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 해고된 것으로 예상, 출근하지 않다가...

번호
98부해186
일자
2001-01-13

회사측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원정리가 불가피하여 사직기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토록 종용(사직처리 대상 8명 중 7명은 자진사직)하였음에도 계속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설날 연휴가 끝난 후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해고여부를 확인한바, 사직서를 내지 않아 인사조치를 안했다는 말을 듣고 출근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4일간 무단결근한 것이 되어 이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하여 정직6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대한해운(주) 대표이사 장○세

<위 대리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8-12. 동곡빌딩 501.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31-1. 30통 2반 윤○진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행한 재심피신청인의 정직6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해상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대한해운(주)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윤○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6.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사무소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던중 1998. 2. 23 정직6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근로자들은 1998년도 상여금 중 300%를 반납(임원은 600% 전액 반납)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 온 사실.

나. 신청인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부득이 인원정리를 하게 되었는바, 우선 신청인을 포함하여 직무내용상 그 중요성이 낮은 직원 8명에 대하여 사직토록 권유하여 피신청인외 다른 직원 7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 2. 23자 및 같은해 1. 31자로 모두 퇴직처리 하였고, 피신청인은 그때까지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1. 6, 1. 14, 1. 16. 3회에 걸쳐 신청인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이를 거부한바 있으며, 1998. 1. 6 피신청인은 부산사무소 김○곤 소장이 같은해 1월말까지만 근무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은 후 부산에 혼자 전세든 집을 정리한후 1998. 1. 26은 하루 휴가를 내고 같은달 27일부터 설날연휴(3일간)이므로 가족이 있는 서울자택으로 올라왔다가 연휴가 끝난 후에도 출근치 아니하고 있다가 1998. 2. 5 부산사무소 김○곤 소장에게 전화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인사명령이 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은후, 계속 집에서 있다가 1998. 2. 12 본사 총무부장 고○진에게 전화로 인사발령 관계를 문의한바, 사직서를 내지 않아 인사조치를 못했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인 1998. 2. 13 부산사무소에 출근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치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결근을 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담당하던 선원들의 1월분 급여 지급과 연말정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휴가중인 선원 배용수를 1998. 2. 1부터 같은해 2. 28까지 근무케 하는 동안 며칠씩 야간작업을 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케 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장기간 무단결근을 로 1998. 2. 18 본사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하고 피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98. 2. 2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하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2. 21 장기결근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선처를 요하는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

사. 1998. 2. 23 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직무상의 업무를 배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하여 정직6월(무급) 처분한 사실.

아.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징계양정은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되어 있고, 정직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기간은 무급으로 규정되고, 동 규칙 제55조(징계절차)에서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하고, 결의할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 의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이 1998. 2. 21 부당정직 구제신청 하여고, 신청인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98. 5. 9 부당정직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 1998. 5. 15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구조조정의 필요성 대두

1996년부터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7년 하반기에 들어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으로 430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IMF한파에 따라 고환율·고금리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 타개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차적으로 상여금 반납(임원급 600%, 직원 300% 반납)이 이루어졌고,

일부사원에 대한 인원정리가 필요하여 사직을 권유한바 있고, 이중 7명이 자진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 1. 23 및 같은해 1. 31자로 퇴직처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직권유에 응하지 않아 사직처리를 하지 않은 것임.

나. 장기간의 무단결근과 업무차질

1) 피신청인은 1998. 1. 26부터 휴가 및 구정연휴(1. 29까지) 후 계속 무단결근하더니 같은해 2. 2 회사(부산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와 발령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산사무소 해2부 김○곤 부장이 출근을 종용한 바 있고, 그후 같은해 2. 4, 2. 9 및 2. 12에도 전화로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같은해 2. 13에야 출근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선원(200명) 급여 지급 담당자임에도 무단결근으로 1998. 2. 10 급여지급을 위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인사명령 대기자이던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1998. 1월분 급여업무 및 1997년말 정산업무를 처리케 함으로써 며칠씩 야간작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2) 피신청인은 회사에서 1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응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사직서를 제출한 다른 7명은 1998. 1. 23자 및 같은해 1. 31자로 퇴직처리 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퇴직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설날 연휴 이후부터 1998. 2. 12까지 장기 무단결근한 것임. 이러한 장기결근이 다분히 의도적이었음이 다음 과정에서 보면 드러나고 있는바,

· 해직발령한 사실이 없고

· 이러한 사실을 피신청인도 알고 있었으며,

· 그렇기 때문에 구정연휴 직전일을 휴가로 사용하였으며, 1998. 2. 2, 2. 4, 2. 9, 2. 12 회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출근독촉을 한 바 있으므로 무단결근은 고의적으로 보아야 함.

