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근무시작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앞당겼다가 이에 ...

번호
98부해120
일자
2001-01-13

버스운전기사의 원배차시간(09:00)을 첫차인 07:50차로 변경하여 배차지시를 하였으나, 운전기사가 이를 승낙치 아니하였음에도 회사는 배차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아니하다가, 동 차량의 운행에 차질을 빚자, 이에 대한 전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돌려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건

재심신청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번지 (주) 동양고속건설

대표이사 최○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1동 170-33번지 조○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3. 19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약 740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주)동양고속건설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2. 1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7. 11. 10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1. 2. 19:20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종착지 전주에 동일 22:30에 도착하였으며, 이때 신청인 회사의 야간경비 겸 배차원인 소외 공○화가 1997. 11. 3. 07:50 전주에서 서울간 고속버스를 운행하라고 배차지시를 하자, 피신청인은 서울에서 전주로 운행하기 전 배차받은 시간이 1997. 11. 3. 09:00라면서 원래 배차받은 시간에 운행하겠다면서 숙소에 들어간 사실.

나. 신청인 회사의 전주소장인 소외 박○영은 피신청인이 1997. 11. 3. 07:50 차량에 승무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위 소외 공○화로부터 보고를 받고, 막연히 피신청인이 1997. 11. 3. 07:50 차량에 승무할 것이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조치를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전주소장인 소외 박○영은 1997. 11. 3. 07:50(4174호) 차량에 승객 22명을 승차시켰으나 운전기사인 피신청인이 숙소에서 나오지 않아 당일 07:40경 현장검표자인 소외 김○영을 보내어 피신청인을 깨워서 07:50분 차량에 승차한 승객들이 아우성이니 빨리 운행하라고 전했으나 "그것은 회사 사정"이라고 하며 피신청인은 원래 배차시간인 09:00에 운행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승객 22명에게 환불하여 주고 당일 08:10 중앙고속으로 인계하게 되어 회사의 손실 및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4조(징계)제1항은 징계사유로 9호에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때', 13호에 '배차지시를 위반하거나 승무를 할 때', 제2항은 면직사유로서 6호에 '배차를 거부하여 승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유발하거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때', 13호에 '기타 근무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및 하극상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때'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11. 10 피신청인을 배차지시 거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규정 제4조제1항9호·13호, 제2항6호·13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면직 조치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11. 20 피신청인의 재심요청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를 1997. 12. 3 개최하여 초심의 징계면직 처분을 확정하자 피신청인이 1998. 1. 2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라고 구제되므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초심명령서를 1998. 3. 30 송달 받고 같은해 4.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1. 2 서울-전주간을 운행하여 22:30경에 전주에 도착하였고, 11. 2일에 임시차량 편성이 없는 경우 다음배차는 익일 09:00가 예정이나 11. 2일은 일요일이라 승객이 많이 몰려 전주에서 서울행 임시차가 3편이 편성됨으로써 피신청인의 익일배차는 07:50이 되었는데, 이는 임시차량이 편성되는 경우 관행대로 배차순번이 한순번씩 앞당겨지게 되었기 때문임. 이에 야간경비 겸 배차원인 공○화가 전주에 도착한 피신청인에게 임시차운행 때문에 배차가 한순번씩 앞당겨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배차일지에 싸인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가 확인을 하면 07:50 차량을 운행해야 하므로 날인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일 09:00 차이고 배차가 한순번씩 앞당겨진 것은 회사 사정일 뿐이다"라고 말하고는 숙소로 들어갔으며

나. 익일 07:50 차량은 정규운행차량으로서 승객 22명이 승차하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운전사인 피신청인이 숙소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전주소장(박○영)은 현장검표자(김○영)를 보내여 피신청인을 깨워서 07:50 차량에 승차한 승객들이 아우성이니 빨리 운행하라고 전했으나 피신청인은 "그것은 회사사정"이라고 하며 원배차시간인 09:00에 운행하겠다고 하며 나오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는 승객들의 항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환불하여 08:10에 출발하는 중앙고속으로 인계한 후인 08:35에야 피신청인이 나타났으므로 09:00 차량은 이미 한순번씩 앞당겨진 다른 기사가 배정되었으므로 공차로 서울로 운행케 되었고

