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할...

번호
98부해122
일자
2001-01-13

피신청인 회사는 청소용역 대행업체로써 1996. 11. 1∼1997. 10. 31까지 1년간 아파트 단지내 청소용역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 회사 미화원으로 동 아파트 단지에서 근로한 신청인이 청소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86-26호 21통 3반 조○훈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5-13호 대명전기 3층 코리아환발

대표 이○행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3.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1. 1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행(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 등을 행하는 코리아환경개발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와 방학 신동아2차APT 단지와의 청소용역 계약기간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동 아파트 청소용역은 계약만료후 1997. 11. 1부터 신청외 '송진환경'이란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사실.

나. 1997. 8. 3, 동년 9. 10 및 동년 10. 10. 3차에 걸쳐 현장소장이 소속근로자에게 동년 10. 31 청소용역 계약 해지가 된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방학 신동아2차APT 단지에서 근무하던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은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근무중 1997. 3. 21 동료 청소원과 청소용품 지급문제로 다툰 사실로 동년 7. 7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합의 취하 후 복직되었으며, 1997. 10. 22 중식시간에 여자대기실 옆에서 나체로 목욕을 하여 물의를 빚은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10. 31자로 계약기간 종료후 동년 11. 25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1998. 4. 2 각하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4.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8. 3 피신청인 회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자양2차 현대아파트'에

근무하던 중 동료 청소원과 청소용품 지급문제로 다툰 사실로 1997. 7. 7 부당해고 당하였다가 서울지노위의 중재로 복직되어 1997. 8. 3자로 '방학2단지 신동아APT'에 재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바,

- 신청인은 청소면적도 전체 9동 중 외부 5개동과 지하 주차장 3개소 600평 등을 전담하여 다른 미화원들보다 3배 이상 힘들었어도, 본사 김○상 부장이 빠른 시일내 타 아파트로 전출해 주겠다고 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동료 미화원 민○기와 불화를 조성하였다 하나 이는 민○기가 신청인을 무시하여 발생한 일이며

- 1997. 9월의 구두사건은 지하계단 밑을 지나가다 보니 구두가 있어 버려진 것으로 알고 주어다 놓았는데, 신청인이 난청이라 구두찾는 것을 모르고 있던중 나중에 구두 주인이 도로 찾아간 것이고

- 1997. 10. 22 중식시간에 신청인이 목욕한 장소는 여자 미화원 대기실과 5m 이상 거리에 있으며, 동 사건에 대하여 관리소장에게 사과하였으나, 익일인 10. 23 본사 김○상 부장이 현장으로 와 전일 목욕건에 대하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 설명을 하였으나, 10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봉급을 줄테니 즉시 퇴직하라고 하므로 작업복, 소지품 등을 가지고 김○상 부장 승용차에 동승하여 현장을 떠나 도봉산역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아파트로 전근시켜 줄 것을 재삼 부탁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으며, 이후 1997. 11. 6일과 1997. 11. 24일 재차 본사로 방문, 복직을 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불응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8.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양현대 2차아파트' 외곽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 여자미화원을 구타하여 1997. 7. 7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노위의 중재 및 본인이 반성을 하기에 합의를 하고 동년 8. 3자로 "방학 신동아2차APT" 미화원으로 재배치 하였는바,

나. 동 "방학신동아2차APT"와는 청소 용역계약이 1997. 10. 31 종료되므로 관리소장 이○재는 동년 8. 3 신청인을 비롯한 전체 미화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열심히 근무하여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일 내용의 교육을 동년 9. 10 정기 임금지급시에, 동년 10. 10 정기임금지급시에 반복하였음에도

- 신청인은 동료 미화원 민○기와 잦은 불화로 반장 김○중이 신청인과 같이 근무키 여렵다며 수차 건의를 하였고

- 1997. 9월중에는 소독업체 직원 김정재가 벗어놓은 구두가 없어져 미화원들이 찾아나섰는바, 신청인이 신겠다고 가져간 사실이 있으며

- 1997. 10. 22 중식시간에는 여자미화원 대기실 옆에서 나체로 목욕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본사에 보고하자 본사 김○상 부장이 현장에 와서 신청인에 그간의 잘못을 주지시키고 며칠 있으면 동 현장 청소용역이 종료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하였으며, 시간이 없다면 10. 23∼10. 31까지 시간을 주겠다 하니 승낙을 하였고, 그후 10. 31 청소용역이 종료되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되었으며, 신청인에 대한 1997. 10월분 급여는 전액을 동년 11. 10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

3. 판 단

이에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방학신동아2차APT" 단지와 청소용역 계약 기간이 1997. 10. 31 종료된 후 동년 11. 1부터는 신청외 '승진환경'이란 업체가 청소용역을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뿐 아니라, 동년 10. 31 청소용역 계약이 해지됨을 피신청인측에서 3차에 걸쳐 전체 미화원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평소 근무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1997. 10. 22 중식시간의 목욕사실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청소용역기간 종료시까지 다른 곳에 취업할 것을 권유하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다른 현장에 배치전환을 하여 주지 않기에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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