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약정의 경우이더라도 계약체결일 이...
- 번호
- 98부해139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 회사가 양도·양수 되었다면 포괄승계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06. 쌍용APT 109-304 이○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244-11번지 대중교통마을버스(주)
대표이사 이○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 요구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외 김○철이 경영하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인 "신내운수(주)"에 1996. 11. 10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7. 11. 29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외 신내운수(주) 대표이사 김○철로부터 동 업체 일부를 1998. 3. 18 양수받아 운영하는 대중교통 마을버스(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신내운수(주) 대표이사 김○철(초심지노위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244-11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다 동 업체 중 제1노선을 대중교통 마을버스(주) 대표이사 이○근에게, 제2노선을 태능시장 마을버스(주) 대표이사 김○식에 1998. 3. 18 양도·양수하였고, 제3노선은 중화마을버스(주) 대표이사 원○호에게 1998. 3. 13 양도·양수후 중랑구청에서 인가를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신청외 김○철이 경영하는 신내운수(주)에 근무중 1997. 11. 29 징계해고 되자, 1998. 2. 12 초심지노위에 김○철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13 각하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을 대중교통 마을버스(주) 대표이사 이○근으로 변경하여 1998. 4.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 경위
○ 피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 피신청인 김○철과 통정하여 신청인들을 근로관계에서 소외시킬 목적으로 양도·양수하였기에 피신청인을 변경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신청인들이 신내운수(주) 근무당시 해고경위는 다음과 같음.
나. 해고 경위
○ 해고 경위
- 신청인은 1997. 11.8. 15:30분경 석계역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배차부장으로부터 출발시각을 적어 받은후 차내의 시계를 보고 배차시각대로 출발하자 관리부장 김○석이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1분 일찍 출발했다는 로 '버스를 운행하지 마라'고 하며 차를 돌려 제자리로 대라는 지시와 함께 신청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관리부장이 직접 버스를 몰아 종점방향으로 운행하였고, 그후 신청인이 돌아오니 전무가 '1분 일찍 출발하였다'는 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기에 신청인은 시말서 징구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응하지 아니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시말서 제출 거부를 로 1997. 11. 10∼11. 17까지 정직 징계처분하였으며
- 신청인은 단 1분 일찍 출발 로 정직징계를 받은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근무의욕을 상실하여 정직기간 종료후 11. 18∼11. 19 양일간 결근한 뒤 11. 20과 11. 21 출근하였으나 배차를 해주지 않아 11. 22 출근하여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잘못하였다'며 전무가 있는 자리에서 수차 용서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집으로 가 있으면, 집으로 서면통보하겠다"고 한후 1997. 11. 24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11. 29자로 해고처분됨.
○ 해고처분의 부당성
- '1분 일찍 출발' 사유로 시말서 요구에 이은 승무정지 7일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며, 무단결근 2일후 반성과 사과를 하였음에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고
- '1분 일찍 출발'은 취업규칙 제23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취업규칙 제24조제2호는 해고사유로 '무단결근 3일 이상'을 규정한 바, 3일째 되는 날은 출근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동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한 것으로 신청인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 경위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고 고용관계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기에 본건은 각하되어야 하는바, 신청인들이 신내운수(주) 근무 당시 해고경위는 다음과 같음.
나. 해고 경위
○ 징계 '승무정지 7일' 사유
- 신청인은 1996. 11. 10 운전기사로 최초 입사후 1997. 6. 30 교통안전협회에 운전자 보수교육차 갔다가 그 곳에서 동료들과 싸움을 한 후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퇴사한 후 1997. 7. 8 다시 회사에 찾아와 추후 성실근무를 다짐하며 재입사를 요청, 동일자로 재입사한 자로서 1997. 11. 8. 15:30경 석계역 기점에서 관리부장(김○석)이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신청인에게 잠시 간격을 갖고 출발하라고 지시를 하자 신청인은 기분 나쁘다는 투로 임의로 차량을 인도에 정차한 후 승객 전원을 하차케 한 후 가버려 결국 관리부장이 당해 차량을 종점까지 운행한바 당일은 더 이상 운행치 못하고 휴차를 하였으며, 동 사실을 보고받은 회사 전무이사가 동일 18:00경 신청인을 불러 동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추후 반성하는 의미에서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지시도 거부하였으며
- 이에 회사는 회사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후, 1997. 11. 10 신청인을 출석시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입사한 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기 지시불이행 및 항거행위는 해고 처분해야 마땅하나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승무정지 7일"에 처하고 승무정지가 끝나는 날부터는 성실히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
○ 징계해고 사유
- 위 승무정지 마지막날인 1997. 11. 17. 16:00경 배차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배차부장과 전무이사가 "11. 18부터는 배차가 되어 있으니 차질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성실히 근무하라"고 당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동년 11. 18부터 11. 21까지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 하였고
- 따라서 회사는 신청인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1997. 11. 24 내용증명으로 해고예고 통보하며 11. 27까지 무단결근에 대한 타당한 해명이 없을 경우 1997. 11. 29자 해고한다고 통보를 한 바, 1997. 11. 27 신청인이 회사에 출석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나(애인이 임신한 관계로 무단결근하게 되었다고 함), 그 사유가 회사에 통보도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데 대한 정당한 라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신의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1997. 11. 29부로 해고처분 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신청외 김○철은 신내운수(주)를 1998. 3. 5 폐업후 동년 3. 17 주주총회 결의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년 3. 18 피신청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결정후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기에 당사자가 부적격할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 약정의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까지 승계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대법원 94다54245 판결)"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을 근로관계에서 소외시킬 목적으로 기업을 양도·양수하였다 주장하나 아무런 객관적 거증자료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써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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