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사실이 채용 후에 발견되...

번호
98부해150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부천시청 "청소사업소" 소속 일용직 직원으로 1996. 1. 26 채용당시 채용결격사유인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행위는 "채용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채용행위 자체가 당초 무효임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2-379 16/6 김○근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청 시장 이○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 26 부천시 청소사업소 재활용과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8. 3. 2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56 소재 부천시 시장으로서, 부천시청 소속기관 중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업을 행하는 "청소사업소"를 지휘·감독 및 경영하는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 당일인 1996. 1. 26 부천 중부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여 동년 2. 1 신원조사 회부서가 통보 왔으며, 동 회부서에 "1995. 10. 20자로 경기 부천지원에서 특가법(뺑소니,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자"로 회시되었음에도 피신청인측은 이를 문서로 접수치 아니하고 방치하여 인지치 못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1. 1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접수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에 신청인이 1997. 12. 29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이 통보되었으며, 동 통보서 첨부물 중 부천남부경찰서 피의자 송치의견서 "전과 및 검찰처분 관계"란에

- 1985. 6. 24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처분 미상

- 1995. 8. 23 특가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 1997. 2. 1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등의 처분 사실이 기재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나"항의 통보서에 의거 위 "가"항의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인이 입사 할 때인 1996. 1. 26 당시가 "1995. 8. 23 특가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처분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으므로, 1998. 1. 30 신청인에 문답서를 받아 상기내용을 확인한 사실.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부천시 "일용잡급직원채용 및 관리규정"(부천시 훈령 제296호) 제5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부천시 "재활용수거종사원 채용 및 복무지침" 제8조(응시자격)에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동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5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채용시 결격사유를 로 199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키로 의결하고 동년 1. 31 해고예고를 한 후에 동년 3. 2 해고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3. 2 해고된 후 동년 3. 10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4. 16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4.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부천시청 청소사업부 재활용과 소속의 일용직 공무원으로 1996. 1. 26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재활용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으로써 1998. 1. 31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3. 2부로 해고되었는바,

-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0조(징계절차)에 의거 "조합원 징계시 노동조합과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면담 외에는 소명의 기회나 노동조합에 통보치 아니하고 징계를 하였으며

- 피신청인은 재활용수거종사원 채용 및 복무지침 제54조(징계절차)에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49조(구성)에는 "인사위원회는 청소사업소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에 서기 1인을 둔다"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 받은바 없으며,

- 입사 당시 결격사유에 이를 입증할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바도 없고 질문조차도 받은 일이 없기에 신청인은 결격사유를 숨기려 한 적도 없었고,

- 신청인은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고에 이르게 된 원인은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치 않은 피신청인에게 있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기에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서(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5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내용)가 1998. 1. 16 접수되어 피신청인 입사 당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해고조치하게 되었는바,

- 신청인은 1995. 8. 23 특가법(도주차량)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중에 있는 자로서 관련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되어 1996. 1. 26 채용과 동시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1996. 2. 1 신원조회 결과가 회시(1995. 10. 20일자로 특가법 뺑소니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되었으나 접수되지 않은채 방치되다가, 신청인이 1998. 1. 16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처분을 받은 공문 접수결과 동 내용 중에 채용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 부천시 "일용잡급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 제5조(응시자격)제1항1호(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동 규정 제13조(자격상실)에 신청인은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 신원조회 결과 1995. 8. 23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치 못하여 신청인이 계속 근무중, 1998. 1. 16 확인되어 해고조치하는 것으로 1996. 1. 26자 신청인에 대한 임용(채용) 행위는 당연 무효이며,

- 신청인은 과거 범법 사실이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 발생으로 타 근로자의 근무 저해 우려가 있는 근로자임.

나. 해고 과정 및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 1998. 1. 31 채용결격 및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조치(기간:1998. 1. 31∼1998. 3. 1) 후 1998. 3. 2일자로 해고하였는바

- 1998. 1. 16 김○근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 및 수사결과 통보서가 부천시에 접수된 후, 1998. 1. 19 신청인을 불러 채용시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한 바 있으며, 또한 1998. 1. 21 사무실(재활용과)에서 재활용 노동조합 사무장인 최○선에게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위절차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 재활용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는 근로자가 근무 중 근무상태 불량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함이 타당하나, 임용(채용) 당시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결격사유를 굳이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개인의 범법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는 근무중 근무상태 불량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통보한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굳이 본인에게 다른 어떠한 소명자료를 받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1998. 1. 26 관련공문이 접수되어 조치계획 수립후 1998. 1. 30 본인의 진술(문답서)을 받고 해고됨을 숙지시켰으며, 199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16:30)하여 해고조치 하였는바, 굳이 본인을 출석시켜 재확인시킴으로 자존심을 해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사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지 않고 해고 결정한 것이고

다. 그외에 신청인의 근무상태는 1997년의 경우 잦은 조퇴, 출근지참, 결근 등으로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단정한 복장이나 시에서 지급하여 준 근무복을 착용치 아니하고 주로 예비군 복장에 색안경을 쓰고 근무를 하는 등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 또한 자신의 결격사유로 해고됨을 로 확인하지 않은채 자신과 비슷하게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직원을 비방하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료직원의 고발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며 동료직원들을 불신하는 등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1996. 1. 26 채용시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시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였기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비록 공무원이 아니고 시청소속 일용잡급 직원이라 할지라도 "부천시 일용잡급 직원 채용 및 관리규정(부천시 훈령 제296호)" 및 "부천시 수거종사원 채용 및 복무지침"에 일용잡급직원 채용시 임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용하려 할시 채용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용 당일인 1996. 1. 26 관할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한 후 동년 1. 21 신원조회가 회보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가 전시 제1의 2. "나", "다",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고 동 처분 결과가 통보될시에 "전과 및 검찰처분 관계"란에 기재된 내역을 보고서는 채용시 결격사유를 인지하고 신청인에 확인후 199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신청인이 채용 당시에 "채용 결격자"임에도 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오던 중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고용종속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징계해고가 아니고 채용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에게 원래의 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라는 것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범죄사실을 확인시킨 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처분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된다.

비록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해고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배하였기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30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신청인에게 형사처분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채용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권 행사가 아니고 채용 결격사실을 확인한 회의라고 볼 때 인사위원회 출석통보, 노동조합의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또한 신청인을 해고한 가 그간 채용후 성실히 근무를 하였음에도 노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기에 해고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1. 26 채용후에도 1997. 2. 1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1997. 12. 29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더우기 채용시 결격사유로 신청인에 대한 채용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배제됨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