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 채용을 거부할만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 번호
- 98부해168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자동차운전학원에 도로연수 강사로 입사하여 시용근로관계 하에 근무하던 중 지각·조퇴가 잦고, 도료연수 지도중 도로교통법 위반,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본채용을 거부하여 해고하였는바 시용이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통상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본건은 심사결과 근로자의 잘못이 본채용을 거부하여 해고하기에는 상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2698번지 사당자동차학원 원장 김○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철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86-9번지 한○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봉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8. 3. 1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2698번지에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고 자동차운전 교습을 하는 사당자동차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1. 3 신청인 학원에 입사하여 운전연수 강사로 근무하던 중 1998. 3. 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학원의 취업규칙 제5조에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1997. 11. 3 신청인 학원에 입사하였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직무능력·직무적성 등 직무적격성과 성품, 성벽, 상상경향 등 인격적인 일반적격성을 실험하기 위한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한 사실.
나. 신청인 학원은 휴일(일요일)에 자동차 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연수생이 있어 연수부 강사를 2개조로 나누어 윤번으로 휴일근로(특근)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강사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고 있고 강제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며, 도로 연수시간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7. 12월 특근없이 210시간, 1998. 1월 특근없이 106시간, 같은해 2월 특근없이 184시간의 연수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 학원 취업규칙 제16조에 시업은 상오 07:00, 종업은 하오 18:40로 규정하였고 근로계약서 제5항에 아침과 저녁 출퇴근에 대하여 아침교육이 06:30분인 관계로 교육이 없는 강사는 출근 08:30, 퇴근 18:00로 사용자는 양해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1997. 11월 11회, 같은해 12월 10회, 1998. 1. 1부터 같은해 1. 19까지 9회 등 총 32회를 08:00 이후에 출근한 사실.
라. 1997. 12. 2 피신청인이 연수생 신청외 김○순의 도로연수(15:30∼17:30)를 지도하던 중 위 김○순이 같은날 17:08경 대방동에서 버스전용차선(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위반)으로 주행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사실.
마. 피신청인외 3인의 명의로 1998. 1경 신청인에게 1998년도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 ①1998년도 임금에 관한 사항 ②1998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③기타사항을 협의코자 한다며 문서로 면담요청을 하였고 같은해 1. 16 신청인 학원의 관리부장을 면담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1. 19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원의 조직의 일원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니 피신청인 적성에 맞는 다른 직장을 같은해 2. 28까지 찾아보라고 사실상의 해고통고를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3. 1 해고되자 같은해 3.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구제명령 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같은해 5. 2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해 5. 8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직장인이 운전연수를 받으려면 퇴근후나 주말, 일요일 등에 가능하므로 이때 연수를 희망하는 자가 많아 대개의 학원이 주말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통례이고 이는 연수생 유치 및 경쟁력에도 변수로 작용하여 신청인 학원도 주말반을 편성·운영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이 동료강사에게 "왜 특근을 하느냐. 왜 회사 좋은일만 시키느냐. 특근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 특근을 하지 말아라"며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선동하면서 피신청인은 특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로시간을 보면, 1997. 12월 피신청인 210시간(특근없음), 이○취 270시간(특근 8시간), 이○희 262시간(특근 20시간), 김○겸 280시간(특근 10시간), 이○수 302시간(특근 38시간), 1998. 1월 피신청인 106시간(특근없음), 김○원 182시간(특근 24시간), 이○민 168시간(특근 10시간), 이정주 196시간(특근 22시간), 이○수 222시간(특근 22시간), 1998. 2월 피신청인 184시간(특근없음), 김○원 262시간(특근 16시간), 이○민 270시간(특근 30시간), 이○희 254시간(특근 14시간), 이○근 262시간(특근 24시간), 이○수 284시간(특근 42시간)으로 피신청인의 근로시간이 불량한 상태이고 피신청인은 1997. 12. 28과 1998. 1. 4 일요일 특근을 하였다 하나 이는 특근이 아니고 주휴를 전날인 토요일에 하였으므로 정상근로임.
