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차량정비 불량에 인한...
- 번호
- 98부해123외
- 일자
- 2001-01-13
택시운전기사의 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약 2개월 요양)을 당한바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정비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감독관청에 신고 및 회사를 비방하는 요지로 회사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자 종업원 선동, 직장내 질서 문란, 회사 명예실추 혐의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비불량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반노동조합 행위를 발견할 수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
재심 신청인
김○희
재심 피신청인
(주)금호운수 대표이사 김○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8. 3.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3. 21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주)금호운수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97. 12. 22 해고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두서지에서 근로자 10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금호운수(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7. 11. 16:30경 창원시 내동 올림픽맨션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7. 7. 12부터 같은해 11. 21까지 창원중앙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바 있고 이후 타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한 바 없는 사실.
나. 신청인은 입원중 환자복을 입은채 1997. 7. 25. 12:00경 회사를 방문하여 정○화 전무에게 산재신청건을 협의하려 하였으나 점심식사 시간이라는 로 점심먹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식사 한끼가 그렇게 중요하냐. 환자복 차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라는 등의 언쟁을 벌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고, 1997. 7. 26 창원시 교통행정과를 방문,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엔진 및 밋션은 1급 정비업체에서 교체해야 하는데 회사는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운수업체를 지도·감독하는 창원시는 회사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느냐"며 피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관계공무원이 1997. 7. 28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 실태점검을 하였으나 법위반 등 지적사항이 없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8. 25 회사내 휴게실 게시판에 이건 교통사고는 엔진내부 변속 결함이나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이번 사고로 택시운수 자본가의 파렴치하고도 비인간적인 노무관리를 명확히 각인할 수 있고, 택시운수사업의 전형적인 허구성과 지도·감독 행정부서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 우리 택시 근로자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우리 다함게 굳은 의지와 변화를 확신하는 투쟁적 자세로서 직장내부의 어려운 근로조건과 택시노동자는 임금노예라는 사회적 모순을 타파해 나가는데 우리 다함께 목숨을 건 강한 투쟁으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 갑시다 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선동성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정비과장 최○기 등 정비사 3명은 노동조합장 이○희와 근로자측 상벌위원(이하 "징계위원"이라 한다)인 이○걸이 함께 사고차량을 직접 확인한 결과 타이어 펑크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 되었는데도 1997. 8. 25 신청인은 전항과 같이 회사내 게시판에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라는 내용으로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은 정비를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마. 사고차량을 견인한 렉카차 기사 김○원은 "사고현장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앞서가는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1997. 8. 20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고, 동 차량을 신청인과 교대로 운전해 왔던 이른바 짝지기사 김○수는 "그동안 사고차량을 운행하여 왔으나 차량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날부터 아침 교대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회사 차고지까지 입고하였다"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사고차량을 점검한 (주)성동자동차정비 대표이사 윤○식과 동사 정비주임 김○복도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1997. 7. 14 동사를 방문한 노동조합장 이○희, 근로자측 징계위원인 이○걸 및 정비과장 최○기에게 사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사고차량을 점검한 결과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타이어 펑크나 특별히 차량정비 불량 부분은 없었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근로자측 징계위원 강○호는 1997. 9. 2 개최된 1차 상벌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렉카차 기사 김○원과 김○수의 사고경위서 및 운행확인서에서 밝힌 내용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및 내용과 다르다며 사실규명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측 징계위원인 업무과장 윤○지와 김○원 및 김○수를 각각 만나 확인하였으나 동인들의 사고경위서 및 운행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는 사실.
바. 1997. 9. 2. 15:00. 1차로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노·사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신청인도 동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사. 1997. 9. 5. 14:00. 2차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장인 노동조합장 이○희는 징계사유가 부적합하다는 로 동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 봉투에 "비인간적인 ○○씨의 인격이 심히 의심되는바 내용 불문하고 거부함"이라 기재한후 수령을 거부하고 징계위원회에도 불참한 사실.
아. 노동조합장 이○희는 1997. 9. 12. 15:00에 개최되는 3차 징계위원회에 2차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측 징계위원 1명이 부족한 가운데 개최되어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불참하였고, 신청인도 노동조합장과 협의후 불참한 사실.
