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만성적자인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괄사표를 받고 정...

번호
98부해132
일자
2001-01-13

지방신문사인 피신청인 회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가 외환위기가 닥쳐 구조조정 일환으로 일괄사표를 받아 정리해고 기준을 세워 신청인을 해고한바 해고기준이 노조가 없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논설주간·편집국회·기지회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졌고 신청인의 적용기준이 타당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이2동 255-33번지 김○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철>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5번지 (주)경남신문사

대표이사 이○행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79. 7. 1 입사하여 양산주재 기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2. 30자로 경영상의 에 의하여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행(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13명을 고용하여 일간신문 발행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경남신문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89년에 자본금 20억원에서 1994년까지 4차에 걸쳐 신문사 자립경영을 조건으로 80억원으로 증자한바 있으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997. 12월말 현재 자본금 80억원 중 61억원이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20억, 부채가 137억원으로 부채액이 자본의 약 7배에 달하는 재무구조로 인해 이사회로부터 추가증자를 승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높은 경영쇄신을 요구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 이래 새 윤전기를 도입하고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CTS 방식을 도입하여 신문을 제작하게 됨으로써 신문편집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과잉인력이 발생하여 1997. 5. 1부터 1997. 6. 30까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여 11명을 면직시켰으나 실제 예정된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계속적인 자구노력을 해온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계속되는 경영적자로 임원구성에 있어 1997. 2. 11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임원의 운전기사 및 차량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그 결과로 1년동안에 116,234,700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었던 사실.

라.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군이 통폐합되어 일부지역에서 1개 지역에 2명 이상의 복수 주재기자 체제가 되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잉인력이 발생되었고 또한 신문지면이 1일 24면에서 20면으로 축소 조정되어 편집부 및 교열부에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인력감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사실.

마.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차입한 외환 상환 잔액 260만불에 대한 환차손 발생과 더불어 1998년도에는 광고수입 감소, 신문구독료 수입 감소, 도서출판 수입 감소, 위탁인쇄물 수입 감소, 원부자재 구입단가 인상에 따른 누적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정한 사실.

바. 계속되는 적자와 과잉인력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직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중지하였고, 1995년부터 수습기자 모집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제 실시로 사원 11명을 사직시켰으며, 5명의 퇴직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논설위원 1명, 방송실 2명, 경비직 2명 등 5명을 감축한 사실.

사. 피신청인 신문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편집국 소속의 기자 129명으로 구성된 편집국회와 그중 부장급 이하 94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지회 및 차장급 이상을 제외한 78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평기자회 등이 있고, 평소 임금인상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들 조직과 협의·결정해온 사실.

아. 1997. 2. 24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지회장 김○찬 이하 운영위원회 간부와 위원 등 14명이 "회사의 생존을 위해 인원 구조조정에 동참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한 바 있고, 같은날 부장급 이상의 부장단 회의에서도 편집국장 정○일 등 14명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한 바 있으며, 윤석년 논설주간위원 등 7명도 "여하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인원 구조조정을 감수하는 한편 회사 시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

자. 피신청인 신문사가 근로자 대표조직인 편집국회 등의 위임을 받아 각 실국장 8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14개 항목으로 정한 사실.

차. 1997. 11. 25 본사 회의실에서 주재기자 30여명 임원·지국장 30여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주재기자 확대회의시 사장이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1997년에 6억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윤전기 도입환차손이 2억이 발생하여 이익이 좀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

