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 번호
- 98부해144
- 일자
- 2001-01-13
○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정리해고에 있어서 해고대상자가 비조합원으로 개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 회사의 각 부서 팀장들의 결의에 의한 사원들의 사직서 제출을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정리해고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주공APT 38-508 박○도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번지 (주)신동방 대표이사 김○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행한 1998. 1. 31자 사직서 수리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3.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 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년 1. 31자로 정리해고에 따른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96여명을 고용하여 식용유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신동방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대두가공종합식품업체로서 원재료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업체로서 1994년부터 사업의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환율폭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7. 12 결산에 있어 적자가 178억원에 이르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자구노력을 함에 있어 음성공장 및 안산 사료공장에 대해 폐쇄조치를 하였고 진해공장 5호기 가동중단 및 인천공장 일부라인 가동중단 등을 실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자구노력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관계사로 임원 등 간부사원 40여명을 전출시켰고, 1997. 12. 31 임원 21명이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여 그중 4명이 퇴직하고 임원급여 20%와 차량을 반납하고 비용을 동결키로 결의한 사실.
라. 1997. 12. 20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악화 관계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1월부터 급여 20% 반납 및 비용절감 방안 등에 30여명의 팀장들이 결의하였고, 1997. 12. 26 재차 월급직 사원들의 일괄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하여 1997. 12. 31자로 16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뒤이어 1998. 1. 5자로 신청인 포함 450여명이 각부서장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마. 1997. 12. 26 피신청인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 구조조정 등이 필요함을 동 회사 노동조합에서 이해하고 이를 협의한 후 사표수리 기준을 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으로 노동조합과 합의·결정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년도 능력고과 및 업적고과가 C등급이므로 사표수리 기준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은 위로금 2개월분과 1998. 1월 상여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기히 제출한 사직서를 1998. 1. 31자로 수리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1998. 1. 31자의 사표수리는 부당해고라며 1998. 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1998. 4. 14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1998. 4.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4년부터 시장환경, 판매감소 등의 로 이루어진 "적자"에 대한 언급은 현 경영진의 경영능력의 실패라고 인정해야지 현재 처한 IMF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며, 그 당시 판매법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유니레셔"라는 해외사와 50:50 합작법인이었고 경영권이 동사에 없는 구조이고 신청인이 입사후 국내외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현황보고를 한 후 법인 분리작업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상황을 호전시킨 바 있으며,
나. 피신청인은 감원계획을 일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배치전환이나 조업단축 또는 희망퇴직자 모집, 인건비 절감 등의 해고회피 노력이 없이 곧바로 대량 해고를 하였고, 이는 관계회사 등으로 배치전환한 흔적이나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점과 충북 음성 고춧가루 사업장은 "한계사업"으로 볼 수 없고, 동 사업장의 폐지를 정리해고와 연계시킬 수 없다고 보며, 그 사업장에 소속된 인원을 전환배치시켜 전 인원의 고용유지 전략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며,
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청인과 동료관계 등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의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것이며, 신청인이 인사고과가 C등급이라고 하나, 동 업무는 극히 소수의 제한된 인원에게 오픈되어 있어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라. 신청인은 1997. 3. 11 경력사원 대리로 공개채용되어 21세기 기획단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 5 오전에 인사팀 이○헌 과장이 경영상 로 전직원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키로 하였으니 사직서를 강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치 아니하였더니 다시 독촉이 있어 인사팀에서 준 사직서 양식에 따라 21세기 기획단 11명 전원이 어쩔 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사직서 제출은 본사 전사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았고 사직서 제출키로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며, 피신청인 일방적으로 일괄사표를 받아 피신청인 임의로 선택적으로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 아니할 수 없으며, 21세기기획단 직원 11명중 신청인만 수리한 것을 보더라도 원칙없는 부당한 조치로 생각되오니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을 구하라는 판정을 구함.
