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비리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
- 번호
- 98부해127
- 일자
- 2001-01-13
회사예산의 유용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된 후 자체감사 결과 중징계에 해당되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에 회부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바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회유 내지 종용에 의해 제출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라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270. 매화마을 703-203 정○풍
위 대리인:서울시 서초구 방배동908-12 동곡빌딩501 공인노무사 이○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4-15번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황○석
위 대리인: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0-7번지 공인노무사 이○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행한 1997. 12. 22자의 의원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8. 1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7. 12. 22 의원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황○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환경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8. 25부터 1997. 8. 29까지 회사 자체 업무감사 결과 업무태만, 예산유용 및 금품수수 사실 등의 사유로 같은해 10. 21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처분된 사실.
나. 회사는 1차감사(1997. 8. 25∼8. 29) 후 1997. 12. 초까지 신청인의 비위내용을 추가감사하고 같은해 12. 9 신청인, 당시 관리과장 김○관, 당시 운영과장 황○복에 대해 중징계토록 요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2. 16 사직서를 제출(사직일자는 1997. 12. 12자로 기재)하여 같은해 12. 22자 수리된 사실.
라. 1997. 12. 19. 14:00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할 때에 사직서 제출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는 기제출한 사직서에 의거 의원면직 처리키로 의결한 사실.
마. 신청인이 대구사업소 소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숙소용 아파트(3동) 구입시 계약금액과 실지급액과의 차액 900만원과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증설공사 시운전 관련하여 600만원, 마대 구입 및 펌프 교체 관련으로 200만원 등 도합 1,700만원으로 직원숙소용 및 사무실의 집기비품비 등으로 15,747천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바.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의 구입은 매년 예산책정을 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회사 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과 같이 근무한 관리과장 김○관은 1997. 12. 1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운영과장 황○복에 대해서는 금품(300만원) 수수하였으나 동 금원을 환원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하여 정직1월 징계처분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 26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1998. 3. 18 기각되자 1998. 4. 13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한 직위해제
1988. 8. 1 입사 이후 1995. 7. 21부터 대구사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7. 8. 25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체 정기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당집행, 민원대처능력 부족 및 보고태만의 를 들어 1997. 10. 21자 직위해제 처분하고 본사에 대기발령조치함은
감사가 진행중이고 감사에 따른 처분지시는 물론 징계의결 요구도 없었고 신청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감사가 진행중일 때는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인사규정 제94조)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이며,
징계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결하였으며(징계시행규칙 제14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심은 징계절차(징계규칙 제25조)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대구사업소의 경우 1억4천만원의 비용을 입주업체에 부담시킴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어 소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무마노력을 하면서 현안사항을 충실히 보고하였음에도 보고태만이라고 매도(1997. 9월 동양염공의 부담금 산정 질의답변 참조)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함.
나. 사직서 제출의 회유 내지 종용
피신청인은 제규정을 무시한 직위해제 조치후 본사에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빈 공간에 혼자 있도록 하면서 심적인 부담감과 고통을 주면서 사직을 요구하였음.
대구사업소는 환경부 발주공사로서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피신청인의 입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물론 비서실장, 처장, 총무부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사직을 종용 내지 회유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당시 복○풍)이 1997. 12. 12, 12. 15, 12. 16 신청인을 불러 사직결심을 종용하기에 직위해제 처분으로 2,000여만원의 퇴직금 손실을 입게 되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은 더 주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에 손실을 주게 하겠느냐. 사직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없게 하고 회사의 자회사에 자리를 주고 징계도 철회시키겠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1997. 12. 16 총무부에 가니 총무부장이 12. 12자로 소급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여 그대로 작성·제출한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12. 17 신청인에게 12. 19. 14:00 징계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해와 12. 19. 10:00경 총무부장에게 징계를 않기로 하고서 징계회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신청인과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임원회의에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기에 신청인의 사직서를 반려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사직서는 처리하지 않고 참고용 뿐이라고 하며 응하지 않아 할수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위원장(함○근 이사) 주문대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한 바 있고, 사직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체 징계위원회를 마쳐 소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음.
그후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1998. 1. 6 공문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직서에 의해 면직조치 했다고 통지되어,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징계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신청을 거절하였던바, 이는 사직서 수리(1997. 12. 22) 이전인 1997. 12. 19 사직서 반려요구를 하여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한 이상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손해 등의 발생과 같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청인의 사직서 철회를 인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인 것임.
다. 징계권의 남용
위와 같이 전격적으로 회부된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경위나 진의를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아니한체 참고로 하겠다고 한 사직서를 토대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8. 1. 6 문건에서 서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임용권자에 의해 사직원은 처리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로 사직처리된 것」이라고 한 반면,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으로 갈음하기로 의결한 바 징계의결이 안되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답한 것은 일관성 없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1차 징계조치를 당하고 또다시 해고조치를 당한 것은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2중으로 행사한 것으로써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예산의 집행 및 금품수수 경위
대구사업소 직원 숙소 3동을 구입함에 있어 아파트 구입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숙소의 기구비품 구입예산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침 미분양되어 있던 삼화건설(주) 소유 아파트 구입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가격은 깍아줄 수 없으나 입주시 필요한 비품을 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후 삼화건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 비품구입비로 지급한바 있으며 그외 거래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조를 얻어 숙소 및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소년소녀가장돕기, 업무추진비로 모두 1,700만원을 사용한 것이며 이중 업무추진비 1,253,000원은 증빙서가 없다 하여 신청인의 퇴직급 지급시 공제한 바 있음.
