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 번호
- 98부해167
- 일자
- 2001-01-13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신청인이 회사에 무단으로 출입하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노조에서 제작치도 아니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작업을 방해하고 회사 시설물 등을 임의로 사진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893, 주공APT 218-102 이○우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399-1번지 (주)한일
대표이사 오○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일>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95. 10. 12 입사하여 생산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19 정직 1개월(2. 19∼3. 18)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동년 3. 7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한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1∼12 사이 행하여진 불법파업 기간 동안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 앞의 거울·벽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욕설을 낙서하여 약 629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거 1998.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2. 19∼3. 18까지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도 처음과 동일한 징계결정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불법파업 후 1997. 12. 8 별도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동 합의서 제4항에 "현 노동조합 전임자 3명(조합장 김○열, 부조합장 강○영, 사무장 이○우)의 본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은 회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단 해고는 아니다)", 제6항에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타결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사항을 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항의 징계처분에 불복하고 정직기간 동안 회사에 계속 출입하며 근무중인 근로자들에게 유인물 배포, 시설물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동년 3.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 의결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불응하여 동년 4. 8 피신청인 직권으로 해고결정한 사실.
라. 취업규칙 제62조, 상벌규정 제21조, 단체협약 제23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정직), 강등, 해고"로 각각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63조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제62조의 징계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1호에는 "제11조(직장규율), 제16조(출입제한), 제19조(금지행위), ∼생략∼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취업규칙 제11조는 직장규율을 "종업원은 항상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그 7호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6조는 출입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1호는 "이 규칙 및 법령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자"를, 2호는 "회사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건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9조1호에는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55조에는 해고의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그 5호에는 "제63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결정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마. 상벌규정 제22조는 견책 및 경징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그 12호는 "소행불량으로 회사내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와 같으며, 동규정 제23조는 징계해고 등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 다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근정지, 강등, 감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7호에는 "정당한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에 반항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그 1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계공작물 및 사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여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쳤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3. 7 징계해고된 후 동년 3. 1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동년 4. 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동년 4. 29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5.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정직 경위
○ 신청인은 1995. 10. 12 피신청인 회사 "싼타모 시트 제작부서 M-2"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8. 2. 12부터 현 노조집행부 조직쟁의부장으로 활동중이며
- 1997. 11∼12월 파업기간 동안 회사내 총무과 앞 거울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회사 및 피신청인에 대한 욕설을 쓴 것을 로 1998. 2. 18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자로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파업기간 중의 행위로써 1997. 12. 8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제6항에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타결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사항을 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이며
나. 징계해고 경위
○ 위와 같은 정직처분후 회사에 출근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는바(1998. 3. 2부터 3. 6 사이에),
- 생산부서 이○자(女, 50세 정도)가 회사에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파악한다는 내용을 제보(녹음테이프와 함께)하여 김재일 생산차장에게 희망퇴직자 파악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며,
- 생산부서 하드큐라인 근무자 5명을 하청회사인 해광에 가라고 하고, 동 라인에는 처음보는 사업자(용역회사 근로자로 추정)들이 일을 하길래 항의 및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항의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용역회사 근로자와 기존 근무자들의 몸싸움 광경을 사진촬영한 바 있고
- 위와 같은 부당한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약100부를 회사내 전 작업장에 배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산부서 간부들과 유인물 배포를 저지하는 몸싸움 2∼3회 하였으며
- 1998. 3. 6에 3. 7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서 당일 10:00 동 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 3. 7자로 해고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으며,
- 노동조합에서 재심신청하였고, 노동조합으로 3차의 인사위원회 개최통지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시 신청인 단독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드큐라인 근무자인 아주머니 3명, 남자 1명과 함께 한다고 하여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 1997. 12월 총파업과 관련하여 3. 7 해고되었는데, 별도 합의서에 총파업 관련해서는 김○렬 위원장과 조합간부들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정직 경위
○ 1997. 11. 20을 전후하여 사업장내 시설물과 내외 벽 등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여 경제적 손실 6,292,000원을 입혔으므로 취업규칙 제63조 및 징벌규정 제22조,제23조에 의거
- 1998. 2. 13 :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후
- 1998. 2. 18 : 인사위원회 개최(신청인 출석)하여 "출근정지 1개월"로 의결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 1998. 2. 26 : (신청인 재심신청)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출근정지 1개월(1998. 2. 19∼3.18)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1조7호, 제16조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997. 12. 8 합의정신 및 1998. 1. 14 노조간부 3인에 대한 정직2월 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당연한 징계양정이며
○ 1997. 12. 8 단협체결에 앞서 민노총 경주시협의회 회장, 노동조합장, 사용자대표가 체결한 별도합의서는 동 합의서 체결시에도 "민·형사상 소 제기 및 고발을 할 수 있었으나 노조의 올바른 조합활동을 위해 이를 행하지 아니하되 질서벌 차원에서 징계는 불가피함을 충분히 설명후 징계는 하되, 해고는 하지 않는다"라는데 합의후 동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 합의에 따라 1998. 1. 14 조합전임자에게도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신청인도 정직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며
나. 징계해고 경위
○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았으면 당연히 근신하고 자숙하는 빛을 보여야 함에도 정직처분 익일부터 정식적인 구두명령, 문서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회사에 출입하며 작업방해, 근무시간 중 근무자에게 유인물 배포, 공장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행하여 이는 근로자로서의 자세에 부적합하다 여겨 취업규칙 제11조7호, 제16조1호, 제19조1호와 상벌규정 제23조7호, 13호를 적용
- 1998. 3. 2 : 인사위원회 개최통지
- 1998. 3. 7 :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징계해고 의결
- 1998. 3. 8 : 신청인에게 해고결정 통지
- 재심신청후 3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에 불응
- 1998. 4. 8 : 피신청인 직권으로 해고결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 사업장내 시설을 사진촬영하는 것은 중요·기밀사항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된 사항이며, 신청인은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민주노총 소식지 유인물을 근무시간 중에 배포한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 1997년 총파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지는 않았으며, 신청인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안이며,
- 신청인은 회사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직이나 해고처분 이후에도 회사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1998. 3. 7 인사위원회에서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으므로 징계해고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근정지 1개월 징계조치를 한데 대하여 징계사유는 파업기간 중의 행위이고 파업중의 행위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기에 부당한 징계이며, 출근정지 기간 중 노조활동을 한 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1∼12월 사이에 행하여진 불법 파업기간 동안 거울·벽 등에 대표이사·공장장을 지칭하여 입이나 글로써 누구에게 도저히 표현키 민망한 심한 욕설을 페인트로 낙서를 하여 692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파업후 1997. 12. 8 작성된 노·사 별도합의서 내용도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안하겠다는 내용이지 사업장내 질서를 유지키 위한 징계마저 안하겠다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다만 징계는 하되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하여 "해고"는 안하겠다는 합의서로써 파업기간 동안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므로 심한 욕설·낙서로 피신청인과 회사 간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신청인에 대한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나 형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며,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고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직기간 중 노조전임자도 아닌 신청인이 회사에 임의로 출입하며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신청인이 소속된 노조에서 제작치도 아니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진을 촬용하는 등의 행위는 전시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 제반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판단할 가 전혀 없음을 살펴볼 때 노동조합 활동을 로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신 인 령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