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약정의 경우이더라도 계약체결일 이...
- 번호
- 98부해140외
- 일자
- 2002-07-15
신청인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 회사가 양도·양수 되었다면 포괄승계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1동 최○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태능시장 마을버스(주) 대표이사 김○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 요구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외 김○철이 경영하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인 "신내운수(주)"에 1996. 6. 24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7. 11. 2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외 신내운수(주) 대표이사 김○철로부터 동 업체 일부를 1998. 3. 18 양수받아 운영하는 태능시장 마을버스(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신내운수(주) 대표이사 김○철(초심지노위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244-11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다 동 업체 중 제1노선을 대중교통 마을버스(주) 대표이사 이○근에게, 제2노선을 태능시장 마을버스(주) 대표이사 김○식에 1998. 3. 18 양도·양수하였고, 제3노선은 중화마을버스(주) 대표이사 원○호에게 1998. 3. 13 양도·양수후 중랑구청에서 인가를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신청외 김○철이 경영하는 신내운수(주)에 근무중 1997. 11. 29 징계해고 되자, 1998. 2. 12 초심지노위에 김○철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13 각하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을 태능시장 마을버스(주) 대표이사 김○식으로 변경하여 1998. 4.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 경위
○ 피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 피신청인과 통정하여 신청인들을 근로관계에서 소외시킬 목적으로 양도·양수하였기에 피신청인을 변경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신청인들이 신내운수(주) 근무당시 해고경위는 다음과 같음.
나. 해고 경위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1997 11. 23에만 무단결근 하였을 뿐 아래 3일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 1997. 9. 14 결근 : 갑작스런 몸살로 사전 동년 9. 13 19:00경 유선으로 양해를 구한 후의 결근
- 1997. 10. 24 결근 : 친척의 회갑잔치 참석 로 동년 10. 23. 20:00경 월차 신청한 바, 회사측이 거절하여 부득이 결근함을 통보
- 1997. 11. 2 결근 : 신청인은 1997. 11. 1까지 '1노선'에 승무하다가 1997. 11. 2(휴무일). 10:00경 배차부장으로부터 "내일(11/3)부터 '2노선'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 노선변경은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여 왔으나, 신청인에게는 전혀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하였고, 더욱이 노선변경시 최소한 2일 이상의 견습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견습기간 없이 발령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가급적이면 회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에 익일(11/3) 2노선으로 출근하였으나, 새벽 운행이므로 지리가 어둡고 노선정류장도 잘 구분이 안되어 승객안전에도 매우 위험스럽다고 생각되어 매우 불안하였던 신청인은 다음날(11/4) 대낮에 지리 및 정류장을 잘 파악해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1. 3 배차부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며 익일 출근하지 못할 것임을 유선상으로 통보하였고
○ 신청인은 1997. 12. 9. 22:00경 노조 발기인 중의 한 명인 손○중이 임시 숙소로 정해진 정비 기숙사에서 숙박하여 오다 노조가입 로 기사 숙소에서 숙박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신청인이 정비 사무실 한쪽 옆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숙박을 시키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주차장 내에 6205호가 삐딱하게 정차되어 있어 반듯하게 정차해 두려고 운전했던 바, 피신청인은 1997. 12. 10 '음주상태에서 무단 운전' 등을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 받았으나 실제 해고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 경위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고 고용관계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기에 본건은 각하되어야 하는바, 신청인들이 신내운수(주) 근무 당시 해고경위는 다음과 같음.
나. 해고 경위
○ '정직 20일' 징계처분 사유
- 신청인은 1997. 6. 24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도 채 안된 근로자임에도 그 짧은 기간중에 무단결근 4일(9/14, 10/24, 11/1, 11/29),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1회 등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였던 바, 이는 차량 1대에 근로자 2명이 빠듯하게 교대하는 마을버스 회사의 특성상 잦은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배차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카 크므로 회사에서는 부득이 결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일 배차결정 전까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수차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1997. 11.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후, 근무불성실 정도는 해고함이 마땅하나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정직20일(12/1∼12/20)에 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징계해고 사유
- 신청인은 정직기간 중인 1997. 12. 9. 22:00경 음주한 상태로 회사에 와서 차고지에 수리를 하기 위해 주차시켜 놓은 서울75사6205 버스를 임의로 운행하려 하여 배차부장(고○택) 및 당직 정비사(김○현)가 "술 먹고 운전하려 하느냐? 사고나면 어쩌려느냐?"고 제지하자 신청인은 "네가 뭐야 이 새끼야" 하며 제지를 뿌리치고 동 차량을 주차브레이크도 풀지 않은채 차고지에서 회차지점 도로까지 운전한 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1997. 12. 19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997. 12. 29부로 해고처분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신청외 김○철은 신내운수(주)를 1998. 3. 5 폐업후 동년 3. 17 주주총회 결의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년 3. 18 피신청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결정후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기에 당사자가 부적격할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승계 약정의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일 당시 실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까지 승계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대법원 94다54245 판결)"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을 근로관계에서 소외시킬 목적으로 기업을 양도·양수하였다 주장하나 아무런 객관적 거증자료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써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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