카. 회사에서 일괄사표 제출을 받으면서 본사는 차장급 이상 기자로 한정하고 주재기자는 평기자까지 전원 포함했으나 본사 기자 55명에게는 일괄사표 제출에서 제외시킨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8. 3. 4 노동부 발표와 같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쓰게 한 뒤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직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정면 위반이므로 일괄사표에 의한 본 정리해고는 무조건 무효이며, 일괄사표 제출은 비진의 의사 표시가 100% 입증되므로 정리해고 4가지 요건과 상관없이 무효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사실적으로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고시까지 한번도 언급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 계속적인 적자발생, CTS 신문편집에 따른 과잉인력 발생으로 희망퇴직제 실시, 임원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합리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조직중복과 지면 감면조치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및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대체로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1997. 11. 25. 10:30경 본사 회의실에서 주재기자 30여명, 임원 및 지국장 30여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주재기자 확대회의에서 피신청인이 주재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1997년에 약 6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지만은 윤전기 도입 등에 따른 환차손이 2억원 정도 발생하여 이익이 좀 줄 것이다"라고 하여 흑자를 언명하였고 환차손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사항은 아닌데다가 경쟁지인 동남일보가 자진폐간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므로 회사 경영상 긴박성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다. 회사측에서는 해고회피를 위하여 1995년부터는 수습기자 모집을 중단하였다고 하나 1996년도에 진주 주재기자 1명과 울산 주재기자 1명 등 2명을 충원한 바 있어 신규채용 금지는 허위이고 희망퇴직도 신청인들이 매월 1회씩 본사 회의에 참석한 바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FAX·전화로도 주재기자에게는 한번도 통보한바 없음.

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사장 제도 폐지는 현 이○행 사장이 부사장이었다가 사장으로 승진되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자구 노력과는 관계가 없고 상근논설위원을 비상근으로 한 것도 상근논설위원이 별도로 있으므로 비상근 위원 처리는 당연한 것이며, 또한 금번 정리해고자 28명중 고임금 임원은 1명도 없으며,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이나 임금 삭감 없이 주재기자 7명(본사 기자의 70% 정도의 임금)만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회사는 1998. 4 상여금 300% 삭감조치 후 앞으로는 정리해고를 안한다고 발표한바, 이는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하고 나중에 회피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후가 뒤바뀐 부당한 처사임.

마. 노동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 통지 6일전인 1997. 12. 24 급조된 어용기자를 중심으로 "회사 생존을 위해 인원 구조조정에 동참한다"는 동의서를 근거로 본사 기자 55명 전원은 제외시킨채 주재기자들만 일괄 사표제출 요구는 민주사회 기본정신에도 어긋나고 더욱이 주재기자가 34명인데도 주재기자의 대표격인 근로자 대표에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주재기자만 7명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부당

사. 해고자 선정기준은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나 금번 선정기준은 부당하고 부적합한 기준이 많은데 첫째, 비용절감면에서 고임금 관리자가 없는점. 둘째, 편집의 전산화 결과로 과잉인력의 최대 집산지는 본사 편집기자들임에도 본사 기자 55명은 사직서제출 및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지방 주재기자 7명만 해고시킨 것은 편파성의 극치이고, 더욱이 주재기자 34명의 모임과 대표가 있음을 알면서도 해고자 선정회의시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으며 주재기자 34명 중 정년 이후 현재에도 근무하는 촉탁부장 5명도 전원 제외된 점은 불공정한 처사임. 셋째, 주재기자 34명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없이 회사 자의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고 공정성이 전혀 없음.

아. 정년 1년 남은 20년 근속기자를 정리해고자로 선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인사조치이고 1997. 12. 24 계획하고 같은해 12. 30 해고시까지 본인과 대화조차 갖지 않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 조치는 우선 법을 떠나 부당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

자. 신청인의 대상자 선정로서 1989. 9 백조 강남건설 금품갈취는 본인의 탁월한 활동으로 회사가 김해시청·군청의 홍보 독점계약을 하게 되자 탈락된 타 언론사 모함으로 구속되었으나 당시 사장인 박○명이 조기 종결을 위해 일단 시인하고 집행 유예후 복직시켜 준다고 하여 1990. 1. 15자로 석방된 후 즉시 복직된 회사를 위한 무과실 행위임이 입증되었고 1995. 12 LG부품 솔벤트 중독기사는 그 회사에서 각 신문사마다 광고를 해 준 것에 대한 공갈죄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된 사건이며, 신청인은 2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주의·경고조치 한번 받은바 없고 성실한 근로자로 칭송받은바 있으며, 주재기자 34명과 편집부 기자 55명 중에도 벌금형 이상 실형자 다수가 현재에도 근무중이며 업무성적도 주재기자 34명 중 근무성적과 회사 기여도에서 최소한 5위 이내이므로 대상자 선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발생

피신청인 회사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997. 12월말 현재 자본금 80억원중 61억원이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20억원, 부채가 137억원으로 자본의 약7배에 달하는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음.