자. 노동조합장의 불참통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장인 노동조합장이 불참할 경우 참석위원 중에서 징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서면통보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장이 불참함에 따라 노·사위원 5명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인 강○호를 위원장으로 합의하여 선출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7. 9. 12. 15:00. 3차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일자는 신청인의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로 결정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71조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장은 노사대표가 윤번제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
타. 신청인은 1998.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다가 1998. 4. 1 기각되자, 1998. 4.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시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7. 7. 11. 16:30경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어서 시속 60K 속도로 운행중 갑자기 핸들이 왼쪽으로 쏠려 급제동을 걸고 오른쪽으로 핸들 조작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8차선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방지턱에 부디치면서 한바퀴 반을 굴러 전복된 상태에서 119에 구조요청하여 차에서 빠져나왔던 사고로 이는 타이어의 펑크와 엔진 내부변속 결함 등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로 추정됨에도 피신청인은 견인차 기사 김○원의 사고경위서, 교대기사 김○수의 운행확인서, (주)성동자동차공업과의 점검결과 내용을 토대로 사고차량은 결함이 없고 신청인의 과속 및 운행부주의라고 하나, 이는 교대기사인 김○수가 회사에서 요청하여 이상없이 운행한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고 말하였으며, 사고 직후 뇌를 다쳐 헛구역질 등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견인차 기사한테 사고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성동자동차공업사는 피신청인의 지정 정비공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며,
나. 1997. 7. 11 사고후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요양중임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7. 14 업무과장 윤○지가 방문하였기에 산재처리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명확한 대답이 없어 노동조합장에게 산재신청을 부탁하자 산재처리 하려면 회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환자복 차림으로 7. 25. 12:00경 회사를 방문, 정○화 상무에게 산재처리를 요청한 바, "지금 점심먹으로 나가는 중이니 나중에 하자"라고 하여 "점심한끼가 그렇게 중요하냐.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환자복 차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하자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라고 핀잔을 주어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고, 7. 26 차량을 지도·감독하는 창원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엔진 및 밋숀 교체는 1급정비업체에서 정비해야 함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지도감독기관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느냐"라는 요지로 문의를 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용 등을 토대로 대자보를 작성, 1997. 8. 25 회사내 게시판에 부착하여 전조합원에게 알린 것이며 이는 사실내용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는 아닌 것이고,
다. 1997. 9. 2 징계위에 참석하였으나 출석요구서에는 징계위원장 이○희(노조조합장)의 서명날인과 징계사유가 없었으며, 왜 창원시청에 고발했느냐고 질문하여 고발은 하지 않고 문의만 했다고 주장하고, 1997. 9. 5. 2차 징계, 9. 12. 3차 징계시 신청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려고 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징계위원장 이○희도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참석을 거부한 것 등을 볼 때 절차가 위반되었으며, 근로자측 상벌위원인 강○호, 이○걸은 자신들이 지지한 자가 조합장에서 낙선하고 신청인이 지지한 자가 당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임.
라. 지금까지 운행중 교통사고로 해고한 전례가 없음에도 신청인의 경우 현 노조집행부의 신임을 받고 적극적인 조합활동에 참여한 등으로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고차량을 (주)성동자동차정비공업사로 견인한 창원특수렉카 소속 기사 김○원은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앞서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의 차량을 교대 운전하는 교대기사(속칭 "짝지기사") 김○수도 사고 전에 사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에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느끼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사고 후 노동조합장 이○희, 징계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걸 및 정비과장 최○기 등 3명이 사고원인을 조사코자 1997. 7. 14 (주)성동자동차정비공업사를 방문하자 동사 정비주임은 직접 사고차량의 타이어를 보여주면서 타이어 펑크는 사고후 화단을 충격하면서 파손된 것이고, 기타 사고원인을 정비불량으로 볼 수 있는 결함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1997. 9. 2 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당일 징계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인 강○호와 사용자위원인 업무과장 윤○지가 견인차 기사 김○원 및 신청인의 교대 운전기사인 김○수를 각기 다시 만나 사고경위 등을 알아볼 때에 이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으로 재차 확인하여 주었던바, 사고원인이 타이어 펑크나 엔진동력 전달장치의 결함이 아니고 신청인이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물이 고인 위를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빼앗겨 차체가 돌면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서 신청인의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추정될 뿐 아니라, 신청인도 1997. 7. 14 사고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타이어 펑크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다 타이어 펑크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엔진 동력 전달장치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며,
