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한다는 감...
- 번호
- 98부해172외
- 일자
- 2001-01-13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피신청인 회사가 '97 결산 결과 44억원 적자이고, 시청의 버스요금 실사결과 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점 금액에 미달되며, 시청으로부터 버스 34대를 감차받은 사실은 회사 경영상 정리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정리해고 과정에서 수차의 노·사 협의회를 통하여 해고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의후에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그밖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1) 광주광역시 남구 서1동 264-20번지 최○태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6. 호반APT 201-405 구○현
(3)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60-27번지 신○천
(4)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503-5번지 조○익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730-3번지 대창운수(주) 대표이사 고○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1)∼(4)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과 재심신청인(2)∼(4)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으로 재심신청인들에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태(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0. 9. 13에, 동 구○현(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은 동년 8. 11에, 동 신○천(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동년 6. 22에, 동 조○익(이하 "신청인(4)"이라 한다)은 1993. 12. 1에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8. 3. 11 내지 동년 3. 13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84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대창운수(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997. 10. 15 광주광역시에 경영난 해소대책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동년 12. 10 시내버스 189대 감차를 신청하여, 동년 12. 24 감차 100대와 중형버스 전환(외곽노선버스) 77대(전환과정에서 74대로 확정)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합의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감차 32대와 중형버스 전환 24대를 배분받아 1998. 1. 13 감차 26대, 동년 2. 27 감차 6대와 중형버스전환 15대, 동년 3. 2 중형버스 전환 9대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행하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1. 17부터 동년 1. 31까지 임원 4명, 사무원 12명, 기술원 7명, 기능원 3명, 고용원 13명 등 총 39명을 정리해고 하였던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1. 6 대창운수(주)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시내버스 감차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후, 동년 2. 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차휴가 사용, 감차 및 중형버스 전환에 대한 전환시기, 외곽노선 운행차량의 중형버스 인정, 외곽노선 운행버스 운전원 별도모집 및 관리와 근로조건 결정, 재직중인 현 운전원 중 외곽노선 운행버스 희망 운전원 모집 및 운전원 미확보시 외부에서 모집, 동년 2월말까지 재직운전원이 자연 감소하지 않아 적정인원보다 많을시 노사협의에 의한 고용조정 등을 합의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에 운전원은 버스 1대당 2.3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
라. 회사는 1998. 2. 26 현 운전원에 대해 외곽노선 운행버스 운전희망자 모집을 하였고 동년 3. 3 퇴직희망자 모집을 하였으나, 촉탁직 등 10명만이 지원하여 현 운전원이 적정인원을 초과하므로 고용조정을 위해 동년 3.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 제1순위 : 촉탁직 및 외곽노선 배치전환 희망자,
- 제2순위 : 1997. 1. 1 이후 사칙위반 및 중대교통사고 로 승무정지·정직 30일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자,
- 제3순위 : 1996. 1. 1 이후 승무정지·정직 30일 이상인자 등 6순위까지 정하였고,
감원대상 인원은 단체협약에 버스 1대당 2.3명 기준이나 대당 2.4명 기준으로 정하여 대상자를 23명 이내로 합의를 하였으나, 동년 3. 10 노·사 대표가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정리해고 기준을 6순위에서 3순위까지로 축소하여 대상자를 19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노·사 명의로 합의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지시켰던 사실.
마. 신청인(1), (2), (3)은 1997. 6. 19 노동조합장 불신임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요구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비방유인물 배포 등의 사유로 정직 1∼3개월의 징계처분을, 동 (4)는 동년 11. 12 지각, 무단결근 등의 직장질서 문란사유로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아, 전항 정리해고 기준 2순위에 해당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3. 11부터 동년 3. 13까지 고용조정대상자 19명에게 외곽노선 운행버스 운전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들과 신청외 황○한은 거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3. 11에 신청인(1), (3)을, 동년 3. 12에 동 (4)를, 동년 3. 13에 동(2)를 각각 정리해고하였던 사실.
