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발언으로 회사의 신용이 실추...
- 번호
- 98부해177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후 감사보고를 하는 이사회에서, 신청인의 직속상급자인 업무부장이 해명보고를 하자, 신상발언권을 얻은 신청인이 "김○○ 부장의 보고는 기만입니다. 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모두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회계 부정의혹이 있다는 의미의 돌출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사실이 아닐뿐더러, 동 발언으로 인하여 직속상급자인 김○○ 부장이 사직케 되고, 이사들간에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조합비 수납율까지 감소케 되었는바, 고의적 허위발언으로 인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2가 2. 경남APT 1-110 김○영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2동 206-1번지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조합에 1985. 8. 1 입사하여 업무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 1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지도사업을 운영하는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조합이 1997. 8. 1 자체감사 실시 결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적립한 것 등 4개항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년 8. 25 개최된 제6회 이사회에서 감사 박○태가 감사보고후 전무이사가 감사보고서상 오해된 부분의 설명후 김○수 부장이 해명보고를 하자, 신청인이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동 보고는 기만이다. 시산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잘못이 있고, 1989. 6. 30 해산된 개인택시의료보험조합의 운영에 의혹이 있으며, 1983∼1993년까지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시 직무수당을 합산하지 않고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막대한 차액을 발생시키는 등 조합의 회계처리에 부정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동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김○수 부장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1997. 10. 7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처리된 사실.
나. 상기 "가"항과 같은 신청인의 발언내용이 조합의 심○구 이사와 박○태 감사 명의로 유인물이 제작되어 1997. 9. 25 창원시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명에게 송부되고, 창원시 두대동 소재 가스충전소 등에 게시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심○구·박○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사과문을 제출하여 1998. 1. 13 고소가 취하된 사실.
다. 1997. 11. 7 개최한 제7회 이사회에서 이○영 전무가 상기 "가"항과 같은 신청인의 발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하자, 김○동 이사가 신청인에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이 전부 허위라고 발언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1988년도 퇴직금으로 지급한 825,000원을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대변에 기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한가지 내용만의 보고서를 동년 12. 16 개최된 제8회 이사회에 제출하자, 김○동 이사가 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그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함으로써 회계부정이 있다는 발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사실.
라. 전 "다"항과 같은 신청인이 지적한 1988년도 손익계산서상 잘못 기재사안을 조합이 공인회계사무소에 검토의뢰한 바, 회계처리상 중요한 오류나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신청인도 "제6회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무적인 불비 및 서류작성상의 미흡점을 지적한 것이며, 결산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1997. 12. 31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의 이건 회계부정 의혹발언 파문으로 조합의 각 지부 및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 반발하여 마산시 등 4개지부에서 조합비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1997. 8∼12월까지 5개월분의 조합비 납부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45.5%가 감소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12. 16 제8회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키로 의결하며 인사위원으로 피신청인 김○동, 전○섭, 이○갑, 이○철, 이○영을 인사위원으로 정하고 동년 12. 29 신청인에 징계의결 요구후, 1998. 1. 6 파면으로 징계의결되었기 신청인의 소속장(피신청인)이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1998. 1. 1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동년 1. 19 재심청구를 하여 동년 2. 17 및 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후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 16 해고통보를 받은 후, 동년 1. 2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4. 30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5. 7 초심지노위를 경유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이사회 회계처리 부정발언 경위
