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빈번한 지각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회부되어 정직 2개월...

번호
98부해147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빈번히 출근 지각을 하고, 개인별 업무추진계획 미제출, 상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 회부되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근로자가 자신은 잘못이 없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 구제신청 하였으나 심사 결과 근로자의 정직사유가 인정되므로 초심을 취소하고 정직2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08번지 희성전선(주)

대표이사 배○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간>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산타운 비사벌APT 101-311 이○형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1998. 2. 12부터 같은해 4. 11까지 2개월간 정직처분한 것은 이를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배○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8번지에서 근로자 160명을 상시 고용하고 전선제조업을 경영하는 희성전선(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재부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8. 2. 12부터 2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25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② : 생략

· ③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중 결근으로 보며 무급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126조(견책·감급·정직·강직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정에 따라 견책·감급·정직 또는 강직 등 징계처분한다.

· ①생 략

· ②허가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조퇴가 빈번할 때

- 이하 생략 -

나. 피신청인은 1997.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이에 1월:3회, 2월:4회, 3월:3회, 5월:1회, 6월:2회, 7:3회, 9월:2회, 10월:1회, 11월:2회 등 총21회의 지각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년 하반기 개인별 업무추진 계획을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라. 1997. 12. 9 본사와 LG OEM 광케이블 가공계약 추진과 관련 총무팀장이 피신청인에게 본사 통신선 영업팀에 소요자재 송부 협조전을 작성, 즉시 전송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였다며 총무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총무팀장이 직접 협조전을 작성, 본사에 전송하여 같은해 12. 10. LG와 계약체결이 확정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취업규칙 제126조(빈번한 지각), 같은규칙 제127조4호(상사명령 불복) 및 같은 11호(허가없는 단체활동) 등 위반으로 1998. 1. 15 공장 징계위에 징계의뢰하여 같은해 2. 6 공장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을 2개월간(1998. 2. 12∼4. 11) 정직처분 하기로 의결하자 피신청인은 같은해 2. 11 신청인에게 징계 재심을 신청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2. 23 본사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징계 재심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원심대로 정직 2개월로 확정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2. 12 초심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 30 부당한 정직으로 의결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4. 8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주장, 같은해 4.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근태불량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7년도에 들어와 아침 출근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한다는 로 빈번히 지각을 하여 1997.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25회를 지각하였고 사유가 인정되는 지각 4회를 제외하더라도 1월:3회, 2월:4회, 3월:3회, 5월:1회, 6월:2회, 7월:3회, 9월:2회, 10월:1회, 11월:2회 등 총21회를 지각하여 근태가 불량한 바 이는 취업규칙 제126조2호에 해당하여 최고 정직 3월까지를 처분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2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함.

나. 상사의 직무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개인별 업적계획 및 결과 미제출

사원에서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식당근무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C/M계획을 반기별로 작성·제출하고 반기말 그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 업적평가를 하는 제도로 사원은 어떤 로도 제출을 기피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되고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1997년 하반기 업적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제출치 아니하여 연말에 피신청인의 1997년도 하반기 업적평정을 하지 못하였음. 피신청인은 경리부에서 1997. 7. 9 자재부로 보직변경을 하여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였다는 를 들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경리담당 이전 원가계산을 수년간 담당하였고 자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보직변경에 대한 불만 표출인 것이고, 피신청인을 자재부로 보직변경한 것은 경리를 여러해 담당하였고 승진누락에 불만을 보여 보직순환과 피신청인의 장차 승진을 고려한 배려차원이었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지시를 불만으로 대처하였고, 피신청인은 추후 제출 운운하나 추후제출한 사실 없음.

