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처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장의...
- 번호
- 98부해181
- 일자
- 2001-01-13
회사 경영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이 부진한 팀을 해체하고 여유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사업이 부진한 특수사업팀을 폐지 결정함에 따라 동 부서에 소속된 신청인을 A/S 요원으로 발령내자 이에 불복, 38일간이나 업무를 거부하여 징계위에 회부하였으나 징계위 투표 결과 초심·재심 모두 2/3가 안되어 의결정족수 미달인데도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결정한 것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 징계위의 존립을 유명무실케 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남산동 609-9. 동양물산기업 노동조합내 전○용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남산동 609-9번지 동양물산기업(주) 대표이사 김○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전○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 15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동양물산기업(주)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특수사업팀 기술담당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1998. 2. 4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경운기, 굴삭기, 바인다, 이양기 등 농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동양물산기업(주) 창원공장(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 2 본사방침에 의거 경영실적이 부진한 특수사업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동 특수사업팀 소속 인원 45명중 과장 2명, 대리 1명은 사직하였고, 수출팀으로 9명, 잔여인원 33명 중 3명은 수출관리담당 검사요원으로, 17명은 생산1팀 및 부품판매팀으로, 13명은 고객지원팀 써비스담당으로 발령한 사실.
나. 고객지원팀 써비스담당으로 발령된 13명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997. 12. 9 노동조합에 통보, 같은날 신청인 및 노조위원장과 면담 실시, 1997. 12. 11 오전오후 2차례 본인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을 제외한 12명은 회사 방침을 수용하고 발령문에 따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특수사업팀 폐지에 따른 잉여인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조 및 신청인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인사발령일인 1997. 12. 15부터 1998. 1. 12까지 38일간 작업거부 및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는 신청인을 끝까지 설득하여 복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의 책임자인 공장장을 비롯하여 관리팀장, 생산팀장, 노무과장이 10여차례에 걸쳐 면담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7. 12. 24 신청인에게 1997. 12. 26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문서로 전달했으나 거부하였고, 1998. 1. 10 재차 종용을 끝내 거부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12. 26 이건 전보발령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전보발령으로서 단체협약 제17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철회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 21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건 전보발령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개최를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장장은 승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취하와 관련 사전에 피신청인과 어떠한 협의나 합의 등을 한 바 없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2. 15부터 1998. 1. 12 현재까지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신청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취업규칙 제5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므로 1998. 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1998. 1. 13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각 통보하자 노동조합은 같은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발령의 조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간주되고 징계사유나 제반사항이 미비하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를 1998. 2. 4에 개최한 사실.
아. 1998. 2. 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토론 없이 해고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 2차 모두 찬성 5, 기권 5로 부결되어 단체협약 제23조제2항에 의거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재심요구로 1998. 2. 9 개최된 재심에서도 해고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 기권 6으로 1, 2차 모두 부결되어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결정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3조제1항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 각 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해고의 경우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하고 1, 2차에서도 부결시 징계위원장이 결정토록 한다로 규정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의 관리팀장이 1997. 12. 11. 신청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가 보니 "특수사업팀이 없어지니 보직을 찾아라. 그렇지 못하면 고객지원팀 써비스담당으로 발령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2. 15 신청인을 특수사업팀 기술담당에서 고객지원팀 써비스담당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본인 동의도 없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단체협약에 의거 전직시 사전 충분한 논의 및 본인 동의 절차를 밟기를 요구하며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은 것임. 당시 33명의 인사발령자 중 신청인을 포함한 5명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조에서 신청인의 보직이 특수사업팀 기술담당 이전에 수출담당이었으므로 수출담당부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묵살하였음.
