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급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후 ...
- 번호
- 98부해124
- 일자
- 2001-01-13
상급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후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사과한 후 계속 근무할 것을 수차에 걸쳐 당부한 사실이 있는 이상 해당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6리 321-3번지 권○봉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1리 330-1번지 이○원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1동 484-18번지 이○철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342-28번지 이○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1동 1338-48번지. 12/3 김○술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1동 1338-48번지. 12/3 김○호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203 선산토건(주)
대표이사 박○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권○봉, 같은 이○하, 같은 김○술, 같은 김○호는 1997. 10. 31, 같은 이○원, 같은 이○철은 1997. 11. 7 재심피신청인 회사 말레이지아 바쿤터널 공사 현장 형틀목공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 28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선산토건(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말레이지아 바쿤터널 공사현장은 주야간 2교대 근무(07:00∼18:00, 19:00∼06:00)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 권○봉은 1997. 12. 28 주간근무자이었음에도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숙소에 있었던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구조물담당 차장 방○서가 1997. 12. 28. 20:00경 신청인 권○봉에게 "당신이 반장 맞습니까. 이따위로 작업할려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또다시 이런식으로 손해를 끼칠려거든 들어가시오"라고 말한 사실.
다. 신청인들이 1997. 12. 29. 08:00 현장사무실에 찾아와 귀국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용과 관리과장 채○상 등이 귀국신청서 작성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용과 총괄반장 고○석은 1997. 12. 29 신청인들이 "방○서 차장이 집에 가라고 하여 귀국한다"는 내용의 귀국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숙소로 돌아가자, 같은날 오후 숙소를 방문하여 신청인들에게 귀국신청서를 돌려주면서 작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 사실.
마. 신청인들이 1997. 12. 30. 08:00경 현장 사무실에 찾아오자 또다시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용이 설득을 하였고, 이후 구조물 담당 차장 방○서가 "홧김에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과드릴테니 마음돌리고 일들 합시다"라고 하였으나, 끝내 숙소로 돌아가자 같은날 13:00경 정비공 유○래와 터널반장 박○윤이 신청인들의 숙소로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작업에 임하자"며 설득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장 채○상이 1998. 1. 2. 10:30경 신청인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사실.
사. 신청인들은 1997. 10. 24과 같은해 10. 25 선산토건(주) 대표이사 박○현과 6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해외취업에 관한 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 31 원수급업체인 동아건설산업(주)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말레이지아 바쿤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1998. 1. 2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1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말레이지아 바쿤터널 공사 현장 형틀목공으로 각각 입사하여 주야간 3주3교대로 근무하여 오던 중, 목공반장인 권○봉이 1997. 12. 28. 07:00 작업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인원 보충문제로 위 공사현장 구조물담당 차장 방○서와 다소간의 언쟁을 벌인 일이 있으나, 이후 곧바로 작업현장으로 내려가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후 창고에 들러 설계도면을 갖고 작업현장에 돌아오자 지시해 놓은 작업배치가 완전히 변경되어 있었음.
나. 같은날 19:00경 신청인 권○봉과 이○원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식당 밖으로 나오자, 위 방○서 차장이 "권반장님 집에 가세요. 권반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 모두 데리고 가세요."라고 하여 "우리팀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집으로 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느냐"면서 돌아가 버렸음.
다. 이후 같은날 19:30경 신청인 김○술이 식당 앞에서 위 방○서 차장을 만나 "방차장님. 우리들에게 집에 가라고 했습니까? 왜 가라고 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사실입니다. 용접선을 치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같은날 20:00경 신청인 이○철이 숙소 부근에서 총반장 고○석을 만나자 위 고○석이 "너희들은 집에 가야 되겠다. 방○서 차장이 권반장팀을 모두 귀국시키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음.