다. 피신청인이 공차로 운행하여 13:30경 서울에 도착하여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배차거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 대기명령을 내린후 1997. 1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 및 전주영업소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 피신청인의 배차지시 거부행위는 징계관련규정 제14조1항9호 업무상 명령·지시위반, 1항13호 배차지시위반, 2항6호 운송질서 문란, 2항13호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회사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이 되고, 과거에도 무단결근으로 감봉1월의 중징계를 받은것(1996. 2) 등으로 보아 면직에 해당되어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재심요청에 의거 1997. 12. 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동일하게 면직결정되었으며

라. 피신청인은 1994. 12. 10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 왔고 전주노선에 투입된지는 약 6개월 정도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입사한지 대략 1년 정도밖에 안된 시점인 1996. 2경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으로 징계에 회부되었고, 동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이 결정되었으나 노동조합에서 향후 잘 지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게 하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 면직처분을 1년간 유예시키고 대신 각서를 징구하고 감봉1월의 처분을 한바 있으나, 그후 근무태도를 보면 1996. 2월부터 1997. 10월까지 결근일수가 26일에 달하는 등 당시 성실히 근무하겠다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불성실 근무를 하고 있어 동 징계시 참작한 바 있음.

마. 초심은 사실관계 인정에서 피신청인이 1997. 11. 2 전주에 도착하여 익일(3일) 배차확인시 야간당직자가 2일의 임시차 때문에 3일의 배차순번이 한순번씩 앞당겨져서 피신청인이 09:00에서 07:50으로 배차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을 때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당시 야간경비였던 공○화의 진술 등에서 확인됨에도, 그 당시 몸이 아팠다는 입증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관계로 인정하였고 이 사실을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삼았는바, 이는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명확한 입증이 없는한 증거채택에 있어 배제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바. 초심은 피신청인이 당시 몸이 아팠다는 것을 전제로 가변성이 불가피한 임시배차 운행에 있어 회사는 기업운영 노무관리측면에서 배차지시판에 해당기사의 확인으로 서명을 받든가, 피신청인이 임시배차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차선 또는 삼선책을 미리 강구하여 결행을 방지함은 물론 사회 공익사업을 원활히 운행하여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 없이 배차거부로 판정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당시 몸이 아팠다는 것은 피신청인이 배차거부로 징계에 회부되자 주장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함은 잘못이며, 임시배차로 인한 배차시간이 앞당겨짐은 피신청인도 전주노선에 6월 이상 운행하여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11. 3. 07:50의 정규차(초심에서는 이를 임시배차로 표기하고 있으나 전날(2일) 임시차량을 운행하여 3일의 정규차 배차순번이 하나씩 앞당겨진 것이므로 임시배차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함)의 결행이 피신청인의 배차지시 거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차선책 등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결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사. 1997. 11. 3. 07:50 차량이 피신청인에게 배차될 수밖에 없음으로 배차순번에 따라 배차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고의로 거부하였고 배차지시에 따를 것을 지시하며 신청인을 깨우러 간 직무상 상사의 지시에 배차변동은 회사 사정이라며 거부하여 07:50 차량에 승차한 승객 22명이 거칠게 항의하여 회사에서는 뒷차 순번인 이○현까지 깨워서 운행하려는 소동을 벌였으나 승객들의 항의를 무시할 수 없어 인계할 수밖에 없었으며, 신청인은 그런 후인 08:35경에 승차장에 나타났고 이○현은 08:40경쯤 승차장에 나왔음.

