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무단결근, 업무장비 반납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징...
- 번호
- 98부해170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무단결근 및 출장비 정산 및 회사소유 휴대용 P.C 반납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함에 있어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3-10호 배○열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1998. 3. 4 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배○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 1 피신청인 회사 전력사업부 전력시설부문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3.4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본사(서울) 및 4개 공장(구미 2곳, 안양, 군포)에서 근로자 총 5,147명을 고용하고 전력 및 광케이블용 전선류, 전자용궤도, 방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LG전선(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7. 2. 14. 21:00경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위하여 1997. 2. 17부터 같은해 10. 14까지 휴직하였고, 신청인의 복직원에 의거 1997. 10. 15부터 근무에 임하다가 신청인의 희망에 의거 1997. 11. 18 포항시 소재 동국제강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출장을 명받고 출장근무중에 같은해 11. 21 신청외 토목과장 이○주에게 전화로 건강상 로 서울로 상경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 피신청인 회사에 그후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
나. 신청외 토목과장 이○주는 신청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1997. 11. 24 분당시 소재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출장비 정산과 업무용 P.C를 반납하고 치료기간 중 휴직원을 제출하라고 말한 사실.
다. 신청인은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 1997. 11. 21부터 같은달 28까지 입원치료한 병명은 피로·기사증 등으로 이는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질병으로 1997. 11. 22부터 같은해 12. 6까지 병결로 처리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12. 8부터 같은달 11일까지(4일)와 같은달 1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13일) 총17일을 피신청인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은바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11. 24, 11. 29, 12. 1, 12. 4, 12. 11, 12. 12, 12. 13일 등 7차례에 걸친 면담, 유선통화, 우편통보 등으로 출장비 정산 및 회사소유 휴대용 P.C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다가 1997. 12. 20 출장비 영수증(417,550원)을 보낸다, 업무용 P.C는 기술습득 및 연습을 위해 사용후 반납시기에 반드시 반납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한 후 같은해 12. 31 가지급받은 출장비 559,000원 중 432,000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1998. 1. 5 업무용 P.C를 반납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7. 12. 24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와 1998. 1. 23 징계위원회 개최(1998. 2. 2) 및 출석통보 하였고, 같은해 2. 2 징계위원회(제1차)에서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139조제5항 및 징계규정 제12조 권고사직(2급) 규정의 의결에 따라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달 6일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같은달 9일 기각처리된 뒤 신청인에게 같은달 23이 징계위원회 개최의 출석통보를 한 후, 같은달 26일의 징계위원회(제2차)에서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141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사유)제2호, 제4호, 제6호 및 사원징계규정 징계심의기준표 제12항, 제13항, 제23항, 제32항, 제35항, 제42항 규정에 의거 같은해 3. 4자 해고처분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3조(결근)제1항에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인편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사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제141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사유)제2호 "직무를 이용하여 사기를 도모한 때", 제4호 "정당한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제6호 "부정하게 회사물건을 지출·절취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때", 사원 징계규정 징계심의기준표 제12항 "계속 무단결근 5일 이상", 제13항 "월간 무단결근 10일 이상", 제23항 "직무를 이용한 사기도모 및 절취행위(미수)", 제32항 "직무상 지시명령에 반항, 불복종" 제35항 "회사 제규칙 명령위반", 제42항 "회사물품 무단지출(미수) 등의 징계사유가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1998. 3.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1998. 5. 4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1998. 5.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 1. 피신청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2. 14. 21:00경 업무외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6주의 부상을 입고 1997. 2. 17.부터 같은해 10. 14. 까지 휴직하다가 1997. 10. 15. 복직 근무하게 되었으며, 복직후 신청인은 수원사무실, 동국제강 현장(포항소재)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동년 11. 21. 동국제강 현장에서 근무중 기사증(과로), 피로증후군 등으로 피신청인측 토목과장 이○주(이하 '이○주')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후 귀경, 동국대학 부속병원(성남시 소재)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나. 1997. 11. 24. 병원을 방문한 동 토목과장 이○주에게 신청인은 현장에서 근무중 발병한 건에 대해 처리해 줄 것과 출장비로 우선 병원비를 지불할 것에 대해 요청하였고, 같은해 11. 28 퇴원과 함께 동 이○주에게 유선으로 정상출근의사를 밝혔으나, 뜻밖에도 출근지시가 아닌 익일 회사 인근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여 같은해 11. 29 사업장 인근 찻집(수원시 원천유원지 내)에서 만나, 동 이○주는 "나는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으니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마라. 회사측 입장은 사직을 원한다." 하여 신청인이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사님이다" 하여 권고사직 결정권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근태처리에 관해선 공상처리되어 공가로 된 줄 알고 있던 신청인에게 휴직은 될지 안될지 모르나 신청이나 해 보자 하여,