아. 회사는 결산공고시 대차대조표상 1996년도분(제30기) 당기순이익 270,388천원, 1997년도분(제31기) 당기순손실이 4,426,926천원으로 각각 결산공고를 하였고, 1997. 11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에서 버스요금 실사결과 1일대당 손익분기점은 290천원이나 1일대당 운송수입금은 도시형버스 253천원, 좌석형버스 230천원으로 조사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8. 3. 12부터 동년 4. 3까지 외곽노선 운행버스 운전원으로 전환희망자 14명과 신규채용한 33명 등 총 47명을 발령한 사실.
차. 회사 가동차량은 동년 3. 9 기준으로 272대이고 재직운전원은 676명으로써, 전시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버스 1대당 운전원 2.4명 기준시 적정인원은 653명으로 23명이 초과된 사실.
카. 신청인들은 1998. 3. 11∼3. 13 사이에 정리해고된 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동년 3.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년 4. 9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 동년 5. 2 동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5.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 경위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상 적자라는 로 1997. 12. 10 시내버스 189대 감차신청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여, 동년 12. 24 감차 100대와 중형버스(외곽노선버스) 전환 77대에 합의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감차 32대와 중형버스 전환 24대를 배분받아 남은 잉여인력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들을 1998. 3. 11∼3. 13 정리해고 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운전기사가 부족함에도 부당하게 정리해고하였음.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997. 10. 15 경영난 해소대책 건의문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동년 12. 10 시내버스 감차를 신청하는 등 회사의 경영난 악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1997. 10월에 9명, 11월에 11명, 12월에 9명, 1998. 1월에 8명 등을 지속적으로 채용함은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더우기 정리해고 후에도 33명을 채용함은 운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 회사는 1997. 10월에 12명, 11월에 7명, 12월에 10명 및 1998. 1월에 10명, 2월에 10명, 3월에 10명이 자연 퇴사함을 볼 때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 1998. 1. 6 회사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노조에 요청이후 동년 2. 15 시내버스 요금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고, IMF 구제금융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범국민운동으로 시내버스 운송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1997. 4. 28∼5. 1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시내버스요금 실사시 사업주측 제출자료에 6개월간 현금 흐름 약 44억원 중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약 33%정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시 상당한 흑자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1997 손실금액이 44억2천만원이라는 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가 존재한다 판단함은 잘못임.
다. 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고회피 노력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을 주장하나 이는 퇴직시 평균임금 저하를 위한 것이고, 해고회피 노력의 기본인 신규채용을 금지하여야 하나 정리해고후 33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으며,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연장근로 금지를 실시치 아니하였는바, 예를 들면 월26일 만근일 이상자가 429명에 초과일수가 624일로 24명의 근로자가 더욱 필요하고 월차휴가 발생근로자가 월차 사용할 때 근로자를 더욱 고용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피신청인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촉탁직 및 배치전환 희망자, 승무정지 30일 이상 피징계자, 일정이상 대인 및 대물피해 발생시킨자, 무단결근 및 운휴자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나 입사경력, 근로자연령, 근속년한, 가족부양 의무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근무실적, 경력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중형버스로 배치전환 희망자 모집시도 시외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대신 시내버스 운전원을 우선 대상으로 함은 부당하고, 피신청인은 1998. 2. 6, 동년 3. 9, 동년 3. 10 노사협의를 거친 후 동년 3. 11 신청인들을 불러 감원대상임을 통보함은 형식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것임.