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07:50 차량의 배차가 자신이 원래 배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배차시간인 09:00에 가겠다고 배차를 거부하였으나 11. 1에 임시차량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이야기가 맞으나 임시차의 편성으로 11. 2에 이미 피신청인의 배차는 07:50으로 변경되어 배차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원래배차 시간이 09:00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자. 피신청인은 11. 3에 계속되는 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감기몸살이 걸려 원래의 배차(09:00)에 나가겠다고 하였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1. 1은 휴무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11. 2 피신청인이 전주에 도착하였을 때 야간경비 공○화가 익일의 배차를 통보하자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이 원 배차시간만 고집하였으나 징계에 회부되자 비로소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피신청인이 전일(11. 1) 휴무를 하였으므로 아프다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배차변경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원배차(09:00)와 회사의 배차(07:50)와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1시간 남짓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몸이 아파서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또한 5일간 연속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로하였다고 하나, 1997. 10. 27부터 5일간 근무한 근무시간을 보면 10. 27 서울-전주 왕복으로 근무시간 6시간 40분, 10. 28 7시간 30분, 10. 29 서울-평택 1회 편도운행에 근무시간 2시간, 10. 30 서울-전주 7시간 40분으로 1일 평균 6시간 정도의 근로만 하였고, 5일근무 다음날인 11. 1은 휴무를 하고 11. 2 출근하였으므로 과로한 근무로 몸이 피곤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서울-전주간을 성실히 운행해 오던 중 1997. 11. 2. 19:20 서울에서 출발하여 전주에 22:30에 도착하였는데 야간경비가 11. 3 원래의 배차시간(09:00)이 아닌 임시배차시간(07:50)에 나올 것을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되는 근로로 인하여 너무 피곤하여 원래의 배차시간(09:00)에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1997. 11. 3. 07:40에 배차실 직원이 피신청인을 깨우러 와서, 07:50 차를 나갈 것을 통지하였는바, 기사숙소와 터미널까지는 거리가 있어 10분 안에 준비하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로가 덜 풀려 원래 배차시간에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좀 더 수면을 취하였고, 08:30경 터미널에 출근하자 07:50차가 결행이 되었으며, 09:00 차에는 다른 기사가 배정이 되어 있었으며

나. 신청인은 1997. 11. 3부로 위 사유로 피신청인을 대기발령하였으며. 11.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즉시 면직하였으며, 이후 12. 3 재심을 하여 원결정을 확정하였고

다. 본 건 해고가 부당한 는, 첫째 피신청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인바, 이는 신청인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4일을 일하고 2일을 쉬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업무의 량이 많아 1997. 10. 27부터 같은해 10. 31까지 5일간 일하고 1997. 11. 1 하루만 쉬어 피곤이 덜 풀린채로 11. 2 출근하였으며, 11. 2에도 전주에서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18:40으로 서울발 운행시간 19:20을 맞추기 위해서는 쉬는 것은 물론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차량 세차만 급하게 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에서 전주로 가는 도중에도 손님들의 귀가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휴게실에서 쉬지도 못한채로 운행하여 22:30에 전주에 도착한 피신청인은 몸이 녹초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수면을 취하고 싶었으며, 둘째 야간경비에게 원래 운행한 시간에 가겠다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유를 보면 배차거부라고 하나, 피신청인은 배차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원래 11. 3 피신청인의 전주발의 시각은 09:00이었는데, 야간경비가 임시차가 발생하여 07:50 차를 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래 시간대로 운행하겠다고 하고 기사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이고, 야간에는 야간경비가 배차를 대행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야간경비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충분히 배차시간이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므로 이를 배차거부 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셋째 배차사무실 직원이 11. 3 07:50 차를 피신청인이 운행하라고 07:40에 깨우러 온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터미널과 기사숙소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07:50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 전에는 통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넷째 신청인이 07:50 차를 결행시킨 것은 고의적 행위로서, 이는 운전기사가 없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료 운전기사로 대체하거나, 동료운전기사도 없는 경우에는 타 회사의 차량으로 대행하도록 하여, 결행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고속버스 회사의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07:50 차를 결행시킨 것은 이 책임을 신청인에게 씌워 신청인을 해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라. 피신청인이 1996. 2경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으로 인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징계는 피신청인이 병치료를 위해 연월차 신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징계한 것이며, 특히 감봉의 제한을 무시하고 상당한 감봉으로 피신청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점으로 보아 이는 신청인 회사의 노무관리의 후진성을 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이러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징계한 과거의 부당징계 처분을 참작하여 중징계한 것이 사실인바, 원인무효의 징계를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음.