다. 1997. 12. 1 정시에 출근하여 전력시설부문장 최○현과의 면담에서 신청인이 정상출근하게 해 달라 요청하자, 동 최○현은 정상출근은 안돼. 사직하고 회사를 옮기라며 조속한 시일내로 결정하라 하므로, 1997. 12. 5 신청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정상근무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측의 정상근무하라는 우편을 동년 12. 11. 수령하였으며,
라. 1997. 12. 12. 정시에 신청인이 출근하자 피신청인측 공무과장 김○수는 조합실로 불러 부문장(최○현)의 지시는 당연하니 사직하라 하여 신청인이 정상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한손으로 흔들며 이것이 정상근무입니까? 하며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동 김○수는 휴직이라도 하라 하며 출장비와 휴대용 컴퓨터를 반납하라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지시·명령이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다 판단하여 일단 조퇴를 신청한 후 귀가하였고,
마. 1997. 12. 20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해고의사에 불안한 나머지 일단 휴직이라도 하여 해고를 피해보자는 생각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1997. 12. 24 발송된 피신청인측의 답변은 '휴직처리가 불가하다. 징계위원회 회부예정이다.' 등의 우편을 같은해 12. 27. 수령하고 신청인은 동 이○주에게 1997. 12. 30 유선으로 언제 출근해야 하는가를 묻고 1998. 1. 5부터 근무한다 하여 1997. 12. 31. 출장비(432,000원)를 반납하고, 1998. 1. 5. 출근하여 휴대용 컴퓨터를 반납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제출용 진상해명서를 작성한 것임.
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의적으로 결근한 것을 말하므로 피신청인측은 세차례(1997. 11. 29, 1997. 12. 1, 1997. 12. 12.)나 신청인의 근로제공의사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한 근태관계를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서면으로는 출근을 명령한다 정상근무하라 하여 출근하면 사직하라 등의 피신청인측의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고, 무단결근의 그 실질적인 원인에 있어 모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근로제공을 거절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무단결근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할 수 없으며, ②공금유용 및 회사물품 무단지출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한 모두 사안과 물품에 대해 피신청인측을 대리하여 처리·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로서 현장에서 근무중 발병으로 인해 피신청인측을 대리하여 처리함에 있어 정상적인 정산처리는 해 주지 않고 이것이 개인의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없음에도 공금유용이라는 엄청난 비위행위, 징계규정 적용은 인사권의 남용을 넘어 목적적 함정 징계적용이라 할 것이며, ③명령 불복종건에 있어서는 명령 위반 또는 불복종이라 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은 정당한 상관의 지시에 고의적인 불복종이란 요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측은 신분적으로 상위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정상근무하라 하면서도 개인지급품과 출장비를 반납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하고 상식밖의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징계규정에 적용하여 징계한 것은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음.
사. 피신청인은 1998. 2.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측 대표와 협의하지도 않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단 1명도 참석시키지 않은채 관리자 위원들로만 구성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측으로부터 1998. 2. 3. 징계통지서를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 두차례 (1998. 2. 6, 1998. 2. 10.)에 걸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함", "없음" 등으로 단체협약 제31조②항에 의한 재심절차를 이행치 않았으며,
아. 신청인은 1997. 1. 1. 입사후 무단결근, 공금유용, 회사물품 무단지출, 명령 불복종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측으로부터 경미한 사유로라도 단 한차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1998. 1. 5부터 1998. 3. 4 해고시까지 같은해 2. 3 징계해고통지(권고사직)를 받아가면서도 아무런 업무지시가 없음은 물론 사원대우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회사에 다니기 위해 단 한번도 위와같은 비위행위를 행한 적이 없으며,
자.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등을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하는 불법행위를 행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측의 부당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필경 자명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존경하는 귀 위원회의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에 의해 검증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7. 2. 14. 수습기간중 업무외 교통사고 발생으로 1997. 2. 17.부터 같은해 10. 14. 까지 7개월 26일동안 휴직신청에 의거 휴직하였으며, 이때 신청인 소속 부서에서는 성금 102만원을 거두어 지급한 바도 있으며,
