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차량운전자가 요금함의 보턴키를 작동하여 떨어진 동전을 횡령...
- 번호
- 98부해138
- 일자
- 2001-01-13
임금을 100% 이상 인상시켜 주는 대신 운송수입금의 횡령방지를 위하여 차량(버스)에 CCTV를 설치키로 노사 합의하였으나, 차량운전자가 요금함 보턴키를 작동하여 떨어진 동전(약 1,500원∼4,500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북 경주시 노서동 160-2번지 (주)한일교통 대표이사 최○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경북 경주시 성동동 대우아파트 301호 임○윤
경북 경주시 충효동 에덴아파트 101동 505호 장○구
경북 경주시 용강동 계림아파트 102동 108호 한○진
경북 경주시 성건동 302-4번지 김○복
경북 경주시 광명동 409-1번지 안○호
경북 경주시 사정동 384-1번지 정○국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행한 재심피신청인 임○윤, 동 장○구, 동 한○진, 동 김○복, 동 안○호, 동 정○국의 해고는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2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 및 시내버스 정류장업을 경영하는 (주)한일교통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임○윤은 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1990. 4. 16, 동 장○구는 1991. 8. 1, 동 한○진은 1995. 2. 5, 동 김○복은 1996. 6. 15, 동 안○호는 같은해 7. 8, 동 정○국은 같은해 10. 17에 각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8. 1. 6 각각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노동조합은 1997년 임·단협 교섭시 운송수익금 횡령방지를 위하여 차량에 CCTV를 설치키로 노사 합의하여 운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월정임금을 792,460원 인상하여 1,500,000원으로 하고, 근속수당 인상, 무사고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1997. 10. 1부터 CCTV 설치차량을 운행한 결과 1997.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29% 운송수입금이 증가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11. 9부터 같은해 12. 1 사이에 피신청인 6명이 각각 운행차량 요금함의 보턴을 작동하여 떨어진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가 CCTV 녹화테이프(이하 "녹화테이프"라 한다)에서 판독되자 이를 근거로 하여 같은해 12. 15 신청인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통지하였고, 이어 피신청인들에 대해 취업규칙 제94조제1항8호 및 단체협약 제39조제1항, 제6항의 위반을 로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12. 23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같은달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토록 종용한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조치키로 의결을 하였으며, 1998. 1. 6자 해고조치한 사실.
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측에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에서 요금함보턴 작동사실은 모두 시인하고 피신청인 중 장○구는 낙전을 취한 사실이 없다 하고 그외 피신청인 임○윤 등 5명은 낙전을 요금함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전기 "나"항 기재의 녹화테이프를 편집하여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 증거로 제출한바, 이를 판독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CCTV는 차량의 출입문이 열리거나 요금함 주위에 손이 접근할 경우 작동되어 15초 또는 60초 단위로 녹화되는데 화면에는 일시(년, 월, 일, 시, 분, 초)와 차량번호가 표시되고, 요금함 보턴을 작동하면 "삐이" 하는 소리가 나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림(이하 "요금함 보턴 작동소리"라 한다).
1) 1997. 11. 9. 07:30∼33분 사이 2108호 차량(피신청인 임○윤 운행) 내에서 운전자는 운전석 왼쪽 창문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더니 요금함 보턴을 7회 작동한 후 떨어진 액수미상의 동전을 오른손에 움켜쥐고 회사 타 차량기사와 요금함을 교환, 왼손으로 동 요금함을 들고 제자리에 장착을 한 후 운전석에 앉아 기아변속을 위하여 오른손으로 기아대를 잡고 작동을 하려다가 왼손을 가져와서 두손으로 기아대를 잡고 작동하였음.
2) 같은해 11. 10. 22:04∼05분 사이 2111호 차량(피신청인 장○구 운행) 내(승객이 보이지 않음)의 실내등이 꺼지고 요금함 보턴 작동소리가 3회 들렸고, 이후 요금함을 떼내는 소리가 난 후 운전자는 출입문을 열고 하차함.