마.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수입곡물이 L/C OPEN이 되지 않아 환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직접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수출입팀과 재정관련 부서)의 인원조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비관련 부서는 2차적임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노조위원장의 자의적·독단적 합의를 비조합원에게 강요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노조와 합의에 근거한 정리해고라면 사전에 비노조원 및 사무직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사원대표들이 모여 결의한 내용은 신청인은 모르는 사항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대두가공종합식품업체로서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제조하는 회사이며, 동사는 1994년부터 제반여건의 악화로 적자에 시달려 오던중 자구책으로 1994년에는 동사보유 유가증권 처분이익 40억원, 1995년도에는 부동산 처분이익 24억4천만원, 1996년도에는 부동산 처분이익 27억원 등으로 근근이 회사의 영업손실액을 보전하여 왔으나, 최근 환율 폭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장환경의 악화로 수익이 떨어져 1997. 12 결산은 무려 적자가 178억원이 되어 당사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나.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많은 인원을 관계사로 전출시켜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인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신청인은 관계사도 잉여인력 발생 등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관계사로 전출시키지 못하였으며, 1)김○성 부사장 외 34명 관계사(해표) 전출 (1997. 9. 30), 2)김○희 부장 관계사(SDB 푸드써비스) 전출 (1997. 9. 30), 3)유○배 부장 외 5명 관계사(영육농산) 전출 (1997. 9. 30), 4)이○민 차장 외 2명 관계사(코코스) 전출 (1997. 9. 30), 5)황○룡 과장 관계사(해표푸드써비스) 전출 (1998. 3. 16) 등을 시행하였고,
다. 피신청인 회사의 한계사업의 정리 및 가동중단 상태는 음성공장 폐업조치(1997. 12. 31), 진해공장 5호기 가동중단(1998. 1. 31), 인천공장(참기름, 조미공장) 가동율 50% 감소, 사료안산공장 폐쇄조치(1998. 1. 31)가 이루어졌으며
라. 이에 따른 자구노력 사항은 임원급여 20% 반납 및 차량반납, 1998년 임금동결 및 월급직사원 급여 20% 반납, 년월차 사용권장, 매입채무결재 1개월 연장, 매출채권 회전기간 단축, 회사 공용차량 반납, 휴대전화기 반납, 간행물 구독금지, 외부행사·교육 일체금지, 국내외 출장자제 등의 노력을 하였고
마. 피신청인은 해고회피 노력에 전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는 계속되어 조직 20% 축소와 인원정리를 결정하였으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와 1997. 12. 26 합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 포함 정리대상자 96명을 선정하였으며,
바. 신청인이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는 신청인은 1997. 3. 11 당사 유통사업부 기획팀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업무수행중, 동료들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팀 분위기 저해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 아니라 1997. 6월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시말서까지 제출하는 등 신청인의 행동으로 보면 당연히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담당이사의 만류로 신청인을 구제한 바 있는자로서, 이에 대한 회사의 깊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행동이 계속되어 유통사업부에서는 신청인의 적성 및 동료들과 관계를 감안, 1997. 6. 9부로 타부서로 이동시켰으나, 이동된 부서에서도 상사의 업무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팀 내에서도 정보 공유하는 동료가 전혀 없을정도로 개인주의자라 해당 팀장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바도 있음. 신청인은 당사에 근무하면서 팀분위기 저해,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사고과를 "C"등급 받은자로 정리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어, 1998. 1. 31부로 기제출된 사직서에 의거 의원면직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①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②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및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별과 아울러 해고에 앞서 노조와 근로자쪽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나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기업이 해고에 앞서 근로자쪽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로 하여 실제 이뤄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8823 판결).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7년 적자가 178억원에 이르고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이므로 환율폭등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위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음성공장 및 안산 사료공장 폐쇄 및 진해공장 및 인천공장의 일부라인을 가동 중단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고, 위 제1의 2. 인정사실 "다"와 같이 이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에 대하여 관계사 전출 및 임원 의원 사직처리 등을 하였고, 임원 및 월급제 사원 급여 20% 반납, 임원차량 및 공용차량 반납, 매입채무 결재 1개월 연장, 매출채권 회전기간 단축, 휴대전화기 반납, 간행물 구독금지 등 회사의 경비절감에 대해 노·사가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회사는 근로자의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월급제 사원들은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기로 30여명의 각 부서 팀장들이 결의하여 1997. 12. 31자로 160여명이 1998. 1. 5 신청인을 포함하여 450여명이 각 부서장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동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1997. 12. 26 사직서 수리에 대한 선정기준을 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으로 합의·결의한 바 있으며,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위 대상자에 포함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리해고함에 있어 그 대상 선정기준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인 신청인과는 협의가 없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월급제 사원 전원이 사직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고, 이를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신청인과 사직서 선별수리(정리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쳤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만으로는 정리해고가 무효라 할 수 없다.
또한 1997. 12. 31 및 1998. 1. 5 월급제 사원 총 600여명이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거 이루어졌다는 거증이 없고, 각 부서 팀장 30여명이 회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사직서 제출후 상당기간 내에 철회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이 또한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제출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경영상 에 의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해고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직서에 의한 의원사직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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