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
- 번호
- 98부해19
- 일자
- 2001-01-13
아파트를 시공분양한 건설업체의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지않고 위탁관리하였을 때에,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8 - 2 민○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4 - 10 서일개발(주) 대표이사 이○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채용(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채용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민○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9. 30.부터 (주)한신공영(이하 '한신'이라 한다)이 시공한 중화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 30.자로 퇴직된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이○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1998. 10. 1.부터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서일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중화한신아파트(이하 '한신아파트'라 한다)는 1996년도에 한신이 시공분양한 후 1998. 9. 30.까지 시공보증 관리하여 오다가, 동일자로 보증관리기간이 종료되자 중화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한다)는 1998. 10. 1.부터 2000. 9. 30. 까지 피신청인과 한신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한신은 한신아파트의 시공보증 관리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1998. 8월 하순경에 고용중이던 근로자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징구하였고, 이때 신청인도 당시 관리소장 염○삼에게 1998. 8. 24.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다.입대의와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한신 소속으로 근로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바 없고, 피신청인은 한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채용신청을 받아 경비직 23명중 정년이 경과된 자,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등 8명을 제외한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해서는 한신 근무당시 근무태도 불량을 로 채용에서 제외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용을 거부하자, 1998.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2. 29.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다는 결정서가 송달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9. 1.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의 경위
신청인은 1996년에 한신이 시공 분양한 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1998. 9. 30. 까지 동 아파트에 대한 의무관리기간이 만료되자 피신청인 회사가 1998. 10. 1.부터 동 아파트의 관리를 하게 된 것이며, 이때 피신청인은 기존 근로자 23명중 15명만을 받아들이고 신청인등 8명에 대해 채용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고용승계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임.
나.고용승계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하나, 동일장소에서 동일내용의 작업을 하고 노동부 유권해석(1998. 8. 6.)에서「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는 바, 신청인의 경우는 당연히 고용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기존 근로자 23명을 개별면담하여 신청인등 8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하고,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의 요구대로 채용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한신 소속 근무당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채용치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서, 전 회사 관리소장(염○삼)이 신청인을 불법광고물을 제거치 않은 것을 로 해고처분을 한 바 있으나, 동 해고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신청인이 다시 복직되었음을 볼 때,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임.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한달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1주일 전에야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그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이를 확인 요구하자, 입주자대표회의와 피신청인은 서로 책임회피만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업무개시일인 1998. 10. 1. 이전에 신청인의 해고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부당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은 경위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신이 건설 분양한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1996. 9. 30.부터 1998. 9. 30. 까지 한신에서 의무관리해 오다가 동 의무관리기관이 종료됨에 따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간 의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아파트 입대의에서는 피신청인을 위탁관리회사로 새로이 선정하여 아파트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998. 10. 1.부터 위탁관리해 오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은 동 아파트에 근무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한신 소속 경비원에게도 지원기회를 부여하여 21명이 취업지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채용 전형과정을 거쳐 15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경비원을 채용 결정함에 있어서 정년경과여부, 과거 동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시 근무태도등에 관한 인사자료, 입대의의 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기존 한신 소속 근로자중 취업지원자 21명중 정년 경과자 3명과 근무태도 불량자 3명에 대하여는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임.
○신청인의 경우 과거 인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1998. 5월에 당시 관리소장 염○삼의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이행치 아니하여 시말서를 징구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 입주자 대표들과 물의를 일으켜 관리소장이 권고사직토록 하자, 아침 조회시간에 관리소장에게 항변과 욕설을 하여 당시 관리회사였던 한신에서 해고조치된 사실이 있었으며(당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자, 곧바로 복직조치하여 사건 취하 종결되었음), 경비반장 및 동료 근무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신청인은 평상시 독선적 성격으로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속에 근무하는 자로,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것을 동료 경비원들이 기피해 왔으며, 입주민의 여론도 교체해야 한다 하여 근무부적격자로 판단, 채용하지 아니한 것임.
○한편, 신청인등 경비원 모두는 자신들의 소속회사인 한신에 1998. 8월말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 9. 30.부로 한신에서 퇴직처리하였음(한신공영에서 퇴직금 지급함).
나.고용승계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같이 피신청인은 1998. 10. 1.부로 아파트 입대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직등을 채용하여 동 아파트를 관리해 오고 있는 바, 위·수탁관리계약서상 기존 근로자 승계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 기존 관리업체인 한신과의 사이에 영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 승계에 대한 어떠한 약정을 한 적도 없으며,
○입사지원자에 대한 신규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은 사용자의 인사 전권에 관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자체 채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근무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채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청인과는 아무런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직복직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는지와 당사자 적격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본 건 사안의 관건이 된다 할 것인바,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한신아파트는 건설시공 및 분양업체인 한신의 보증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입대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위탁관리를 한 것이고,
전시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입대의와 피신청인간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기존 관리업체인 한신이나 또는 입대의와 양도양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한신 소속으로 근로하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고용승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전시 제1의 2. '나'에서 적시한 것처럼 신청인은 한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새로이 한신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한신공영 근무당시의 근무태도를 참작하여 채용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하나, 채용여부는 피신청인의 고유 인사권으로서 형평성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고 채용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노·사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당사자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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