이때 구입한 집기·비품 등의 구입내역은 전화기 등 43종에 15,747,000원이며 동 내역은 피신청인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나머지 1,253,000원은 소년소녀가장 돕기, 진입도로 포장 업무추진시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았던 것이며,
피신청인은 예산유용 1,000만원, 금품수수 1,000만원, 도합 2,000만원이라고 하나 300만원은 당시 운영과장 황○복이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액으로 신청인과는 무관한 내용임.
마. 업무감사 결과
비리 관련자는 신청인, 당시 경리과장 김○관, 운영과장 황○복 등 3인 중에 유독 신청인만 직위해제후 해고조치함은 황○복은 거래업체에서 300만원을 수수하여 사리를 챙겼음에도 정직1월 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며 신청인은 개인의 사리를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면 내지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직위해제 처분의 경위
신청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던 대구사업소의 업무감사 결과 예산의 부당 집행 혐의, 입주업체에 대한 민원대처능력 부족 및 보고태만이 발견되어 인사규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것이며, 1997. 10. 22 신청인에게 직위해제의 사유,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케 한바 있으며, 신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불복시 15일 내에 심사청구(인사규정 제87조)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약 3개월이 경과한 1998. 1. 6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요지의 심사청구를 하여 반려시킨 사실이 있음.
또한 직위해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징계시행규칙 제25조2항의 「징계절차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인사규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의 의결 및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심 등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직위해제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시 징계절차를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임.
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직위해제를 당한후 본사에 대기상태이었고, 신청인의 업무비리 등에 대해 추가감사를 실시한 결과 1천만원의 예산을 유용하고, 입주업체들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관련된 직원은 신청인, 신청인의 부하직원 김○관(과장), 황○복(과장)이었음. 위와 같은 비리사실에 대해 1997. 12. 9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신청인은 감사실, 임원실을 찾아다니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며, 이때 징계에 회부된 김○관이 같은해 12. 12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징계가 같은해 12. 19. 14:00에 개최된다고 하자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 내지 해임)될 것이 두려워 같은해 12. 16 총무부서에 찾아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같은해 12. 19. 14:00 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장기근속한 공로를 참작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한 것이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사직을 하도록 회유나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다시 반려해 주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음.
또한 징계재심 신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은 징계에 회부하였으나 징계양정 기준대로 처분한 것이 아니고 기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서 반려요구와 관련 전혀 언급이 없었고 신청인이 사직서의 반려를 요구했다면 신청인은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한바 중징계 대상이므로 굳이 사직서를 거부할 가 없었던 것이며 신청인은 뒤늦게 퇴직금에 불이익이 주어지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허위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 1,000만원의 예산유용, 거래업체로부터 1,000만원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졌으며 비록 직원숙소 및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징계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각 사업소의 각종 비품은 매년 예산책정을 통해 구입토록 회계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비위내용을 합리화하자는 의도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사업소의 책임자로서 지휘책임도 함께 물어 직위해제한 것이며, 황○복은 자신이 휴가중인때에 부하직원 서태석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받아 이를 황○복에게 주자 이를 신청인에게 보고한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금 300만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이고 피신청인도 정상을 참작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 및 제출된 증빙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직위해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1997. 10. 21 이루어졌고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1998. 1. 26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함은 직위해제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신청기간이 지났고 본건은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이므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다 할 것이고,
나. 사직서 제출의 회유 내지 종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직위해제되고 본사에 대기상태에서 직·간접적으로 비서실장, 처장, 총무부장이 사퇴를 종용하던 중 피신청인(당시 복○풍)이 1977. 12. 12, 12. 15, 1. 16 신청인을 불러 불이익이 없게 하고 자회사에 자리도 주겠다고 회유 내지 종용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제1의 2. "라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사직서 반려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1998. 12. 19 동 징계위원회에서 기제출된 자필사직서에 의거 의원면직토록 의결하고 같은해 12. 22자 의원면직 처리한 것을 부당한 해고라고 불 수 없음.
다. 징계권의 남용에 대하여
전기 "나"에서 논하였다시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권의 남용 여부는 논할 가치가 없다 할 것이며,
라. 예산의 집행 및 금품수수에 대하여
예산의 편법집행 및 거래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 1,700만원으로 직원숙소 및 사무실의 집기 및 비품구입에 15,747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253천원은 변상조치 했다 하여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엄연히 사규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금 300만원을 수수한 당시 운영과장 황○복에 대해서는 정직1월 처분한 것이 신청인과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하나, 전기 "나, 다"에서 논한 것처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거 의원면직 처분한 것과는 비교·형량할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신 인 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