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실시공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관계관청으로부터 업무정...

번호
98부해142
일자
2001-01-13

공사현장의 설계 및 책임감리용역업을 경영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공사현장 책임감리원으로 임명하여 그 직을 수행중 감사원에서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설계의 잘못, 설계변경의 확인·검토 미흡 부실감리에 의한 부실시공 등을 지적받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관계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태만으로 피신청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계해고 하였는바, 본건 심사과정에서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원인은 피신청인에게도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2. 효자촌 임광APT 311-201 반○웅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0-4번지 (주)우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8. 3. 2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이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반○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9. 1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 2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4번지에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감리설계업을 경영하는 (주)우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4. 12. 3부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연기군민회관 신축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전면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리원으로 신청외 이○억이 근무하다가 1994. 12. 12부터 신청외 홍○민으로 교체하였고 1995. 11. 9부터 1996. 11. 14까지는 신청인이 근무하였고, 그간에 보조감리원이 10명 교체된 사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감리원의 업무)제1항2호에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기성 및 준공검사, 다)행정지원 업무, 라)설계도서의 검토, 마)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등이라고 규정한 사실.

다. 1996. 10. 8부터 같은해 10. 16까지 8일간 위 공사현장이 "공사의 전면적인 시공 및 관리상태, 설계변경행위의 적법타당성, 감리업무 수행의 현장 관리감독 기능" 등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가)공연장 내벽을 난연·방염성 재료로 설계하지 아니한 점, 나)객석 바닥의 경사도를 잘못 설계한 점, 다)공연장 내벽을 흡음성 재료로 설계하지 아니하고, 단체동 슬래브의 설계규격 미달, 설계변경 관련 확인·검토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아 1998. 1. 5부터 같은해 1. 19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11. 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토록 하는 등의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로 1997. 12. 1부터 같은해 12. 15까지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바. 신청인이 1995. 10. 30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의 도면 및 물량검토를 실시하고 도급내역 물량과 도면 실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레미콘이 3가지 규격의 454.6㎥ 철근이 7가지 규격의 138,448톤이 부족하여 공정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물량대체를 요한다고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

사. 신청인이 위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으로 재직중 시공회사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공사의 부분 또는 전반적으로 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지시 하였고, 2회에 걸쳐 발주관서인 연기군수에게 공사의 시공 중지지시 요청을 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2. 12 징계회부,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신청인에게 같은날자로 해고한다고 구두 통보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2. 1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주장이 없다며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4. 20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4. 21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관리관청으로부터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유는 피신청인이 파견한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태만과 직종별 상주감리원을 불법적으로 10여차례에 걸쳐 교체·변경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혼선으로 부실감리가 초래된 것이고, 신청인이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감리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을 본사 대기발령 후 해고하였음.

나.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신청인 이전 책임감리원인 신청외 홍○민으로부터 인수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이 1995. 11. 9 감리원으로 부임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니, 시공 부적정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3차례 시정지시, 부분공사 중지, 시공회사에 대한 발주군청에 행정처분 요청, 공사전체 중지요청 등 신청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 합법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 납품승인된 도급내역서상 설계물량이 잘못 견적되어 현장에 관급자재가 적기에 반입되지 않아 공정·품질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 부실시공·부실감리가 유도된 것이고, 이는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태만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한 부실감리이며, 더욱이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처에 형식적으로 선임신고만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별·직종별 보조감리원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10여차례나 위법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요감리업무 수행을 마비시킨 것은 관계법령을 위배한 피신청인의 책임임이 명백하여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

라. 초심지노위는 관계관청에서 피신청인에게 처분한 업무정지의 책임이 신청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의 몰이해에서 잘못판정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위배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발주처에 납품한 공사도급내역서상 설계물량이 잘못되어 공정, 품질, 공사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데도 전 감리원 홍○민과 피신청인 회사의 비상주감리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신청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단지 감사 당시 현직 책임감리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연기군민회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현장에 피신청인 회사 책임감리원(감리단장)으로 1995. 9. 15부터 1996. 11. 14까지 약 15개월간 근무하였는바, 신청인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중이던 1996. 10. 8부터 8일간 감사원 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바, 신청인의 부실감리로 부실시공이 되어 이를 지적받았고, 피신청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부실벌점으로 PQ(사전입찰제) 제출시 감점을 받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업무정지기간 중 입찰에 참여치 못하여 영업손실액이 15억 발생케 하였음.

나. 신청인은 전 책임감리원의 잘못이 크며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자신의 부실감리에 대한 과실은 감사원 감사결과 신청인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로 증명되며, 감사결과가 번복되지 아니하는 한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고, 신청인의 과실을 사유로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신청인은 보조감리원의 10명 변경 및 비상주 감리원의 비협조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신청인 주장과는 달리 보조감리원은 6명이 변경되었으며 감리현장의 명령체계상 비상주 감리원의 비협조에 대한 시정권한은 현장 책임감리원인 신청인에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피신청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가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실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임.

라. 감사원이 위 공사현장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관청에 고발하여 피신청인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결과 이는 신청인의 감리업무 부실에 따른 직무태만의 결과라는 전원일치의 결론이 나왔는바, 신청인은 신청인 이전 현장책임 감리인이나 피신청인의 책임이라 주장하나, 신청인 이외의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판명된 것으로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고 초심의 판정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전면 책임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빈번히 교체하였음이 인정되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도 막중하다고 여겨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상주 감리원을 형식적으로 발주관서에 신고만 하고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고,

나. 제1의 2. 인정사실 "다" 내지 "라"에서와 같이 위 현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설계 잘못, 부실감리 등으로 부실시공이 지적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위 현장에 책임감리원으로 부임하니 부실시공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고,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위 공사현장의 설계도면과 소요 산출물량을 검토하여 물량산출이 잘못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레미콘 454.6㎥와 철근 138,448톤이 조속히 현장에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사"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시공회사에 11회에 걸쳐 부실을 지적·시정지시하였고 발주관서에는 시공회사에 공사중지 지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 하겠다.

다. 피신청인은 위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관계관청에 고발조치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 기간중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고, 이로서 15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는바 이는 신청인이 그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책임이라고 주장, 신청인을 사규위반(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중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자, 업무상 태만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으로 1998. 2. 12 징계 회부하여 해고하였는바,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피신청인이 설계를 잘못한 것 등을 지적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지적받은 부분이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비상주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대부부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비상주 감리원의 활동이 부진하고 감리원의 빈번한 교체 등으로 공사의 부실시공이 초래되었다는 신청인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으며, 신청인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여 내용은 불분명하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잘못이 전혀 업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책임감리원으로서 열심히 하였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간다 하겠으니 피신청인에게 위 공사현장 부실시공의 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신청인의 전적인 귀책으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사실오인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였음이 인정되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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