나. 1997. 7. 14 윤○지 과장이 입원중인 신청인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산재신청과 관련 아무런 요구가 없었고, 그후 노동조합장과 신청인의 산재처리 관련 협의에서 산재처리 하려면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불이익이 있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의사를 듣고 결정하자 하였으며, 이후 신청인 등 어느 누구로부터 신청인의 산재처리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는데 1997. 7. 25. 14:00경 신청인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갑자기 회사를 방문 정○화 상무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으니 점심 먹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신청인은 대뜸 "자동차를 불법정비하고 운수사업법도 위반하고 있으니까 위반되는 것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법을 좋아하면 법대로 하라" 대답한 후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온 후 신청인을 찾으니까 노동조합장이 "김○희는 노동부에 고발하러 갔다"고 하여 신청인을 만나지 못했으며, 신청인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아무런 근거없이 신청인은 1997. 7. 26. 11:00경 창원시청(운수행정과)을 방문하여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은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회사가 불법정비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처벌해 달라"는 요지로 신고를 하여 창원시청 관계공무원이 회사를 방문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회사의 위신을 손상케 하였을 뿐 아니라, 1997. 8. 25 회사내 1층 휴게실에 "엔진 내부 변속 동력전달 장치 결함이나 또는 사고 당시 앞바퀴가 펑크가 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타이어펑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이번 사고로 택시운수 자본가의 파렴치하고도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의 본질을 명확히 각인할 수 있었다"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부착하자 정비사들은 신청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를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정비불량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정비사와 운전기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여 정비사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회사를 비방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언론에 알려 "회사를 쑥밭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말로 근로자들을 선동하였고,
다. 징계위원장인 노동조합장(이○희)에게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요지의 승낙을 받고 1997. 9. 2.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 신청인도 참석하여 소명한바 있고, 2차 징계위원회에는 징계위원장인 노동조합장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참을 통보해와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측 위원인 강○호를 징계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1997. 9. 5. 14:00.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은 불참하였고, 1997. 9. 12. 15:00. 3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동조합장에게 근로자측 위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단협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인이어야 함에도 근로자측위원 1명이 불참했으므로 금번 징계위원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측위원의 추천 및 참석을 거부하여 징계위원 5명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1997. 12. 22자 해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절차 및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임.
라. 신청인은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임에도 그 책임을 회사에 전가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에 허위내용을 신고하고 회사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여 직원 상호간 신뢰를 손상케 하는 등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함은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인해 징계를 한 것이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징계인 것임.
3. 판 단
그간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정비불량으로 추정되고 징계절차에 흠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1) 신청인은 60Km의 속도로 운행중 갑자기 핸들이 좌측으로 쏠렸고, 당시 노면이 비에 젖어 있어 핸들이 좌우로 쉽게 조작이 되어야 하나 전혀 움직이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타이어 펑크나 엔진내부 변속 결함 등 차량 정비불량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지만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고차량을 견인한 렉카기사 김○원의 사고경위서, 교대기사 김○수의 차량운행 사실확인서, 당시 노동조합장 이○희, 근로자측 징계위원 이○걸, 회사 정비과장 최○기가 (주)성동자동차를 방문 사고발생 원인조사 등의 결과 신청인의 운행중 사고가 차량의 정비불량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2) 2차 및 3차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장인 노동조합장 및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제1의 2. "바"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사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1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후, 2차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불참하였고, 징계위원장인 노동조합장도 징계사유가 부적합하다는 로 불참하였으며, 3차 징계위원회에는 신청인과 징계위원장인 노동조합장이 징계사유 부적합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를 들어 신청인과 징계위원장이 협의하여 참석을 기피한 것은 징계사유의 부적합이나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피신청인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징계위원장 선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바 없어 제1의 2. "자" 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인 강○호를 징계위원장으로 노사위원 전원이 합의·선출하여 개최한 3차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전원일치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97. 12. 22자로 해고처분한 것에 대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그렇다면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회사내 휴게실 게시판에 사고원인이 정비사의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대자보를 부착함으로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비사들의 반발을 초래케 하는 등 운전기사와 정비사간의 불신을 가져오게 하였고, 대자보 내용도 피신청인 회사를 비방하고 동료 택시운전기사들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관계 행정관청의 조사를 받게 하는 등으로 회사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위 제1의 2. "바" 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전례가 없는데도 신청인을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 노동조합에 자주 출입하고 1997 노동조합장 선거에 참모로 활동하면서 당선에 기여한 것과 무관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건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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