라. 신청인들은 1997. 12. 29. 08:00 현장 사무실에 들러 현장소장 신○용, 구조물담당 차장 방○서, 관리과장 채○상, 총괄반장 고○석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귀국신청서를 쓰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위 방○서 차장이 재차 "권반장님 팀 모두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으며, 같은날 09:00 신청인 권○봉이 위 채○상 과장과 함께 귀국신청서식을 수령하기 위해 차를 타고 동아건설산업(주) 주사무실로 가던 중 위 채○상 과장이 "권반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라고 물어 "귀국해서 법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였음.
마. 이후 같은날 10:00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에 "방○서 차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귀국한다"고 귀국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자 "자진사직"으로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같은날 11:00 현장소장 신○용이 숙소로 찾아와 신청인 김○술과 이○원에게 귀국신청서를 던지듯이 주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라"며 빈정거리듯 말하여 신청인 김○술이 "우리를 해고시키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라고 항의하자 아무런 응답없이 돌아갔으며, 같은날 11:20 주임 박○수와 총반장 고○석이 숙소로 찾아와 신청인 김○술과 이○원에게 귀국사유를 자진사직으로 수정할 것을 회유하였음.
바. 1997. 12. 30. 07:30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재제출하기 위해 현장사무실에 찾아가자 피신청인측에서 귀국사유 수정을 강요하였음.
사. 1998. 1. 2. 07:10 신청인 이○원이 현장사무실에 들러 "도대체 언제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보다 귀국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사람들도 두 번이나 귀국시키지 않았습니까"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음.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997. 12. 28 해고통보를 한 후 약 5일동안 해고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귀국사유 수정을 강요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귀국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문이 있자, 1998. 1. 3 신청인들과 개인면담을 하면서 신청인들을 속이고 피신청인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유도심문하여 불법으로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말레이지아 바쿤터널 공사현장 T1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1997. 12. 30에서 같은해 12. 28로 앞당겨짐에 따라, 같은해 12. 28. 07:30경 구조물담당 차장 방○서가 총괄반장 고○석에게 구조물담당 인원 전원을 T1 기초 거푸집 제작에 배치할 것을 지시한 후 같은날 08: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는바, 목공반장인 신청인 권○봉은 보이지 않고 조원과 제3국 기능인들은 무슨일을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위 방○서 차장이 곽○건 과장과 작업지시를 다시 한후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중 신청인 권○봉이 잠시 나타났다가 어디론가 가버렸음.
나. 같은날 오후 작업에도 신청인 권○봉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원도급사인 동아건설산업(주) 오○균과 위 방○서 차장이 작업진행 관계로 서로 다투는 사이 일부조원과 제3국 기능인들이 숙소로 들어가버려 위 방○서 차장이 화가 나 있었으며, 같은날 19:40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반장 문○수와 목공 최○화를 찾아 숙소로 가던 중 식당 앞에 앉아 있던 신청인 권○봉과 총괄반장 고○석을 발견하고 "당신이 반장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그만두시오"라고 말한후 숙소에 들러 위 문○수와 최○화를 대동하고 숙소를 나왔음.
다. 이때 신청인 권○봉의 처남인 신청인 김○술이 "방차장 당신이 우리 다 가라고 했느냐"고 몇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여 "당신은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고 답변한 후 야간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갔음.
라. 1997. 12. 29. 08:00 신청인들이 현장사무실에 찾아와 귀국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여 현장소장 신○용, 구조물담당차장 방○서, 관리과장 채○상, 총괄반장 고○석 등이 "귀국은 무슨 귀국이냐. 오해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고 하였고, 이어서 위 신○용 소장이 "현장일이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소장인 내가 허락하지 않은 해고가 어디 있느냐. 계속 근무하라"고 설득하였으나, 귀국신청서식을 주지 않으면 동아건설산업(주) 주사무실에 가서 쓰겠다고 하고는 위 주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어쩔수 없이 이들을 쫓아가 옆사무실로 불러 귀국신청서를 나누어 주었음.