○ 상사가 자재 협조요청하라는 지시 불이행

1997. 12. 8 서울 본사 영업팀으로부터 전주공장 광케이블 생산팀에 유선으로 본사와 LG OEM 광케이블 계약을 추진중이라는 통보가 있었고, 그 익일인 12. 9 오전 본사로부터 전주공장 광생산팀에 LG OEM 광케이블 관련 소요자재 협조요청을 하여 달라는 연락이 와서 광생산팀장 겸 공장장 성○경이 총무팀장 강○훈에게 본사에 협조전 발송요청을 하였고, 총무팀장이 본사 통신선 영업부 육○성 과장에게 확인한 바, 전주공장에서 소요자재 송부협조요청을 즉시 해줘야 이를 근거로 LG와 계약을 확정시킬 수 있다 하여, 총무팀장이 같은날 11:30경 피신청인에게 LG OEM 광케이블 관련 소요자재 송부 협조요청을 즉시 본사에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는 본사 통신선 영업부 소관인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유선 연락을 취하였다며 문서상 협조요청이 필요없다고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총무팀장이 직접 기안하여 본사에 송부하여 본사에서 위 협조요청에 의거하여 그 익일인 12. 10 LG와 계약을 확정하였는바, 총무팀장의 협조전 발송지시는 광자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자재의 특성, 규격,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한 부서간 협조가 아닌 본사 관련부서를 거처 사외인 LG전선에 요청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근거가 남아야 하는 것인바,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협조요청하였다며 문서상 협조요청 지시를 거부한 것은 고의적인 상사지시 불이행임.

다. 징계 절차

1997. 12. 17 총무차장이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연말연시를 피해 1998. 1. 15 징계를 의뢰하였고, 같은해 2. 6 징계의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사실조사서에 날인하면서 이미 징계회부되었다는 총무팀장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피신청인이 징계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신청인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징계회부 되었음에도 개전의 정은 보이지 않고 같은해 2. 6 징계위원회에서 총무팀 홍순맹 차장이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상사를 잘못 만나서 별일도 아닌 것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본사 징계재심에서 송상무가 "지각·결근 등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고 묻자 피신청인은 "최근에 알았다" 하상무가 "공장에서 협조요청을 보내야 LG로부터 광섬유 확보가 가능하여 강부장이 피신청인에게 지시한 것인데 따르지 않아 강부장이 직접 했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수량파악은 설계표도 없고, 성공장장이 이미 LG로 수량을 통화했다"는 등 도 아니되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송상무가 "피신청인이 경리에서 100이라는 일을 했다면 자재에서는 70이 안되지 않는가" 하자 피신청인은 "경리에서 110이라면 자재에서 100을 했다"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 제126조(빈번한 지각), 같은 제127조4호(상사명령 불복)를 적용하여 초심에서와 같이 정직 2개월이 확정되었는바, 피신청인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정직 2월은 부당하다고 한 초심판정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태불량이라는데 대하여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반증이 없고, 피신청인은 징계재심 및 초심지노위에서 사실임을 인정

나. 상사의 지시명령 불복종에 대하여

○ 1997하반기 업적계획 미제출에 대하여

1997. 7. 12까지 업적계획을 작성, 본사에 송부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7. 9 자재부서로 보직변경 되었고 같은해 8. 15 이후 자재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총무팀장도 인정하는 사항으로 경리부서 근무시 계획으로 갈음하고 향후 자재부 업무파악후 추가로 제출키로 상하 구두약속하였던 바, 이제와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인사불만에 의한 상사지시 불이행으로 매도하고 1997년말 회사 경영상 로 상여금을 관리자 100%, 사무직 50% 반납안이 공고되었는바 따라서 1997년 하반기 업적평정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업적계획 미제출로 1997년 하반기 업적평정을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 총무팀장의 LG OEM 자재협조요청 불이행

1997. 12. 9 총무팀장의 LG OEM 자재협조요청건에 대하여 OEM 생산시 1)본사 통신선 영업팀이 LG와 가공계약을 하고 2)출하요청서를 전산입력후 공장에 통보 3)공장생산관리부서에서 생산계획, 설계의뢰, 제조지시를 하고 4)설계완료후 전산입력하면 생산관리부서에서 자재수배요청서를 전산출력 5)자재부서에 자재수배요청을 의뢰하며, 가공계약서 사본을 자재부서에 송부, 자재구매 또는 가공계약서에 의거 자재를 거래처에서 사급하여 생산부서에 투입, 생산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됨.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당시 1997. 12. 9 LG OEM 관련 가공계약서 확정이 진행중인 상태였으며(12. 10 확정됨), 이에 따른 절차상 문제로 협조요청을 보류하고 유선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자재로 인한 생산차질 부문을 연락조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에 따른 협조전 작성 보류에 대하여 총무팀장이 지극히 감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난지 30분도 못되어 자필로 협조전을 작성·통보하였고, 1997. 12. 17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총무차장 홍순맹이 하면서 같은해 12. 9자 협조전을 보여주며 지시불이행으로 처리하였음.