나. 신청인 학원의 시업시간은 취업규칙 제16조2항에 의거 07:00인바 피신청인 입사시 관리부장의 설명이 있었고, 아침 첫회 연수지도가 없는 강사는 08:30까지 출근이 허용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문제이고, 피신청인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피신청인공히 피신청인이 도로연수지도를 할 수 있겠는지 또 피신청인이 자동차 운전교습학원 생활이 적성에 맞으며, 전인격적으로는 어떤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구두로 양 당사자 사이에 해볼수 있으면 하여보자는 구두약속의 채용내정 상태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내용이 아닌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1997. 11월:11회, 같은해 12월:10회, 1998. 1. 19까지 9회 등 32회를 지각하였고 같은해 1. 6은 무단결근 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학원의 정규직원이 아직은 아닌 것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이고, 강사 정○수와 유○일은 월급제 강사가 아닌 시간급 강사로 월급제 강사와는 달리 출퇴근에 있어 규정시간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피신청인과를 비교교랑함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정규강사로 채용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이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내용을 언급하며 지각이 없다는 것은 수습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치아치료를 로 조퇴·외출도 상당수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연수생의 도로연수를 담당하는바 연수생이 도로에서 연수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997. 12. 2 도로주행 연수지도 중 연수생이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차선위반)을 위반하여 방배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바, 이는 순간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 지도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신청인은 강설로 차선구분이 어려웠다는 를 들고 있으나 도로위에 눈이 덮여도 버스전용차로는 인도에 인접차선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바, 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도로 연수 강사로는 명백한 결격사유라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은 연수부 강사중 연장자인 김○원에게 "왜 학원편만 드느냐. 학원에 매수되 앞잡이 노릇만 하고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값좀 하쇼. 학원에 붙어사는 기생충 같은 비열한 행동을 왜 하쇼" 등 자주 비아냥거려 김○원이 사직하였고, 동료 이○근에게 시비를 걸어 "특근을 왜 하느냐. 당신들이 특근을 계속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왜 비협조적이냐 학원 첩자 아니냐. 학원 간신같다. 이 학원 3개월이면 망한다. 그때까지 우리가 망하던지 학원이 망하던지 둘중에 하나 판단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기도록 싸우려 하는데 당신이 특근을 하여 방해가 된다. 회사 간신노릇 그만해라"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여 이○근과 세차례 언쟁을 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이 동료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자주 하여 직원간에 인화를 저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흐려놓아 직장인으로서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님.
마. 신청인 학원에는 노동조합이 있어 1998년 임금협상을 1997. 10월에 9% 인상하기로 타결하여 같은해 11월부터 인상지급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연수부 강사의 도로주행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문제를 빌미로 연수부 강사들에게 "1월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달이다. 나에게 대표권을 주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니 나만 믿고 따르라"며 선동하여 연수부 대표권을 위임받아 1998. 1월 중순 신청인에게 면담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학원의 정규직원도 아닌 수습중으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선동을 즐기는 기이한 타성의 소유자임이 명백하다할 것임.
바. 피신청인의 면담요청으로 1998. 1월 중순경 연수부직원 5명과 관리부장이 자리를 같이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말씀드릴게 있다며 임금문제를 거론하여 관리부장이 피신청인에게는 작년 1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문제를 거론할 와 자격이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며 옆직원을 보며 "아 말슴들 해봐요" 하고는 잠시후 피신청인이 "질문을 해도 되느냐" 하여 관리부장이 말하라고 하자 피신청인이 "저 그런데 우리학원은 출근이 몇시고 퇴근이 몇시입니까?" 하고 물어 관리부장이 "면담을 누구와 하였어요. 바로 나하고 면담하고 입사한 사람이 지금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하자, 피신청인이 "모르니까 묻죠" 관리부장이 "도대체 면담중에 무슨 말을 들었소" 하니 피신청인이 "난 아무런 얘기도 못듣고 왔습니다" 관리부장이 "그게 말이 됩니까. 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근무조건을 모르고 입사하였다니 - 중략 - 망녕들 나이도 아니고 기억력이 없는 거라면 큰 문제요. 피신청인은 우리 직장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기간은 충분히 드리겠으니 이상적인 직장을 알아보시지요"라고 하자 피신청인이 "해고입니까" 관리부장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내일 문서로 통보해 드리지요" 피신청인이 "좋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의 결과 1998. 1. 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게 된 것이고 피신청인은 운전연수 지도를 얼마간 해보니 못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일련의 언행들이 모두 의도된 것으로 신청인 입에서 "해고"라는 말을 유도한 소행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으니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학원의 연수부 근로형태는 강사 12명을 A조 B조로 편성, A조가 토요일 B조가 일요일, 다음은 B조가 토요일, A조가 일요일 형태로 주말근무를 하는바, 피신청인도 A조에 속하여 1997. 12. 28, 1998. 1. 4 일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기억되고 피신청인은 별도로 일요일에 근무해 줄 것을 지시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 특근할 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근 거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특근을 거부하여 주말반 운영이 어렵다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시간이 1997. 12월 210시간, 1998. 1월 106시간, 2월 184시간으로 현저히 적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1997. 12월 27일 근무 총283시간, 1998. 1월 21일 근무 총199시간, 같은해 2월은 24일 근무 총240시간을 근무하여 피신청인이 다른 동료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신청인 주장은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음.
