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감독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음주 중 근로자를 폭행한 후 징계...

번호
98부해162
일자
2001-01-13

근로자인 재심신청인은 아파트 기관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반장으로서 비번인날 소주를 사들고 들어와 당일 근무자들과 술을 나누어 마시고 자신이 대신 근무하겠다고 근무교체를 요구하다 시비가 발생, 근무자를 폭행하여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고 하자 자진하여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된것을 징계를 미끼로 한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재심신청한 사건으로서 근무시간 중 감독위치에 있는 신청인이 오히려 술을 사들고 와서 같이 술을 마신 것은 해고사유로서 충분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155-13번지 전○갑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2-32번지 한효APT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전○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6. 10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기관실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28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된 후 같은해 5.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김○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8명을고용하여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한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기관실 반장으로서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아 기관실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1998. 2. 3 당일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퇴근하였다가 오전 10시경 기관실로 다시 와서 잠을 자고 난 후 15:00경 소주 2홉들이 3병을 사가지고 와서 근무중인 기사에게 술을 권하고 자신도 마셨으며 그 뒤 18:00경 관리소장이 퇴근후 신청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근무중인 노○철에게 자신이 대신 근무하겠다고 부당하게 요구하여 거절하자 21:00경 노○철을 폭행하여 찰과상을 입히고 말리는 기사 이○열이 넘어져 응급치료를 받게 한 사실.

나. 같은날 23:00경 관리소장 김○중은 기관실에 도착하여 사건 전말을 보고받고 다음날인 같은해 2. 4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정당한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예상되는 징계를 물었고 소장은 취업규칙의 제규정을 들어 해고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동시에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자 신청인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징계를 피하고자 사직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하여 수리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아파트 기관실은 신청인 포함 4명이 2개조(A조:신청인, 이○열, B조:노○철, 최○호)로 나뉘어 격일제로 교대 근무하는바, 1998. 2. 4. B조 최○호가 무단조퇴를 하여 혼자 보일러를 가동한 노○철이 동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자 관리소장은 신청인이 반장이기 때문에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를 시킬 경우 퇴직금 30%를 감액한다는 등 불이익 처분을 제시하면서 1998. 2. 16부터 사표제출을 강요하여 1998. 2. 28 어쩔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나.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독책임을 물어 해고조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한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

다. 초심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이 노○철에게 폭행하여 찰과상을 입혔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있으나, 한조에서 근무중인 노○철과 최○호간의 사이가 지극히 나빠 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화해주"를 권하다 발생한 일인데 전후관계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은 동료간에 친교를 무시한 처사로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기관실 반장으로서 기관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바, 사건당일인 1998. 2. 3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퇴근하였다가 오전 10시경 기관실로 다시 와서 잠을 자고 난 후 15:00경 소주 2홉들이 3병을 사가지고 와서 근무중인 기사에게 술을 권하고 자신도 마셨으며 그 뒤 18:00경 관리소장이 퇴근후 신청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근무중인 노○철에게 자신이 대신 근무하겠다고 부당하게 요구하여 거절하자 21:00경 노○철을 폭행하여 찰과상을 입히고 말리는 기사 이○열이 넘어져 응급치료를 받게 한 사실은 명백하게 신청인의 잘못임.

나. 당시 소장 김○중은 같은날 23:00경 연락을 받고 기관실에 도착하여 노○철과 이○열로부터 사건 전말을 듣고 다음날인 같은해 2. 4일 신청인에게 그에 상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예상되는 징계를 물어와 취업규칙 제규정을 들어 해고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명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신청인은 다른곳에 취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징계를 피하고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다.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음주·폭행)에 의한 징계해고 처분을 면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퇴직금이 감액될까 우려해서 사직서 제출 운운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은 주장이고,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동안의 정리와 신청인의 개인사정을 배려해 볼 때 징계는 불필요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에게 가혹한 것이기에 취소된 것이며 이것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 내용을 간과한 잘못된 주장임.

라. 당일 음주를 신청인는 화해주라고 주장하나 말다툼 당사자인 기사 노○철과 최○호 중 최○호는 사건 당일 특별근무인 전화선 교체작업을 마치고 오후 4시경 퇴근해버려 신청인이 또다시 술을 마실때(저녁 9시경)는 화해주로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많은 양의 술은 화해주로서 정도를 일탈하였고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관실 반장으로서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아 기관실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근무장소에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 근무중인 자들과 술을 마시고 부당하게 근무교체를 요구하다 시비가 발생하였고, 당일 근무자인 노○철을 폭행하여 찰과상을 입힌 것은 신청인의 명백한 잘못으로서 피신청인 아파트의 취업규칙 제11조(해고)제8항에 의거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신청인은 사직원 제출이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 스스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정황으로 보아서 피신청인이나 타인의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과 해고시 징계위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라는 주장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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