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도난 회사의 공장, 시설을 임차하여 동일장소, 동일업종으...
- 번호
- 98부해157
- 일자
- 2001-01-13
부도난 회사의 공장 및 시설을 임차하여 동일장소, 동일업종으로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 일부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고, 고용승계 의무 또한 없으므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구성되지 아니한다는 판정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1566번지 김○기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2-6번지 (주)세양정밀 대표이사 송○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주)동양정밀 대표이사 황○남으로부터 사업의 일체를 양도·양수하고서도 재심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5. 1 (주)동양정밀(대표이사 황○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3 초순경 (주)동양정밀 대표로부터 공장 및 시설을 임차한 재심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채용이 거부된 자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송○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5. 22 (주)세양정밀의 대표이사로 취임(1998. 3. 1 신규 설립 당시 (주)세양정밀의 대표이사는 용영수임)하여 근로자 20명을 고용, 두서지에서 금형관련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이 입사해서 근무했던 (주)동양정밀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98. 1. 15 부도가 발생되어 정상조업이 어렵게 되자 근로자 49명 모두가 1998. 1. 2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때 신청인도 1998. 2. 21경 "회사의 어려운 여건과 업무처리 불능사태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김○중 대리가 신청인에게 1998. 2. 27 그만두라고 했던 사실.
나.부도발생후 (주)동양정밀 대표이사인 황○남은 1998. 1. 23 당시 (주)세양정밀 대표이사에 등록된 용○수와 공장과 기계기구에 대한 임차계약(기간은 1998. 1. 23부터 2000. 1. 22까지 2년간,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동일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다.위 "나"의 계약서상에 채권 또는 채무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자의 승계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실.
라.(주)세양정밀은 1998. 1. 16 등기되었고 대표이사는 용○수로 되어 있다가 1998. 5. 22 "송○호"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
마.북광주세무서장이 발생한 법인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세양정밀의 대표자는 용○수이고, 1998. 3. 1 신규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바.(주)세양정밀 소속 근로자 49명 중 20여명은 1998. 1월중 퇴직하고 25명은 회사에 1998. 3월 초에 신규입사 형식으로 채용되었으나 신청인은 채용되지 아니한 사실.
사.신청인은 회사에 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1998. 3. 31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4. 24 기각 통지되자 같은해 5. 2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5. 5. 1. (주)동양정밀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1. 15. 부도가 발생되자 근로자 49명 중 1998. 1. 19. 20여명이 퇴사하였고, 부도 후에도 계속 근무중이던 25명은 새로 설립된 법인 (주)세양정밀에서 25명을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고 추가로 3명을 신규채용한 바 있음.
신청인도 이 과정에서 1998. 2. 21.경 "회사의 어려운 여건과 업무처리 불능상태로 사직한다" 라는 요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서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1998. 2. 27 피신청인은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였음.
나.피신청인은 부도가 난 (주)동양정밀 대표와 공장 및 기계기구 등을 2년간 임차 사용하여 회사를 신규로 설립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내용은 피신청인이 (주)동양정밀의 영업일체를 인수하여 계속 근로하던 근로자 25명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 영업의 양도 양수라고 봐야 할 것임. 이는 (주)동양정밀을 그대로 유지한채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여 경영권을 피신청인 회사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영업 양도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을 그만 두도록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주)동양정밀은 1998. 1. 15. 부도가 발생되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자 당시 근로자 49명은 1998. 2. 20경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신청인도 이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음.
나.피신청인은 (주)동양정밀의 공장 및 생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주)동양정밀의 대표와 공장용지, 공장내 기계기구 등을 2년간(1998. 1. 23. ∼ 2000. 1. 22.) 3,000만원에 임차키로 계약하고 당시 계속 근무중이던 인력 중 관리직 7명, 생산직 18명을 채용하였고, 신규로 4명을 채용하여 법인을 설립, 1998. 3. 1.부터 사업을 개시한 바 있음.
다.신청인의 경우는 피신청인의 인력채용 계획 및 선발기준에 부적합하여 채용되지 않은 것이며, 피신청인은 (주)동양정밀과는 채권·채무 관계나 사업일체를 양도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주)동양정밀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에 의해 사직처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주장과 제출된 증빙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당시 대표이사 용○수)이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은 부도난 (주)동양정밀과 공장·기계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주)동양정밀 대표 황○남이 내면적으로는 (주)세양정밀이라는 법인을 설립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영업의 양도·양수이므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에도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영업의 양도양수 여부와 채용거부가 해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영업의 양도·양수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판례 1995. 6. 28 선고, 93다33173)이라고 할 때에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전원이 (주)동양정밀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주)동양정밀의 공장과 시설에 대해서만 2년간 계약으로 3,0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과 (주)동양정밀의 채권이나 채무를 피신청인측(당시 용○수)이 인수한다는 등의 명시적 계약내용이 없는 점, 회사는 1998. 1. 16 신규설립된 법인인 점, (주)동양정밀 소속 근로자 45명 중 25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계속 경영한다 하여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동양정밀 대표이사 황○남이 (주)세양정밀을 설립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주)동양정밀 대표 황○남과 (주)세양정밀 대표 당시 용○수와의 관계를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부당해고 여부
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것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동양정밀 대표와 (주)세양정밀 대표간에는 양도·양수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고용승계 의무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주)동양정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신청인이 (주)동양정밀 대표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지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신청인 주장은 없으며,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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