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

번호
98부해160
일자
2001-01-13

이건 징계면직 처분의 전제가 된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다고는 하나, 피신청인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채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1동 310-50번지 이○묵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번지 SK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9. 7 재심피신청인 회사 울산COMPLEX에 입사하여 생산1과 장치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9. 18 서울저유소 저유원으로 전보발령 되었다가 같은해 12. 6 무단결근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불법유인물 배포, 허위사실 유포, 타사원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남○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 등에서 상시근로자 4,732명을 고용하여 석유 및 화학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SK(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9. 18 경영상의 로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 울산 COMPLEX 생산1과 장치운전원에서 서울저유소 운영과 저유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9. 18 신청인에게 인사명령에 따른 이동절차를 안내하고 같은해 9. 19. 14:00까지 서울저유소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7. 9. 20부터 같은해 9. 26까지 3회에 걸쳐 부임을 촉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부임촉구에 대하여 현재여건상 전보발령지로 이동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후 1997. 10. 5까지 전보발령지에 부임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울산 COMPLEX 내 합성고무 생산공장이 폐쇄됨으로써 위 공장 소속 인력 38명을 포함한 20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수송·저유기획팀 산하 각 사업장에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울산 COMPLEX에서 11명의 인원을 추천받은후, 1997. 9. 10 본사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추천인원 중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바. 울산 COMPLEX에서 수송·저유기획팀 산하 서울저유소 등으로 전보발령된 7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6명은 새로운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 등의 유공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에서는 유공 삼천조합원 동지여러분! 제목의 유인물을 통하여 "노무팀 대의원 대회장 점거·철수요구. 이○주 이사를 비롯한 노무팀의 방해로 회의를 마침. 편집위원들이 만들어 올린 조합지 초안을 회사측에 결재하여 내용을 칼질한다"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유포한 사실.

아. 신청인 등의 유공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에서는 민주투사 이○걸 대의원 동지 집단폭행으로 병상투쟁중! 제목의 유인물을 통하여 "대의원 서명지 처리문제를 각과 대의원 동지들과 모여 토론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대의원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사측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종업원들에게 유포하고, "부·과장이 여러분의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7. 9. 10. 22:17부터 같은날 23:05까지 울산 COMPLEX 정문 등지에서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박○배 등 7명과 함께, 화물차량에 마이크와 프랑카드(노동조합 바로세우기)를 부착한채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종업원들에게 단결구호와 노래를 방송하며 위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7. 9. 20. 22:07부터 같은날 22:50까지 같은해 9. 21. 14:20부터 같은날 15:20까지 위 모임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울산 COMPLEX 정문 등지에서 또다시 출근하는 종업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7. 9. 15경 조간 근무시간중에 조정실 소속 김○철에게 전화를 하여 노동조합 집행부 불신임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김○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타. 피신청인 회사 포상징계관리규정 3.2.2(징계사유)에서 ①정당한 없이 맡은바 책무를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였을 때 ⑤무단결근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 ⑭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동하여 회사의 질서나 분위기를 해쳤을 때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유인물을 게시·배포하거나 집회, 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질서나 분위기를 해쳤을 때 징계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2조(해고)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을 때 ⑫타인을 비방할 목적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였을 때 해고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피신청인은 1997. 12. 6 신청인을 무단결근,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불법유인물 배포 및 타사원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한 사실.

하. 신청인은 1998. 2.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4. 28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5.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8. 9. 7 피신청인 회사 울산 COMPLEX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4. 3 생산1과 대의원에 피선되었고,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신문을 만드는 편집위원에 선출되어 활동하다 같은해 9. 18부로 울산 COMPLEX 생산1과에서 서울저유소 운영과로 전보되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과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

나. 피신청인은 울산 COMPLEX 내 각 부서에서 추천한 인원 중 자격요건(건강상태 양호)을 모두 갖춘 다른사원(원○선, 김○훈)을 제치고 신청인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또한 피신청인 회사 인력관리규정에서 일반직 사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계열을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해당사원의 자격요건 등을 인사·총무부문장과 협의하여 해당부문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경사유와 절차없이 장치운전계열에서 저유소 계열로 직무계열을 변경하였음.

다. 신청인이 근무하던 생산1과 소속 오○수 외 20명이 신청인의 성실성을 인정하고 인사발령 철회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한 후 이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자, 생산1과장 배연집이 과원을 모아놓고 "인사발령 철회요청 서명서 서명무효 확인"을 지시하였음.

라. 신청인이 1997. 9. 18 피신청인에게 부당인사발령 취하요청을 하면서 인사이동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출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음. 또한 피신청인 회사 울산 COMPLEX로 계속 출근코자 하였으나 정문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서울저유소에서 송부한 경고장과 관련하여 출근할 수 없는 사유를 통보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지시를 묵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지만 답변한번 없었음.

