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 감독기...
- 번호
- 98부해149
- 일자
- 2001-01-13
토지매각할 때에 매각당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1월의 처분을 하고 정직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감독기관의 재징계요구(해임)로 인해 기존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내용으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 처분이기 때문에 부당한 직위해제에 해당됨.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21번지 (주)한양공영
대표이사 이○명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21번지 이○규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8. 4. 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직위해제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한양공영의 대표이사이며,
나. 재심피신청인 이○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3. 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6. 12. 1 이사대우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이 1997. 11. 25자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정직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1. 22 동일한 사유로 기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여 1998. 2. 1자로 직위해제 처분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93. 5. 18 부도발생하여 1994. 10. 1자로 대한주택공사에 인수된 후 같은해 11. 7자로 법정관리를 받아오다가 1997. 2. 18자로 법정관리가 해제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2. 6월 공장부지로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산 7-42 소재 토지 53필지 68,695평(임야 56,800평, 전답 11,500, 하천부지 395평)을 제3자 명의(배종민 외 3인)로 매입하였으나 1995. 3월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같은해 5월부터 법정관리 상태 하에서의 자금사정 등 경영난으로 공장건립이 어렵고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고 자금난으로 공장건립이 어렵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하여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피신청인에게 토지매각을 지시하였던바, 피신청인은 위 토지매각 실무담당자로서 매입자 물색, 현지방문 등 매각업무를 추진하던 중 원경산업 강○모씨가 위 부지 일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신청외 기획이사 김○홍, 감사 서○교, 대한주택공사에서 파견나온 종합관리실장 신○국, 법정관리인 정○성, 신청인 등에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토지 68,695평중 25,957평을 1995. 12. 28에 532평을, 1996. 3. 19에 매각(합 26,489평)하고 잔여토지 42,206평을 조선일보 등 5개 일간지에 공고하여 1996. 6. 26 매각처분할 때에 동 토지에 대한 매각 당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체 1993. 12의 태평양평가법인 및 새한삼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매각한 사실.
라. 대한주택공사는 1997. 7. 9부터 7. 22까지 사이에 신청인 회사를 감사한 결과 위 토지매각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 강구 없이 업무를 진행하였고 매각 시점의 적정시가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평가 미실시로 매각기회를 상실하여 매입가의 47%에 불과한 9억3천만원에 매각함으로써 10억6천5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로 1997. 10. 22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신청인 회사에 통보한 사실.
마. 대한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감사 직무규정(제14조)에 의거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서에는 징계의 종류 및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36조(징계양정의 기준)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7. 1. 25 피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치 아니한체 직무태만을 로 징계하여 정직 1개월(1997. 11. 25∼1997. 12. 24) 처분하고, 기획이사 김○홍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바'의 징계처분 결과를 1997. 11. 29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였는바, 대한주택공사는 같은해 12. 31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해임조치토록 재징계를 요구한 사실.
아. 신청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피신청인을 해임시키라는 재 통보를 받고 1997. 11. 25자의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1998. 2. 1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 없이 직위해제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자.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와 직위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
- 취업규칙 제64조(징계절차)제1항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 제16조(직위해제 및 대기) 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를 해제하거나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정행위 및 불상사를 야기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징계결의 중에 있는 자로서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사업축소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인사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에 징계대상인 직무태만의 경우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에 의한 경우는 파면 내지 감봉,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감봉 내지 근신,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의한 경우는 근신 내지 경고.
차. 피신청인이 1998. 2. 1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1998. 2. 1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한 직위해제로 인정받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 4. 24 재심신청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의 경위
1) 신규공장 건립 목적으로 1992. 6월에 충북 제천시 봉양면 장평리 산 7-42번지에 임야 68,695평을 매입 공장건립 추진중 회사 경영의 악화로 1993. 5. 18 부도 발생되고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고 법정관리를 받게 됨.
2) 모기업의 지시 및 회사 자금사정으로 공장건립을 포기하고 위 부지를 매각 처분키로 하고 그 매각업무를 피신청인이 담당하여 1995. 12. 28부터 1996. 6. 26 사이에 3차례 분할 매각할 때에 동 토지에 대한 매각 당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체 1993. 12의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및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매각처리한 바 있음.
