 "상근임원의 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중지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신청인이 그 책임자인 신청인을 감정으로 파면조치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금고의 대의원을 임의로 제명하였음.
1995. 7. 15 금고 대의원 황○조의 양도소득세 700만원 납부 과정에서 납기지연으로 세무서에서 가산금 70만원이 부과되, 그 처리문제로 신청인과 황○조가 다툰 일이 있고, 1997. 2. 1 개최한 대의원 회의에 황○조에게 참석통지가 없자 황○조가 금고에 확인, 제명되었음을 알고 같은해 2. 26 예탁금 3,000만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실을 피신청인 등이 황○조로부터 항의를 받고 알게 되어 1995. 12. 27 개최된 제27차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바, 황○조를 포함한 대의원 26명이 제명되고, 신규임명자가 18명으로 기록되었는바, 대의원 교체에 관하여는 위 이사회의 안건에도 없었고 의결한 바도 없었으나 신청인이 1996. 1 초순경 뒤늦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임의로 대의원을 교체, 회의록에 삽입하고 1996. 1 이사회 때 이사들의 날인을 받아 두었는데, 이사들이 의사록을 살펴보지 않고 날인하는 허점을 이용, 마치 이사회에서 대의원 교체를 의결한 것처럼 조작하여 제명에 불만을 가진 황○조가 예탁금을 인출하게 되어 금고에 손실을 입히는 잘못을 하였음.
나. 직원채용과 관련, 금품수수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4. 11. 7 직원 유○식을 채용하면서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회의시 신청인은 소명하기를 "절대 받지 않으려 했으나 억지로 받았다. 그 돈으로 유○식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였다" 하였으나 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의 책상과 의자 등 비품구입은 금고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신입사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품구입을 하지 아니함. 1995. 10. 10 유○식 퇴직후 신청인이 타인과 전화통화 중에 금품수수를 언급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듣게 되자 뒤늦게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는바, 신청인은 금고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음.
다.1998년도 예산안 편성 태만
1997. 12. 5 개최한 제41차 정기이사회는 199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심의하도록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회의가 개최된 같은날 16:00까지 "19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이 묻자 신청인이 예산안 작성을 회계담당자인 배○영 계장에게 지시하였으나 적자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안 자료를 제출치 못하였다고 답변하자 이사들이 노하여 부득이 19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하였는바, 예산안의 작성이 완성되지 못하였으면 미리 그 사실을 보고하여 이사회를 연기 또는 부의안건에서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전무로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임.
라. 지시 위반
1997. 12. 5. 16:00 개최하는 제41차 정기이사회의 회의자료 준비상황을 피신청인이 당일 11:00경 알아보고자 하여 사무실에 나가보니 신청인은 자리에 없고, 임○덕 계장에게 회의자료를 보자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1호 안건 "1998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2호 안건은 "직원 승진 건으로 6급 2명을 5급으로, 7급 4명을 6급으로, 8급 1명을 7급으로, 임시직(김○미) 1명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3호 안건 "상근임원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중지건", 제4호 안건 "불실여신 대책위원장 선정 및 보고", 제5호 안건 "연체이자 금리 변경안" 등이 부의안건으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 제2호 안건 중 임시직 김○미는 1994. 10. 4 공채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중 1997. 3 부산전문대에 입학, 시간상 일반근무가 불가하여 졸업시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토록 본인 및 그의 부모와 협의하여 임시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근무중이니 이는 상정하지 말도록 하였고, 제3호 안건의 상근임원은 피신청인 뿐으로 피신청인 스스로 제수당과 복리후생적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할 것이니 상정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바, 회의 개시후 부의안건에 피신청인이 상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안건이 그대로 상정되었으며 회의가 종료된 후 확인한 바, 임○덕이 밖에서 돌아온 신청인에게 물으니 신청인이 그대로 상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하는바, 피신청인은 제1호 안건부터 제3호 안건까지는 상정하지 아니하고 제4호 안건 "부실여신 대책위원장 선정 및 보고", 제5호 안건 "연체이자 금리변경안"과 추가안으로 "1분소 이전경비 300만원 승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폐회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상정하지 말라는 "일용직 김○미의 정규직 채용"과 "상근임원 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지급 중지건"을 그대로 상정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시를 위반한 것임.
마. 초심징계시에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나 재심의결시 채무자 문○열의 근저당 물건 경매절차에서 금고는 입찰수수료 108만원을 납부하고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보증금 305만원을 불입하여 경락되었고, 입찰수수료 부족금 388,200원의 납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5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을 각하 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해태하여 결국 경매신청이 각하되어 경매보증금을 잃게되었으므로 이 역시 신청인의 직무태만인 것임. 1998. 2. 26. 부산지법으로부터 원리금 배당은 받았음.
