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별도의 인사규정을 갖고 있는 상이군경복지회관 소속 직원을 ...

번호
98부해179
일자
2001-01-1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사규정 제1조(목적)에서 "이 규정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직원의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인사규정은 상이군경회 소속 직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서울특별시 상이군경 복지회관 소속 직원을 직권면직 처분함에 있어서 자체규정인 복지회관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71번지 서울특별시 상이군경 복지회관

관장 김○남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섭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동 83-48번지 엄○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상이군경 복지회관 관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엄○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6. 1 서울특별시 상이군경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3. 12 근무지이탈 및 공무집행 방해, 항명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2. 2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이하 "서울시지부"라 한다) 이전문제와 보훈성금 집행에 불만을 갖고 복지회관 사무국장 임○재와 함께 소속직원 24명과 복지회관 이용회원 26명 등 50명의 인원을 동원한 후, 복지회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서울시지부에 찾아가 복지회관 이용회원들로 하여금 서울시지부 산하 26개소 지회장이 참석한 회의진행을 방해하도록 한 사실.

나. 복지회관 주방책임자 최○금은 1997. 12. 27. 14:30경 피신청인이 같은해 12. 29. 20∼30명분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 복지회관 특장차 운전기사 전○호는 1997. 12. 29. 07:20경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술(소주) 10병을 구매하여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라. 복지회관 이용회원 이○복과 황○흥은 1997. 12. 27과 같은해 12. 29. 07:20경 각각 피신청인의 부탁을 받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아침식사와 소주를 취한후, 서울시지부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 복지회관 소속 직원 이○화 외 8명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임○재가 1997. 12. 29 소속직원들에게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서울시지부 항의방문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바. 복지회관 소속 직원 고○호 외 23명은 1998. 4. 11 연명으로 피신청인의 해임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

사. 서울시지부 산하 지회장 이○식 외 24명은 1997. 12. 29 피신청인이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을 선동하여 지회장회의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도록 하였다며, 피신청인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1998. 5. 4 도봉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외 임○재와 함께 1997. 12. 29. 08:00부터 같은날 14:00까지 6시간 동안 복지회관 소속직원 24명을 강제동원함으로써,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에 대한 수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 일체의 일상업무를 마비시킨 사실.

자. 신청인은 1998. 3. 12 피신청인을 근무지이탈 및 공무집행방해, 항명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이하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같은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

차. 상이군경회 인사규정 제1조(목적)에서 이 규정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직원의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3. 1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5. 8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5.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2. 29. 08:30경 복지회관 사무국장 임○재와 함께 소속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지부가 복지회관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지부장 김○남이 전직원을 해임할 예정이라 하니 위 김○남에게 항의하러 가자"고 선동한 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피신청인이 무단 차출한 셔틀버스 1대와 장애인 특장차 1대 등 2대의 업무용 차량에 각각 승차할 것을 핸드마이크를 이용 강요함으로써 전직원 27명 가운데 24명이 이에 응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전연락을 받고 복지회관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와 술(소주) 대접을 받은 복지회관 이용회원 26명을 위 차량에 함께 탑승케 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서울시지부에 찾아가 서울시지부 산하 26개소 지회장이 참석한 회의장에 난입하여 복지회관 이용회원들로 하여금 고함을 지르고 난동과 농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지부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나. 1997. 12. 29. 08:00부터 같은날 14:00까지 6시간 동안 소속직원 24명을 강제 동원함으로써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에 대한 수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 일체의 일상업무를 마비시켜 이용회원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게 하는 등 복지회관의 대외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음.

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8. 2. 10 신청인이 복지회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무국장 임○재를 통하여 일괄 신임을 위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도록 종용하였고, 삭발을 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며 폭언을 하는 등 불손한 언동을 자행하였음.

라. 신청인은 1998. 3. 4과 같은해 3. 8 복지회관 업무의 지휘감독권자인 서울시지부장으로부터 피신청인 등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해 3.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위와같은 비위사실에 대해 논의한 후, 상이군경회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같은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하면서 복지회관 제6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복지회관 제63호는 인사위원회 구성(품의안)에 관한 기안문서에 불과하며

바. 복지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운영규정 제16조는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위와 비위의 정도로 보아 자체 인사규정보다는 상위규정인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계고의 효과가 더 클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의 지적을 존중하여 1998. 5.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회관 인사규정 제6조제2 내지 4호의 규정을 병과하여 같은해 3. 12부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음.

아. 위와 같이 신청인은 상급기관의 규정인 상이군경회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복지회관 인사규정을 추가 적용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 명령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12. 29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복지회관 소속직원과 이용회원들을 동원하고, 핸드마이크를 앞세워 서울시지부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7. 6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상이군경 회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라며 지급한 4,3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서울시지부에서 수령하였음에도 4,200원 상당의 수건 한장씩만을 나누어 주는 등 성금집행에 문제점이 있어, 상이군경 회원들이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울시지부에 갔던 것으로 피신청인은 위 사건과 전혀 무관함. 위와 같은 사실은 상이군경 회원들이 서울시지부장을 규탄하는 유인물(우리회원들의 주장)과 사실경위서 등이 이를 입증함.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12. 29 서울시지부에서 개최된 지회장 회의를 방해무산시키고 농성을 주도하였다는 로 상이군경회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같은규정 제39조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은 회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일뿐 회원 직장에서의 직무규정과 무관한바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직권면직 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2. 29 서울시지부 이전문제와 보훈성금 집행에 불만을 갖고 복지회관 사무국장 임○재와 함께 소속직원 24명과 복지회관 이용회원 26명 등 50명의 인원을 동원한 후, 복지회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한 서울시지부에 찾아가 복지회관 이용회원들로 하여금 서울시지부 산하 26개소 지회장이 참석한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훈성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어 상이군경회원들이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울시지부에 갔던 것으로 자신은 위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방책임자 최○금이 1997. 12. 27. 14:30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같은해 12. 29. 20∼30명분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특장차 운전기사 전○호가 같은해 12. 29. 07:20경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술(소주) 10병을 구매하여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복지회관 이용회원 이○복과 황○흥이 1997. 12. 27과 같은해 12. 29. 07:20경 각각 피신청인의 부탁을 받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아침식사와 소주를 취한 후, 서울시지부에서 발생한 단체행동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복지회관 소속직원 이○화 외 8명이 피신청인과 신청외 임○재가 같은해 12. 29 소속직원들에게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서울시지부 항의방문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복지회관 소속직원 고○호 외 23명이 1998. 4. 11 연명으로 피신청인의 해임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 서울시지부 산하 지회장 이○식 외 24명이 같은해 12. 29 피신청인이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을 선동하여 지회장 회의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도록 하였다며, 피신청인을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1998. 5. 4 도봉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임○재와 함께 1997. 12. 29. 08:00부터 같은날 14:00까지 6시간 동안 복지회관 소속 직원 24명을 강제동원함으로써, 복지회관 이용회원들의 수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 일체의 일상업무를 마비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또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직권면직의 적용 규정에 대하여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12 피신청인을 근무지이탈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상이군경회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같은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위와 비위의 정도로 보아 복지회관 인사규정보다는 상위규정인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계고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이군경회 인사규정 제1조(목적)에서 "이 규정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직원의 인사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은 상이군경회 소속직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상이군경회 소속직원이 아닌 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상이군경회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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