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보 조치한 뒤 객관성없는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 번호
- 98부해16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460-1 고아에덴타운 102-1507 김○환
<위 대리인 : 경북 구미시 송정동34-4.증진빌딩4층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3번지 (주)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남
<위 대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51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명령(98부해47. 1998. 3. 30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0. 24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 1 경리과 대리로 입사하여 1996. 4. 1 관리과장으로 승진하였고, 1997. 6. 23 스킬팀장으로 전직발령(중간에 1997. 10. 17 스킬팀원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업무기피 및 상사의 지시명령 불복종, 허위사실 유포, 회사 음해 및 업무방해, 회사의 명예실추, 사장에게 공갈 협박 폭언 등의 사유로 1997. 10. 24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탑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회사직원과 함께 1997. 4. 15 거래업체(L.G) 직원들을 접대하고 난 후 술값 과다문제로 술집주인에게 이의제기하다가 술집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경찰관서에 고소 하였다가 가해자와 피해보상을 받고 1997. 5. 5 합의한 사실.
나. 신청인이 치료를 종결하고 1997. 6. 21 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출근하였으나 1997. 6. 23자로 신청인은 전에는 없던 스킬팀장으로 전직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거래업체인 LG직원 접대과정중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스킬팀장으로 징계성 전직조치하고 스킬팀원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전반에 대한 업무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사실.
라. 신청인은 스킬팀장으로 전직된 후 KT마크 장영실상 신청건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몇차례 보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스킬팀의 업무수행을 위해 기술적인 사항을 류○현 부장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계속 거절당하자 1997. 10. 1자 류○현 부장에게 내용증명으로 협조를 건의한 사실.
바. 신청인은 스킬팀장으로서 다음 내용과 같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피신청인에게 건의한 사실.
1) 통상산업부 주관 지원사업 추진중 정부지원자금을 타용도로 부정사용한 점(위탁연구비 3,000만원, 개발보전비 6,601천원, 위탁기관사유개발비 2,617천원 불인정되고, 회식비로도 사용)
2) 허위인원 2명(김○수, 심○상)을 입사처리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아 '서용규'의 병역면제 특혜를 받게 한 점
3) 허위인원 2명(심○상, 김○수)의 임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별도장부에 기록하면서 사용한 점
4)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여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시행하여 온 점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10. 2. 갑자기 업무일지작성 제출요구(업무일지는 팀장 전결사항임)하면서 하급자인 박찬배대리에게 제출토록 지시하자 이는 전례가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사후에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통상산업부 주관 중기거점개발사업과 관련 허위사실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직원 "김태진"은 탑엔지니어링 중기거점개발사업비 검토건은 신청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확인해 준 사실.
자. 피신청인이 채용했다고 주장하는 김○수(1996. 6. 15∼1997. 8월까지), 심○상(1996. 6. 15∼1996. 12월까지) 2명에게 임금을 임금대장상에 지급한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위 2명의 임금액을 별도관리한 사실.
차. 피신청인에게 한국반도체 연구조합에서 1998. 1. 15자 문서로 중기거점개발사업비 정산결과 정부출연잔액(환수대상액)을 1998. 1. 27까지 납부(위탁연구비 등 불인정 39,218천원)토록 통지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7. 10. 17 스킬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한 사실.
타. 1997. 9. 5 피신청인 및 최○욱 소장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를 다방으로 불러내어 퇴사를 종용하면서 퇴사조건을 제시토록 요구한 사실.
파. 1997. 10. 2 피신청인 회사 권○구 대리가 신청인에게 " 새끼, 네가 버티니까 내가 괴롭다" 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행한 사실.
하. 신청인은 1997. 10. 3. 01:20경 약 7분간 피신청인과 통화할때에 " 할새끼, 마누라 구멍"등 폭언을 한 사실.
거.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중 징계기준 제7의⑤에서 폭언·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한 때 징계등급은 「강직-정직」으로 규정된 사실.