바.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
금고의 인사규정 제36조제2항은 "전무·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징계의결 후 1998. 1. 10 면직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연합회는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의중인 사건이므로 승인이 불가함"이라는 통보를 하여 왔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 건 심문등의 전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신청인이 임의로 대의원을 제명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제27차 이사회 의결로 대의원 신청외 황○조등 26명을 대의원에서 제명하고 회원 신청외 박○열등 18명을 대의원으로 영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감정으로 황○조를 대의원 교체 대상에 넣어 제명됨으로써 금고에서 예탁금 3,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금고에 손실을 입혔는 바, 신청인과 황○조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된 것은 황○조가 1995. 7. 15경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신청인과 말다툼을 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며, 이사들이 의사록을 자세히 읽지 아니하고 날인하는 점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황○조를 교체대상에 넣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신청인은 황○조와의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들의 눈을 속이면서 까지 황○조를 교체대상에 넣어 대의원에서 제명시킬만한 가 없으며, 제27차 이사회에서의 대의원 교체대상 선정은 오직 피신청인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각기 그 주장이 다르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제시함이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황○조를 교체대상에 넣어 대의원에서 제명시킬만한 정도로 상호 원만치 못한 관계이거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갈만한 정도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하겠으며, 피신청인으로 부터는 황○조를 대의원에서 제명해서는 아니될만한 사유를 제시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고, 또한 신청인은 금고 설립후 한번도 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금고설립 이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를 교체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니 제27차 이사회에서도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을 교체하고 의사록에 피신청인과 회의참석 이사 신청외 정○득등 8명이 간인 및 날인하여 위 대의원 교체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니, 황○조의 예탁금 인출을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한 것은 온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어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직원채용과 관련 신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나' 에서와 같이 신청외 유○식이 금고에 직원으로 채용되자 그를 추천한 신청외 황○호가 고맙다는 뜻으로 금고 직원들의 식사대접을 명목으로 위 금원을 신청인에게 주었고, 신청인은 이를 받아 금고의 집기를 구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은 이 사실을 즉시 피신청인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5. 10. 10. 유○식이 금고를 퇴직한 직후 신청인이 타인과 전화통화중에 피신청인은 비로서 위 사실을 알게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고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라고 주장,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고, 반면 신청인은 위 금원을 받기를 누차 거절하였으나 주는 편에서 집요하여 하는 수 없이 받아, 곧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였고, 본인 유○식에게도 알렸으며, 당시는 금고가 설립된지 일천하여 집기도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이 많아 식사로 소모하기 보다는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 생각하였고, 금고설립 초기에는 관련 인사로부터 상당량의 집기와 기물등의 기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위 행위가 금고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하겠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이를 받은 후 취한 조치로 보아 착복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피신청인도 1995. 10월경에는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인에 대하여 하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등을 모아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 금원 수수행위를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이거나 용인하였음이 추정된다 할 것인 바, 2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러이 위 사실을 거론, 징계사유로 한 것은 역시 온당한 징계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다.1998년도 예산편성을 태만히 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다'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신청외 배○영계장에게 1998년도 예산(안)을 편성토록 지시하여 1차로 작성된 예산(안)이 약 1억원 상당의 흑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제1의 2. 인정사실 '라' 에서와 같이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재작성 지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약 2억원 상당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여 1997. 12. 5. 제41차 정기이사회에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은 담당자인 배○영에게는 시말서만을 징구하고 신청인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 징계회부하였는 바, 제1의 2. 인정사실 '마' 에서와 같이 회계준칙 제99조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원활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담당자와 관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1차 책임자인 담당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2차적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신청인만을 징계회부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에 관한 일반적 관행이나 사회적 상당성으로 보아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바'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41차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부의안을 점검하면서 안건 일부는 이를 상정하지 말도록 신청외 임○덕 계장에게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삭제를 지시한 안건이 그대로 이사회에 상정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시를 위반하였다며 징계사유로 하였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전 상의없이 이사회에 상정할 부의안을 정한 것은 신청인의 잘못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부의안 정정지시를 할 당시 신청인은 출타중이었으며, 신청인이 외부에서 돌아오자 임○덕이 이사회에 상정할 부의안을 신청인에게 제시하며 "이것과 이것은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고는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어 신청인은 임○덕의 개인적 의사인 것으로 알고 그대로 상정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증은 없다.
그러하다면 전후의 정황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지시를 신청인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임○덕에게 있다 하겠으나 그에게는 시말서만을 징구하고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신청인을 징계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위를 밝힌 후 조처하였음이 마땅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이 부분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적정함을 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마.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사' 에서와 같이 금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을 파면하려면 그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다소의 잘못이 있음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이 위법하고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1차 책임자인 담당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2차로 감독 책임을 지는 신청인을 징계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거나, 징계사유로는 부적정한 점이 있는 등 신청인의 위 비위로 보아 파면처분은 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여지고, 제1의 2. 인정사실 '아' 와 '자'에서 보듯이 새마을금고 부산시지부 회장이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여겨지니 재심의함이 적정하다고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재심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양정이나 절차에 있어 부적정하다 하겠다. 징계사유로 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별론으로 하기로 한다.
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 파면한 것은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82조, 같은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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