다. 징계 절차

1997. 12. 17 총무차장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 사실을 조사하였고 2∼3일 후 사실확인서에 피신청인이 날인하는 자리에서 총무팀장으로부터 피신청인을 징계의뢰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바, 1998. 2. 6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뢰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130조2호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인바 신청인은 1998. 1. 15 징계의뢰 하였다 주장하고, 1998. 2. 6 피신청인을 징계하는 공장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사용자편이며 총무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을 선임하고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징계자체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징계로 이러한 징계는 무효라 생각되며 이는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판결이 지극히 공정하고 옳은 것이라 사료함.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빈번한 지각을 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사원이 빈번(월 3회 이상)한 지각을 하면 징계하여 3월까지 정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21회를 지각하였으며 같은해 1, 2, 3, 7월은 월3회 이상 지각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도 잘못임을 시인하여 주장에 다툼이 없음에도 초심지노위는 품질관리팀장과 지원팀장의 지각 사례를 예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출근부상의 출근시간은 수위실에서 정문을 통과한 시간을 기록하였을 뿐이고 그 사유가 참작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음과 피신청인과 같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지각과를 절대 횟수만을 비교·교량하여 징계의 형평을 잃었다는 초심지노위 판단은 심리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귀책이 명백하여 초심지노위의 이 부분 논지는 없다 하겠다.

나. 상사명령 불복에 대하여

○ 개인별 업무추진계획 및 결과 미제출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7년 하반기 개인별 업무추진 계획을 1997. 7. 12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신입사원, 식당종사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원에서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예외없이 반기초에 위 계획을, 반기말에 그 실적을 제출하여 그에 따라 상여금 지급 기준, 업적고과, 인사자료 등의 기초로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1997년도 업적고과 평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1997. 7. 9자로 경리부에서 자재부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업무를 파악하는대로 후일 제출하도록 총무팀장과도 구두로 양해된 사안을 징계사유로 하여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개인별 업무추진 계획이란 작성자 스스로가 향후 일정기간 추진할 업무의 내용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내용과 방법, 목표 등을 기술하여 제출하면 그것이 업무추진계획이 될 것이고 또한 신청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경리업무를 하기 전후 원가계산을 하여 왔으므로 자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 계획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주장과는 달리 업무추진 계획이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며 연말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이는 상사의 지시명령에 정당한 없이 불복하였음이 인정되어 피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다.

○ 상사가 자재송부 협조전을 시행하라는 지시 불복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총무팀장의 협조전 발송지시를 받은 피신청인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LG와의 향후 분쟁의 소지를 고려하여 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조건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하고, 본사 통신선 영업팀은 협조전을 근거로 LG와 위 가공계약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토록 지시명령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유선으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광케이블 가공계약과 자재수배상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협조전 송부를 보류하였으나, 총무팀장이 직접 협조전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이를 지시위반이라고 징계사유로 한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1997. 12. 9 본사 통신선 영업팀으로부터 LG OEM 광케이블 가공계약과 관련하여 전주공장에 소요자재를 문의하고 협조전 송부를 요청한 점, 전주공장 총무팀장이 피신청인에게 소요자재 송부 요청 협조전을 본사로 전송토록 지시한 점, 같은해 12. 10. LG와 계약체결이 확정되고, 그 익일 자재가 전주공장에 입고된 점 등을 볼 때 총무팀장이 피신청이에게 협조전 송부지시는 시간적으로나 그 필요의 상당성 등으로 보아 적절한 업무지시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피신청인 주장은 없어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이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C/M계획서 미제출"은 업무파악이 아니되어 고의성이 없고 "협조전 작성 거부"는 유선으로 조치한 사항으로 잘못이 없다는 논지로 신청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가사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상사가 문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였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피신청인의 도리일 것이고, C/M계획도 피신청인이 향후 자신이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니 그 내용을 기초로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보직변경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회사의 허락없이 단체행동과 휴가계획서 미제출" 등을 징계사유의 일부로 하였으나 이부분 신청인의 주장이나 사실관계가 명확치 아니하여 이는 별론으로 하기로 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의 잘못한 점으로 보아 2개월간의 정직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의 판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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