너. 피신청인은 1997. 10. 24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더. 신청인은 1998. 1.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5. 7 재심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의 부당성
1) 업무기피 및 상사지시명령 불복종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 1. 1. 경리과 대리로 입사하여 같은해 4. 1. 관리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1997. 4. 15. 거래업체(L.G) 접대과정중 술값 과다문제로 이의제기 중 일방적 폭행을 당하여 약 2개월 요양을 한 바 있고, 이때 주점 종업원의 폭행과 관련 경찰관서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을 때에 신청인의 합의건 및 진술내용 등에 대해 피신청인은 거래업체 관련자에게 누를 끼쳤다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같은해 6. 21. 출근하니 6. 23자로 스킬팀장으로 징계성 전직조치하였으며,
스킬팀은 전에는 없던 조직으로 신청인 혼자 발령받아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 하여 'KT마크 장영실상 신청건' 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몇차례 보고한 적이 있으며, 동 업무수행과 관련 류○현부장에게 업무협조를 구했으나 계속 협조를 거절하여 1997. 10. 1. 내용증명으로 시정건의한 바 있고, 업무일지 미제출건은 업무일지는 각 팀장의 전결사항 임에도 하급자인 박○배 대리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같은해 10. 2. 갑자기 업무일지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간 계속 퇴사를 강요해 온 것과는 일관성이 없고 신청인의 퇴사를 압박하고자 하는 처사인 것이며,
위와같이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징계성 전직조치를 한 후 업무기피, 상사명령 불복종 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2)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음해, 업무방해에 대하여
스킬팀장 업무는 회사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활동이 주이기에 평상시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시정건의하자 회사를 음해했다고 주장하나, 다음 내용과 같이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건의한 것임.
첫째, 통상산업부 주관 지원사업 추진중 정부지원자금을 타용도로 부정사용한 점(위탁연구비 3,000만원, 개발보전비 6,601천원, 위탁기관사유개발비 2,617천원 불인정되고, 회식비로도 사용)
둘째, 허위인원 2명(김○수, 심○상)을 입사처리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아 '서용규'의 병역면제 특혜를 받게 한 점
셋째, 허위인원 2명(심○상, 김○수)의 임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별도장부에 입금시켜 부정 사용한 점
넷째,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여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시행하여 온 점 등을 개선토록 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말함으로써 이○필차장, 임○택과장 등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며, 퇴사 강요와 함께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관계기관 담당자인 "김○진"으로부터 신청인은 무관하다는 확인을 받았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임.
3)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실추 주장에 대하여
1997. 4. 15. 거래업체 LG직원 접대과정에서 주대의 과다계산문제로 이의제기하다가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함으로써 L.G직원, 회사직원등이 조사를 받게 되고 주점 영업시간 초과문제가 야기되는 등 다툼이 생기자 신청인이 싸움을 해 불상사가 생겼다고 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경리책임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명예실추라고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지나친 과민반응이며 동건 사유로 징계성 전직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은 부당한 처사임.
4) 공갈, 협박, 폭언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공갈,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1997. 10. 3.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세상을 뜨고 싶은 비통한 심정 때문에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초심지방노동위원회 심문때도 잘못된 사실임을 시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그렇게 까지 폭언을 하게 된 것은 스킬팀장 전직후 직·간접적으로 신청인의 사퇴를 종용하여 오던 중 1997. 9. 5. 피신청인 및 최○욱소장이 신청인과 임신중인 아내까지 다방으로 불러내어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있은 후 같은해 10. 2. 오후 피신청인과 최○욱소장이 또 신청인에게 퇴사를 요구하기에 거절했더니 하급자인 '권○구'대리가 신청인에게 "×할놈 왜 그만두지 않고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새끼 네가 버티니까 내가 괴롭다" 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에 동 사실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항의를 하자 오히려 "욕 잘 먹었다. 왜 안 나가고 있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기에 하도 억울하고 분하여 삶을 포기할까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서 피신청인과의 전화통화중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며, 피신청인은 병무비리사실을 신청인이 폭로하겠다고 공갈·협박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입원중인 1997. 5. 29. 병무청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에 조사서류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름과 도장날인을 하였기에 다른 서류와 연관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한 것임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병역특례업체지정 비리건을 협박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나. 징계양정의 부당 적용
회사의 징계규정중 징계심의기준에서 주요징계대상 제7의 ⑤에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는 「강직 또는 정직」처분에 해당됨에도 1997. 10. 17 징계이후 스킬팀장에서 스킬팀원으로 강등시켜 놓고서도 10. 2 하급자인 '권○구'대리가 신청인에게 폭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10. 3. 01:20경 참지못할 모욕감과 배신감 때문에 유선상으로 단 1회 우발적인 폭언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권○구 대리가 상급자인 신청인에게 폭언한 것은 묵인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징계형평성과 양정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1997. 8월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난 김상명이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내보내야 겠다고 생각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회사에서 쫓아내는 비인간적인 경영주로 생각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사유
1) 업무 기피
신청인은 2개월 이상 쉬다가 출근하여 새로 신설된 스킬팀장으로 전직조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무단이석은 물론 업무를 기피하여 업무일지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이행치 않으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고서는 구제신청기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업무를 기피하며 신청인은 약 4개월동안 K.T마크 및 장영실상 신청마감일자와 제출서류 종류를 보고한 사실만 있음.