나. 신청인은 그 효력조차 의문시되는 취업규칙을 토대로 출근시간이 07:00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70여차례의 지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1. 5 피신청인 생일이어서 같은날 10:33에 출근한 적이 있을 뿐이고, 신청인 학원의 도로 연수기간은 06:30∼08:30, 09:00∼11:00, 11:00∼13:00, 13:30∼15:30, 15;30∼17:30, 17;30∼19:30으로 2시간씩 6회로 짜여져 있으며, 피신청인이 입사시 관리부장의 구두설명에 의하면 아침 첫회 근무가 없는 강사는 08:30까지 출근하면 되고 오후 마지막회 근무가 없는 강사는 18:00에 퇴근한다 하여 이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여 왔으며 그 입증으로 정○수, 유○일의 출퇴근 카드를 보아도 알 것이고 근로계약서 서식을 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신청인이 출근시간이 07:00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근, 이○수의 출근기록을 제시하나, 운전면허에 문제가 있는 이○근의 약점과 원장의 친척인 이○수를 이용, 피신청인을 해고하고자 1998. 1. 16 이후 계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1998. 1. 15까지 이○근의 출퇴근 기록을 보면 1998. 1. 5. 08:17, 같은해 1. 6. 08:00, 같은해 1. 8. 08:02, 같은해 1. 9. 07;17, 같은해 1. 10. 07:44에 출근하여 무려 5차례에 걸쳐 07:00 이후에 출근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조퇴·외출은 치아치료를 위해 허락을 받고 한 것임.
다. 피신청인은 항상 교육에 임하기전에 교통법규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의를 주는데 초보운전 연수생이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음. 피신청인은 그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히 지도를 하였으나 1997. 12. 2은 폭설로 차선구분이 어려워 신청외 김○순 연수생이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연수생의 실수에 대해 강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신청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연수생의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전후사정과 강사의 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이 연장자인 김○원에게 자주 시비를 걸었고 이○근 강사와도 세차례 싸웠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근무기간 동안 한번도 동료와 싸우거나, 시비를 한적 없고 다만 이○근 강사와는 1998. 1. 23 해고통보를 받은후 근무중 말다툼이 있었으나 곧바로 좋은 사이로 된 바 있음.
마. 겨울철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워 연수생이 1997년 겨울에만도 3∼4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에 대한 변상책임을 동승한 강사에게도 일부 부담케 하여 연수부 강사들이 대책을 논의 결과 "변상문제를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명확히 하자. 1월은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할 때이니 이번 기회에 다른근로조건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해두자"는 의견일치로 강사 몇사람을 대표로 하여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시간강사 중 정○수, 유○일을 월급제 강사중 김○겸, 김○원 강사가 추천되었으나 김○원이 거부하여 피신청인이 추천되어 대표의 일원이 된 것으로 동료를 선동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할 것임.