3) 같은해 11. 9. 20:52경 2115호 차량(피신청인 한○진 운행)내 실내등이 꺼지고 라디오 볼륨이 커지더니 요금함 보턴 작동소리가 3회 들림.
4) 같은해 12. 1. 19:06∼10분 사이 2139호 차량(피신청인 김○복 운행) 내(승객이 없음)에서 라디오 볼륨이 커지고, 요금함 보턴 작동소리가 1회 들렸으며, 같은달 9. 18:37∼40분 사이 같은차량 내부가 소등이 된 후 라디오 볼륨이 커지고, 요금함 보턴 작동소리가 3회 들렸음.
5) 같은해 11. 26. 21:16경 2113호 차량(피신청인 안○호 운행) 내에서 소등이 된 후 요금함 보턴 작동소리가 5회 들리더니 요금통 떼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음.
6) 같은해 11. 10. 20:23분경 2118호 차량(피신청인 정○국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자는 동 차량에 승차한 교통량 조사원을 내리도록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으며, 잠시후 40분경에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실내등이 꺼지고 라디오 볼륨이 높아졌으며 운전자의 손이 요금함 쪽으로 가더니 오른쪽 포켓에 손을 넣었으며, 같은달 11. 06:56분 이후 차량 승객(승객이 승차중)의 운전자는 요금함 보턴을 2회 작동하여 잔돈출구에서 돈을 꺼내어 하차하였으며, 같은달 13. 19:41분경 같은 차량 내(승객이 없음)에서 라디오의 음악소리가 커지고 소등이 된 상태에서 운전자의 손이 요금함 쪽으로 가더니 잠바 왼쪽 포켓에 손을 넣었음.
라. 요금함 보턴에는 좌석버스의 경우 50원, 200원, 500원, 250원, 350원, 700원으로, 입석버스에는 400만원, 100원, 80원, 500원, 580원, 750원으로 구분·표시되어 있는 사실.
마. 단체협약 제39조(해고)는 "회사는 다음 각항의 경우 운전기사를 해고 및 징계할 수 있다. ①고의로 회사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시 ⑥회사공금을 횡령 또는 임의 유용하였을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94조(징계사유)에는 "①종업원의 기본업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성실근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바, 그 8호는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로 정하고 있는 사실.
바. 취업규칙 제93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강등 및 징계해고의 5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정한바가 없는 사실.
사. 피신청인 임○윤, 동 장○구, 동 한○진, 동 김○복, 동 안○호, 동 정○국이 1998. 1. 19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1998. 4. 10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되자, 신청인이 1998. 4.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1) 회사는 승객들의 운송수입금이 회사경영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그간 운송수익금의 횡령 방지를 위해 주력해 왔으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차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와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없었던 입장에 있었으나 1997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하에 임금을 100% 인상키로 하고 그 대신 운전기사들의 고질적인 운송수입금 횡령 방지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차내에 CCTV를 설치키로 하여 1997. 10. 1부터 시행하여 온바, 1997. 11월 운송수입금이 323,501천원으로 전년동기 250,652천원보다 72,849천원이 증대(29% 증가)되었고, 임금은 707,560원에서 1,500,0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제수당도 동일율 인상)하였음.
2) 피신청인들은 1997. 11. 9부터 같은해 12. 1 사이에 차내 요금함의 보턴을 수차례 작동하여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CCTV 판독결과 확인되어 피신청인 임○윤 등 6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거부하다가 같은해 12. 18∼12. 22 사이에 경위서를 제출하여 1997.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임○윤 등 6명에게 같은해 12.말까지 자진사직을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여 1998. 1. 6자로 해고한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됨.