마. 부당노동행위 여부
○ 신청인(1)은 1995. 12 노조 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 낙선후 조합장으로부터 제명을 당하여 199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복권명령후 동년 12. 12 재차 제명되었고
- 신청인(1), (2), (3)은 1995.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운전원 부족으로 허가할 수 없다 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1998. 2. 25 공개질의서로 고용조정의 부당성 및 연월차 강제사용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 신청인(3)은 고용조정의 불합리성을 계속 주장하여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 회사 인사담당 상무는 "중형버스 운전원은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발언을 하였고, 특히 1997. 3월경 노조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관련 유인물 배포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 신청인들은 노조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정리해고 명목으로 해고된 것이며, 신청인들을 중형버스로 배치전환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획책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 경위
광주시내버스는 요금현실화의 실기, 지하철 및 지하상가 공사와 유류대 급등 등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1997년도 적자가 44억원으로 최악의 경영상태에 직면하였기에 광주광역시에 인가를 얻어 감차 32대, 중형버스 전환 24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리기준으로 당초 50명이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최종적으로 19명으로 확정후, 대상자 전원에 외곽노선 운행버스로 배치전환을 권고하자 14명이 이에 응하여 배치전환을 하였고, 배치전환에 불응한 신청인 등 5명을 1998. 3. 11∼3. 13 사이에 정리해고하였음.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 광주시 시내버스는 버스요금 인상이 1997. 8. 15에 360원에서 400원으로 1998. 2. 15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이는 서울시의 1997. 5월에 400원에서 430원으로 1998. 1월에 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데 비하여 매우 늦게 인상되었으며, 유류가 인상(1ℓ당 1997. 10월 312원, 1998. 1월 708원) 등으로 1996년도 당기순이익이 2억7천만원에서 1997년도 당기순이익은 44억26백만원 적자가 되었고
○ 1997년도에 운전기사 채용은 매월 모집공고를 하여 감차가 되기 전인 8, 10, 11월에 모집공고한 25명을 합격자 발표후, 동년 10월에 8명, 12월에 9명, 1998. 1월에 8명을 발령을 냈으나 1997. 11월에 발령한 사실이 없으며, 1998. 3월에 발령한 33명은 외곽노선버스 운전자로써, 일반버스 운전자중 배치전환 희망자가 없기에 신규모집후 발령을 하였고
○ 1997. 4. 28∼5. 1 사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버스회사 원가계산시 일일대당 원가가 291천원임에도, 일일대당 평균 운송수입금은 241천원으로 대당 일일 50천원이 적자이고, 동년 11. 7∼11. 9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요금실사시도 일일대당 분익손기점이 290천원이나 평균 운송수입은 234천원으로 대당 일일 56천원의 적자이며,
- 1998. 2. 15 요금인상 후 동년 3. 6∼3. 9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요금실사를 하였으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는바, 막연하게 이익이 추정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으며
○ 광주시내버스조합에서는 1997. 10. 5 경영난 해소 대책 건의문을 광주시장에게 제출후 동년 12. 10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비수익 67개 노선 668대 중에서 189대 감차를 신청하였으나, 광주시와 버스조합은 시민의 교통불편을 감안하여 동년 12, 24에 100대 감차 및 중형버스 74대 전환으로 합의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감차 32대, 중형버스 전환 24대로 결정되어 인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 한편 1997. 6. 4 광주시내버스 회사는 일방적으로 29대 증차를 배차받아 그중 피신청인 회사는 7대가 할당되었는바, 이는 회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한 광주시 방침에 의한 것임.
다. 해고회피 노력
○ 감차 32대, 중형버스 전환 24대와 관련하여 1998. 1월중에 임원 4, 사무직 12, 기능직 등 23명 등 총 39명을 고용조정 한 바 있으며
- 매월 모집하던 운전원은 1997. 12. 9 모집후 모집을 중단하고
- 종전 단협에 의거 년차유급휴가를 휴가대체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1997. 12. 9 노사합의후 발생일수의 50%는 휴가실시키로 합의후 시행중이며
- 버스 감차 결정후 1998. 1. 13 노조 간부들에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후 동년 2. 3 확대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조정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년차유급휴가 50% 실시를 100%로 확대하고, 운전원 과다로 26일 만근치 못한 운전원 14명도 만근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고, 재직운전원 중 외곽노선 전환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현 재직 운전자 중 금년도 정년자 및 개인택시 신청자에 조기퇴직 희망자를 신청받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 1998. 3월중 26일 만근초과자가 429명에 624일이 발생한 는 중형버스노선 운전자 적정인원이 48명임에도 배치전환 희망자가 19명뿐이어서 부족한 1,140일을 일반버스 운전원들이 대체근로를 하였기에 초과근로가 발생한 것임.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 노·사가 해고회피 노력 등의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고용조정이 부득이하여 1998. 3. 9 노사협의시
- 단체협약상 버스 1대당 운전원 정원은 2.3명이나 시내버스는 국경일, 법정공휴일, 매주 일요일은 10% 감회 운행토록 되어 있어 1일 10명의 운전원이 남게 됨에도 고용조정 인원 최소화를 위해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늘려 구조조정 대상인원을 50명에서 23명으로 최대한 축소시켰으며,
- 구조조정 대상자 23명을 노사협의시 19명으로 축소후, 비록 급료는 다소 적으나 외곽노선 운행버스로 배치전환 희망자 14명은 배치전환을 하고, 이에 불응한 5명에 대하여는 부득이 구조조정 하였으며,
-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은 당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 8명, 사용자측 6명의 노사협의 위원이 합의한 기준으로 신청인들은 6순위까지 기준 중 제2순위 대상자임.
