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
- 번호
- 98부해151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장기결근 후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장이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심 신청인
강원도 태백시 황지3동 272-19번지 진○선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태백시 황지3동 270-1번지 영암운수(주)
대표이사 박○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각하"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8. 1. 24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퇴직조치한 것은 이를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진○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9. 27 재심피신청인 회사 입사하여 버스운전자로 근무하다가 1998. 1. 24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3동 270-1번지에서 근로자 220명을 고용하고 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영암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1. 1 결근하였고 1998. 1.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삼척시내에서 대이리간 운행노선에 배차하였으나 같은해 1. 3까지 무단히 결근하고 같은해 1. 4 출근시간이 지난 같은날 08:30경 회사에 나와 삼척-대이리간 노선의 배차를 항의하고 귀가, 같은해 1. 5부터 1. 23까지 무단결근하다가 같은해 1. 24 회사에 나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이 1998. 1. 24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고 같은해 3.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여 초심지노위는 이를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며 기각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인은 같은해 4. 15 위 결정서 송달받고 같은해 4.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7. 12. 30 과 31은 휴무 및 유계결근을 하였고 1998. 1. 1 몸이 아파 같은날 06:00경 배차실 배차계장(영업계장) 천○식에게 전화로 몸에 병이 나서 결근하겠다고 하니 계장이 그냥 전화를 끊었으나 그날은 결근하였고 익일인 1998. 1. 2. 06:00경 출근하니 신청인을 삼척-대이리간 노선으로 배차하였기에 신청인이 배차계장에게 "길도 모르는데 그런대로 배차할 수 있는냐"고 항의하자, "나는 모른다. 박○호 부장에게 말하라" 하므로 같은날 08:30까지 기다려 박○호 부장을 총무과로 찾아가 항의한 바 박○호 부장은 "신청인이 결근하여 간부 3명이 회의를 하였는바, 삼척으로 파견근무를 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기에 신청인이 "그렇다면 견습을 시켜주든가 길을 아는 안내자를 붙여주라"고 요청하자 박○호 부장이 "누가 알고 운행하느냐. 운행하다 보면 길을 아는 것이 아니냐"고 요청을 묵살하였음. 그래서 신청인이 어쩔 수 없이 "금일은 운행을 못하게 되었으니 내일부터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계속 삼척-대이리간 노선에 배차하여 승무를 거부하였고 1998. 1. 5. 05:40경 출근하니 배차계장이 영업과에 가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여 영업과에 대기중 같은날 14:00경 배차계장이 신청인을 불러 오늘은 유급으로 조치할 것이니 내일부터 삼척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신청인이 그러면 안내자라도 붙여달라고 다시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부당하였고 1998. 1. 6. 09:00경 다시 박○호 부장을 찾아가 간청하였으나 박○호 부장이 "내 선에서는 이미 끝났다. 네가 시범케이스다. 그 실력(운전)으로 어디가서 못먹고 살겠느냐"고 말하여 신청인이 계속 간청하였으나 박○호 부장은 신청인에게 무조건 삼척으로 출근하라는 것이였고 그 이후 신청인은 매일 박○호 부장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 사업부장 박○호는 신청인에게 "너는 노동조합장 선거에 회사에서 지지하는 현 조합장 유○천의 반대 입후보자인 임○학을 지지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 태백에서 벗어난 삼척으로 파견근무를 시키게 되면 임○학의 지지운동을 하지 못할 것이나, 회사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징계해고될 것이다"며 해고당하기 이전에 사표를 낼 것을 강요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24일간이나 결근한 상태에서 퇴직금 정산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기에 1998. 1. 24 사직서를 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8. 1. 1 신청인을 구사리행 노선에 배차하였으나 무단결근하였는바 신청인은 담당자 천○식 계장에게 유선으로 몸이 아파 승무할 수 없어 결근한다고 신고하였다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삼척-대이리간 노선에는 삼척시 거주 고정운전기사가 퇴직하여 삼척에서 거주하는 운전기사가 채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태백 본사에서 운전기사를 3∼4일간씩 윤번으로 파견하여 운행중이었던 실정으로 운전기사 안○재·이○호가 파견근무 하였고 1998. 1. 2 신청인을 삼척-대이리간 노선에 배차하였으나 무단결근하였고 그 익일인 같은해 1. 3도 무단결근 하였으니 요약하면 신청인은 1998. 1. 1부터 1. 3까지 무단결근 하였고 같은해 1. 4 출근정시가 지난 08:30경 사업부장 박○호를 찾아와 삼척으로는 갈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돌아간 후 같은해 1. 23까지 계속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해 1. 