나. 신청인의 희망에 의해 1997. 11. 18.부터 30일까지 포항시 소재 동국제강 공사현장으로 출장 명령되어 근무 중, 신청인은 같은달 21일 토목과장 이○주에게 전화하여 건강상 로 서울에 상경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달 22일과 23일 등 2일동안 무단결근하였으며, 동 이○주는 같은 달 24일 신청인의 소재를 유선 등으로 파악한 결과 신청인이 분당시 소재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한 뒤 동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출장비 및 업무용 P.C를 반납할 것과 치료기간 동안 휴직원을 제출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다.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43조(결근)규정 등에 의거 결근계 및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같은 달 22일 부터 28일까지 동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난 뒤 같은해 12. 8. 2주의 진단서(1997. 11. 22∼12. 6까지)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진단서에 의거 같은 달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병결처리하는 등의 선처를 하였으며,
라. 피신청인 회사 토목과장 이○주는 신청인이 1997. 11. 24. 병원을 방문하자 신청인이 나의 경우 조기퇴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고, 동 이○주는 같은 달 29일 신청인에게 원천유원지 커피숍에서 만나 "조기퇴직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 같다. 잔여휴가가 없으므로 근태처리 문제로 휴직할 수밖에 없으니 조속히 휴직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퇴직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사직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마. 팀장 최○현, 대리 김○명은 같은해 12. 1. 신청인과의 면담에서 근태처리를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며, 현재 결근처리 되고 있으므로 진단서에 의거 휴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조속히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기퇴직 대상은 안되며, 잔여 출장비와 업무용 P.C를 즉시 반납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달 12일 공무과장 김○수는 신청인에게 "결근처리되고 있다. 진단서에 의거 휴직하여야 한다. 사규상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휴직을 조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태문제로 인사부서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출근('97. 12. 13.)하면서 잔여출장비와 업무용 P.C를 반납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바. 피신청인 회사 팀장 최○현은 1997. 12. 9. 신청인에게 정상근무하라는 내용의 근태관련부서 의견과 같은 달 11일 출근명령, 같은 달 13일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인 신변상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상출근을 지시하며 회사공금인 출장비 및 P.C를 조속히 반납하라는 내용 등의 면담결과 확인 제목으로, "같은 달 23일 출장비 반납(1997. 11. 21∼30일 까지 9일분 432,000원), 휴대용컴퓨터 반납, 휴직요청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면 진단기간내 가능하다. 결근처리, 출장비 유용 등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이다. (1997. 12. 7. 이후 계속 무단결근) 급여지급을 중지한다" 는 등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고,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12. 22. 징계심의대상 결정 이후 출장비는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 업무용 P.C는 개인연습용으로 사용한다. 휴직원을 원한다 는 등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휴직원 및 진단서 등의 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한편 신청인은 같은 달 31일 출장비 반납(회사 계좌번호)과 1998. 1. 5. 업무용 P.C를 각각 뒤늦게 반납하는 등의 공금유용과 회사 소유기물을 무단으로 사용 및 지시명령을 거부하였음.
아. 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①무단결근 건(1997. 12. 8∼11(4일)과 12. 13부터 30일까지 (13일) 총 17일간 무단결근)
신청인은 회사가 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신청인의 억지주장임. 회사는 신청인이 규정상 명백히 무단결근한 1997. 11. 22일, 24일을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결처리 하였으며, 1997. 12. 2. 이후 연락이 없었지만 1997. 12. 8. 도착한 내용증명 우편의 진단서를 참작하여 12월 2일, 3일, 4일 3일간을 병결로 처리하였고, 1997. 12. 8. 이후에는 신청인의 무선전화기가 사용정지되어 아무런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었고, 신청인의 어머니 또한 신청인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득이 1997. 12. 8.부터 무단결근 처리하였던 것이며, 회사에서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하거나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나 명령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사 또는 인사담당자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휴직 및 전직의사 타진 등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회사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을 회사의 귀책사유라 하고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억지주장임.
②공금유용 및 회사물품 반납 거부
출장비를 병원비로 유용한 것은 공금유용이며, 휴대용P.C 반납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개인 목적으로 휴대용 P.C를 반납치 않은 것은 회사물품 무단지출이며, 신청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과 물품에 대해 회사를 대신해서 처리·집행할 직책에 있어 출장비를 병원비로 사용하고 휴대용P.C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청인은 포항2사현장 소장으로 처음 파견발령받아 직속상사인 이○주과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겨우 3일간 근무하다가 본인 스스로 발병을 로 하여 현장소장으로서의 직책을 포기하였던 것이며, 현장소장이든 부서장이든 간에 직책과 직위에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71조(복명서) "출장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3일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와 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가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예정액의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귀임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로 유용하였으며, 1997. 11. 24일, 29일, 12. 1일, 4일, 11일, 12일, 13일 등 7차례에 걸친 면담, 유선통화, 내용증명 우편 등의 출장비 정산 및 반납지시에 응하지 않았음.