3) 매각과 관련 모기업인 대한주택공사의 감사 결과 토지감정 평가를 하지 않는 등 매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입 당시 가격의 47%에 불과한 9억3천만원에 매각하였음은 구입당시 가격 19억9천5백92만원보다 10억6천5백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결국 회사에 그만큼 손실을 입게 한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징계해임을 요구하였고,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장기근속자로 그간의 공적을 참작하여 대한주택공사의 해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자 대한주택공사는 당초 감사결과 지시 내용대로 해임하도록 재차 요구해 오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기존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하고 인사규정 제30조에 의거 1998. 2. 1자 직위해제를 하게 된 것임.
따라서, 신청인은 모기업 대한주택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감사직무규정(제14조)에 의거 비위관련자에 대한 징계종류를 명시하여 요구해온바,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토지매각 경위
1) 1992. 6월에 제3자 명의로 공장신축부지로 구입한 충북 제천시 봉양면 장평리 산 72-42 소재 토지 68,695평에 대해 1993. 5. 18 회사 부도발생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하여 같은해 11. 7자로 법정관리된 상태에서 공장신축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매각 담당자로 지정, 동 토지를 매각처리토록 함에 따라 매각업무를 추진하던 중 1995. 8월경 원경산업 강○모로 부터 위 토지 일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감사 서형고, 기획이사 김○홍과 대한주택공사에서 파견나온 종합관리실장 신○국, 법정관리인 정○성 등에게 토지매각에 관해 수차에 걸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승인과 법원허가(당시 법정관리상태이었음)를 받아 1997. 12월부터 1996. 3월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26,489평을 매각하고 잔여토지 42,206평을 조선일보 등 5개 일간지에 매각 공고하여 1996. 6. 26 위 잔여토지를 모두 매각한 것은 위와 같이 회사 경영진 및 모기업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위 토지매각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었음.
2) 피신청인이 위 토지를 매각할 당시는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어 토지거래가의 하락은 물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토지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나 토지실명제법 시행전에 매각을 끝내고자 서둘러 매각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이고, 토지매각시 회사규정이나 신청인 등 임원 누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없었고 더욱 회사 위임전결규정에 토지매각과 같은 고정자산관리는 법정관리인의 결정사항으로 위 토지매각시 대한주택공사와 법정관리인의 승인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것임에도 이를 신청인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신청인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피신청인의 위 토지매각에 대해 매각시기의 상실과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로 문책하라는 통보가 있었다 하여 1997. 11. 25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동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을 정직 1개월 처분, 기획이사 김○홍을 경고조치하고 위 처분결과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자 동 공사로부터 피신청인을 다시 해임하라는 재통보가 있음을 로 기 정직 1개월 처분기간이 지난 1997. 12. 25자로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1 피신청인을 재차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2중징계처분으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로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정당한 없이 정직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으로 위 징계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의 토지매각 경위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충북 제천시 봉양면 장평리 산 7-42에 소재한 토지 53필지 68,685평에 대해 매각업무를 추진하여 오던 중 1995. 8월경 원경산업 강○모가 위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피신청인은 회사 경영진(대표이사 이○명, 상임감사 서○교, 기획이사 김○홍)과 대한주택공사에서 파견나온 종합관리실장 신○국, 당시 법정관리인 정○성 등에게 이를 보고하고 신청인의 지시하에 대한주택공사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3회에 걸쳐 분할매각하고 위 토지매각 과정에 경영진과 대한주택공사 및 법정관리인과 협의하여 매각처분 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당시의 토지지가에 비해 매각손실액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실무자로 경영진의 지시나 회사 사규에 감정평가에 관한 근거가 없다 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감정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처분을 한 것을 로 신청인이 행한 1997. 11. 25 정직1월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 토지매각을 위한 직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나.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위 제1의 2. "라"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위 토지매각에 관련 모회사인 대한주태공사로부터 감사결과에 의하여 관련자를 직위해제 및 인사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이 그간 회사에 기여한 공적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1997. 11. 26∼1997. 12. 25까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자 1997. 12. 31 대한주택공사에서 피신청인을 해임하라는 재 지시가 있어 신청인은 동일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1998. 2. 1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한체 1차의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직위해제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은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도 반하는 부당징계일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과 인사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직위해제 사유인 각호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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