마.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7. 9. 18자 전보발령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 1997. 8. 27 편집위원들과 대의원들이 다방에서 만나 같은해 8. 23자 노동조합 신문을 위원장이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대의원들이 서명을 하여 같은해 8. 29 개최예정인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자고 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허위사실이라 함은 납득이 가지 않음.

사. 1997. 8. 29 임시대의원대회 당일 노동조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전집행부가 퇴장한 시각은 22:15경이고, 신청인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한 시각은 22:30경이며, 집행부의 방해로 옆 휴게실로 이동한 시각은 22:40경임. 이때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노사협력팀이 들어와 나가달라고 하면서 계속 상주하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결국 23:00경 회사밖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인사노무담당이사 이○주와 노사협력팀이 해산을 요구하면서 계속 상주하여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아. 피신청인은 노사양측 교섭위원간 회식에 대해 신청인이 노사개파티, 노사술파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허위사실이겠지만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허위가 아님.

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발간하는 노보지를 "회사측에 결재하여 내용을 칼질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인물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동조합위원장이 칼질을 했다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피신청인측에서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노동조합위원장은 신문인쇄 직전에 편집진에 연락하여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고 하였음. 특히 3차신문은 독선으로 발행조차 금지하였음.

차.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5조(홍보활동의 보장)에서 "조합이 사내에서 배포게시코자 하는 일체의 배포게시물에는 조합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조합은 적어도 배포게시 1일전에 사본1부를 각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인물 배포지역이 사외이고, 유인물을 노동조합위원장과 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제출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배포시에도 피신청인 회사 경비와 노동조합 집행부의 방해로 저지되었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함.

카. 유인물 제작은 유공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 26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팀에서 작성하였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제작되도록 하였고 26명 공동명의로 발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의장 박○배 외 12명이 불법유인물 배포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각각 징계를 당한 사실이 있음. 설사 피신청인 회사의 일방적인 징계처분을 수용한다 해도 위 박○배 등에 대하여는 출근정지 1개월에서 10일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유독 신청인의 경우에만 징계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타. 탄원서 서명은 같이 근무하는 오○수가 동료애를 발휘하여 과원들을 만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이에 신청인이 너무 억울하여 증언을 부탁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알지만 불이익이 염려되어 증언할 수 없다"고 하였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녹취를 할 수 밖에 없었음. 또한 피신청인은 전화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

파. 무단결근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타사원 업무방해는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든 것임. 다만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유인물 배포의 경우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하겠지만, 설사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징계를 수긍한다 해도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출근정지 1개월에서 10일까지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997. 9. 18부로 서울저유소 전보발령을 받은바 있으나,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여 울산공장 생산부로 원직복직 되었는바, 사업장이 다르고 신청인과 전혀 무관한 서울저유소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흠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대외경쟁력 제고와 국내에너지 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규모 사업들이 1996년말을 기하여 대부분 종료되었고, 이에 더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울산 COMPLEX 내 합성고무생산공장이 폐쇄됨으로써 위 생산공장 소속인력 38명을 포함한 20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장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단체협약과 인력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의 잉여인력을 1997. 9. 18부로 울산 COMPLEX 생산관리팀에서 서울저유소 등으로 각각 전보발령을 하였던 것임.

나. 위 전보발령에 따라 신청인을 제외한 6명은 새로운 부임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오직 신청인만은 자신이 노동조합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를 들어, 위 전보발령을 거부한채 전보발령지에 부임조차 하지 않았음.

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함에 따라 소속부서장이 1997. 9. 20부터 같은해 9. 26까지 3회에 걸쳐 부임을 촉구하고,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채 끝내 부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1997. 9. 19부터 같은해 10. 5까지 14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1997. 10. 6 이후는 서울저유소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정직」조치됨에 따라 무단결근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라.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대법원 90다18944 판결내용 중 무단결근의 실질적인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사건은 사용자인 피고측이 원고로부터의 노무수령 자체를 거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3차례에 걸쳐 부임을 촉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한 당해사건의 경우와 반대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단결근의 정당성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마. 신청인은 1997. 8. 27과 같은해 8. 28 울산시 야음동 소재 다방 및 울산 COMPLEX 정문에서 노동조합 소식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종업원들을 선동하였고, 같은해 8. 29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가 종료한 후 휴게실 및 정문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같은날 23:00경 노동조합측에서 사용요청한 시간도 이미 경과하였고 대의원대회도 종료되었으니 회사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이후의 비공식적 모임을 갖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노사협력팀에서 요청한 사실에 대해, 유공 삼천조합동지들이여! 제목의 유인물을 통하여 "노사협력팀에서 대의원대회장 점거·철수요구, 이○주이사를 비롯한 노사 협력팀의 부장·과장의 방해로 회의를 마쳤다"며 인사노무담당이사 이○주 등이 마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종업원들을 선동함으로써,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바. 신청인은 1997. 9. 8 울산 COMPLEX 정문에서 마이크를 장착한 차량을 동원하여 교섭기간 중 노사양측 교섭위원간 회식에 대하여 "노사개파티, 노사술파티, 매교섭시 화합을 빌미로 노사회식을 한다"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기재한 불법유인물 유공 삼천조합동지들이여!를 배포하여 피신청인을 비방하고 종업원들을 선동하였으며, 노동조합이 발간하는 노보지를 "회사측에 결재하여 내용을 칼질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케한 사실이 있음.

