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을 근로자가 부인하고 사용자가 이를...

번호
98부해136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면서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인하나 사용자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징계절차상에도 피징계자인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9-1 용진빌딩7층 (주)장미디어 인터렉티브

대표이사장 장○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APT 318동 801호 박○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1997. 12. 30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장○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9-1번지에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주)장미디어 인터렉티브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5. 2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하였다는 이력서상의 피신청인의 초·중·고교 졸업년월일이 각 1983. 2. 20, 1986, 2. 15, 1989. 2. 19로 기재되어 있고 졸업증명서상의 위 각 학교 졸업년월일이 각 1982. 2. 11, 1985. 2. 13, 1988. 2. 13로 되어 있어 연도와 일자가 각 상이하고 위 이력서는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고 작성일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그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7. 5. 2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해 8. 8 해고되었고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같은해 12. 27 복직시키고 피신청인이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3시간여만인 같은날 12:15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같은해 12. 30. 14:00 징계하겠다고 출석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며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되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 사실.

다.1997. 12. 3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겠고 좀 늦어지겠다고 연락하자 신청인이 20분간만 기다리겠고 20분이 지나면 회사에 올 필요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같은날 14:30경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신청인이 1시간 가량 늦은 같은날 15:00경 회사에 도착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가 이미 종료한 때인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공금횡령",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하자 피신청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 1998. 1.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고 인용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4. 10 피신청인을 구제하라는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공금 횡령

피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접대비 명목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그 금원을 수령하여 공금을 횡령하였으니 그 내역을 보면

○1997. 7. 26. 신세계 종금사의 박○원부장을 접대하며 음주를 하였다고 주대명목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5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박○원에게 확인한 바, 박○원이 피신청인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 하였고,

○1997. 8. 1. 당사제품 인트라액스의 판촉할동을 하면서 나라렌탈사의 신○식 대리와 식사를 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하고, 15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실을 확인한 바, 식사대를 위 신○식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었고,

○1997. 8. 4. 피신청인은 LG-EDS의 김○모와 7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다 하였으나 이도 사실이 아니였고,

○1997. 8. 16. 신세계종금사의 박○원과 식대명목으로 395,000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임이 밝혀졌음.

나.이력서 허위기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입사면접시 제출한 이력서에 판촉담당으로 채용하게 된 결정적인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니 그 허위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92. 9. 20∼1993. 6. 30 중앙일보 M&B광고국 기자활동

○ 1996. 1. 1∼1996. 5. 30. MBC애드컴 근무

다.업무방해, 지시불이행, 회의중 무단이탈등

피신청인은 1997. 12. 27. 복직 명령으로 같은날 출근하였으나 개인용 P.C 및 전화기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고함을 치는등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여 "현재 판촉팀이 해체되었고 여러달만에 출근하여 회사의 현황을 모를것이니 소속과 업무범위가 정해지는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를 제지하는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신청인의 집무실 문을 계속하여 두드려 이를 제지하는 신청외 한○수 대리에게 "니가 내 상사야"하며 대들었고, 같은 강○희 대리에게는 "니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등 상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판촉팀이 해체되고 국내판촉은 신청인에게 해외는 강○희 대리가 맡고 있는 기획관리팀으로 이관되어 피신청인을 기획관리팀으로 발령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는데 왜 맘대로 기획관리팀으로 발령을 하였느냐고 폭언을 하였으며, 강○희대리 주관으로 피신청인, 한○수 대리등이 회의를 하다가 강○희 대리가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근로관계유지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기된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하여 언급하자 피신청인이 업무와 관계없는 발언이라며 회의실을 무단히 이탈하였고, 피신청인은 복직한 1997. 12. 27부터 사내에서 상사 및 직원들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고함을 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다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초심판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공금을 횡령하였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하며 횡령했다는 영업비 청구영수증은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필적이 대부분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바 영업비를 사용했다는 것도 피신청인이 1차 해고를 당한 이후에 제시를 하고 있으며 신세계종금사의 박○원 부장은 실제로 만나 제안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5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1997. 8. 1. 피신청인과 신청외 직원 이○산이 신청인 회사의 제품판매를 위해 나라넨탈사의 신○식 대리를 만나 2∼3회 식사를 하였고, 식사대를 신○식 이 부담한 경우도 있었고, 피신청인이 부담한 경우도 있었음. 아울러 피신청인이 35만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바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은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위치에 있는바, 영업비를 횡령할 목적이 있었다면 35만원을 횡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피신청인이 관장하던 소프트웨의 가격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가품이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영업비를 100% 지급키로 하였던 바, 35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해고한다는 것은 징계양정을 이해할 수 없음.

