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전에 조합과...

번호
98부해159
일자
2001-01-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내 곤도라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위 아파트를 수탁관리하는 사용자에게 곤도라 조작업무 담당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는바, 근로자는 단지내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고장 수리, 곤도라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곤도라 조작업무는 담당업무 중 일부분으로, 가사 곤도라 사용이 폐지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주업무가 페지된 것이 아니어서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여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를 배척하기 어려운 처지로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6-3번지 국일종합관리(주)

대표이사 박○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97-781. 서원APT 113-209 백○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에 관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8. 2. 3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6-3번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범일종합관리(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7. 7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소재 하계 극동, 건영, 벽산아파트(이하 "하계 3사"라 한다)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2. 28 재심신청인에 의해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11. 20 하계3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해 12. 31부로 단지내 곤도라 사용을 폐지하기로 하고 해당직원인 곤도라담당(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신청인)에 인사조치를 하도록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1. 13 전기반장으로 선임되어 승강기 안전관리, 단지내 전기고장 수리, 곤도라 조작업무 등을 담당하여온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2. 26 피신청인을 1998. 1. 1부로 본사 관리부로 발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하계3사 관리사무실로 같은해 1. 31까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하계3사지부 부지부장직을 역임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에 조합 또는 지부 임원의 인사는 반드시 사전 조합과 합의를 본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1998. 2. 3 하계3사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신청외 이○원이 피신청인에게 향후 결재문서에 날인하지 말고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2.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같은해 4. 27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해 5.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탁관리하는 하계3사 관리사무소 소속의 전기반장으로 곤도라 조작업무를 하고 있는바, 1997. 7. 8 하계3사 입주자대표회의 회계 감사보고에서 곤도라 운영으로 연간 수입액이 536만원인데 비해 운영경비로 보험료 76만원, 수리비 217만원, 전기료 48만원, 인건비 3,585만원 등 합계 3,926만원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로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이 보고되자 이때부터 곤도라 사용의 비효율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다가 1997.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1,980명 중 곤도라 운영 폐지 찬성자가 1,215명(61.4%), 반대 159명(8%)으로 이를 폐지하고 향후 사다리차를 용차하여 쓰겠으니 곤도라 전담요원이 필요없다며 하계3사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해 신청인으로서는 도리없이 곤도라조작 담당인 피신청인을 1998. 1. 1부로 본사관리부로 전보명령하게 된 것이나, 피신청인은 위 관리사무소로 1998. 1월말까지 정상출근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여 신청인은 하는수 없이 1998. 2. 28 해고하게 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하계3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1997. 6. 18 감사보고를 하면서 곤도라의 연간 수리비가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는 말을 피신청인이 듣고 그 감사를 만나 "월간 6만도 안들어가는 수리비를 600만이 소요된다고 터무니 없는 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감사가 피신청인에게 건방지게 감사에게 따진다고 본사에다 수차례 피신청인을 인사조치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998. 1. 1부로 본사 대기발령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8. 1월말까지 계속 하계3사 아파트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998. 2. 3 관리과장 이○원이 차 한잔 하자하여 만나니 본사조부장의 지시라며 "백반장은 결재서류에 날인을 하지 말도록 하고 의료보험증 회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단체퇴직보험 등에 상실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 하였고 1998. 3월초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니 1998. 2. 28 해고된 사실을 알았음.

나. 하계3사 아파트에서 1997. 12. 31부로 곤도라를 폐쇄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기반장으로 승강기 운행 안전관리, 단지내 전기고장 수리 등이 주업무로 곤도라를 폐쇄하더라도 피신청인을 본사 관리부로 전보발령할 가 없다 할 것임.

다. 해고 절차

신청인은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하계3사 지부 부지부장으로 임원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을 대기발령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합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인사조치는 모두 무효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사용종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라 할 것인바,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내지 "다"에서와 같이 하계3사 입주자대표회의는 1997. 12. 31부로 곤도라 운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위 대표회의는 신청인에게 곤도라 조작업무를 하던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전기반장으로 선임되어 승강기 안전관리, 아파트 단지내 전기고장 수리, 곤도라 조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8. 1. 1부로 본사 관리부로 전보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위 하계3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곤도라 운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피신청인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운행, 단지내 전기 고장수리 등이 주업무이고 곤도라는 입주민의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업무인고로 곤도라 운행 폐지로 피신청인을 본사 관리부로 전보발령할 가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고, 가사 신청인 회사가 공동주택 관리업을 하는 관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를 배척할 수 없는 처지여서 피신청인을 전보발령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은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하계3사 지부에 부지부장직에 있어 임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조치하려면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본사 관리부에 전보발령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하계3사 관리사무소로 계속 출근하자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가 오로지 해고사유라고 한다면 이는 위 사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해고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고, 관리자가 피신청인을 만나자 하고는 결재문서에 날인하지 말고 의료보험증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이는 곧 해고통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해고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겟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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