2)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조직 중복, 지면 감면조치로 인한 과잉인력 발생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일부 시군이 통폐합되어 1개 지역에 2명 이상의 복수 주재기자 체제가 되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잉인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지면이 24면에서 20면으로 축소 조정되어 편집부 및 교열부에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조직의 비대화가 더욱 확대되었음.

3)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회사는 시설현대화에 따라 1989년, 1993년, 1994년에 컬러옵셋 윤전기를 도입·증설하면서 외화 5,090,323불을 차입하여 시설을 확대한 바 있는데, 외화상환의 잔액분 약 260만불에 대한 1998년 환차손이 8억8천여만원이 발생하여 1998년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위기에 따른 광고주의 격감에 따라 1997년 실적의 40%인 30억9천만원의 광고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일합섬·경남모직 등 단체독자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1997년 실적의 20%에 해당하는 3억7천여만원의 구독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1997년도에는 경남년감, 사설집, 제일동포 등 총 10,090권을 판매하였으나 1998년에는 년감 2,000권만 계획함으로써 약 4억3천여만원의 도서출판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조선일보 감면(49P-32P)에 따른 수입감소 금액은 26억6천여만원에 달하고, 지역소식지 등 도산·폐간 등에 따른 수입감소 금액은 11억9천여만원에 달하며, 원부자재 구입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의 27.9% 인상으로 5억8천여만원의 추가부담이 따르게 되었으며, 연합통신 전재료 등 제작경비와 관리경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액으로 1997년 대비 20% 인상으로 인한 3억7천여만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1997. 11. 25 주재기자 확대회의 시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997년에 6억 흑자예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는 IMF 외환위기가 도래하기 전이며, 1997. 12월중에 환차손 약 5억4천만원, 광고수입 등 감소 약 1억5천만원, 정리해고에 따른 위로금 지급, 기타 원부자재 인상 등으로 1997년 경영수지는 약 3억여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함.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결산재무제표 등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신청인의 주장처럼 1997. 11월의 일시적인 상황만을 근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기업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필요성에 따라 정리해고의 필연성이 있는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경영악화의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6) 신청인 주장대로 경남신문이 경남지방에서는 유력지이기는 하나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경남매일이 있고 시장점유율이 1위라고 하여 경영상의 긴박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중앙지 몇 개사(중앙, 조선, 중앙, 매일경제, 서울경제)를 제외한 지방신문사 전부를 포함한 전언론사가 적자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1) 신문편집에 있어 CTS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인력 감축을 최소한 줄이고자 1995년부터 3년간 수습기자 모집을 중단하였으며, 단지 지방사정에 따라 지방 주재기자 채용은 2명 있었음. 특히 울산 주재 기자 1명을 채용한 것은 광역시로 행정개편됨에 따라 울산지역 업무 활성화를 위해 당시 주재기자 서○수 부장 건의에 따라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시행한 것임.