나. 피신청인 개인별 비위 내용
1) 피신청인 임○윤은 1997. 11. 9. 07:30∼33분 사이 신청인 회사 2108호 차량 운행도중 바뀐 요금함의 보턴을 작동하여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시 같은날 피신청인(입석 버스운행)이 운행중이던 좌석버스의 거스름돈과 입석버스의 거스름돈이 차이가 있어 승객이 많을 때를 대비하여 거스름돈을 미리 떨구었다가 요금함 교환시 도로 집어넣었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CCTV 판독결과 거스름돈을 떨구어 논 상태가 아니며, 요금함에 돈을 넣을 경우 CCTV가 자동녹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장면이 보이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2) 피신청인 장○구는 1997. 11. 10. 22:04∼22:05 사이에 신청인 회사 2111호 차량운행 도중 요금함 보턴을 작동하여 떨어지는 동전을 횡령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떨어지는 거스름돈을 요금함에 도로 넣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CCTV 판독후 거스름돈 떨어지는 소리임을 시인하면서 죄송하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3) 피신청인 한○진은 1997. 11. 9. 20:52∼20:54 사이 회사 2115호 차량에서 CCTV의 비디오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실내등을 소등하고 요금함 보턴을 작동하여 떨어지는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징계위원회시 CCTV 판독결과 거스름돈의 낙전소리로 확인되었고 피신청인도 이를 시인한바 있음.
4) 피신청인 김○복은 1997. 12. 1. 19:06∼19:10 사이와 같은달 9. 18:37∼18:40 사이에 회사 2139호 운행차량에서 종차시간이 아닌데도 CCTV의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실내등을 소등하고 요금함의 보턴을 4회 작동하여 떨어지는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5) 피신청인 안○호는 1997. 11. 26. 21:16∼21:18 사이에 2133호 차량의 요금함 보턴을 작동하여 떨어지는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징계위원회시 CCTV 판독결과 신청인은 CCTV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실내등을 소등한 후 5차례에 걸쳐 요금함의 보턴을 작동한 사실이 판정되어 할말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음.
6) 피신청인 정○국은 1997. 11. 10. 20:23분 운행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자는 동 차량에 승차한 교통량 조사원을 내리도록 하였고,잠시후 40분경 실내등이 꺼지고 라디오 볼륨이 커졌으며 운전자의 손이 요금함으로 가더니 오른쪽 주머니로 손을 넣었으며, 11. 11. 06:56 같은차량 운전자는 요금함 버튼을 2회 작동, 동전을 집어들고 하차하였으며 11. 13. 19:41분경 같은 차내에서 라디오 음악소리가 커지고 소등이 된 상태에서 운전자의 손이 요금함으로 가더니 잠바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음.
위와같은 피신청인들의 공금횡령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반사회적 행위로서 횡령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횡령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며, CCTV 설치시 노사간의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금액여하를 불문,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근로자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며,
CCTV 설치후 비디오 판독 여사원을 별도로 두고 비디오를 판독하였으며, 1997. 10. 3 신청외 김성하는 공금횡령이 적발되어 확인요청을 하자 스스로 같은달 10. 사직서 제출한바 있고 같은해 11. 28, 같은해 12. 7, 같은달 9. 신청외 이○용도 공금횡령 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자 사직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1998. 1. 1과 같은달 10. 공금횡령한 신청외 안○홍도 동일한 사유로 같은달 30. 의원면직한 사실이 있는바, 이들은 노동조합 평조합원의 신분이면서도 신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보이는 모습에 비해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라고 하면서 반성은커녕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모습은 비교가 되고 있으며
신청외 김○오 전무이사가 노조분회장과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대화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한 징계해고의 경위
1) 피신청인 임○윤 등 6명은 운전기사이면서 모두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 1998. 1. 6 해고된 자들이며, 해고를 당하게 된 경위는
가) 회사 등 경주지역 5개 시내버스회사는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1997. 10. 1부터 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임금을 150만원(기존 71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인상전 임금으로 9. 30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키로 노사합의한 사실이 있고
나) 퇴직금 중간 정산과정에서 신청인은 식대 및 교통비를 평균임금에서 누락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기에 피신청인들이 주도적으로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질의하여 신청인의 잘못을 밝히려 하자 이때부터 신청인은 노조의 간부 8∼12명이 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CCTV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다) 노동조합장(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징계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 전무 및 서무과장과 협상 끝에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의 방안대로 수령키로 하고 1997. 12. 3 일괄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음.