마. 피신청인의 심한 감기와 누적된 피로 등을 로 거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평소 신청인 회사의 과도한 운행스케줄에 따라 격무에 시달려 왔고, 사건 3일전부터 감기에 걸려 전신이 쇄약한 상태였으며 당일의 운행준비 및 버스운행(09:20 출근, 10:00부터 전주 서울간 왕복운행, 전주 도착 22:30, 익일준비 및 식사 23:30, 취침 24:00)의 과도한 스케줄로 인해 더욱 이완된 감기가 심하여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신청인 회사의 배차주임이 익일 임시차량을 운행할 것을 명하자 그 신청인의 악화된 감기로 아침일찍 운행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여 다른 기사에게 배차를 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바. 피신청인의 극도의 피로로 인해 임시운행 배차지시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며, 정당한 배차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바 없으며, 신청인 회사가 적극적으로 종업원의 건강 배려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행을 자의적으로 배정해 온 것은 신청인 회사의 후진적인 노무관리에 기인한 것이며, 특히 출퇴근 등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운행지시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피신청인의 배차거부, 지시명령 위반으로 전가함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의 감기 등 누적된 전신 쇠약으로 임시배차에 운행치 못한 것이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배차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고려치 않고 배차거부,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해고 함은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한 해고로 초심지노위가 판정한 것은 마땅하다 하겠으며,

사. 신청인 회사가 버스 회사의 공익성을 구실로 임시차 운행을 자주 해왔다고 하나 이는 회사의 자의적 배차계획에 따라 기사를 혹사한 증거이며, 버스기사의 불규칙한 운행으로 종업원의 건강을 해쳐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피신청인과 같은 건강상 문제있는 버스기사에 대해 사전 배차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강권적으로 배차명령을 한 것은 경영권을 남용한 처사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 보건배려 의무를 망각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자기 방어 행위는 정당하며, 피신청인과 같은 질병에 처한 근로자를 위해 안전 보건 배려 의무를 사용자에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1. 2. 19:20에 서울을 출발하여 22:30에 전주에 도착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다음날 11. 3 첫 배차시간이 09:00라고 서울에서 배차받은 바 있으나, 야간 경비 겸 배차원인 소외 공○화가 익일 07:50 차량을 신청인에게 배차되었음을 알려주자, 피신청인은 원배차시간(09:00)에 나가겠다고 하고 숙소에 투숙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위 제1의. 2 인정된 사실 "나"에서와 같이 야간경비 겸 배차원 공○화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배차시간 배정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의 전주소장인 소외 박○영에게 보고하였는바, 배차의 책임이 있는 전주소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아니하였음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인정된 사실이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1997. 11. 3. 07:50 차량에 승객이 승차한 후 피신청인이 숙소에서 나오지 아니함을 알고 이에 대해 조치하려고 전주소장인 소외 박○영이 직원을 보내 피신청인을 나오도록 한 행위는 동 차량을 정시(07:50)에 출발시킬 수 없는 이후의 행위였음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1997. 11. 2. 22:30 전주 도착을 하였을 때의 당일 실운행근무시간을 보면 무려 11시간 10분으로써 평소 근로시간보다 많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전주에 도착하여 야간 경비 겸 배차원 공○화의 배차지시를 받았을 때 피신청인은 배차(07:50) 배정에 승무할 수 없다는 명확한 를 제시치 아니한 책임은 있으나 피신청인의 당일 근무 운행시간을 보면 피로가 누적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저 하였다는데에 수긍이 가고, 위 공○화로부터 "원배차시간(09:00)에 나가겠다" 하고 피신청인이 숙소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배차책임자 소외 박○영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과 상의·처리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지시하였으니 피신청인은 안나올 수 없다는 혼자만의 막연한 생각으로 이를 방관한 지휘책임에 대한 비위사실을 무시하고 회사의 손실 및 이미지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전부 피신청인에게 돌려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성질·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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