○ 1997. 7월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퇴직금 예상액이 357백만원이나 실제 적립금이 34백만원으로 이사회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하도록 의결되자 심각성을 느끼고 퇴직금 부족 경위를 파악하라 지시하여 3∼4차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 1998. 8. 25 제6차 이사회시 감사 박○태의 감사 보고 및 전무이사와 김○수 부장의 답변후 신청인은 "의장님께 저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하고는 "김부장의 보고서는 기만입니다. 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모두가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1983년도부터 1989. 6. 30까지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의혹이 있고 1983∼1993 상여금 지급시 직무수당을 합산치 아니하고 기본급으로 기준하였기 막대한 차액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 신청인이 제기한 위 의혹에 대해 1997. 11. 7 제7회 이사회에서 이○영 전무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함에 따라 김○동 이사가 신청인에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잘못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요구하므로, 신청인은 조합업무의 문제점을 작성하여 이○영 전무에게 보고하자, 전무가 문제를 확대시키면 복잡하니 1988년도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1997. 12. 16 제8회 이사회에 1988년도 손익계산서 기록상의 문제점만 서면으로 작성·보고하였으나, 김○동 이사가 신청인에게 금전상의 착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해서 경리업무는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단지 결산서 기재상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나. 피신청인의 업무인수지시 거부여부
○ 피신청인이 1997. 10월 중순에 신청인을 이사장실로 불러 "김○수 부장의 업무를 맡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신청인이 "조합에서 본인을 모함하여 해고하려고 하는데 경리업무를 모르는 제가 부장의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말은 하였지만 "내가 부장입니까"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다. 공고문 배포 관여 여부
○ 신청인은 심○구 이사와 박○태 감사가 공고문을 작성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심○구 등 2명이 공고문을 작성하여 창원시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두대 가스충전소에 게시한 사실은 1998. 11. 7 제7회 이사회에서 이○영 전무가 창원경찰서에서 심○구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보고를 하여 알게 되었고, 심○구 등 2명은 제6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청인의 발언을 들었으며,
라. 징계 절차
○ 인사 및 복무규정 제34조(징계의결기간)에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의결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1997. 12. 16 받고 1998. 1. 6 해고 결정하여 징계의결기간을 12일이나 지연하였으며,
○ 인사 및 복무규정 제5조제2항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장이 지명하는 3인 등 4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사위원 2명을 더 지명하여 6명으로 구성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이사회 회계처리 부정발언 경위
○ 1997. 7. 14 제4회 이사회에서 다음날(7. 15)로 울산광역시 분리에 따른 "조합재산 청산의 건" 결의하면서 총 자산중 퇴직금 정산액 323백만원을 공제후 정산키로 함에 따라 퇴직금 예상액 357백만원을 확인후
-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사무를 집행할 주길영 이사가 신설조합의 업무 원활화를 위해 신청인 또는 업무부장 김○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기 익일 17:00경 신청인 및 김○수 부장에 울산 전출을 상의한 바 모두 거절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은 김○수 부장을 흠집내기에 이르러 이사 심○구와 감사 박○태와 야합하여 김○수 부장 업무인 회계업무 중 문제를 제기토록 하였는바
○ 1997. 7. 25 제5회 이사회서 감사 박○태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업무 문제점 현황"의 주요내용인 "1981년도부터 퇴직금 적립급, 지급현황 및 직원채용 등" 자료요청을 하였고, 이사 심○구는 "모두가 퇴직금 지급에 불만임을 표명후 감사가 명쾌히 감사후 차기 이사회시 보고할 것"을 주장하며 "김○수 부장을 해고후 울산조합으로 보낼 것"을 제의했으나, "조합 창설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을 보낼 수 없다" 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용은 비밀로 하자고 하고 폐회를 하였으며 (부장, 차장 퇴장후 김○수 부장 해고문제 논의로 의사록에 동 사항은 미기재됨)
○ 1997. 8. 25 제6차 이사회에서 감사 박○태가 감사보고 후 전무이사가 감사보고서상 오해된 부분에 대한 설명 및 김○수 부장의 보고가 끝나자, 신청인은 신상발언을 요구하므로 신청인이 울산조합으로 가겠다고 하는줄 알고 승인하였더니 신상발언이 아니고 "김부장의 발언은 이사들을 기만한다", "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모두가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라며 1982∼1989까지 의료보험조합 사무처리 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자, 감사 박○태는 김부장을 추궁하였고, 이에 제5회 이사회서 이사 심○구가 자신을 해고코자 제안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김○수 부장은 "조합의 자구책이 인원감축입니까?" 하자, 이사 심○구는 "그것도 한 방편이 되겠지요"라며 해고 압력을 가하자, "그렇다면 제가 이 조합을 떠나겠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양해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하고는 그후 1997. 10. 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 1997. 11. 7 제7회 이사회에서 이○영 전무가 신청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함에 따라 김○동 이사가 신청인에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허위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구체적 사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 1997. 12. 15경 전무의 책상위에 연도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서류를 얹어 놓은 것을 이○영 전무가 보고 신청인을 불러 문제가 무엇인지 묻자, 신청인은 1988년도 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의 결재를 받아 1997. 12. 16 제8회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김○동 이사가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에 대하여는 잘 모르며 장부 기재상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며,