마. 부당노동행위 여부
○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는 유니온ㅅ을 체결하였기에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배치전환되면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식 밖의 주장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며
- 광주 시내버스 9개사는 단협체결시 월 26일 만근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토록 되어 있고, 년월차 사용 문제는 노·사간 합의한 사안으로 합의사항 공고를 통하여 주지하였다시피 고용조정 인원을 최대한 축소코자 수당지급 대신 휴가를 100% 실시토록 권장한 것이며
- 비수익 적자인 외곽노선 운행버스 운전원은 근로조건과 임금을 별도로 결정키로 1998. 2. 3 및 3. 9 노사협의회시 합의후 공고를 한 것이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의 1997. 3월 유인물 배포건은 위원장 불신임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것이나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였기 정직처분을 당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고용조정 실시방법, 해고회피노력, 선정기준 등 모든 사항을 노사협의후 결정한 사안임에도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가 없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가. 정당한 정리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경영상 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주시 시내버스의 1일대당 손익분기점은 290천원임에도 1일대당 운송수입금은 도시형버스가 253천원, 좌석형버스 230천원임을 고려하면 버스운송수입금에 회사경영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송업체로써 적자가 충분히 예상될뿐 아니라 1997년도 당시순손실이 4,426백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더우기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1997. 12. 10 스스로 감차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도 감차 32대와 중형버스전환 24대를 배분받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의 감원이 따르는바, 객관적인 거증자료 없이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둘째,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등 운전원을 정리해고 하기 전에 임원 및 사무직 등을 우선 감원하였으며, 1998. 2. 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차휴가 등의 실시 등을 협의하고, 1998년도 정년자와 개인택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특히 단체협약상 버스 1대당 기준인원이 2.3명이나 동 기준을 적용치 아니하고 대당 2.4명으로 상향조정하여 전시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감원대상자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며, 현 재직 운전원 중 외곽노선 운전원으로 전환희망자를 우선 모집대상으로 하는 등 나름대로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정리해고 후에도 33명의 신규운전원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회피 노력을 아니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바", "사",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3월에 발령한 33명은 신청인들에게 외곽노선 운행버스 운전원으로 전환할 것을 거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기에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하였고, 일반버스 운전자 중에도 배치전환 희망자가 없기에 부족한 외곽노선버스 운전자를 신규모집한 것으로 해고회피 노력과는 무관한 사안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셋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등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해고대상자 기준 선정시 근로자의 입사경력, 연령, 근속년한, 부양가족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형식적인 노사협의를 거쳐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 6 노조측에 시내버스 감차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방법 및 감차시기 등을 통보하고 노조측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등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1998. 3. 11∼3. 13의 60일 이전부터 성실히 협의를 시작하였고 그후에도 동년 2. 3 및 동년 3.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고대상자를 축소키 위한 협의를 계속하여 최초 정리해고 대상 50명을 23명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19명으로 확정을 하였으며,
정리해고 대상 선정시 6순위까지 기준을 설정하고 신청인들은 동 기준 2순위에 해당되는바, 비록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입사경력, 근무성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동 기준 선정시 노동조합과 충분히 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동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정할만 객관적인 사유가 없음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1995. 5월 이후 지속적인 월차휴가 신청, 1998. 2. 25 공개질의서로 고용조정의 부당성 등 주장하였으며, 임시총회 소집요구 등 노조 민주화 투쟁을 활발히 전개한 것이 정리해고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운전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하는 유니온ㅅ 규정이 있을뿐 아니라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요구 등의 행위는 조합내부의 일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특별히 혐오하거나 기피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경영악화에 따른 정당한 해고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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