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 번호
- 98부해182외
- 일자
- 2001-01-13
노조 대의원인 신청인이 노조원인 신청외 허승수와 야간배차문제로 평소 감정이 대립하여 있던 중 1997. 2. 5. 12:10경 회사내 운전원대기실에서 상호 폭행하여 신청외 허○수는 전치4주, 신청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고, 화해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쌍방 고소하였기에 피신청인이 양당사자를 폭행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조치함은 비록 누가 먼저 폭행을 유발하였는지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이 폭력혐의로 벌금 98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신청인의 폭력행사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판단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00-2 김○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신○근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금호건설(주) 대표이사 임○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교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원심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22.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1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기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운수보관창고업을 경영하는 금호건설(주) (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2. 18. 회사 소속 부서인 고속사업부 노동조합 운전직 대의원에 선출되어 활동중 1998. 1. 15.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바 있는 회사의 영업 및 운행팀장에게 야간배차시 야간대기자가 임의변경하는 부당성에 대해 건의를 하여 회사로부터 향후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
나.1998. 2. 5. 12:10경 회사내 운전원대기실에서 신청인과 신청외 허○수간에 야간대기업무에 관한 평소의 감정대립으로 상호간 폭행이 있었던 바, 신청인은 위 허○수에게 전치4주의 상해를, 신청외 허○수는 신청인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위 사내폭행사건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허○수는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가 동년 2. 18. 합의취하하였고, 동년 7. 15.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동 폭행사건으로 벌금 98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사내폭행의 당사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사건을 조사한 후, 사내폭행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외 허○수를 1998. 2. 1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신청인 및 허○수를 동년 2. 18자 징계면직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동년 2. 24.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입증이 달리 없다는 로 동년 2. 25.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
라.1997. 12. 25. 05:00경 기숙사에서 신청외 조합원 신○수가 김○남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동 폭행사건에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5조(포상 및 징계), 취업규칙 제61조(해고) 제3호, 제15호,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제1호, 제9호의 징계관련규정에 의거 사내 폭행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과 신청외 허○수를 1998. 2. 18. 징계면직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2. 18. 징계해고된 후 동년 3. 2.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동년 5. 11.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5.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는 야간운행시 배차담당직원이 야간배차 배정표를 작성하여 배차실에 비치하면 운전기사는 이에 따라 야간운행을 하는 바, 신청외 허○수는 '야간대기자'로써 1998. 1월말경 야간배차 배정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운전기사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기에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공정한 배차를 노·사가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며,
나.동년 2. 5.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자 신청외 허○수가 신청인에 일방적인 욕설을 하므로 대응치 아니하고 운전기사대기실로 피하였으나, 허○수가 따라와 욕설을 하자 동료 운전기사들이 허○수를 데리고 나갔으며, 그후 신청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허○수가 따라와 심한 욕설을 하므로 다시 운전기사대기실로 피하였으나 따라와서 신청인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때 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등켜 안고 실랑이를 하자 동료들이 허○수를 붙잡아 데리고 나갔고,
다.위 사건으로 피신청인은 사내폭행이라며 동년 2. 16 징계위원회 회부후 동년 2. 18. 해고를 하였는 바, 이는 배차문제시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신청인의 노력은 배려치도 아니하고 상호폭행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허○수와 그에 유리한 진술만으로 해고함은 부당한 것이며
라.신청인을 해고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신청인이 1998. 1. 15.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감액을 제안하여 통과시키자 노동조합 집행부와 내부적 갈등이 야기되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개최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장이 신청인을 적극 변론을 해 주지 않았고,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허○수는 노동조합 상근직의 도움으로 삼화고속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조 대의원으로써 배차의 부당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피신청인이 혐오하여 한 해고이며,
마.신청인과 허○수의 사내폭행이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현 조합원 김○수와 대의원간의 사내폭행사건이 있었으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1997년 12월 하순경 여수터미날 기숙사에서 조합원인 신○수와 김○남의 상호 폭행사건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신○수는 현재 근무중이며, 김○남은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는 바, 신청인은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0일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하였던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8. 2. 5. 12:10경 신청인과 전일 야간대기자 신청외 허○수가 운전원 야간대기문제로 욕설을 하다 상호 폭행 후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피신청인이 조사한 바,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야간대기문제로 양측은 평상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그러한 로 운전원대기실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은 2주, 허○수는 4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처를 입고, 당사자 모두 회사에 결근을 하였기에 동년 2.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서로 상대방이 먼저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 주장하고,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 주장하나, 허○수도 진단4주가 나왔기에 없다 판단하고, 사내에서 폭행을 한 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징계해고 조치를 하였으며,