다. 징계 조치

피신청인은 무단결근 사실을 로 1998. 2. 18 징계 회부하자 결근사실을 반성하는 자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하면서 자신의 직무인 선원의 임금지급 및 연말정산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게 하여 1998. 2. 23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의거 징계를 하여 6월의 정직처분(무급)을 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 종용

1) 1990. 6. 1 입사하여 부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 6. 18:00 퇴근시 김○곤 소장이 술 한잔 하자고 하여 동해횟집에 갔을 때 소장이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윤과장이 대상이 되었다며 1998. 1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으며,

1998. 1. 7 김○곤 소장이 본인에게 업무를 공○식 과장에게 인계하라고 하여 점진적으로 업무를 인계하고 있었으며, 1998. 1. 14 소장과 같은해 1. 16에 복○홍 상무가 사직서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1. 21 상무가 재차 사직서를 요구하여 거부한 바 있고, 1998. 1. 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1. 26 구정연휴 관계로 상경(귀가)하여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해 2. 5 김○곤 소장에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전화로 문의한 바, 아직 인사명령이 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계속 아무 연락이 없어 1998. 2. 12 본사 총무부장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사직서를 내지 아니하여 인사조치를 못했다는 말을 듣고 1998. 2. 13 본인이 부산사무소에 출근해 보니 신규채용자인 배○수(선원)가 본인의 자리에 근무하고 있었음.

2) 김○곤 소장이 1998. 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무부장의 인사조치를 안했다는 말을 듣고 출근을 하지 아니했는데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1998. 2. 23 정직 6월(무급)의 징계조치는 부당함.

나. 업무태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8. 2월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서울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회사의 처분만을 기다리다가 1998. 2. 12에야 해직을 하지 않았다는 총무부장의 말을 듣고 같은해 2. 13 출근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무단결근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업무도 1998. 1월 중순경 이미 완료한 상태였고 회사 입사 이래 단 한차례도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는바, 금번 결근도 고의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것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자구책을 강구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인원정리가 필요하여 피신청인을 포함 직무의 성질상 중요성이 낮은 직원 8명에게 사직을 권유(종용)하여 피신청인을 제외한 7명은 모두 자진 사직처리 되었으나, 피신청인은 3∼4차례의 사직종용에도 이를 거부하고 설날연휴에 즈음하여 1998. 1. 26 서울자택에 상경한 후 같은해 2. 12까지 결근하다가 그 다음날에 출근한 것과 관련, 신청인은 무단장기결근을 로 피신청인을 징계하여 6월정직 조치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며,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전시 제1의 2. "나 내지 다"에서 인정한 사실내용과 같이 사직권유 대상 8명 중 7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 1. 23자, 같은 1. 31자로 사직처리 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사퇴처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98. 2. 5 부산사무소 김○곤 소장과 전화통화에서 "인사명령이 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피신청인이 말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등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을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신청인측에서 1998. 1. 31까지만 근무토록 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해고 또는 면직 등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이상 피신청인은 회사에 정상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의 사직서 종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출근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여지나, 그러하더라도 회사에서 과장의 직에 장기간 근속한 피신청인의 위치로 볼 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인사조치(해고)할 것으로 믿고 집에서 대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피신청인은 1998. 2. 21 신청인측에 장기결근 사실을 반성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설날 연휴가 끝난 1998. 1. 30 이후부터 같은해 2. 12까지 장기결근한 사실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무단결근을 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나. 징계의 절차

신청인은 위 "가"의 내용과 같이 징계사유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하고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 참석토록 통지하자, 전시 제 1의 2. "마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치 아니하고 서면으로 소명함과 아울러 선처를 요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것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다. 징계권의 남용 여부

전시 제1의 2. "사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정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가, 나"에서의 설시한 바대로 필요한 징계절차를 거쳐 장기 무단결근(14일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을 사유로 징계하여 정직6월 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가 있으며,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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