2) 1993년 이래 새 윤전기를 도입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CTS 방식으로 신문을 제작함에 따라 과잉인력이 발생하게 되어 임직원 및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1997. 5. 1부터 1997. 6. 30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1명을 의원면직 시켰으나 신청인들은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공고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근무지가 지방이기 때문에 공문을 볼 수 없었을 뿐 신청인들이 몰랐다고 해서 회사가 회피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3) 계속되는 경영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경영의 일선에서 책임있는 임원진부터 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7. 2. 1자로 부사장 제도를 없애고 또한 전 임원에 지원되는 차량지원 제도를 없애고 개인차량과 오너 운전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116,234,700원을 절감한 바 있고, 임기가 끝나는 이사 2명을 이사회에서 해임 조치 예정이며 논설위원 일부를 비상근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급여 및 원고료 등을 절감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합리화 일환임이 분명하다 주장

4) 신청인들은 회사가 신청인을 해고조치 후 1998년 3월에 상여금을 500%에서 300% 삭감조치한 것은 해고회피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1995년도 이후에 이미 과잉인력 상태에 있었고 그후 계속적으로 인원의 구조조정을 위해 임직원에 대하여 인원삭감 및 전환배치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던차에 1997년 말에 불어닥친 IMF 위기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만성적자 요인은 과잉인력 삭감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정리해고 단행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로 주장함.

다. 노사간 협의에 대하여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근거하는 노사협의회는 구성하지 못했으나 차장급 이하 기자들로 구성하는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지회가 있고 부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장단 회의 그리고 논설위원들로 구성된 논설위원회 등 종업원 단체가 있어 비록 명칭은 달라도 노사협의회처럼 노사간의 상호 대화창구 역할을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명실상부한 신문사 인권옹호 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사지회에 1997. 12월부터 인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동의를 받고 그 조정방법에 대하여 일임받았으므로 노사간 협의토록 한 정리해고 기준에도 부합하여 정당하다고 주장.

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1) 금번 정리해고 기준은 근로자 대표조직인 한국기자협회 경남지회 편집국회, 평기자회의 위임을 받아 각 실국장 8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①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에 임박한 자 ②개인사정으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정상적으로근무할 수 없는자 ③고령자·고임금자로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자 ④평사원으로서 회사의 정상적 업무에 태만하고 능력이 미달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자 ⑤해당직책을 타 직책자가 겸임해도 정상업무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대상자 ⑥부서를 통합하거나 폐쇄해도 회사의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서의 해당자 ⑦각 부서에 배치된 요원이나 차장급이상 중에서 계약직 혹은 일용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자 ⑧그동안 본인의 업무능력을 감안, 촉탁관계를 맺고 근무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되거나 후진양성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어야 할 사람 ⑨전산화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 중 그 업무추진능력이 미달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자 ⑩같은 직종에 같은 직급으로써 업무의 일원화를 기할 수 없는 부서의 대상자 ⑪주재기자의 경우 1개 시·군에 2명이상 배치된 지역중 고령자이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미달하는 자(단 고령자라 하더라도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회사발전에 기여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금차 제외) ⑫주재기자중 정상적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면서 회사와 업무연락이 잘 안되고 업무에 비협조적인 자 ⑬향후 주재지역을 통·폐합하거나 인력을 조정할 대상중 업문으력이 미달하는 자 ⑭근무중 회사명예를 실추했거나 그로 인해 회사의 정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자의 14개 항목으로 정하여 신청인도 동 기준에 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임.

2) 금번 정리해고자 28명중 부장급 이상이 10명이나 되는점을 감안하면 비용절감면에서 고임금 관리자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본사 편집부서에서도 1997. 5. 1부터 같은해 6. 30 사이에 명예퇴직 제도를 실시하여 11명의 퇴직자가 있었으며 그후 타부서 배치전환 신규채용금지 등으로 기자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예정에 있어 금번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나 실제는 본사 기자 6명도 선정되어 정리해고된 사실이 있으며

3) 신문사의 주수입원은 ①광고수입 ②인쇄수입 ③지대수입 이나 금번 IMF 한파로 인쇄수입 및 지대수입이 20∼30% 떨어지고, 환차손 극대화로 회사가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재지역 인력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이 선정된 것이며

4) 주재기자 모임인 친목단체 대표가 참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재기자만 7명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재기자 단체는 그야말로 친목단체이고 회사는 이러한 단체모임으로부터 건의나 권익옹호에 대한 어떤 공식 제의를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없는 주장이며

