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지되는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보증행위 등...
- 번호
- 98부해13
- 일자
- 2001-01-13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지되는 사적 금전대차 행위,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 위반, 급여에 대한 과도한 (가)압류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9 - 6번지 최○성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 6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표자 회장 박○식
<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1997. 8. 5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1997.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485)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75. 2. 24 재심피신청인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8. 5 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2,59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행하고 있고 대표자는 회장 박○식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회 충청남도 도지회 근무당시 알게된 신청외 임○빈에게 1994. 11. 23 피신청인회 가락동 지점으로부터 2억원 등 총 6차례에 걸쳐 5억 9천만원을 대출받게 하여주고 2억원을 사적 금전대차한 사실
나. 신청외 임○빈은 위 "가"와 관련하여 1995. 5. 16 신청인을 사기 및 수재혐의로 고소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11. 7 같은 혐의로 구속되자, 피신청인은 인사규정 제77조제1항제1호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날 신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및 총무부 대기발령을 한 사실
다. 위 "가, 나"와 관련하여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1996. 2. 21)하였으나, 항소심(1997. 2. 13)과 상고심(1997. 5. 7)은 신청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
라. 은행법 제27조제1항제8호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을 구체화하여 피신청인회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임직원대출취급요령 제4조제1항은 "직원에 대한 대출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의료비 등 가계자금, 본인의 주택건설 또는 주택매입자금,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리자금 등에 한하여 취급한다", 제5조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는 "융자취급점장은 사전에 심사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동일용도에 의한 중복대출, 대출금연체 및 용도외 유용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타인 명의로 채무자가 되거나 연대입보하는 방법으로 총 5건에 2천7백만원을 대출받았고, 임직원대출취급요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본인 및 처 명의로 총 11건에 48,052,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타인 명의를 채무자로 하고 본인은 물론 부하직원들까지 보증인으로 연대입보케 하고 총 3건에 41,000,000을 대출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직할 당시 신청인에게는 채권자로부터 총 28건, 4억6천5백만원의 (가)압류가 경합되고 있던 사실
사. 피신청인회의 대통령사면령(제14818호, 1995. 12. 2)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총무01154 - 17, 1996. 1. 8)은 "1993. 2. 24이전(신용업무관련 징계 1995. 8. 10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자로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아직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면하되, 징계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융실명제위반 및 그 비위와 관련자, 징계면직 또는 변상에 상당하는 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발견될 비위가 징계면직 또는 변상에 상당하는 행위를 범한 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회 복무규정 제3조(법규의 준수)는 "직원은 업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제반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품위유지)는 "①직원은 본회 내외를 불문하고 용모, 복장 및 언행을 단정히 하여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본회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과소비, 금전대차, 보증의무 불이행 등으로 급여 또는 퇴직금이 가압류되지 않도록 건전한 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항은 1996. 11. 19 신설되었다)", 제22조(금전대차등 금지)는 "직원은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거래처를 위하여 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투기행위를 할 수 없다", 제23조(보증행위등의 금지)는 "직원은 은행법 제27조제1항제8호 단서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재산상 채무자 또는 본회에 대한 채무자의 보증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회 상벌규정 제21조(징계대상)는 "정관, 제규정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제1항 제3호)"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규칙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은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 최종사고일로부터 사고발견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전이나 물품의 횡령 및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 사고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의 징계대상 사유가 시효 종료일 현재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 계류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및 별표 징계양정기준표에는 "품위손상"은 "직권남용행위"등 8가지로 분류하면서 사안별로 징계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타인명의 이용 대출, 기타 여신업무 부당취급, 사적금전대차, 과실로 손해초래 사고발생 질서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 대한 징계기준은 징계면직에서 감봉 또는 견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7. 7. 19 인사위원회를 개최, 사적 금전대차 등 금지의무 위반(위 "가"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위 "바"와 관련),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 위반(위 "마"와 관련), 대출 부적정으로 부실채권 발생 등의 로 신청인을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8. 5 신청인을 징계면직한 사실
카. 신청인은 위 징계면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7. 10.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 지노위가 같은 해 12. 24 기각결정하자, 이에 불복(기각 결정서는 같은 해 12. 31 송달받았다), 1998. 1.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금융기관 직원은 사적 금전대차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1994. 8에 발생한 신청인의 사적 금전대차행위는 징계양정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고 대통령 사면령에 따른 피신청인회의 인사지침에 의해 사면된 사안이므로 사적 금전대차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3. 12 특별감사시 경고를 받았는 바, 상벌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징계기록은 2년이 경과하면 말소토록 하며 말소된 이후에는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사면령에 의해 사면된 사안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함은 부당함
다. 신청인에 대한 급여압류 등 품위유지 위반건은 1996. 7 이전에 발생된 것들이나, 복무규정 제14조제2항은 1996. 11. 19 신설된 조항이므로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효력발생이전의 사안까지 소급하여 징계함은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고, 징계양정규칙 별표 징계양정기준표상의 품위손상에 관한 부분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급여압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규정을 적용하여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함은 부당함
라. 1992년에 이루어졌고 대출절차나 취급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5년이 경과한 후에 징계함은 징계시효 경과 및 대통령 사면령에 의거 사면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사적 금전대차행위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사적 금전대차행위는 1994. 8 발생하였고 신청외 임○빈의 고소(1995. 5. 16)로 신청인이 1995. 11. 7 구속되었으며 재판에 계류중 상고심이 1997. 5. 17 선고되었는 바, 발생일로부터 발견일까지 2년전이고 시효종료일전에 수사기관에 계류 기타 중대한 사유(법원에 계류)로 징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통령 사면령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에 의하면 징계면직이나 변상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므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임
나. 1993. 12 특별감사 결과 신청인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는 보증행위 등 금지위반의 사유중 임직원 대출취급요령에 위반한 사유뿐이고 1993. 12. 까지 대출된 것에 한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대출중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에 위반된 사안은 징계사유가 되며, 변상에 해당하는 비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임
다.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품위유지 규정이 있었고, 제14조제1항을 세분화한 것이 제2항 및 제3항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행위는 제1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라. 신청인은 충남도지회 대전지점 차장 또는 충남도지회 부회장 등 여신업무를 사실상 총괄·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친구·지인들에게 대출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는 데, 이는 징계양정규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고의에 의한 업무의 부당처리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3. 판 단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징계시효가 지났고 대통령 사면령에 따른 피신청인회의 인사지침에 의해 사면된 사안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급여압류 등 품위유지 위반은 복무규정 제14조제2항이 신설된 이전의 사안이므로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신청인의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제1의 2 바"의 품위유지 위반 등은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 징계양정규칙 제7조 및 별표 징계양정기준표상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면직사유는 "제1의 2 사"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회의 대통령 사면령에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에 의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처럼 징계피신청인회 징계양정규칙 제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징계시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징계대상 사유가 시효 종료일 현재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 계류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사적금전대차 행위일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제1의 2 가, 차"와 같으므로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징계시효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고 피신청인의 징계관련 규정상 징계면직 사유가 된다면 신청인에 대한 급여 (가)압류 등이 신설된 품위유지 의무 조항에만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는 지의 여부는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제1의 2 가"의 신청인의 사적 금전대차행위는 징계면직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사안은 가사 신청인 주장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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