③명령불복종건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정상출근, 출장비 반납, 휴대용 P.C 반납 지시에도 불구하고 1997. 12. 8.부터 잠적한 것은 직무상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종임.
자.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측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나, 징계는 인사권으로 취업규칙과 규정에 명시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신청인은 일반직사원으로 비조합원임. 따라서 취업규칙과 사원징계규정에 의거 사업부징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고, 사업부징계위원회 위원은 M3급이상 사원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또한 사업부징계위원회는 비조합원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31조 2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제145조(징계절차)에 따라 사원징계규정 제22조(이의신청) 2항에 의거 이의신청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것이고,
차. 신청인은 1997. 1. 1. 입사자로 1997. 1. 5. 첫출근한 후 1997. 12월말까지 총근무일수 287일(휴일 78일 제외) 중 교육 55일, 휴직 190일, 병결 12일, 무단결근 17일, 조퇴 1일로 실제 토목기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은 10일로 그중 실제 현장에 파견된 것은 불과 3일에 지나지 않으며,
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은 통상적으로 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의 책임자가 신청인의 친구로 소유차량이 무보험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휴직 중 급여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성금을 거두어 전달하였으며, 복직후에도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근무가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게 기브스한 기간동안 사외교육을 배려하였고,
타. 신청인은 회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중 치료비 및 복직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를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결근을 마치 회사에서 못나오게 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근을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파.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신청인이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로부터 연락이 두절됨으로 인하여 징계회부하게 된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의성과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회사는 오히려 신청인의 향후 장래를 위해 징계처리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3월까지 근무케 하였고, 추가로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한 바 있으며,
하. 신청인의 무단결근과 출장비의 유용, 휴대용P.C 무단지출 등의 정당한 징계사유를 로 본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신청인에게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정당한 징계이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
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 "다"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7. 1. 1 입사하여 1달14일만에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7개월26일간 휴직하다가 1997. 10. 15부터 복직되어 신청인의 희망에 의거 1997. 11. 18 포항소재 동국제강 현장 책임자로 출장의 명을 받고 근무중 3일만인 같은해 11. 21 건강상 로 서울로 상경한다는 말을 전화로 신청외 토목과장 이○주에게 보고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신청외 토목과장 이○주는 1997. 11. 24 신청인의 소재를 파악, 신청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출장비 정산과 업무용 P.C를 반납하고 치료기간 중에는 휴직원을 제출하라고 업무관련 사항을 알려주었음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 입원 및 치료받은 질병은 피로·기사증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받지 못하였고, 1997. 11. 22부터 같은해 12. 6까지 병결로 처리되었음이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과정을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근무실적 및 공헌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위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무단결근 및 출장비 정산, 업무용 P.C 반납을 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대처하였음을 "출장비를 병원비로 사용하였다", "업무용 P.C는 기술습득 및 연습을 위해 사용후 반드시 반납하겠다"는 내용을 피신청인 회사에 우편으로 통보한 사실 등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 및 휴직권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신청외 토목과장 이○주 등으로부터 면담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해고의사 통보라고 할 수 없는 개인적인 권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고도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본건 심문회의시에도 무단결근일에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나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사원 징계규정 징계심의기준표 제12항에 "계속 무단결근 5일 이상", 제13항에 "월간 무단결근 10일 이상", 제23항에 "직무를 이용한 사기도모 및 절취행위(미수)", 제42항에 "회사물품 무단 지출(미수)" 등의 징계사유가 정함이 있고, 그 징계양정은 각 항 위반에 대하여 징계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비위행위가 동 규정에 저촉된다고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한바, 동 규정에 해고에 관한 사유 등이 정함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 할 것이며,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노사간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측 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단 1명도 참석시키지 않은채 피신청이 회사의 관리자로서 위원을 구성하였고, 동 회사 단체협약 제31조2항에 의한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제1조(적용범위)에 "이 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라는 규정과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징계절차를 단체협약에 의거 처리하라고 이의제기나 요구한 바 없고, 피신청인 회사는 비조합원인 사원의 징계는 취업규칙과 사원 징계규정에 의거 처리되어 왔음이 관례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단체협약에 의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제규정에 비조합원인 일반사원을 징계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으며, 사원징계규정 제2장제4조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신청인회사의 M3급 이상 사원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부분 주장을 인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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