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해당 사업체 전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

번호
98부해163
일자
2002-06-19

사납금 임금제도인 택시회사의 운전기사인 신청인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요구하자, 동 문제는 현재 노사간 협의중에 있으며, 월 임금액, 실시시기의 결정 및 타코미타기 교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신청인 혼자 현 사납금 임금제도를 거부시 피신청인이 자동차 키를 회수하고 구두로 승무치 말 것을 통보한 것은 부당승무정지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3동 한○택

재심 피신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01-1번지 (주)문화 대표이사 이○두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재심신청인 한○택의 부당승무정지 재심신청은 이를 "초심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승무정지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한○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2.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3. 19 승무정지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72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주)문화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1997. 12.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신청인이 기존의 사납금에 의한 임금지급 대신에 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요구하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주장하자, 1998. 3. 19 피신청인 회사 영업계장이 자동차 열쇠를 빼가고 영업과장이 구두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건으로 승무시킬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나. 신청인이 1998. 3.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후 피신청인은 동년 3. 31자로 신청인이 승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가 실시하고 있는 종전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요구하며 기존의 근무조건으로 승무를 명한 것이므로 승무할 수 없다고 불응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8조(징계의 종류)에 의하면 견책, 감봉, 승무정지, 해고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징계절차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측에서 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 열쇠를 보관시 사실상 신청인은 승무할 수 없으며 1998. 6. 17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3. 19 승무정지 후 동년 3.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5. 2 "각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5.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8. 12.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3.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승무정지 당하였는바, 그 사유는

- 신청인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겠다고 하니 영업계장이 자동차 키를 빼가고 영업과장은 신청인이 주장한대로 승무를 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며,

- 피신청인은 1998. 3. 31자로 신청인에게 출근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대로의 승무를 명한 것이 아니고 기존 근무조건으로 승무를 명한 것이므로 출근을 거부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7. 9. 1부터 시행하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8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요구하며 1998. 3. 19부터 승무를 거부하고 피신청인의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있는바,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현재 청주시 택시협의회와 청주지역노조 대표간에 교섭 중에 있으며 위 제도를 시행하는데는 임금지급 방법, 타코미터기 장착 등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 신청인도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혼자 개별적으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닌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쌍방 제출한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금 전액 관리제" 요구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이 종전 근로조건대로 근무치 않을시 승무시킬 수 없다며 자동차 열쇠를 빼간 사실이 승무정지 및 징계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나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서에 "승무정지"도 징계의 일종이며 또한 징계의 절차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조건대로는 승무시킬 수 없다고 비록 구두로라도 통보한 것은 승무정지로써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명한 승무정지가 정당하다면 신청인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하다면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동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8에 의거 요구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실시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동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문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근로자와 피신청인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사간에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 등에 의하여 월 임금액, 시행시기 등이 정하여진 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피신청인 회사도 현재 동 문제로 노·사 협의중에 있으며, 더우기 청주시 소재 택시업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체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승무치 말 것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종전 근로조건대로 승무할 것을 종용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비록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3. 31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승무할 것을 촉구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자진하여 승무정지를 철회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기에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동 승무촉구 공문은 승무정지를 철회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요구 근로조건이 아닌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승무를 촉구한 것으로써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간과한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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