마. 이후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귀국사유를 "방○서 차장이 귀국하라고 해서 귀국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현장소장 신○용이 "내가 다시 근무하라고 한 내용도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같은날 10:00경 일방적으로 신청인 권○봉의 숙소로 돌아가 버렸음. 이후 위 신○용 소장이 함께 따라 들어가 귀국신청서를 돌려주면서 "마음을 돌려잡고 오후나 내일부터 근무하자"며 설득하자, 신청인 권○봉이 "나는 창피해서 못나가겠으니 다른 사람들이나 데리고 작업하시오"라고 하여 재차 위 신○용 소장이 "권반장은 1∼2일 더 쉬었다가 화가 풀리면 나오시오"라고 한후 같은날 11:40경 철수하였음.
바. 1997. 12. 30. 08:00경 피신청인 회사 현장소장 신○용 등이 다시 설득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감에 따라 구조물담당 방○서 차장이 따라가면서 개개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주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설득하였으나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숙소로 돌아갔음. 이후 같은날 13:00경 신청인들과 친분이 두터운 정비공 유○래와 터널반장 박○윤을 숙소에 보내 설득을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음.
사. 1998. 1. 2. 11:00경 관리과장 채○상이 신청인 권○봉의 숙소에 찾아가 다시 설득하였으나 "왜 안보내주느냐"며 큰소리로 하여 현장 사무실로 돌아왔고, 같은날 14:00경 주사무실로 신청인들을 불러 현장소장 신○용이 또다시 설득을 하고 있던 중 방○서 차장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빨리 귀국시켜달라"고 하고는 전원 숙소로 돌아갔음.
아. 신청인들은 1998. 1. 3 신청인들을 집결시켜 놓고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녹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서에서 1997. 12. 29 귀국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피신청인측을 만난 일이 없다고 한 주장과 상반되며, 또한 신청인들과의 대화내용은 1997. 12. 30부터 같은달 31 사이에 각각 녹음한 것이며, 녹음내용 역시 대화내용 전체가 녹음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권○봉은 1997. 12. 28 주간근무자이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숙소에 있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 구조물담당 차장 방○서는 1997. 12. 28. 07:30경 목공 등 구조물담당 인원 전원을 거푸집 제작에 배치하였으나, 목공반장인 신청인 권○봉은 위와 같이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조원과 제3국 기능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하루종일 화가 나 있었으며, 이때 위 방○서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반장 문○수와 목공 최○화를 찾아 숙소로 가던 중 식당 앞에 있던 신청인 권○봉을 발견하고 홧김에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또다시 이런식으로 손해를 끼칠려거든 들어가시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들을 해고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위 방○서가 1997. 12. 28과 같은해 12. 29 등 2∼3차례에 걸쳐 신청인 권○봉 등에게 "권반장님 집에 가세요. 권반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 모두 데리고 가세요"라고 말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12. 29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현장 소장 신○용과 관리과장 채○상 등이 귀국신청서 작성을 만류하고 계속근무를 권유한 사실. 같은날 신청인들이 귀국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소로 돌아가자 위 신○용과 총괄반장 고○석이 숙소를 방문하여 신청인들에게 귀국신청서를 돌려주면서 작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사실. 같은해 12. 30 신청인들이 현장사무실에 찾아오자 위 신○용이 또다시 이들을 설득하였고, 이후 위 방○서가 "홧김에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과드릴테니 마음돌리고 일들 합시다"라며 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같은날 오후 정비공 유○래와 터널반장 박○윤이 신청인들의 숙소로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작업에 임하자"며 설득한 사실. 1998. 1. 2 위 채○상이 신청인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보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위 제1의 2. "사"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7. 10. 24 또는 같은해 10. 25부터 6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피신청인과 해외취업에 관한 약정을 각각 체결한 바 있으나, 위 약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가 원수급업체인 동아건설산업(주)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1998. 1. 31 해지하고 해당공사 현장에서 모두 철수한 사실이 있는바 구제신청의 실익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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