나. 이에 신청인은 전직발령에 대해 같은해 12. 26. 초심지노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사이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선거가 1998. 1. 16로 예정되어 있어 신청인도 동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신청인의 문제를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한 바, 노조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겠느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긍하고 인사발령에 따르기로 하였음. 따라서 1998. 1. 21 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다음날인 1. 22부터 고객지원팀 써비스담당으로 출근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같은해 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다. 단체협약 제17조(인사원칙) 4항은「타직종으로 부서이동시 사전 조합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와 협의를 한 것만으로 동의를 얻은 것처럼 인정을 하고, 단체협약 제23조(징계위원회 구성) 제2항은 「해고일 경우 참석위원 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1, 2차에도 부결시 위원장이 결정토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징계투표 결과가 1차에서 찬성 5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신청인의 재심요구에 의해 2차에서 찬성 4명 기권 6명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반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정과 언급도 없이 징계부결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초심지노위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단체협약 제17조는 적용을 시키지 않고 불리한 조항인 단체협약 제23조만 적용시키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본 건의 발단은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업이 부진한 특수사업팀을 1997. 12. 2. 폐지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 33명에 대해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고용보장 차원에서 1995. 12. 15자로 20명은 유사직종으로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13명은 고객지원팀 써비스 담당 A/S요원으로 발령과 함께 A/S요원에게는 3개월과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한 바 있음. 이에 앞서 피신청인은 13명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규정대로 1997. 12. 9 노동조합에 통보 한후 전○용과 노조위원장 면담 실시, 1997. 12. 11.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면담을 하여 대상자중 12명은 회사 방침을 수용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관리팀장과 면담시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번복하는가 하면, 동료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며 인사발령 거부는 물론 38일간이나 작업거부 및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 공장의 책임자인 공장장을 비롯하여 관리팀장, 생산팀장, 노무과장이 10여차례에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7. 12. 24과 1998. 1. 10. 2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현업에 복귀할 것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역시 거부함.
나. 1997. 12. 26. 신청인은 지노위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이 건이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전보발령임을 알고 피신청인과 협의나 누구도 종용한 바가 없는데도 스스로 취하한 바, 이는 신청인이 자기의 부당한 행위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여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모든 죄가 묻혀질 것으로 여겼지만 낙선되었고, 다급한 나머지 노조 위원장에게 매달려 구제신청을 철회한 것임에도 진정한 뉘우침 없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에 따르기로 하였다고 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아 피신청인은 1998. 2. 9. 징계해고한 것임.
다. 단협 제17조 제4항의 타직종으로 부서이동시 사전 조합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소속된 특수사업팀이 사업부진으로 조직전체가 폐쇄되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단협 제59조(인원정리)1항의 "회사는 별도 투자없이 사내 제작이 가능한 외주물량 반입, 외주업체 조정, 계열사 및 타회사 전출요청등 해고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고회피노력 일환으로 발령 조치한 것이며, 또한 발령전 2차례(12. 9, 12. 11)에 걸쳐 노조 및 관련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라.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찬·반 투표의 결과 즉 '기권'과 '반대'를 혼동하여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즉 기권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이고, 반대는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신청인은 기권을 반대라고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며, 징계위 찬·반 투표 결과 초심 1, 2차에서 각각 찬성 5, 반대 0, 기권 5표였고, 재심 1, 2차에서도 각각 찬성 4, 반대 0, 기권 6표로 부결된 바,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의거 징계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와 심문사실을 토대로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1997. 12. 15부터 1998. 1. 12까지 38일간이나 작업거부 및 작업장을 무단이탈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스스로 인정한바 있고 잘못을 시인한 바 있으며 더욱이 1997. 12. 16 신청인이 경남지노위에 제출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1998. 1. 21 스스로 취하하면서도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보발령을 수용하겠으니 징계위원회 개최를 제고요청한 것으로 보아도 이같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없는 정당한 사실로 판단되어지나,
둘째, 신청인의 징계사실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하자 여부를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자"에서 "해고일 경우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1, 2차에서도 부결시 위원장이 결정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이미 해고로 결정하여 놓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을 징계회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다. 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징계원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인사발령에서부터 발단되었음을 고려할때 신청인이 잘못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사 합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서 징계양정을 결정한 후 그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에 대한 토론 없이 이미 해고로 명시된 투표용지에 찬반의사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징계위원 10명 중 초심 징계위원회에서는 근로자측 위원 5명 전부가 기권을 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1명과 근로자측 위원 5명 모두를 포함한 도합 6명이 기권을 하여 단체협약의 규정대로 2/3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결로 보아 해고를 결정 한것은 해고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위원 2/3이상이 찬성하도록한 동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것일뿐만아니라 노사 자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징계해고까지도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단체협약 존립마저도 위협하는 것이며 노사동수로 구성한 징계위원회 존재를 유명무실케 하는 것이라고 보지않을수 없다. 이는 아무리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을 포함한 징계의 모든 내용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징계내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신청인의 징계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청인의 징계위원회 투표결과 경우까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재량으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보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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