나.신청인은 배차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달리 입증할 객관성이 없고, 가령 허○수의 편파배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폭행사건"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상정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신청인이 대의원으로서 조합비 삭감 등의 문제는 회사를 상대로 한 활동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활동으로서 회사와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는 사항이며, 이를 문제삼아 신청인에게 악감정을 갖거나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야 할 아무런 가 없고, 또한 허○수가 노동조합 상근직의 도움으로 타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주장도 회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다.신청인이 주장하는 서울에서의 사내폭행사건은 고속버스기사로서 피신청회사와는 대표이사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기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고, 비록 피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더라도 피신청인이 징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여수터미날에서 있었다는 신○수와 김○남의 폭행건도 회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며, 신청인의 주장 후 확인한 바 기숙사내 상호폭행이었으나 얼마후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며, 일방 당사자인 김○남은 1998. 1. 24.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조치된 바 있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자의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컨대,
첫째,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평소 회사측에 공정한 배차를 요구한 사실등을 로 신청외 허○수가 신청인을 먼저 폭행하였기 이를 피하다 발생한 폭행사고로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부당해고를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평소 야간배차문제로 신청외 허○수와 감정대립이 있던 중 1998. 2. 5. 12:10경 회사 운전원대기실에서 상호 폭행을 하여 신청외 허○수는 전치4주의 상해를, 신청인은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는 바, 동 폭행사건은 회사 근무시간중 사무실내에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동 폭행사건후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후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동년 7. 15.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하였듯이 신청인은 동 폭력행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98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함은 쌍방 어느 누가 폭행사건을 유발하였는지의 여부를 떠나 신청인의 폭력행위가 법위반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전치4주의 상해를 입은 신청외 허○수나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은 신청인 모두에게 동년 2. 1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징계해고함에 양당사자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신청인은 1997. 12월 하순경 조합원 신○수와 김○남의 폭행사건은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신청인의 폭행사건과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12. 25. 05:00경 여수터미날 기숙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그후 양당사자가 고소를 제기치 아니하고 합의를 한 사건으로 신청인의 폭행사건과는 별개의 무관한 사안으로써 폭행시간도 근무시간이 아니고, 폭행후 합의과정등이 신청인의 폭행사건과 상이하므로 단순비교하여 형평성 결여 여부를 논함은 타당치 아니할뿐더러, 만일 신청인의 주장대로 관련없는 타 폭행사건에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신청인의 폭행사건을 징계처분을 한 것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한다면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르게 되는 바,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관련규정에 의거 신청인 및 신청외 허○수를 징계조치함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볼 수 없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라 판단되며,
둘째,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공정한 야간배차요구, 조합내에서의 조합비 감액 주장 관철 및 폭행당사자 허○수의 타사 취업등을 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회사에 입사하여 1997. 12. 18. 노동조합 고속사업부 운전직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중 회사측에 야간배차의 부당성을 건의한 내용은 배차를 받은 운전원이 운행을 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제3의 운전기사를 그 시간대에 배차하는 사안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어느 조합원이나 회사측에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배차업무로 당해 조합원간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이익·불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으로써 이를 로 신청인을 혐오할 객관적인 사유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제안으로 1998. 1. 15. 대의원대회에서 신청인의 주관하에 조합비 감액을 통과시켰다 하나, 노조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피신청인과 관계없이 노조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합비를 감액하는 것이 조합원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는 있다 하겠으나, 반면에 조합비 감액이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는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노조의 자주적 활동 및 조직력 약화를 의미하는 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와 연관지어 판단할 사안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 노조 집행부가 신청인을 징계위원회 개최시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지 아니하였다든지, 노조 집행부측 알선으로 신청인과 싸운 허○수가 타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인정하였듯이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단과 취지를 번복할 객관적인 자료나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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