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사...
- 번호
- 98부해158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승용차 전용운전기사로써 주행중 중 피신청인의 차선변경 지시에 불응하며 안전띠를 풀고 하차하려 하면서 피신청인에 직접 운전하라고 하였고, 약속을 파기한채 회사로 되돌아오던 중 신청인 태도에 불쾌한 피신청인이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계속 폭언을 하며 회사에 와서는 중식시간에 음주를 한후 재차 14:00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였으며, 3개월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다 익일 피신청인이 불응하자, 그 익일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후 21일간 무단결근 하였기에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시영APT 28-409 유○섭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8-8번지 (주)삼진제약
대표이사 사장 최○주·조○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0. 1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인 조○환 사장의 전용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98. 2. 13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주·조○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80여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삼진제약의 각자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조○환 사장(이하 "조사장"이라 한다)의 전용승용차 운전기사인 신청인은 1998. 1. 21 시내 개포동 소재 조사장 자택을 출발하여 인천시민회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조사장은 전일 신청인에게 행선지의 약도 및 약속시간을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숙지치 못한 신청인이 우회전 차로로 진입해야 할 지점에서 그대로 직진차로로 진행하려 하므로 신청인에게 차선변경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신청인은 자신의 안전띠를 풀고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몸짓과 함께 조사장에게 직접 운전하라고 반발하며 언쟁한 사실.
나. 조사장은 약속시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회사로 회차할 것을 지시하여 되돌아오던 중 조사장은 신청인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신청인이 이에 반발하며 회사 도착시까지 계속 차 안에서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고, 회사도착 후 최○주 사장, 총무부 여직원, 경비원 등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신청인에게 "당신 한 번 뜨거운 맛을 보아야 되겠다"는 등 폭언후 중식시간에 음주를 하였고, 당일 14:00경 차량과에서 재차 음주를 한 사실.
다. 신청인은 조사장과의 위 언쟁 후 동일 16:10경 회사 총무부 고○연 대리와 면담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사장을 계속 모실 수도 없고, 또 다른 부서로 옮겨 눈치를 보며 계속 근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회사에서 전별금조의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퇴직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그 다음날(1998. 1. 22). 13:00경 회사에 출근하여 고○연 대리에게 신청인 제시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회사 결정을 묻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퇴근한 다음, 익일(1998. 1. 23) 임의작성 사직원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이 회사의 공식적 인사조치가 결정·통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의원사직코자 한다면 '일신상 ' 내용의 사직원으로 재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함 사실.
마. 피신청인은 동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조사장에 대한 항명, 명예손상,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를 로 징계에 회부한 다음 1998.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을 출석시켜 변명을 듣고 징계해고를 의결, 처분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2. 13 징계해고된 후 동년 2. 2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4. 28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5.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사장 조○환의 운전기사로서 폭설이 내린 1998. 1. 21. 06:40경 개포동 현대아파트 사장 자택으로 출근하여, 동일 06:50경 사장의 약속장소인 인천으로 출발하여 안산→인천간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중 08:00경 인천 남동공단 입구에서 차량적체로 시간이 지연되자 사장이 우측 끼어들기를 지시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잘 안되겠는데요"라고 대답하자 사장이 화를 내어 몇마디 언쟁이 오고 갔는바, 당시 사장은 약속시간보다 약 5분 정도 늦은 듯 했는데 약속을 파기한채 되돌아갈 것을 명령했으며, 사장 지시대로 회차하여 회사 근처에 도착할 무렵 "그만두라!" 말하므로 신청인이 부당함을 항변하였으나 묵살되었고, 회사 도착후 11:00경 총무부 고○현 대리에 업무를 인계하였으며
나. 동일 중식시간에 작년 12월 퇴직한 동료와 식사시 술한병을 마시고 귀사하여 총무부 인사담당 대리와 면담을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익일인 1. 22 출근하여 고○연 대리와 면담을 하였으나 계속 출근을 원하는 본인 의사와는 달리 1개월 급여를 더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퇴근을 하였으며, 동년 1. 23 화성공장으로 출근하여 "부당해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며칠 후 인사담당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기에 불응하자, 얼마가 지난후 회사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 하여 당시 신청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해고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관리과 소속으로 조○환 사장 승용차 운전기사이며, 1998. 1. 21 조사장을 수행하여 자택에서 약속장소인 인천으로 운행중 사전에 목적지 및 약속시간을 주지시켰음에도 숙지치 못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차량 방향전환 지시를 하자, 신청인이 진행코자 했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로 운행지시를 거부하며 안전띠를 풀어제치고 조사장보고 직접 운전하라며 하차를 하려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크게 반발을 하므로 약속장소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회사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회차 도중 신청인의 그간 운전실태를 생각하면 평소 과속, 신호 및 차선위반을 자주하여 주의를 주던 것이 생각이나 사직할 것을 전달하자 크게 반발하며 상식에 벗어난 항의표시를 하였고,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최○주 사장, 경비원, 총무부 여직원 등이 보는 앞에서 삿대질을하며 "당신 한번 뜨거운 맛을 보아야겠다"는 등 상식을 벗어난 망언을 하였으며, 당일 중식시간에 외출하여 음주후 귀사를 하였고, 재차 회사 차량과에서 14:00경 술과 음식을 배달하여 음주를 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조○환 사장과의 언쟁후 동일 16:10경 총무부 고○연 대리와 회사 안내실에서 면담시 신청인은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회사가 위로금으로 전별금을 지급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연 대리는 아직 어떠한 형태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차 확인한 바, 신청인은 다른 부서에서 눈치를 보며 근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확고히 표시후, 익일인 1998. 1. 22. 13:00경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 결정사항을 물은후 18:00에 퇴근하였으며, 익일(1. 23) 공장 관리과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의 승인없이 업무의 인수인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 2. 13 징계해고시까지 21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다.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위 귀책사유 책임을 물어 징계에 회부하여 1998. 2. 13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신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에 대한 반성이 없고, 회사와 화해의 조건으로 회사 규정에도 없는 통상임금 3개월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 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제의함에 회사는 본인의 잘못은 반성하지않고 돈으로 흥정하려는 태도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징계해고일까지의 급여와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징계해고 처분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21 인천으로 주행하던중 피신청인의 차선변경 요구가 다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용 운전기사로써 상명하복 관계가 타직종 근로자보다 엄격히 요구되는 관계이므로 이에 응하거나 응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시 이를 정중히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자신의 안전띠를 풀고 운전석에서 내리려 하는 행동 및 피신청인에게 직접 운전을 하라며 언쟁을 한 사실과, 약속을 포기하고 회사에 되돌아 오는 도중 피신청인이 사직을 권고한데 반발하며 회사에 도착한 후 최○주 사장, 총무부 여직원, 경비원 등이 지켜보는데서 "당신 한번 뜨거운 맛을 보아야겠다"라는 등 폭언을 하고, 당일 중식시간 및 14:00경 회사 내에서 음주를 한 사실은 신청인의 근로자 신분임을 망각한 행동이라 할 것이며
전시 제1의 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일 16:10경 피신청인 회사 고○연 대리와 면담시 회사에 더 이상 근무키 어렵다고 판단한 신청인이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회사의 공식적인 징계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동년 1. 23 "부당해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무단결근하므로, 피신청인측이 사직을 하더라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불응하며 계속 출근치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8. 2. 13 징계해고를 의결한데 대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회사측의 어떤 징계조치나 부당한 전보 등의 공식적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비록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동 사직원이 수리될 때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 신분임에도 계속 출근치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그 절차와 징계형량에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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