라) 그러나 지방노동관서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식대 및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회시가 나오자 신청인은 돌연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출석 통지와 12. 19까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후 12. 23 징계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신청인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주도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잘못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로 보복적 차원에서 징계해고한 것으로 부당함.
2) 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피신청인들의 사실행위는
가) 피신청인 임○윤은 요금함 보턴 1회 작동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낙전을 요금함에 넣었으며, 요금함이 바뀐 것은 서명돌기사의 착오로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나) 피신청인 장○구는 CCTV에 비춰진 1회의 동작으로 낙전은 100원 또는 500원인데 과연 몇백원의 거스름돈을 가졌다 하여 해고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의심스러우며, 피신청인이 조작한 것은 인정하나 요금함에 넣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이며
다) 피신청인 한○진은 요금함 작동 기억이 전혀 없는데 명확한 거증없이 해고결정한 것은 불법이며
라) 피신청인 김○복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회에 걸쳐 요금키 보턴을 작동하여 300원, 500원의 낙전을 이용, 커피 1잔과 담배구입에 사용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전의 정도 보였음에도 해고결정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인 것이며,
마) 피신청인 안○호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명확한 증거에 의한 확증도 없이 신청인측의 일방된 주장에 불과하며,
바) 피신청인 정○국은 1회의 키보턴 작동으로 300원의 동전으로 커피를 사먹은 것은 인정하나 2회 보턴 작동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극히 경미한 사안이거나 명확한 증거나 확증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우월적인 직위에서 피신청인들을 전원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조사 및 심문한바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타당성 여부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년도 임·단협 체결시 노사간 합의하에 임금을 100% 이상 인상시켜 주는 대신 운송수입금 횡령방지를 위하여 신청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차량내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때에 노사간 합의한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로도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거나 횡령했다고 의심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인바, CCTV의 녹화테이프에 의해 확인된 피신청인들의 행위중 CCTV의 녹화를 방해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차내소등을 하고 라디오 소리를 크게 하는 등의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들은 요금함 보턴작동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신청인 김○복은 요금함 보턴을 2회 작동하여 떨어진 동전으로 커피와 담배를 구입하였다 하고, 동 정○국은 보턴을 1회 작동 낙전 300원으로 커피를 사먹었다고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으나 그외 피신청인 임○윤, 동 장○구, 동 한○진, 동 안○호는 요금함 보턴을 작동하여 떨어진 동전을 횡령하지 않고 다시 요금함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녹화테이프에서 확인된 피신청인들의 행위중 보턴작동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전을 다시 넣은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결국 신청인이 제1의 2. "다. 1) 내지 6)"에서 인정된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나. 징계해고의 남용 여부
위 "가"에서 논한것처럼 타당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제1의 2. "마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39조의 "해고"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한 것은 그 의율이나 절차(단협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정한바 없음)가 위배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징계의 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의 행위에서 요금함의 보턴을 작동할 때에 피신청인들은 대부분 보턴 작동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시험하기 위해 작동하였다가 떨어진 동전을 다시 집어넣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CCTV 녹화테이프에서 나타난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보면 피신청인 장○구, 동 한○진, 동 김○복, 동 안○호, 동 정○국은 차량내 소등을 하고 보턴을 작동한 것으로 보아 동전을 다시 넣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CCTV는 손이 근접하면 즉시 15초 또는 60초 단위로 작동하며 화면에는 년, 월, 일, 시, 분, 초와 차량번호가 표시되는 사실로 보아 동전을 다시 넣은 화면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점과 피신청인 임○윤은 제1의 2. "다. 1)"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행위내용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것을 로 징계해고한 신청인의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비록 횡령의 금액이 적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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