5) 재심신청인 김○수는 양산지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주재기자로서 당시 윤○생 지국장이 신청인과 불화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회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지국장을 물색하여 계약토록 추진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광고수입을 독차지할 욕심으로 지국장을 겸하다 지역민과 마찰을 일으켜 여론이 악화되어 해고대상에 포함된 것이지 촉탁부장이 근무하는 지국과 신청인 해고와는 무관한 사항임. 오히려 촉탁직 5명이 근무하는 합천·함양·사천·삼천포·거제에 근무하는 주재기자는 근무성적 및 회사 기여도가 월등하여 오히려 경영합리화 방책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견주어 말할 것은 아니고, 주재기자들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인 데이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객관적인 검증없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임.

마. 개별적인 선정기준에 대하여

1) 신청인 김○수의 정리해고 대상기준은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취재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데스크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기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여 회사의 이미지 고양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선정된 자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의 없고, 또한 사전 협의 여부는 명실상부한 회사 기자들의 인권옹호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사지회 지회장 이하 여러 운영위원들과 1997. 12월 초부터 논의하여 인원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인과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해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2) 신청인의 2회에 걸친 형사상 처벌은 사장 지시에 의해 일어난 일로서 자신의 이권개입과 공갈행위와는 관련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신청인은 1980. 8. 31 사이비 언론인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실이 있으나 삼청교육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복직시켰으며, 그후 2건의 형사처벌사건도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어서 징계해고 조치하지 않았으나 최근 지국장 선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서 신청인의 형사처벌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거나 회사가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년 근속동안에 경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 하여 성실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음.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자료와 본건 심문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첫째, 피신청인 신문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9년에서 1994년까지 4차에 걸쳐 신문사 자립경영을 조건으로 증자를 하였음에도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 80억 중 61억원이 잠식되어 자본 총계가 20억, 부채가 137억으로 부채액이 자본의 약 7배에 달하는 재무구조로 인해 이사회로부터 강도높은 경영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사실과,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 및 제2의 2. "가"항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시설확대에 따른 환차손 발생, 각종 수입 감소, 원부자재 구입단가가 인상되어 누적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점, 또한 제2의 1. "나"에서 신청인도 회사의 경영악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대체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시을 인정하는 점에서도 피신청인 신문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둘째,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는 제1의 2. "나, 다, 라, 바"에서와 같이 희망퇴직제 실시, 부사장제 폐지, 전 임원의 운전기사 및 차량지원제도 폐지, 신문지면 축소조정, 계약직 근로자 계약 중지, 수습기자 모집 중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비절감 노력을 해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회피 노력 또한 인정된다.

셋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의 2. "사, 아, 자" 인정사실에서처럼 피신청인 신문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평소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지회 및 편집국회, 평기자회 등과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결정해 온 사실 등으로 미루어 금번 정리해고를 시행함에 있어 1997. 12. 24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지회장 김○찬 이하 운영위원 14명의 서명과 같은날 부장급 이상의 부장단 회의에서 편집국장 정○일 등 14명의 서명 및 윤○년 논설주간위원 등 7명도 인원 구조조정에 동참한다는 동의를 표하고 자발적으로 일괄사표에 응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 기준은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조직인 한국기자협회 경남신문지회, 편집국회, 평기자회의 위임을 받아 각 실국장 8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14개 항목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한바 있고, 신청인은 비용절감 면에서 고임금자가 없고 본사기자 55명은 사직서 제출이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주재기자 대표가 해고자 선정회의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리해고가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한대로 반드시 고임금자부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본사 기자 포함문제는 제2의 2. "라. 1)"에서와 같이 본사기자 6명도 포함된 사실이 있으며 지방 주재기자 모임이 공식적인 회사 기구가 아니어서 해고자 선정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성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고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나, 정리해고 대상 기준에서도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에 임박한 사람"이 첫 번째 기준인 점으로 보아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