○ 신청인의 위 발언으로 1997. 6월에서 12월 사이에 조합비 부과금 125,757,000원 중 64,310,400원은 납부되고 61,416,600원이 체납되어 조합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었으며,
나. 피신청인의 업무인수지시 거부여부
○ 김○수 부장이 1997. 8. 25 이사회에서 신청인의 발언이 있자 퇴직하겠다고 한 후, 1997. 10. 7부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사장실로 불러 김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니 김부장이 수행하던 직무를 신청인이 인수하여 수행하라고 지시하자 신청인이 눈을 부릅뜨고 피신청인에게 "내가 부장입니까. 부장도 아닌 저에게 부장일을 하라고 합니까"라고 하면서 업무인수를 거부하였으며
다. 공고문 배포 관여 여부
○ 심○구 이사와 박○태 감사가 신청인이 1997. 8. 25 제6회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작성하여 1997. 9. 25 창원시지부 소속 조합원 8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창원시 두대동 소재 두대가스충전소에 게시하였는바, 박○태 감사의 감사보고, 신청인의 발언내용과 공고문내용이 같은 내용이므로 신청인이 심○구, 박○태가 손 잡고 공고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 틀림없으며,
라. 징계 절차
○ 1997. 12. 16 제8회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하기로 의결하고, 피신청인이 1997. 12. 29 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 1998. 1. 6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의결기간이 경과되지는 않았으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을 6명으로 하기로 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1997. 8. 1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적립 등 4개 지적사항에대하여 동년 8. 25 개최된 제6회 이사회에서 조합감사 박○태의 감사보고 후, 전무이사 이○영과 김○수 부장이 이에 대한 보고시 신청인은 신상발언을 하겠다며 발언권을 얻어서 "김부장의 동 보고는 기만입니다. 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모두가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 후 의료보험 직원 이○택에 대한 지원문제, 상여금 지급시 수당 미합산 문제 등을 거론함으로써 김○수 부장이 사직토록 하였는바, 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회계업무는 신청인의 담당업무도 아닐뿐더러 비록 잘못이 있다면 직무상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 시정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객관적인 사유없이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여 직상급자를 모함함은 신의칙에 벗어난 행동이고, 신청인의 동 발언으로 인하여 전시 제1의 2. "나",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 이사들간에도 갈등을 유발케 하였고, 신청인이 비록 공고문 작성시 관여하였다는 것은 부인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공고문이 심○구 이사와 박○태 감사 명의로 제작되어 창원시 소속 조합원 800여명에게 배부 및 창원시 소재 가스충전소에 부착되었을 뿐 아니라,
더우기 심○구 이사와 박○태 감사가 공고문 배부후 나중에 사과문을 제출하였다 함은 동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그러하다면 동일내용을 주장한 신청인의 회계부정 의혹발언도 없다 할 것이며,
그후 1997. 11. 7 개최된 제7회 이사회시 김○동 이사가 신청인에게 전시 제1의 2. "가"항의 발언 근거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회계부정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였고, 1988 퇴직금 지급시 손익계산서상의 기재상 단순한 착오만을 기재한 보고서를 동년 12. 16 제8차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회계부정 여부를 설명하여달라는 요구에 회계부정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1997. 12. 31자 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도 이를 시인하고 있음은 신청인이 제6차 이사회에서 행한 발언은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김○수 부장을 모함한 발언이라 인정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의 그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비 납부가 감소되었다 함은 신청인의 발언이 도의상 또는 신의칙에 벗어난 행동일 뿐 아니라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행위로 인정된다.
한편, 심○구 이사와 박○태 감사의 공고문 작성시 신청인의 관여문제, 김○수 부장의 사직후 업무인계·인수거부 문제 등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주장이 상이하나, 동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제6차 이사회 회계부정 의혹 발언의 파문만으로도 충분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그밖에 신청인이 주장한 징계의결 요구 기간이 인사 및 복무규정에 징계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지연되었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한 1997. 12. 16일은 신청인을 징계키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자이나, 징계개최는 이사회가 아닌 집행부 소관사항으로 피신청인이 요구한 동년 12. 29일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요구 날자이므로 1998. 1. 6 징계의결한 것은 인사 및 복무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사위원이 4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6명이 위촉되었기 인사규정을 위배하였다 주장하나, 인사위원회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6명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원이 2명 더 위촉되었기에 징계개최시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점이 예견되었거나, 실제로 없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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