2)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음해, 업무방해
1997. 7. 18. 한국반도체협회 이○희과장이 유선상으로 피신청인회사가 통상산업부 주관의 중기거점개발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어 청와대로부터 특별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기검사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와 관련사실 관계 등을 탐문조사한 바, 신청인이 관련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류○현부장의 진술서, 신청인의 내용증명, 협회의 전화통보(신청인이 자금유용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려 옴) 등으로 확인된 것이며, 또한 최○욱 소장이 1억원을 유용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시인한 것처럼 허위주장 하였으나 반도체협회의 정기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김○수, 심○상을 허위인원이라 하나, 이들은 1997. 6. 15. 피신청인 회사가 금오공대에 위탁한 연구용역업무(반도체 웨이퍼 PRE- ALIGNNENT 소프트웨어 개발)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동 대학에서 박사과정 이수중인 2명을 채용한 것임.
스킬업무가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개선 활동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통상산업부 지원자금 유용건 등의 시정건의를 한 것이라고 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그런 비리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비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시정건의가 스킬업무의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신청인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호도하려고 하는 것임.
3) 회사의 명예실추
1997. 4. 15. 단란주점 폭행사건으로 신청인과 종업원이 서로 맞고소하여 이에 대해 L.G직원, 회사직원이 경찰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회사명예 실추는 물론 업무지장을 초래케 하였고, 정부지원자금 중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4) 공갈, 협박, 폭언
1997. 9. 5. 피신청인, 최○욱소장, 신청인 및 신청인 처와 함께 면담한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합의안을 말해보라 했더니 "1억원을 보상하면 사퇴하고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와 대화내용 녹음테이프등을 주겠다" 라고 하여 거절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개월치 월급을 줄테니 사장 그만 둬라"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1997. 10. 2. 신청인에게 업무일지를 작성 제출하도록 문서로 지시한 후인 10. 3. 01:20 전화를 하여 약 7분간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내용에 "×할 새끼. 마누라 ×구멍" 등 상스러운 욕설과 병무청에 고발하겠다 하고 꼭 복수를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10. 3. 사무실에서 지난밤 전화건을 따지자 부인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을 한 바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신청인은 스킬팀장으로의 전직에 대해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있으면 다시 원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였고,
관련기관에 허위사실 유포와 피신청인에 대한 공갈 협박과 상스러운 욕설 등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직장질서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가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업무기피 및 상사 지시명령 불복종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라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스킬팀장으로 전직된 후 팀원 없이 혼자서 KT마크 장영실상 신청건 등에 대해 몇차례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류○현 부장의 협조를 수차례 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류○현 부장에게 업무협조를 건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낸것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기피했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2)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음해,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통상산업부주관 중기거점개발사업 관련 및 심○상,김○수는 위탁연구용역 업무를 위해 정규채용한 직원임에도 신청인은 허위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를 음해 및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제1의 2. "아 내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직원 "김○진"이 신청인과는 무관함을 밝힌 바 있고, 아울러 한국반도체 연구조합에서 중기거점개발사업비 정산 결과 39,218천원을 납부토록 통지한 사실과 심○상, 김○수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않으며 또한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3) 회사의 명예실추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4. 15 단란주점에서의 폭행사건은 신청인과 종업원이 맞고소한 사건으로 LG직원 및 회사직원이 경찰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하는 것 등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폭행 사건은 신청인이 회사의 업무수행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거래업체의 접대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약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측과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한 점으로 볼 때 결과론적으로는 LG직원 및 피신청인 회사 직원이 조사를 받는것 등은 회사에 누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을 문책할만큼 비판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성 전직조치를 취했음에도 또다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4) 공갈·협박·폭언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1의 2.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밤중에 피신청인 집에 전화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언행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임. 이에 대해 신청인은 스킬팀장으로 전직된후 직·간접적으로 사퇴종용을 받아오면서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때에 1998. 10. 2 하급자인 권○구 대리로부터 퇴사하지 않는다고 심한 욕설과 모욕을 받은바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오히려 "욕 잘먹었다" 하며 하급자인 권○구 대리를 옹호하자 이에 격분, 순간적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여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그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갈이나 협박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은 없음.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내용들을 사유별로 논한 바에 의하면 업무기피 및 상사명령 불복종이나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음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키 어려우며, 회사 명예실추건은 결과론적으로 회사에 누를 끼쳤다고 보여지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6. 23자 관리과장에서 스킬팀장으로 징계성 전직조치(1998. 7. 13. 15:00 심문회의시 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징계성으로 전직조치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를 취한바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1997. 10. 3자 전화상으로 폭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사에 대한 폭언으로써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은 되나 징계규정상 폭언은 강직 내지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이고 해고의 사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임.
나. 징계권의 남용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폭언 등의 사유는 피신청인 징계규정(징계심의 기준) 중 제7의⑤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강직 또는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고조치함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및 같은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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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