나.이력서 허위기재

신청인이 제시하는 1996. 1월부터 시행하였다는 사규는 피신청인이 한번도 본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급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신청인은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여성지에 정보제공 활동을 하였고, MBC애트컴에서 실습생으로 또 MBC 아카데미에서 광고 AE과정을 공부하던중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꾸준히 한 바 있고, 신청인이 제시하는 피신청인의 이력서상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과 졸업년도가 사실과 다르게 날조되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채용시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력서라고 노동위원회에 제시한 이력서는 피신청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

다.업무방해 지시불이행, 회의중 무단이탈 등

피신청인이 복직하여 회사에서 큰소리를 낸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식인으로서 쓸 수 없는 언어는 단 한마디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씨발년" "창녀"라며 욕설을 하였고, 남자 직원들이 피신청인에게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피신청인도 큰소리로 "너"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폭언은 하지 아니하였고, 하여간 피신청인이 한 폭언은 "너"라는 호칭을 사용한 외에는 없음. 복직하자마자 판촉실에서 기획실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에 부당함을 느꼈고, 기획실 대리 강○희와 한○수가 함께 피신청인 자리에 수차례 와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피신청인의 몸을 수차례 건드리고 밀폐된 회의실로 위 두 대리가 피신청인을 데리고 가서 회의를 한다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기된 민, 형사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피신청인이 회의석상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희의실을 나오자 강○희가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거기 앉아 야"하며 고함을 쳤고, 남자직원들이 떼지어 피신청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 수차와서는 괴롭혀 피신청인이 큰소리로 말한 적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

라.해고 절차상의 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한다는 출석통지에는 징계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징계당일인 1997. 12. 30. 피신청인이 소명하려고 회사로 가다가 차량 접촉사고가 있어 피신청인이 전화로 시간이 좀 늦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20분간만 더 기다리겠다 하였고, 피신청인이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자 이미 징계회의가 끝난 상태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부당히 해고 하였음이 명백함.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에게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가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이른다 하겠으며 본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는 사용종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 하였는바,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의 행태상의 귀책사유가 해고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 상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하겠다.

가.공금을 횡령했다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7. 26. 50,000원, 같은해 8. 1. 150,000원, 같은해 8. 4. 78,000원, 같은해 8. 16. 395,000원 등 673,000원을 판촉활동을 하면서 식대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회사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위 금원을 수령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판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상의 접대비이거나 식대가 아닌 것을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돈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거증이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고,

나.이력서 허위 기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입사시에 신청인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이력사항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함에 있어 판단을 그릇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전시 이력서는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력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각기 주장이 다르다 하겠고, 위 이력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초·중·고교 졸업 연월일이 이력서상의 기록과 졸업증명서상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이 없는 점, 위 이력서는 컴퓨터로 작성되고 서명날인이 없어 진위를 분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한 이력서가 틀림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업무방해, 지시불이행, 회의중 무단이탈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12. 27 복직하여 사무실 내에서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신청인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회의도중 회의장을 무단이탈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복직하여 큰소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저속한 언어를 구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회의를 한다며 신청외 강○희 등이 피신청인을 밀폐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문제를 거론하여 피신청인이 회의실을 나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에게만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서 1998. 10. 21 개최된 심문회의시 제출한 피신청인에 대한 공소사실(1998. 형제1947호 서울지검동부지청 검사국민수)은 피신청인이 1차 해고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 하겠고 가사 위 비위사실이 피신청인 재직시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비위사실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단지 범죄혐의가 있을 뿐으로 이는 무죄로 추정되어 피신청인의 진정한 비위사실로는 인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도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징계 절차

제1의 2. 인정사실 "나,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7. 12. 30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참석이나 소명없이 징계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신청인은 같은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착시간이 늦어지겠다고 신청인에게 전화통보한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20분만 기다리겠다고 대답하고 피신청인이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종료한 것은 피신청인의 소명의 기회 부여를 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라 하겠으니 피신청인의 소명의 기회를 박탈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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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