24 신청인 스스로 회사에 나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삼척 대이리란 곳은 환선굴이란 종류동굴이 있는 곳으로 개발된지 수년이 지나 환선굴하면 삼척관내에서는 어린이도 어느곳에 있는지 어떤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삼척에서 대이리 노선은 험준한 고개도 없고 평이한 노선으로 관광객이 버스·승용차 등으로 매일 끊이지 않고 찾는 곳인바 신청인이 참으로 길을 모른다 해도 삼척영업소에 가면 소장과 직원이 있어 안내를 하여 줄 것인바, 안전운행, 승객보호, 길을 모른다 는 등의 주장은 빙자에 불과하고 또 늙은 노모와 어린 자식과 처를 집에 두고 가장이 객지생활은 불가하다는 를 들고 있으나 삼척-대이리 노선의 고정운전자가 1997. 12. 23 퇴사하여 그간 2인이 3∼4일간식 교대로 근무를 하였으며, 신청인을 그 노선에 고정배치한 것이 아니고 우선 1998. 1. 2과 3 양일간 배차한 것으로 그것이 객지생활이 될 수도 없고, 당사 운행노선이 태백 본사에서 각처에 운행뿐만 아니라 원주-안산 및 의정부, 제천-서울, 고한-서울, 호산-춘천, 도계-포항 등 독립노선이 있어 연고지 거주운전기사가 결원이 있거나 하면 본사에서 운전기사를 파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승무를 거부한 것은 마땅한 조치라 할 수 없고
나. 신청인은 사업부장 박○호에게 항의도 하고 매일 찾아 눈물로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박○호 부장이 신청인을 만난 것은 1998. 1. 4 뿐이며 이때 신청인이 삼척 파견은 못가겠다 하였고 이후 같은해 1. 24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고 신청인이 박○호 부장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그간에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신청인이 신청외 임○학 후보를 지지하여 선거운동에 열성을 다한 것으로 들었고, 따라서 출근도 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 1부터 같은해 1. 23까지 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은 1998. 1. 2 출근하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삼척-대이리간 노선에 배차하였기 배차계장에게 지리도 모르는 곳에 배차하였다고 항의하고 같은날 08:30경 신청외 박○호 부장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태백 시내버스 노선에 배차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삼척-대이리 노선의 지리를 모르니 안내자를 필요로 한다고 하자 이도 거절하였으며, 같은해 1. 6 신청인이 다시 신청외 박○호 부장을 찾아가서 위에서와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여 이후 신청인은 매일 신청외 박○호 부장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신청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무조건 삼척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신청인에게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징계해고 하겠다며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신청인 스스로도 24일간이나 결근한 상태여서 퇴직금 정산에 불이익이 있겠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퇴직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1. 2 삼척-대이리간 노선에 배차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같은해 1. 1부터 1. 3까지는 무단히 결근하고 같은해 1. 4 출근정시가 지난 09:00경 사업부장 신청외 박○호를 찾아와 삼척으로는 갈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돌아간 후 같은해 1. 23까지 무단결근 하다가 같은해 1. 24 피신청인이 회사로 나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으로 신청인 주장과 같이 태백 시내노선에 배차요청을 하였거나, 삼척-대이리간 노선에 길 안내를 받도록 요청하거나 1998. 1. 6 이후에 회사에 매일 찾아와 호소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가 허위의 주장으로 그같은 사실이 없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주장도 신청외 박○호 부장이 1998. 1. 5부터 1. 23까지 신청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는고로 이도 허위라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노동조합장 입후보자 신청외 임○학의 투개표 참관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동료 신청외 방○수, 같은 김○구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지지하는 노동조합장 입후보를 다른 동료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신청인 자택에는 신청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밤낮없이 동료들이 출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서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선거운동으로 그 기간 결근하였음이 추정된다 하겠으니, 신청인이 1998. 1. 5 이후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호 부장을 매일 찾아가 배차노선 변경을 호소하였다는 주장이나 또 그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신청인이 입증을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의 주장이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부당해고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신 인 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