바. 1998. 2.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억력이 나쁘다"는 로 해고시킨 후 전혀 사실이 아닌 다른 사유를 덧붙여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진정한 사유는 회사의 불법적인 차량운행, 불법배상에 항의하는 피신청인을 혐오한 때문으로 이는 피시청인뿐만 아니라 대표를 맡았던 다른 강사에게도 불이익을 주었음.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1. 3 신청인 학원에 입사하였고 위 학원 취업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위 기간은 시용기간이라 할 수 있겠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나. 피신청인의 특근거부 선동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도로연수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특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도로연수기록이 1997. 12. 210시간, 1998. 1. 106시간, 같은해 2. 184시간의 도로연수를 지도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특근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수지도 시간이 기준 200시간을 넘지 못하여 연수부강사들 중 가장 저조할뿐만 아니라 동료강사들에게 휴일에 특근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동료강사의 휴일특근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1997. 12. 283시간, 1998. 1. 199시간, 같은해 2. 240시간을 근로하여 피신청인의 근로시간이 동료강사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신청인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니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료강사와 비교하여 피신청인의 연수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배정받은 연수시간을 거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하겠고, 휴일 특근은 강사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요.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고, 가사 피신청인이 동료 강사에게 휴일에 특근을 하지 말라고 선동하였더라도 그 결과 연수부 강사들이 특근을 거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찾아볼 수 업다 하겠으니 한낱 실없는 말이 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피신청인은 시용기간 중으로 업무의 성과나 생산성 보다는 직무의 능력 및 적성 등 업무적격성과 인품·성벽 등 일반적격성을 실험하는데 보다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 하겠다.
다. 피신청인이 지각·외출·조퇴를 자주 하였음.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소정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시간이 상이하고 피신청인은 1997. 11. 11회, 같은해 12. 10회, 1998. 1. 1부터 같은해 1. 19까지 9회 등 총32회를 08:00 이후에 출근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으로 취업규칙 소정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07:00까지는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08:00 이후에 출근하여 지각이 잦았고 조퇴·외출이 잦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입사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들은바 없고, 조퇴·외출은 치아치료를 받고자 허락하에 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1997. 11. 7일, 같은해 12. 15일, 1998. 1. 1부터 같은해 1. 19까지 5일 등 총 27일을 06:30 이전에 출근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08:00 이후에 출근한 날은 아침 첫시간 연수지도가 없는 날이고 06:30 이전에 출근한 날은 아침 첫시간 연수지도가 있는 날이라 하겠으니 이는 출근카드와 도로연수 기록을 대조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체결 전으로 취업규칙 소정의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은 연수생 지도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고, 신청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 하겠으며, 외출·조퇴에 대하여는 무단히 하였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한다 하겠다.
라. 피신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1997. 12. 2 피신청인이 연수생 신청외 김○순의 도로연수를 지도하던 중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며 신청인은 이는 자동차도로연수 강사로는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당일 많은 강설로 차선 구분이 어려운 가운데 연수생의 실수인 것을 종합적인 판단 없이 강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살펴보면, 당일 많은 강설로 차선 구분이 어려웠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하겠고, 노면이 미끄럽고 적발시간이 12월 오후 5시 이후이므로 어두었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운전이 미숙한 연수생으로 상황판단과 운전대처 능력 부족으로 차로를 위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니 당시의 도로여건, 연수생의 운전능력 등을 참작함이 없이 강사의 전적인 지도·태만으로 책임을 물어 도로연수 강사로 부적격하다는 신청인 주장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마. 피신청인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여 연수부 강사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동료들과 시비를 하거나 다툰일이 없고 다만 1998. 1. 23 동료 신청외 이○근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으나곧 화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고인 신청외 김○원, 같은 이○근, 같은 이○수 등의 진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피신청인이 아는체를 잘하고 동료와 시비를 가리기를 자주하며 말을 삼가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괴롭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바, 위 참고인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여겨진다 하겠다.
바. 피신청인의 동료선동 및 해고 경위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1998. 1. 16 피신청인이 신청인 학원의 관리부장을 면담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학원에 노동조합이 있어 1998년도 임금은 9%를 인상하기로 1997. 10월경 노사합의를 보아 같은해 11월분 임금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1998년도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동료 강사들을 선동하여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이 신청인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학원에 노동조합의 존부를 알지 못하였고 동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피신청인을 신청인 면담자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주장이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위 관리부장이 피신청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1998년도 임금인상에 대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자 피신청인이 수긍하고 더 이상의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하겠고, 피신청인이 위 관리부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통고를 받았고,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같은해 1. 19자 내용증명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여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는 있어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피신청인의 업무적격성에 대하여는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격성에 있어서도 경영질서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조직의 일원으로 부적격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동료간 인화에 기여함이 부족하다 하겠으나 이것이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본채용을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하겠고,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용 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