사. 또한 신청인은 민주투사 이○걸 대의원 동지 집단폭행으로 병상투쟁중! 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서 "대의원 서명지 처리문제를 각과 대의원 동지들과 모여 토론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대의원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사측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아울러 "부·과장이 여러분의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피신청인측을 비방하고 종업원들을 선동함으로써 다수 종업원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아.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5조에서 "조합이 사내에서 배포게시코자 하는 일체의 배포게시물에는 조합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조합은 적어도 배포게시 1일전에 사본1부를 각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전에 해당사업장에 유인물을 제출하지도 않았음. 이는 불법유인물로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일뿐 아니라 전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임.

자. 신청인은 1997. 9. 12 소속 교대근무조의 동료사원들에게 "부당인사를 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명을 강요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같은해 9. 15 울산 COMPLEX NEP에 근무중인 사원에게 전화를 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차. 신청인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불법유인물 배포, 타사원 업무방해 등 비위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포상징계관리규정 3.2.2(징계사유)의 1·5·14·17 및 단체협약 제22조제1·12항에 각각 해당한다 할 것이며, 4,7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의 질서와 근무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징계면직을 선택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카. 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당시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서울저유소이었으며, 징계면직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 포상징계관리규정에서 각 사업장별 상벌위원회(1심)와 본사 인사위원회(2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저유소 상벌위원회와 본사 인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2회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정절차(인사권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9. 18 경영상의 로 피신청인 회사 울산 COMPLEX 생산1과 장치운전원에서 서울저유소 운영과 저유원으로 전보발령한 후, 같은날 인사명령에 따른 이동절차를 안내하고 같은해 9. 19. 14:00까지 서울저유소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9. 20부터 같은달 26까지 3회에 걸쳐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임을 촉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없이 이를 거부한채 같은해 10. 5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 아니라 상사의 직무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내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3. 31 우리위원회에서 위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우리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비록 위 전보발령이 우리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다고는 하나 위 제1의 2. "라∼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울산 COMPLEX 내 합성고무 생산공장이 폐쇄됨으로써 위 공장 소속 인력 38명을 포함한 20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 수송·저유기획팀 산하 각 사업장에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울산 COMPLEX에서 11명의 인원을 추천받은 후, 1997. 9. 10 본사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추천인원 중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전보발령자 7명중 신청인을 제외한 6명은 새로운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없이 전보발령지에 착임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에서는 위 제1의 2. "사"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공 삼천조합 동지여러분! 제목의 유인물 등을 통하여 "노무팀 대의원대회장 점거·철수 요구. 이○주 이사를 비롯한 노무팀의 방해로 회의를 마침. 편집위원들이 만들어 올린 조합지 초안을 회사측에 결재하여 내용을 칼질한다. 대의원 서명지 처리문제를 각과 대의원 개개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사측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유포함으로써,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을 초래한 사실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자"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9. 10. 22:17부터 같은날 23:05까지 울산 COMPLEX 정문 등지에서 노동조합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박○배 등 7명과 함께, 화물차량에 마이크와 프랑카드를 부착한채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종업원들에게 단결구호와 노래를 방송하며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전보발령 이후인 같은해 9. 20. 22:07부터 같은날 22:50까지, 같은해 9. 21. 14:20부터 같은날 15:20까지 위 모임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울산 COMPLEX 정문 등지에서 또다시 출근하는 종업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각각 배포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9. 15경 조간근무시간 중에 조정실 소속 김○철에게 전화를 하여 노동조합 집행부 불신임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김○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타"와 "파"에서 인정한 피신청인 회사 포상징계관리규정 3.2.2 (징계사유) 및 단체협약 제22조(해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이 1997. 12. 6 무단결근, 상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불법유인물 배포 및 타사원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상벌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9. 18 서울저유소 전보발령을 받은바 있으나 위 전보발령에 불복하고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 3. 31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 의결은 울산 COMPLX 상벌위원회에서 하여야 함에도 서울저유소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 의결 당시 신청인의 소속이 서울저유소이었고 서울저유소 상벌위원회와 본사 인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2차에 걸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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